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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18 봄빛기금 장학생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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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18 봄빛기금 장학생 모집 공고

익명 (미확인) | 화, 2018/07/24- 13:58

 

2018 봄빛기금 장학생 모집 공고

한국여성재단은 학업을 통해 미래를 계획하는 탈성매매여성들을 지원하는 ‘봄빛기금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탈성매매 여성들의 대학 장학금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련 단체 및 시설의 적극적인 추천을 바랍니다.

 

지원사업 개요

  1. 지원대상

・ 탈성매매여성 중 대학진학생 (재학생 포함)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입소자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이용자로서 자격 있는 단체 및 시설의 추천을 받은 자

추천 단체 및 시설 자격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로서 장학금의 집행 관리 및 결과보고 등 행정적 협력이 가능한 곳

  1. 지원내용

・ 대학교 등록금 (졸업 시까지 지원)

・ 1인당 1학기 각 100만원, 연간 200만원 지급

대학교 등록금에 한하며 외부 장학금이 수혜로 납부 등록금이 100만원 미만 시, 나머지 차액은 교재구입 및 실습비로 지원

  1. 선발기준

・ 지원사업 목적의 적합성

・ 수학계획의 충실도

・ 학업을 통한 사회 기여도

  1. 지원 시 유의사항

・ 추천서에는 반드시 담당실무자가 지정되어야 함

・ 추천 단체 및 시설은 지원대상자 추천 의뢰, 지원대상자 장학금 집행 관리 및 결과보고, 장학생 후기 인터뷰(비공개) 등 행정적 협력 의무가 있음

지원자 개인의 직접 신청은 불가

 

지원신청 방법

구분 세부내용
접수기간 2018년 7월 24일(화) ~ 8월 13일(월)

2018813(), 오후 5시 도착분에 한함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접 수 아래 두 가지 방법 모두 접수 필수. 한가지 방법으로만 제출 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① 이메일 접수

② 우편 발송

접 수 처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강윤정 앞

제출서류

두 가지 방법 모두 접수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지원자명_단체(시설)명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강윤정 [email protected]

우편

제출

① 단체의 공문 1부

② (서식) 봄빛기금 장학사업 신청서 2부

(※ 비영리단체 등록증(또는 신고증) 첨부

③ 재학증명서(입학예정자는 합격통지서) 2부

④ 2018년 2학기 등록금 고지서 사본 2부

(※ 입학예정자는 등록금 고지서)

기타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강윤정

TEL. 070-5129-5445 / 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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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최종 선정 결과 발표

 

2020년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보여주신 높은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월 30일, 2월 6일에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자유주제지원사업 분야> 및 <여성운동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분야>의 2차 면접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최종 선정 결과는 한국여성재단의 배분위원회-운영위원회-이사회를 거쳐 2월 21일 오후 5시 홈페이지 <공지/공모사항> 게시판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교통비 처리는 2월 말경에 지급될 예정이오니, 영수증빙 처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분께서는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지원해주신 모든 여성단체 및 여성활동가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과장 임공주 드림.

 

 

 

 

 

 

월, 2020/02/1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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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 2020년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 공모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및 그 자녀,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한 『2020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일반진료분야』 의료비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2월 ~ 12월 (매월 20일까지 접수)
    본 사업은 수시지원 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20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및 그 자녀,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
   여성 활동가의 경우 본인만 지원 가능, 활동가의 자녀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내용 : 일반 치료비, 암 치료비, 건강 증진비 건강 증진비는 여성 활동가만 해당

 ■ 지원방법 : 추천단체를 통해서 여성재단으로 신청 (개인 신청은 불가)

. 사업 세부내용

1. 지원 대상 및 내용
 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및 그 자녀

자 격 지원내용 지원 한도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여성가장 또는 그 자녀로서,

의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여성가장 자녀의 경우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여성가장의 미성년(만 19세 미만)자녀

③ 그 외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치료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 치료비: 6개월 이내 완치 및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한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

암 치료비: 확진 받은 암(악성종양)의 치료, 수술, 입원비(양방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치료비 포함)

※ 건강보조에 기인한 무허가 치료지원 불가
진단을 받기 위한 검사비, 물리치료비, 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치료 진행 중 또는 종료된 치료는 지원 불가

사례당
최대 3백만원
이내


여성 활동가

자 격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로서 1년 이상 경력이 있고,

② 질환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③ 그 외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 치료비: 6개월 이내 완치 및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한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

암 치료비: 확진 받은 암(악성종양)의 치료, 수술, 입원비(양방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치료비 포함)

※ 건강보조에 기인한 무허가 치료지원 불가
진단을 받기 위한 검사비, 물리치료비, 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치료를 진행하거나 종료된 경우는 지원 불가

사례당
최대 3백만원 이내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로서 1년 이상 경력이 있고,

만성질환(비만, 고혈압, 대사증후군 등)으로 의사의 소견상 운동이 필요한 경우

③ 그 외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치료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강 증진비: 최소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운동 등 적극적 건강증진에 소용되는 비용 (PT, 운동치료, 요가(필라테스) 등 1인당 하나의 프로그램만 신청가능)

(※ 1회 지원 후, 1회 연장 가능. 1인 최대 2회까지 지원)

 

사례당
최대 50만원
이내
(3개월 기준)

 

, 일반/암 치료비 신청의 경우, 긴급 질병과 관련하여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관련사항은 사무국으로 문의 요망

 
2. 지원 절차

개인
(지원자)

① 추천단체와 상담
④ 지원여부 알림, 사례관리

추천
단체

② 서류 준비 및 신청
③ 지원여부 알림

한국
여성
재단

⑤ 치료종료 결과 상담
⑧ 지원금 지급
⑥ 결과보고서 제출
⑦ 지원금 지급

※ 유의 사항 개인(지원자)의 직접 신청은 불가, 반드시 아래의 추천단체를 통해 신청

지역사회 여성 지원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지원금은 한국여성재단에서 추천단체로만 입금(지원자에게 입금 불가따라서 반드시 본 지원금 처리가 가능한 추천단체 및 시설이어야 함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 관련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신청 불가능 :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사회복지부서)

3. 진행 과정

서류
접수

서류
심사

선정
발표

치료 및
사례관리

결과
보고

의료비
지원

매월
20
접수
마감
매월 20일
~28일
익월
초순경
지원선정 후
료 및 운동계획에 따라
진행
치료, 운동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 증빙서류
검토 후,
추천단체로
지원금 지원

※ 선정 결과는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공지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 있을 수 있음)

4. 유의사항
① 신청금액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받은 경우
 –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
의 전체 치료비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③ 지원 선정일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④ 질병에 대한 치료가 시작되기 전 대상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치료가 완료된 사항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며 향후(선정 이후) 예정된 치료에 대한 사항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은 결과보고서 제출 후 추천단체에 지급되는 후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 이후 개인적 사유로 치료 및 운동 중도 포기 시, 치료 및 운동 비용 일체 자부담하시오니 이점 반드시 숙지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⑦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 신청방법

 1. 제출 방법
ⓛ 접수기간 : 2020년 2월 ~ 2020년 12월 / 매월 20일까지 (연중 수시 접수)
②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매월 20일 이메일 도착분에 한하여 해당 월 서류 심사

 2.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미구비시 접수 불가하오니, 반드시 아래 서류(~⑦)를 모두 제출해주십시오.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서식1 참조)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일반치료비, 암 치료비>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치료계획서
※ 진단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비용이 명확히 제시된 서류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 진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건강 증진비>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
⑤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식3 참조)
⑦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 (※ 서식2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① 이메일: [email protected]
② 문 의: 070-5129-5446 지원사업팀 금진주 대리

 

(공모문)2020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
(서식1,2,3) 2020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_(여성가장및자녀)
(서식1,2,3) 2020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_(여성활동가)

수, 2020/02/12-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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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여성공익단체역량강화지원사업 <짧은여행, 긴호흡> 공모사업
나를 위한 쉼 여행 

혼자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본 제주여행, 그곳에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여행했던 시간 _김임숙(새길공동체 해봄터) 참가자 후기 홀로일 때와 함께 일때 어떤 생각과 기분이 드는지,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 감사했다. _김백정은(녹색연합) 참가자 후기

. 취지

2020년 여성공익단체역량강화지원사업 <짧은여행, 긴호흡>은 여성 활동가들의 쉼 여행을 지원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우리 사회의 쉼이 필요한 요즘, 이제 짧은 여행이 아니라 긴 호흡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운동을 시작했으나, 정작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일에는 무심했던 활동가들의 쉼을 응원합니다.

* 본 사업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 후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내용

구분 세부내용
지원내용 여성활동가들의 쉼을 위한 국내 여행 지원 프로그램 (1인당 최대 70만원 지원)
※ 코로나 19로 인하여 정부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합니다.
지원대상 2020년 3월 기준, 경력 1년 이상의 단체 상근 여성활동가로 ①~④ 모두 해당되어야 함
지원자격 ① 현 여성ㆍ 시민사회단체 상근 여성활동가(단체 대표 제외)

② 1년 이상 여성ㆍ시민사회단체 활동 경력(2020년 3월 기준 경력)

③ 단체 당 1인만 신청가능(전국 단체의 경우 본부와 지부 포함 2인까지 가능)

④ 11월 최종보고회 참석가능한 자

유의사항

※ 단체 대표자 및 임원진(이사, 운영위원, 기타 위원직) 등은 신청불가

※ 신청기관 내 자원봉사자, 교육강사 등 신청 불가

※ 2017년~2019년 <짧은여행, 긴호흡> 공모사업 및 기획사업 참가자는 신청불가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연구기관, 정당, 친목단체, 대학 내 부설기관, 일반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신청 불가

 사업진행기간 2020년 7월~9월 중 국내 여행 기간 택일

 

.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구 분 세부내용
접수기간 430() ~ 527() 오후 5시까지 이메일 접수분에 한함
제출서류 ①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 1부 [서식1]

③ 재직증명서 1부

(※ 2020년 3월 기준, 1년 이상 재직 상근활동가)

④ 단체등록관련 서류 1부

–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1부

단,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제출

 

해당서식 :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출방법 : 번을 표지로 하여, ~순서대로 1세트를 만들어 이메일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 본 사업은 이메일 접수만 받습니다.

이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

이메일 제목 : 짧은여행 긴호흡_이름(단체명)

 

. 추진 일정

일정 내용 비고
4월 30일~ 5월 27일 사업 공고 및 접수기간 527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 접수
5월 29일 ~ 6월12일 사무처 적격평가 및 심사
6월 19일(금) 최종 선정 발표 (예정)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7월~9월 개별 여행 진행
10월 12일(월) 보고서 제출 보고서 양식 (제출 필수)
11월 13일(금) 최종 보고회(필수 참석) 최종 보고회(필수 참석)

 

. 지원 시 유의사항

1)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연구기관, 정당, 친목단체, 대학 내 부설기관, 일반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신청 불가

2) 2017년~2019년 <짧은 여행, 긴 호흡> 공모사업 및 기획사업 참가자는 신청 불가

 

.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이은진 과장

TEL. 070-5129-5445 / [email protected]

(공고문) 2020_짧은여행 긴호흡_공모_나를 위한 쉼여행

(서식) 2020_짧은여행 긴호흡_공모사업_나를 위한 쉼여행

수, 2020/04/29-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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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결과 발표

2020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4월)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원이 결정된 분께는 추천단체(기관)를(을) 통하여 이후 진행사항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장

연번 추천기관 선정자 선정결과
1 하늘채 김O은 실비지원
2 홍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O현 전액지원
3 창신모자원 김O선 전액지원

■ 문의
지원사업팀 금진주 과장(070-5129-5446 / [email protected])

화, 2020/05/1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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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공모] 2020년 수시지원사업

 

한국여성재단은 여성계가 연대하여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사회적 이슈 및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명 : 2020년 수시지원사업

•지원내용 : 여성운동과 여성문제 해결을 위하여 긴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주요한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복수의 여성단체 및 관련기관이 함께 수행하는 ‘연대사업’ 지원

•지원규모 : 최대 500만원

•사업진행방식 : 연대사업 (복수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 구성 및 실행)

•신청자격 :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신청 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시설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및 일반협동조합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출 서류

  1. 지원신청공문
  2. 수시지원사업 신청서
  3. 단체증빙자료(법인설립허가서, 비영리여성단체등록증,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0년 6월~12월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방법 : 지원신청서식 작성 후 사업담당자 이메일 접수 (*신청서 작성 전 담당자와 소통 필수)

– 접수처 : 지원사업팀 임공주([email protected])

– 문의 : 02-336-6389

2020 수시지원사업 사업수행안내

(서식)2020_수시지원사업 지원신청서

(회계지침)2020_한국여성재단_지원사업(공통)

화, 2020/06/30-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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