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노조전임 활동 중 질병도 산재로 인정받는다 (매일노동뉴스)

지역

노조전임 활동 중 질병도 산재로 인정받는다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화, 2018/07/24- 11:35

노조전임 활동 중 질병도 산재로 인정받는다 (매일노동뉴스)

김아무개씨는 화약류 제조회사인 H사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다 2015년 4월께 노조사무실이 있는 건물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사지마비·거미막하출혈 진단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상(요양급여)을 신청했다. 공단은 노조전임자인 김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요양불승인 처분했다. 김씨는 공단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끝에야 산재를 인정받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873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