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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 관련 주민소송 제기

[보도자료]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 관련 주민소송 제기

익명 (미확인) | 월, 2018/07/23- 10:52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관련 주민소송 제기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은 7월 20일, 대구지방법원에 ‘(사)대구관광뷰로 관광전담조직 지정 및 보조금 지원 관련 주민감사청구’의 청구인 대표자를 원고로 하고,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을 피고로 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하였다. 주민소송의 내용은 대구광역시와 (사)대구관광뷰로의 관광진흥사무 위탁을 무효로 할 것, 권영진 대구시장으로 하여금 (사)대구관광뷰로를 상대로 56억4,200만 원의 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할 것 등이다. 이는 대구시가 (사)대구관광뷰로에 지원한 운영비와 사업비이다. 우리는 이와 함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상명령도 검토하였지만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과도한 문책이라는 점 등의 문제점과 인지대 등 현실적인 조건을 감안하여 소송내용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구시는 (사)대구관광뷰로 설립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광진흥조례를 개정하여 관광전담조직을 지정·설치하였고, (사)대구관광뷰로에 위법, 부당하게 관광진흥사무를 위탁하고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그렇다면 대구시에 위법, 부당한 관광진흥사무 위탁 취소와 위법, 부당한 사무위탁으로 (사)대구관광뷰로에 지원한 예산의 환수를 요구해야하지만 행정안전부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후 적법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라는 요구에 그쳤다. 이는 감사결과에 부합되지 않는 부적절한 처분으로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이 주민소송을 제기한 이유이기도 하다. 대구관광뷰로 사태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권영진 대구시장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상황에서 관계공무원 징계는 책임전가와 문제의 본질 왜곡이라는 판단도 주민소송 이유 중의 하나이다.

 

대구관광뷰로 사태 전 과정에서 나타난 권영진 대구시장의 태도는 실망스러움 그 자체이다. (사)대구관광뷰로 설립과 관광전담조직 지정, 관광진흥사무 위탁과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등을 주도한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광역시의회 본회의,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적법함과 정당함을 강변한 대구관광뷰로 사태의 실질적인 책임자이다. 하지만 권영진 대구시장은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진흥사무 위탁이 위법, 부당하다는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와 조치요구에 따라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대구관광뷰로에 대한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무책임한 일일뿐만 아니라 비겁한 일이기도 하다. 이는 대구시의 청렴도가 바닥을 기고 있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대구관광뷰로 사태는 대구시의회가 제대로 작동하였다면 사전에 방지하거나 이른 시간에 바로잡을 수 있는 문제였다. 하지만 역대 대구시의회 중 가장 많은 시의원이 비리, 그것도 대구시 공무원 대상의 비리로 처벌받았지만, 단 한 건의 징계조차 하지 않았던 제7대 대구시의회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데 그쳤다. 대구시가 의회의 행정사무 민간위탁 동의 권한을 침해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가 공개된 이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였다. 제7대 대구시의회는 임기를 마칠때까지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한 것이다.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에 대한 대구시의회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현행 지방자치제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의 방지 또는 시정을 구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의 회복 청구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주민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확보하려면 복잡하고 까다로운 주민감사청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소송 대상도 매우 제한적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소송제는 사문화되어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활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주민자치제도이기도 하다.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은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주민소송이 이 제도에 대한 시민 등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제도 개선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18723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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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자오가 인권증진의 책임을 다하라!

대구시는 지난 7월 30일, ‘시민의 인권의식 제고와 시민과 함께하는 인권존중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대구시 인권위원회) 인권위원 공개모집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대구시 인권위원회는 대구시민의 인권보장과 인권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임기제 상설 인권위원회로서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대구 시민을 대표해서 활동하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2기 대구시 인권위원회 위촉직 민간 인권위원 전원 사퇴를 한 바 있습니다. 이는지난해 대구시가 입법예고한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일부 종교단체의 반대로 대구시는 개정안을 자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 인권조례 개정안 자진 철회사태를 접한 대구시 2기 민간 인권위원은 반인권적 반민주적 행정에 심각한 문제를 느껴 대구시 인권위원회를 전원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대구시의 인권조례 개정안 철회 사태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일부 종교단체의 힘의 논리에 의해 인권조례의 후퇴라 할 수 있으며, 대구시민의 존엄을 위협하고 삭제시키는 행위로 판단합니다. 인권조례 개정 철회는 대구시민의 존엄을 모욕하는 것이었을 뿐이며 남은 것은 대구시민들의 지울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더구나 대구시의 수립한 인권기본계획안에는 인권행정 강화를 위해 인권센터 설치(2020년), 인권영향 평가 도입, 인권보호관을 시행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는 대구시가 인권기본계획의 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9년에 실시한 ‘대구인권의식 실태조사’ 에서도 강조한 정책으로 인권기본계획 수립 이후 지속적 개선,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구인권행정을 책임지는 인권팀장은 지난 3여 년간 5번이나 바뀌는 등 대구시는 인권행정에 대한 전문성과 의지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의 책무를 가장 먼저 앞장서야할 책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지방행정에서 구현해야 하며 대구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더구나 작금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에 해한 차별을 그대로 두고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사회적 상식이자 국제적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자연적으로는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대구시는 책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에 3기 대구시의 대구시 인권위원회 공개모집에 즈음하여 대구시는 먼저 진정어린 사과와 입장표명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대구시가 지난해 벌어졌던 인권조례 개정안 철회사태에 대한 성찰, 인권계획안에 대한 이행 등 인권행정에 대한 전문성과 의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을 통한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토대위에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의 책무를 위한 3기 대구시 인권위원회의 역할은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며 모두를 위한 평등과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라는 역서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를 중심으로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 다음 –

하나. 대구시는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을 약속하라!

하나. 대구시는 인권센터 설치, 인권영향 평가 도입, 인권보호관을 시행하라!

하나. 대구시는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의 책무를 위한 대구시 인권위원회 활동을 존중하라!

2021.08.23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함께 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월, 2021/08/23-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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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대구시 조례제·개정 시민청원운동 시작

– 2019년 7개 특·광역시 조례비교 연구서 ‘알면 힘이 되는 좋은조례’ 출판

– 주민참여, 부패방지, 사회복지, 노동·민생 등 시민참여 조례청원운동 시작

– 제1차로 ‘감사위원회 조례’와 ‘사회적 책임 조례’ 온라인 시민청원인 모집

 

  1. 대구참여연대 좋은정책네트워크(소장 권한대행 김보영 교수, 영남대 국제개발학과)는 2019년 12월 전국 7개 특별시·광역시의 4,000여개 조례를 비교하여 93개의 좋은조례와 231개의 조례제·개정 정책제안을 담은 책자 ‘알면 힘이 되는 좋은조례’를 출간한 바 있습니다.

이 책은 대구시에는 없으나 타 도시에는 있는 좋은조례들을 소개하여 도입하도록 하고, 같은 조례라도 더 나은 내용을 추출하여 대구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연구 조사한 결과물입니다. 이를 기초로 조례제·개정 정책발표 토론회, 시민청원 캠페인, 공청회 등 여러 활동을 기획하였으나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대면 활동이 어렵게 된 까닭으로 지금부터 비대면 온라인 시민청원 캠페인을 통해 시민주도의 조례제·개정 활동을 시작합니다.

 

  1. 제1차 시민청원 온라인 캠페인으로 ‘대구시 감사위원회 설치 조례’와 ‘대구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조례’를 만들기 위한 시민청인을 9.14~ 9.29까지 모집하여 대구시의회에 청원하고, 정책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더 수렴한 후 소개의원을 통해 발의하고자 합니다.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현재 시장이 임명하는 독임제 감사관제도는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하기 어려워 공직부패 방지에 한계가 많은 까닭으로 법률가, 회계사, 시민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 설치를 통해 공정한 감사 및 엄정한 징계를 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조례’는 공공기관 및 기업의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사회공헌, 환경보호, 노동평등 및 성평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 성실한 조세납부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고, 지원기구를 설치하여 실태조사,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성과 평가와 관리, 우수기관 인증 및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 이를 시작으로 대구참여연대는 우리 지역의 주민참여와 자치, 부패방지와 사회적 책임, 사회복지와 노동·민생 개혁을 위해 시민이 주도하는 조례 제·개정 시민청원 2, 3, 4차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꾸는 일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끝.

 

‘대구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조례’ 제정 시민청원- https://forms.gle/mMh2pwXm5UQRJSEs6

‘대구시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민청원- https://forms.gle/NZZTwkX6jKzKQyg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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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9/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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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와 경제주체간 상생을 위해서는

경제민주화란 긴급처방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재벌중심의 경제구조 속에서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해왔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불공정한 시장환경이 조성되었다. 최근에는 기술 발전에 따른 4차 산업혁명의 촉발과 코로나19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과 위기까지 세계를 넘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경제회복과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시민과 노동자, 중소상공인들은 함께 현재의 경제상황이 매우 위급함을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경제민주화의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자 한다. 나아가 경제민주화가 국민들의 삶과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여 실현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지속적인 공동행동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

재벌과 대기업에게 쏠린 경제구조를 바꾸고, 99%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 제119조 2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가의 책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과거 어느 정부도 경제민주화의 길을 가지 않았다. 잘 못된 길을 가면 올바르게 인도해야 할 국회는 정권을 잡기 위한 정쟁에만 몰두해왔다. 공정경제를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와 여당 또한 경제민주화의 길이 아닌 은산분리 훼손과 차등의결권 도입,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과 같은 1%의 재벌들의 부와 세습을 위한 규제완화를 일삼고 있다. 최근에는 소위 ‘공정경제 3법’이라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의 제•개정을 들고 나왔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공정경제와 어울리지 않게 매우 미약하게 설계되어 있다. 20대 더불어민주당 안보다 더욱 후퇴까지 하였다. 그마저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재계에서는 강력히 반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우리경제는 지속되는 코로나19와 내수부진 등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국민들 대다수가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곳도 다수이다.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노동자들도 늘고 있다. 정부에서는 수차례에 걸친 추경과 한국판뉴딜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중소기업 이하 자영업자들을 지원한다고 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상생 기반의 경제구조개혁안은 빠져 있어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다. 아울러 재벌을 지원하는 과거정책들을 답습까지 하고 있고, 재벌들의 횡포와 불공정행위는 방관하고 있어 우려감이 크다.

코로나19 이후 우리경제는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들이 많다. 따라서 재벌에게 쏠린 경제구조와 불공정한 시장환경을 바로잡아 경제주체들 사이의 조화와 상생이 가능한 기반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최선의 방편이다.

오늘 우리가 경제민주화 실천을 다짐하며 요구하는 내용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오랜 기간 상생을 바라는 다수의 경제주체들이 외쳐왔던 내용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힘의 남용을 방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 경제민주화라는 긴급처방을 하지 않으면, 우리경제의 존망은 장담할 수 없다. 이에 경제민주화의 의미가 담긴 헌법 제119조를 내세워 11월 9일을‘경제민주화의 날’로 선포하는 바이다.

아울러 오늘뿐 아니라 이번 주를 ‘경제민주화 주간’으로 선포하고 사회 곳곳에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집중 행동에 나서고자 한다. 경제민주화 노력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제주체들은 물론, 많은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공동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경제민주화 실현은 국가 구성원 일부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만큼, 많은 국민들과 사회 각계각층의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린다.

11. 9. 경제민주화의 날 선포 대구지역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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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11/09-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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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서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 재정 적자이면서 불구하고 빛(지방채 발행)내어 특혜사업’을 추진하는 이유 밝히고,  전면 백지화하라.

대구시민과 협의없이 사업추진하는 대구시와 묵인하는 시의회는 향후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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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팔공산 케이블카 업체측과 추가이익금 환수”에 대한 협상회의록과 내용(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야만 한다

특히,  대구시민들과 협의없이 ‘시공업체 입찰공고’를 진행한다면

대구시장과 이를 묵인하는 대구시의회가 향후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두 번째.

코로나19로 열악한 대구시 재정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빚(지방채 발행)을 내고 다시 추가빚(40억)으로 ‘특정업체 특혜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특히 작년부터 전국의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대구시가 일방 추진하려는 특혜사업 이유를 밝혀라

세 번째.

대구시는 ‘시민공청회’를 비롯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를 대구시민에게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특히 대구시는 법률로 지정된 ‘시민공청회’를 무시하고 특혜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를 밝혀라

네 번째.

구름다리 사업관련, 안전, 교통, 주차, 환경대책 마련도 없으며 특히 사업부지(개인사유지) 매입도 안된채 특혜성 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를 밝혀야만 한다.

 

다섯 번째

대구시와 시의회는 시민단체의 소통 요구도 묵살하고 “공사감리업체’를 지정”하는 등의 대구시가 특혜공사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대구시장과 실무책임자들은 추후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끝.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의정참여센터,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녹색당 대구광역시당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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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12/04-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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