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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사능119 측정소 공개 및 측정 조사 중간결과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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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사능119 측정소 공개 및 측정 조사 중간결과 발표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8/07/19- 10:34

생활방사능119 측정소 공개 및 측정 조사 중간결과 발표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19321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18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생활방사능119 측정소를 공개하고, ‘생활방사능119 측정 조사 중간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6월, ‘생활방사능119 캠페인’ 발족식을 시작으로 현재 중앙사무처(서울 소재) 뿐만 아니라 부산, 대전, 성남, 전북 등 전국 환경운동연합이 방사능 측정소를 운영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320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 생활과 밀접한 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되면서 시민들은 생활 속 방사능 제품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고 불안해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나 주무당국, 제조판매기업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이러한 시민의 불안을 조금이나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방사능 측정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방사능 의심 제품들을 측정해 방사선 검출 여부를 확인해 주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320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재까지 중앙사무처에서 운영하는 방사능 측정소로 약 3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방사능 의심 제품에 대해 측정을 요청했으며, 신청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측정 제품은 최근 논란이 된 라텍스 매트리스나 베개 등 침구뿐만 아니라 음이온, 토르마린 건강 제품부터 기능성 속옷, 고양이 배설용 모래, 미용 마스크, 샤워기 등 다양하며, 이러한 제품들이 실제로 방사선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어 매우 우려하고 있다.  

생활방사능 측정 중간결과 발표 자료

  *첨부파일 : 180718_생활방사능119보도자료  
조사 개요
▪측정 접수: 6월 19일 ~ 7월 17일 ▪측정 신청자: 307명 ▪측정 진행: 107명 283건의 제품 조사 ▪조사 장소: 환경운동연합 마당 ▪측정 장비: 방사선 간이계측기 PM1405/큐세이프(감마선, 베타선), 라돈아이(라돈)  
요약
▪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함께 운영하는 생활방사능119 측정소는 지난 6월 19일부터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지난 한 달 간 생활 속 방사능 피해 의심 제품들에 대한 검사를 진행함. 현재까지 총 307명의 시민이 측정을 신청하였고, 이 가운데 107명이 환경운동연합에 마련된 생활방사능119 측정소에 방문해 총 283건의 제품들에 대해 방사선(감마선, 베타선, 라돈) 검출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함. ▪ 시민들이 측정을 신청한 제품으로는 라텍스 제품이 전체 71.4%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건강 기능성 제품(음이온 벨트, 목걸이, 팔찌, 온열기, 속옷 등)이 12.7%, 주방, 욕실 등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이 11.3%로 그 뒤를 이음. ▪ 감마선, 베타선 간이측정기로 검사를 진행한 결과 배경 준위(인위적인 방사능 노출이 없을 경우의 배경 방사선 농도) 이상으로 방사선이 나오는 제품은 조사대상 283건 중 31.8%에 해당하는 90건으로 조사되었음. 품목별로 검출 건수 역시 조사대상과 유사하게 라텍스제품(71), 건강 기능성 제품(8), 생활용품(8) 순으로 나타남.감마선, 베타선이 배경 준위 이상 검출된 품목 중 51건에 대해 라돈 측정을 해본 결과 전체 88.2%에 해당하는 45건에 라돈이 실내공기질 기준(4Pci/리터) 이상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특이한 점은 라텍스 제품의 경우 베타선, 감마선이 검출된 모든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되는 것으로 조사됨. ▪ 감마선, 베타선, 라돈 등이 검출된 라텍스 제품의 원산지와 구입 장소는 중국(57건), 태국(7건), 필리핀(3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한국, 홍콩이 각 1건인 것으로 조사됨. 또한 매트리스와 베개류에서는 방사선이 검출되었지만, 같은 곳에서 산 라텍스 이불과 패드 등에서는 방사선이 검출되지 않음.  
제안 및 의견
▪ 음이온 라텍스 매트리스, 건강 기능성, 생활용품 등에서도 대진침대 라돈검출 사건과 마찬가지로 방사선 피해(내부피폭, 외부피폭)이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임. ▪ 해당 사용자들의 제보에 따르면 해당 판매사들은 일부 조사결과만으로 안전이 확인되었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추가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함. ▪ 조사결과에서 밝혔다시피, 라돈이 검출된 제품의 경우 유사하게 베타선, 감마선 방사선도 배경 준위 이상 검출될 수 있음을 확인함. 라돈 침대로 촉발된 생활 속 방사능 문제가 수많은 방사성 물질 중 라돈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움. 이에 정부는 대진침대의 경우 라돈만 한정적으로 조사해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베타선, 감마선 등 방사선 조사범위를 확대해야 함. 더불어, 라텍스 등 생활 속 방사능 피해 의심 제품에 대해서 라돈 포함 전면적으로 방사선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함. ▪ 생활 속 방사능 제품이 큰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현재 포털 검색창에 ‘음이온’ 키워드로 검색만 해도 침구류, 건강 팔찌, 속옷, 화장품, 생리대 등 제품이 수두룩 유통되고 판매되고 있음. 이번 조사결과로, 생활 속 제품에 대해서도 방사능 피해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정부는 이러한 제품에 대해 전수조사를 점검하고 시민들에게 안전기준(방사능 지수 등) 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함. ▪ 정부는 문제가 된 제품들에 대한 폐기물 처리 방침 및 시민 안내도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함. ▪ 지방정부, 관계 기관 등 시민의 불안을 조금이나 해소하기 위해 방사선 검출 유무 등을 측정조사를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궁금해하는 생활 속 제품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위해 조사결과 및 제품 정보 등을 전달할 계획임.   [caption id="attachment_19321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321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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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환경연합 측정 제품 218건 중 45(26%)에서 라돈 검출
- 지자체는 기준치 초과 제품에 대해 수거, 보관 등 안전관리 검토해야
- 기준치 초과한 에코시티 포스코 더# 2차 욕실제품에 대한 정밀조사와 제품 교체 진행해야
- 정부는 모나자이트가 들어가는 제품의 전수조사와 생활방사능 제품 폐기물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월 3일부터 중앙 사무처(서울 소재)와 함께생활방사능 119 측정소를 운영해 왔다. 생활과 밀접한 침대 매트리스에 이어 수입산 라텍스 제품에서 무더기로 라돈이 검출되면서 생활 속 방사능 제품에 대한 시민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면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지난 석 달간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활방사능 119에 측정 의뢰한 시민은 117명에 측정 건수는 218건에 이른다. 전주시의 라돈측정기 대여 신청도 1일 현재 1,144명이나 된다. 그만큼 시민들의 우려가 크고 음이온이라는 형태의 생활 방사능 제품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측정 제품 218건으로 라텍스 제품이 81.7%로 가장 많았고, 건강 기능성 제품(온열 매트, 이불, 베개, 팔찌, 벨트)이 11%, 대진침대 매트리스가 5.5%, 흙, 돌침대가 1.4%, 건축자재(벽지)가 0.4%였다. 라돈이 실내공기질 기준(4pCi/L) 이상으로 검출된 건수는 총 218건의 26%에 해당하는 45건으로 조사되었다. 품목별로는 검출 건수 역시 조사대상과 유사하게 라텍스 제품(42건), 건강 기능성 제품(2건), 대진침대 매트리스(1건)이다. 측정하면서 특이했던 점은 제품번호가 같은 제품인데 하나는 라돈이 기준치 이상, 하나는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신청한 라텍스 제품에서 라돈 검출 건수가 많음에도 정작 정부나 주무 당국은 해외여행에서 개인적으로 구입한 라텍스 제품은 생활방사능 법에 따른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 구제나 보호조치 대책 마련을 미루고 있다. 라돈 등 방사선 피해 가능성이 높은 생활제품 제조 판매 기업들 역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자진 신고나 공개 리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조사에는 미온적이다. 지난 9월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티앤아이의 가누다 베개, 에넥스 매트리스, 성지베드산업의 더렉스베드 제품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원자력안전위원회, 결함 가공제품 행정조치 실시 보도자료(2018.7.30.)) 이 역시 시민제보에 의한 것이었다. 원안위가 수입산 라텍스 방사선 검출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도내에서는 전주시가 라돈아이 측정기를 시민들에게 대여해 왔다. 최근에는 전라북도의 지원으로 정읍, 익산, 김제, 진안, 장수에서도 라돈측정기 대여를 시작했다. 하지만 측정 이후 검출제품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 방사능 생활제품 폐기물 처리 원칙 또한 마련된 것이 없어 시민들은 제품을 버리지도, 가지고 있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라돈측정 매뉴얼과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을 때 어떻게 수거하고 폐기할 것인지 시민 안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정부의 지침이 나오지 않아서 대책 마련이 어렵다면 서울시 서초구와 같이 정부가 처리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수거, 보관 서비스 등 안전관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라돈아이 30대를 구입해 시민 대여사업을 펼치고 있는 전주시의 경우 10월1일 기준 1,144명 접수하여 613명이 대여하였고 93건이 기준치를 초과하였다. 그리고 실내주거공간과 의료기제품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였다.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 대부분은 해외에서 사가지고 온 라텍스 제품이었다. 환경부가 권고하는 실내 라돈농도 기준은 다중이용시설 148베크럴(Bq/㎥/4pCi/L), 공동주택 200베크럴(Bq/㎥/5.7pCi/L) 이하다. 전주시는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회사 측과 통화를 하고, 수입제품은 본인이 폐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부피가 작은 것은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대형폐기물업체에 신고하라고 권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에코시티 포스코 더# 2차 욕실제품에서 라돈 농도가 기준치의 평균 15배 가량 초과된 것을 확인했다. 업체 측은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주민들과 공동으로 정밀조사하고, 제품 교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내산 제품 및 생활 의료기기의 생활방사능 피해 가능성 추가 확인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수입된 모나자이트를 대진침대를 이외에도 여러 회사에서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원안위는 제2, 제3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까지 파악된 모나자이트 사용 업체와 가공제품, 방사능 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결과에 따라 사용금지 권고나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방사선이 검출된 제품을 처리할 때 소각이나 매립이 적합한지 천연방사성핵종 처분에 대해서 세부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구축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이상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되는 않는 제품은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게 해야 한다. 또한 수많은 가공제품에 대해 원안위 혼자서 조사 감시는 한계가 있다. 부처별 소관 가공제품의 규제와 연계한 방사선 안전규제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 국회 권칠승의원이 원안위 자료를 받아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대진침대가 구입한 모나자이트(2960kg)보다 더 많은 양의 모나자이트를 사들인 업체는 3곳이다. 그 중에는 대진침대보다 4배에 이르는 모나자이트(1만2000kg)를 구매한 기업도 있다.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16조(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①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조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17조(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명령)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에게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실 공개 및 관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붙임 1.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활방사능 119 조사 결과 현황표 <품목별 조사 진행 현황>
제품 수량 (건) 비율 비 고
라텍스 류 178 81.7% 매트리스, 베개, 이불 등
건강 기능성 제품 24 11.0% 온열 매트, 이불, 베개, 팔찌, 벨트
대진침대 12 5.5% 매트리스
흙,돌침대 3 1.4% 흙침대, 돌침대
건축자재 1 0.4% 벽지
합 계 218 100%
[caption id="attachment_194718" align="alignleft" width="328"] <품목별 조사 진행 현황>[/caption]                       <라돈검출 현황>
품목 미검출 라돈검출 검출 비율 (측정건수 대비)
라텍스 류 136 42 30.9%
건강 기능성 제품 22 2 9.1%
대진침대 11 1 9.1%
흙 돌침대 3 0 0%
건축자재 1 0 0%
합 계 173 45 26.0%
[caption id="attachment_194719" align="alignleft" width="347"] <라돈검출 현황>[/caption]                     문의: 한은주 에너지기후팀장 010-2638-5446 / [email protected]  
목, 2018/10/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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