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은 '평화의 섬'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살펴보면 제주의 평화는 너무 종종, 너무 쉽게 깨어졌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크나큰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평화의 섬'이라는 이름은 과거의 경험을 거울 삼아 다시는 그런 비극을 반복하지 말자는 다짐일수도 있겠습니다.
역사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제대로 알고, 기억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인권재단 사람과 다산인권센터 그리고 제주다크투어는 제주에서 벌어진 역사적 비극의 현장들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걸어야 할 평화와 인권의 길은 어떤 모습인지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픔은 길이 된다-제주4.3에서 강정까지' 인권 강좌+기행은 올해 70주년을 맞았으나 아직 그 이름조차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제주 4.3의 현장, 그리고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제주해군기지 현장을 2박 3일동안 돌아볼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인권 강좌
- 장소: 다산인권센터(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28 2층)
- 참가비: 총 2만원(다산인권센터 벗바리. 인권재단사람 후원회원, 제주다크투어 후원회원 1만원)
- 1강 8월 29일(수) 7pm, '제주 4.3항쟁을 통해 살펴보는 인권과 평화를 위한 길' 박진우(제주 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사무처장)
- 2강
9월 5일(수) 7pm '국가폭력과 여성: 죽음 정치의 장으로서의 4.3' 김은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인권 기행 - 일시 및 장소: 9월 7일(금) ~9일(일), 제주 4.3의 현장+강정마을
- 참가비: 다산인권센터 벗바리. 인권재단사람 후원회원, 제주다크투어 후원회원, 어린이 및 청소년: 15만원 그 외: 17만원 (참가비에는 2박 3일 숙식비, 투어비용이 포함됩니다. 항공티켓은 개인적으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지난 6월 1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아니다다를까 이번에도 혐오선동세력이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았습니다. 이에 질세라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시민들도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달고,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문자를 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한 줌도 안되는 혐오선동세력의 말도 안되는 억지에 인권조례 개정이 좌초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할테니 관심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또 다시 액션이 필요하다면 올릴테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1. 지난 6월 1일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하 인권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번 인권조례 개정안은 인권영향평가제도 규정, 도민모니터링단 등 경기도민에 대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하여, 경기도민의 인권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인권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후 혐오를 선동하고 부추기는 일부 세력이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의견란에 조직적으로 반대 댓글을 달며 도민의 인권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혐오선동세력은 ‘인권’의 가치를 담은 조례를 제⠂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는 지역마다 쫓아다니며 무조건적으로 이를 반대하며 인권이라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극히 소수일뿐,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민이 절대다수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3.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통해 지방정부의 인권보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인권조례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모든 지역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주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조례를 통해 인권증진 의무를 구체화하고, 인권정책 수립 및 인권침해 예방 및 상담, 인권교육 등을 통해 지역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권의식을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권조례는 지역사회 안에서 인권이라는 가치가 실현되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도민의 보편적인 인권이 보장되고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일부 세력의 무조건적 반대에 의해 지금껏 힘들게 일궈온 인권의 가치들이 무너지게 해서는 안됩니다.
4. 혐오와 차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코로나19라는 위기속에서 우리 모두는 인권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인권조례 개정안을 통해 도민인권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틀거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도민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책무에 부합하는 내용이며, 보편적 인권향상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5. 인권은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기본적 가치입니다. 경기도가 보편적 인권이 실현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 인권조례 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상임위 의원님들이 이번 개정안 통과에 함께 힘써주시기를 강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의원님의 그러한 결정을 지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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