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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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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에

익명 (미확인) | 화, 2018/07/17- 13:46

制憲節(제헌절)

 

孩童嘲國法(해동조국법)

守此作愚人(수차작우인)

重罪逢輕罰(중죄봉경벌)

行刑遂不均(행형수불균)

 

제헌절에

 

저 어린아이도 나라의 법을 조롱

이를 지키면 어리석은 이가 되네

무거운 죄도 가벼운 벌을 만나니

刑의 집행이 마침내 고르지 않네.

 

<時調로 改譯>

 

아이도 國法 조롱 지키면 바보 된다네

매우 무거운 죄도 가벼운 벌을 만나니

마침내 그 刑의 집행 고르지 아니하네.

 

*孩童: 어린아이 *愚人:  어리석은  사람  *重罪: 무거운  죄. ≒중벽(重辟)  *輕罰:

가벼운 *行刑: 자유형(自由刑)의 집행 방법 사형수의 수용, 노역장 유치,

미결(未決)  수용(收容)  따위의  절차를 통틀어 이르는 말 *不均:  고르지 않음.

 

<2018.7.17, 이우식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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愚民笑人君

 

孰拙於曺國(숙졸어조국)

人君禍自招(인군화자초)

衆言同沒落(중언동몰락)

惡樹善風搖(악수선풍요)

 

어리석은 백성이 문재인을 비웃다

 

그 뉘라서 曺國보다 더욱 못났나

문재인이 禍를 제 스스로 불렀네

많은 사람 동반 몰락을 말하느니

惡의 나무 善의 바람이 흔드리라.

 

<時調로 改譯>

 

曺國보다 못났구나 제 스스로 禍 불렀네

둘이 함께 몰락함을 많은 사람 말하느니

마침내 惡의 나무를 善의 바람 흔드리라.

 

*愚民: 어리석은 백성*人君: 임금 *自招: 어떤 결과를 자기가 생기게 함. 스스로

끌어들임 *衆言: 뭇사람의 말 *沒落: 재물이나  세력  따위가  쇠해  보잘것없이 .

 

<2019.9.23, 이우식 지음>

월, 2019/09/2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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