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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대구시민대책회의

[기자회견]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대구시민대책회의

익명 (미확인) | 화, 2018/07/17- 14:40

지난 6월 발암물질인 과불화옥탄산 등이 대구정수장에서 검출된 사실이 알려진 후 대구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었다. 환경부가 기준치 이하라며 안전성을 강조하였으나 이를 그대로 믿을 시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비록 싸재기 등의 혼란은 진정되는 듯 보이지만 사태의 진상규명 및 근본대책 수립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환경부, 대구시, 경북도와 구미시 등 4개 당국은 사고원인과 책임문제는 회피하고, 내놓은 대책들 또한 매번 되풀이 해온 방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선, 실질적 대책이 수립되려면 정확한 진상이 먼저 규명되고, 이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런 점에서 3개당국의 태도를 규탄하며 책임을 요구한다.

 

  1. 환경부는 수돗물 안전성에 대해 자신들의 말을 믿고 안심해도 된다고만 강변하며,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보의 공개와 책임 조치들을 방기하고 있다.

‘과불화화합물이 미규제 물질이었고, 기준치도 없으므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앞으로 규제물질로 수질검사를 하겠다’는 것만으로 사태를 수습하는 것은 관료주의 행정이다. 규제물질 해당여부 및 기준치 범위가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위험성이 커 사용을 금지하는 예도 있고, 물질 특성상 다른 물질로 대체 불가함에도 배출업체가 어디며, 대체물질이 도대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하는 환경부라면 이래서는 안된다. 환경부는 이번 사고의 진상을 제대로 조사, 공개해야 하며, 그 책임에 합당한 문책을 해야 한다.

 

  1. 경북도와 구미시는 구미공단에서 방류되는 유해물질로 인해 대구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 점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대책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91년 페놀사태 이후 낙동강 수계에서 발생한 12번의 수질사고 중 구미공단에서 발생한 사고가 8번이나 된다. 그럼에도 대구시민들에게 한번도 책임있게 사과한 적이 없으며, 사고의 진상을 제대로 조사하거나 유해물질 차단 등 대책은 수립하지 않은 채 취수원 이전은 안된다는 몽니만 부리고 있다.

경북도, 구미시가 대구시의 이웃도시로서 최소한의 책임이 있다면 수질사고가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고, 대구가 참여하는 구미공단 화학물질 취급실태 조사를 수용해야 한다. 아울러 낙동강 수계에 산업단지 확장이나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무방류시스템 구축 등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을 수립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1. 수질사고 때마다 대책을 수립하기는커녕 가능할지, 언제 될지도 모르는 취수원 이전 타령만 반복해온 대구시와 시의회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사고가 발생했으면 정보의 공개와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시민 건강역학조사 등 대구시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해야 한다. 대구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광고하는 대구시가 취수원 이전을 강변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 대구시는 ‘안전하다면 왜 취수원을 이전해야 하는가’라는 시민들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또한 안전하지 않다면 원인과 실태가 어떠한지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하며, 취수원 이전 이전에 유해물질 사용금지, 무방류시스템 구축, 낙동강 수질관리 등 다양한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의 대구시민은 과거의 대구시민이 아니다. 관계당국의 말만 믿고 가만히 있을 시민이 아니다. 반복되는 사고를 접하면서도 참고만 있을 시민이 더 이상 아니다. 4개 당국이 대구시민이 곧 잊고 넘어갈 것이라고 예단한다면 오판이 될 것이다.

 

  1. 사태를 방치하고, 수질을 오염시킨 3당국은 대구시민들에게 사과하라.
  2. 4개 당국은 사태의 진상 및 대체물질 등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라.
  3. 4개 당국은 구미공단 유해물질 취급실태 민관합동전수조사 실시하라.
  4. 4개 당국은 대구시민 건강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
  5. 4개 당국은 무방류시스템 구축, 위험물질 사용금지 등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라.
  6. 4개 당국은 보 수문개방, 한강 수준의 관리 등 낙동강 수질관리 대안을 제시하라.

 

 

2018717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대구시민대책회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구소비자단체협의회(대구경북소비자연맹,대구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교육중앙회대구광역시지부,대구YMCA,대구YWCA)/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대구경북진보연대/6.15공동선언실천대경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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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특위는 개헌과정에 실질적 국민참여 보장하라!
국민주권, 사회개혁이 실현되는 헌법개정을 촉구한다!

국회 개헌특위의 개헌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87년 6월 민주항쟁에 의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후 30년만에 이루어지는 개헌은 지난 겨울과 봄사이 일어난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을 담아 새로운 국가의 틀을 짜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

국민주권 시대, 국가의 틀을 다시 짜는 개헌은 과정이 국민의 의한 개헌, 내용이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따라 권력구조 개편에만 치중하는 꼼수 개헌이 아니라 개헌과정에 국민참여가 보장되고, 국민주권과 기본권, 지방분권과 사회권 등 국민의 권리가 향상되고 한국사회의 실질적 개혁이 실현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 개헌특위는 말로는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국민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내용 또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나 시민사회에서 제출되고 있는 개혁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심히 우려하며 개헌특위에 아래와 같이 촉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권자 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첫째,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참여형 개헌이어야 한다. 국회의원과 몇몇 전문가들의 폐쇄적 토론과 타협의 산물이 아닌 국민이 논의 과정과 결과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개헌이어야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국회 개헌특위의 전국순회간담회, 개헌발언대, 보류된 5,000명 만민공동회 등 비현실적이고 요식적인 시민참여방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둘째, 국민 주권과 기본인권 및 사회적 권리를 강화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주권자 국민의 권리를 확대하고,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강화해야 하며, 사회양극화, 고령화, 생태적 위기 등 사회적-지구적 위기를 해결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 특히 권력구조의 개편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을 확립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셋째, 자치와 분권에 입각한 개헌이어야 한다. 권력의 중앙집권화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분권개헌, 권력의 지역분산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인 주민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실질화하는 자치개헌이 되어야 한다.

넷째, 국민주권의 확대로서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국민발안과 소환제를 비롯하여, 헌법안 국민발의와 같이 헌정질서의 변화를 가능케 할 직접민주적 수단을 도입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무엇보다 정치개혁이 전제되는 개헌이어야 한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회에서의 개헌논의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권력구조의 개편도 공허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 개헌특위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새 개헌안에 명시하고,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구제 개편 등 선거법 개정을 동시에 이루어내야 한다.

이번 개헌 논의는 대통령 탄핵을 만들어낸 촛불의 힘에 바탕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한다. 국민을 외면한 개헌논의는 또 다른 촛불을 불러올 것이다.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만드는 헌법이야말로 촛불혁명이 만들고 시대가 요구하는 근본적 개혁에 이르는 길이 될 것이다.

2017년 9월 5일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노동당대구시당, 녹색당대구시당, 민중연합당대구시당, 우리미래, 정의당대구시당

화, 2017/09/0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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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발족

– 주권자 중심의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헌법, 주권자의 손으로 만들자

지난겨울 광화문광장은 뜨거웠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의 헌법 파괴와 이른바 ‘비선 실세’들의 끝을 모르는 국정농단에 국민들은 분노하였다. ‘이게 나라냐’라는 촛불의 외침은 개인적 일탈에 대한 분노의 외침만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특권세력과 누적된 불평등, 작동하지 않는 대의제도와 사법제도,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라고 부르기 힘든 뒤틀리고 퇴행하는 헌정질서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 제기였다. 주권자인 국민들은 마침내 위임한 권력을 회수했고 정권을 교체했다. 이를 통해 주권자들은 헌법과 국가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했다.

촛불시민혁명은 계속되고 있다. 촛불시민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은 더 이상 그 이전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각종 적폐의 청산을 바탕으로 주권과 인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하기 위한 사회대개혁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다. 개정된 지 30년이 된 1987년 헌법을 바꾸자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헌법개정은 촛불시민혁명의 연장이다. 주권자 중심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주권자 자신의 참여 속에 논의하고 설계하는 작업이어야 한다. 또한, 개헌안을 처리할 국회와 정치권 자신이 먼저 스스로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함으로써 국민의 주도하는 사회대개혁과 헌법 개정에 협력할 바탕을 만들겠다는 각오와 결의를 보여야 한다.

개헌작업은 마땅히 다음의 5가지 원칙 아래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 참여형 개헌이어야 한다. 둘째, 국민 주권과 기본 인권 및 성평등을 강화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셋째, 자치와 분권을 실질화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넷째, 대의제도를 개혁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다섯째, 정치개혁이 전제되는 개헌이어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기본 틀을 바꾸겠다며 국회가 시작한 개헌논의에 정작 국민은 소외되고 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라는 국회 개헌특위의 구호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민들이 참여하고 자신의 헌법권리를 토론하고 주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거의 없다. 국회 개헌특위가 진행한 전국순회토론회나 개헌자유발언대는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요식행위 수준에 머물렀다. 애초 진행한다던 국민원탁회의나 대국민 여론조사는 사실상 무산되었다. 어제 국회 개헌특위는 11월부터 개헌쟁점토론을 진행하고, 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만들겠다며 시간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 과정 어디에도 국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은 없다.

이대로라면 헌법 개정 논의에서 국민들을 들러리로 세우고, 일부 정치인들의 밀실 협상으로 이루어지거나,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여 개헌 자체가 무산될 상황이다. 더 이상 국회에게만 개헌 논의를 맡겨놓을 수 없다.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는 헌법의 주인인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국회 담장 안에 갇힌 헌법개정 논의를 열린 광장과 삶의 공간 속으로 소환해 내고자 오늘 발족한다. 우리는 헌정질서의 주인인 주권자 스스로, 촛불시민혁명과 그 이후의 적폐청산 과정에서 발견한 자신의 헌법권리를 자유롭게 토론하고 주장하도록 서로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각계각층 시민들의 헌법 권리에 대한 토론을 촉진하고 다양한 권리주장이 개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헌법권리 찾기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전국 각 지에서 각 분야별로 학습모임과 민회를 개최하여 헌법권리 선언을 이어갈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분야 시민권리와 헌법에 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규모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모든 모임에 전문가도우미를 제공하고 교육모듈과 소책자를 제작하여 시민들이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둘째, 국회 개헌특위의 활동을 철저히 모니터하고, 각계각층의 헌법권리가 온전히 반영되는지 합당한 비중으로 논의되는지 감시하고 견제할 것이다. 시민사회의 공동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초청토론회를 시작으로 개헌 쟁점에 대한 연속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다. 특히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론을 구하는 합의회의도 개최할 것이다.

셋째, 촛불시민혁명 1주년을 맞아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더불어 11월 중 정치개혁과 국민주도 개헌을 위한 집중 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11월 4일에는 국회 대토론회를, 11일에는 광화문광장에서 <정치개혁과 국민주도 개헌을 위한 주권자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적폐청산도, 정치개혁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헌법개정도 주권자가 참여하고 주도하지 않으면 어느 것 하나 제 길을 갈 수 없다. 촛불시민혁명은 계속되고 있다.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는 주권과 인권이 확립된, 주권자가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민주헌정질서의 건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7년 10월 12일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금, 2017/10/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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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0일(화) 담당 : 장지혁 정책팀장(010-3190-5312)

조수빈 활동가(010-7324-7652)

대구시, 민간위탁 남발, 비정규직 양산 문제있어
대구참여연대, 대구시 등 7대 특별, 광역시의 민간위탁예산 분석결과 발표

대구시 23개 기관, 50억원 규모의 청소용역을 민간위탁하여 타 시와 달리 민간위탁을 남발, 예산낭비 및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어 문제

청소업무는 상시 지속적 업무인만큼 직영으로 전환하고, 간접고용이 아닌 직접고용할 것을 촉구

 

  1.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7월, 대구, 서울, 세종, 광주, 대전, 부산, 울산, 인천 등 7대 광역시의 민간위탁 예산집행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1. 그 결과, 타 시와 달리 대구∙대전∙부산시가 시청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청사의 청소를 민간위탁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청소용역 민간위탁 현황 보고서 표1>참조). 그 중 대구시에서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고 있는 기관은 ▲여성회관 ▲동부여성문화회관 ▲어린이회관 ▲정보화담당관 ▲안전관리과 ▲시설안전관리사업소 ▲달성공원관리사무소 ▲두류공원관리사무소 ▲행복민원과 ▲총무과 ▲종합복지회관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센터 등 16개 부서 산하 23개의 기관(청소용역 민간위탁 현황 보고서 표2>참조)으로 예산규모는 50억여원(2017년)으로 드러났습니다.

 

민간위탁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공무원이 직접 하기보다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경우 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사의 청소는 청사의 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굳이 민간에 위탁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1. 우선, 청소용역 민간위탁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구시의 23개 기관은 공원, 박물관, 대구시청사, 관리센터 등의 기관으로 대부분의 기관이 2014년부터 최소 3년 이상 청소용역 민간위탁을 유지해왔습니다. 청소업무 또한 상시적이고 정기적인 업무로서 민간위탁으로 고용하는 것은 지자체가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남발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청소용역 민간위탁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제에서 정한 금액과 큰 차이가 없는 임금, 계약 갱신에 따른 고용불안정이 크므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난 7월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전환 기준 및 방법,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 방안 등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차후 민간위탁과 용역에 대한 부분을 개선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구시가 앞장서서 시민들과 약속했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 또한 청소업무 민간위탁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합니다. 용역회사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므로 직접고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데, 이는 청소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한 경우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다는 앞선 사례들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것입니다. 한해 50억규모의 청소용역 민간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상당금액의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1. 따라서 대구참여연대는 ▲청소업무를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할 것 ▲이를 통해 청소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여 정규직 일자리를 늘릴 것을 요구하며 대구시의 전향적 판단을 촉구합니다.

 

2017청소용역 민간위탁 정보공개청구

화, 2017/10/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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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 불법 범죄 단죄되지 않으면 대구사회 상식과 원칙 바로설수 없어
  • 대구경실련 053-754-2533, 대구참여연대 053-427-9781, 우리복지시민연합 053-628-2591

  1. 박인규 대구은행장의 불법 비자금 수사가 5개월을 지나고 있다. 박행장은 소위 ‘상품권깡’으로 30억원이 돈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하였다. 그러나 박행장의 부정비리는 이 뿐만이 아니다. VIP고객 자녀 채용비리 의혹, 금융감독원 직원 채용청탁, 자택 인테리어 공사 대금 미지급 의혹 등 가히 대기업 부패의 종합세트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2. 그럼에도 대구경찰청의 수사는 미온적이고 대구검찰청은 엄벌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사이 박행장은 임직원들의 휴대폰을 검열하고, 범죄의 당사자인 자신을 제외한 등기임원을 해임하고 범죄 공범자들을 승진시키는 등 ‘막장 인사’를 통해 불법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은 물론이고 이에 비판적인 직원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후안무치한 행위를 일삼고 있다.
  3. 지역의 대표기업인 대구은행의 장이 명백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단죄되지 않는다면 정경유착, 대기업의 갑질 등 대구사회 권력층의 도덕 불감증과 적폐구조는 더욱 공고해 질 것이다.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는 기업 종사자와 일반 시민들의 열패감이 더욱 심화되고, ‘고담대구’의 오명이 더욱 짙어질 것이다.
  4. 이제 양식있는 대구은행 구성원들과 시민들이 목소리를 냄으로써 상식과 원칙이 숨쉬는 대구, 최소한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가 바로서는 대구를 만들어야 한다. 이에 우리 3단체는 박인규행장의 부정비리 제보전화를 개설하였다. 대구은행의 정상화, 대구 경제문화의 변화를 바라는 대구은행 구성원들과 대구시민들이 박인규행장의 부정비리를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기를 바란다.
목, 2017/12/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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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범어공원, 갈산공원 민간공원개발 사업 제안을 불수용하라

 

도시공원은 도시경관 보호, 시민의 건강과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도시계획시설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2020년 7월 1일부터 자동 해제된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504㎢, 대구에서만 16㎢ 도시공원이 해제될 위기에 놓여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그동안 토지매입, 제도 개선 등 공원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에 별 대책 없이 시간만 보내다가 2009년 민간공원특례제도를 통해 공원면적의 30%를 주거 상업용지로 허용하는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나머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 채납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대구시에 두 건의 민간공원 개발사업 제안서가 제출된 상태다. 수성구 범어공원은 그동안 여섯 번의 민간공원 개발사업 제안서가 제출되었으나 업체의 제안이 공원의 공공성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수용되거나 철회되었다. 올 2월 다시 민간개발사업이 제안되어 대구시가 현재 검토 중이다. 이전과 달리 저층 공동주택 개발, 학교 이전 및 후적지에 공동주택을 개발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장기미집행 공원 중 특히 범어공원에 대해서만 민간업체들이 유독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교통 접근성이 좋고, 수성학군 영향으로 이 일대 아파트들이 대구 최고가를 호가하고 있어 소위 ‘돈’이 되기 때문이다.

범어공원 일대는 지금도 교통난이 심한 곳이다. 학교 이전과 후적지 아파트 개발로 교통난은 더욱 가중될 뿐 아니라 숲의 혜택을 특정 아파트 입주자들만 독점하도록 하는 민간공원개발은 공공성을 크게 저해하게 될 것이다.

성서1차산업단지 안에 있는 갈산공원은 기계부품, 금속자재를 판매하는 상가 건설 계획을 포함한 사업제안서가 대구시에 제출된 상태다. 공원은 공단의 오염을 저감시키는 녹지공간인 만큼 더욱 공원으로 지켜져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

ⓒ 환경운동연합

– 평가지표(유치권 인구: 유치권 내 잠재인구가 많을수록 우선 매수 / 유치권 내 주거지역 면적: 주거지역 면적이 넓을수록 우선 매수 / 주변 공시지가: 공시지가 높을수록 우선 매수 / 사유지 면적비율: 공원 내 사유지 면적 비율 높을수록 우선 매수 / 인접 근린공원 간의 거리: 멀수록 우선 매수)에 따라 산정된 대구시 공원조성 우선 순위.

– 범어공원, 학산공원, 구수산공원 등 개발 가능성 높은 공원의 경우 민간의 사업제안 후 관련부서 간 협의를 통해 기반시설 확충(도로 확장 등), 층수 제한 등의 검토 의견을 통해 사업제안 철회. 현재까지 승인된 민간공원 없음.

 

 

대구시는 지난해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대구시민단체와의 면담, 대구시 의회 주최의 토론회 등에서 민간공원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며 유치권 인구, 주거지역 비율, 공시지가 등의 기준에 따라 대구시 공원조성 우선순위를 정해 공원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민간공원조성사업 제안서를 계속 받고 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행정력의 낭비는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난 4월 5일 서울시는 기자회견을 통해 2020년까지 매년 1000억원의 예산 편성과 매년 4,3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총 1조 6,062억원을 우선보상대상지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또 2021년부터는 10조 8,746억원을 투입하여 공원 간 연결 토지 등 잔여 사유지 전체를 보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대구시는 더 이상 민간공원특례사업 제안서 검토에 시간과 인력,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범어공원, 갈산공원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를 불수용하라. 또 대구의 공원조성을 위해 지방채 발행과 예산 증액은 물론 도시공원구역 지정, 녹지활용계약 등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과 의지를 밝혀라.

 

  1. 4. 09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대구시민행동

 

문의: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숙자 사무처장(426-3557, 010-4507-3056)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대구KYC, 대구YMCA,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생명의숲

화, 2018/04/1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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