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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대로 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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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대로 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8/07/17- 11:02

[논평] 제대로 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17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공청회가 열린다. 정부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7월말 예정된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코드 도입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논란이 사회 각 계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영계와 보수언론들은 코드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맥락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빌미로 기업들에 대한 경영간섭이 우려되고, 그 결과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기금 고갈이 앞당겨지게 된다는 것이 골자다. 더 나아가 그들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민간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고, 통제 수단으로 활용돼 ‘연금사회주의’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 시절을 돌아보면 ‘연금사회주의’ 주장은 가입자인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단순히 재벌기업들의 호구로 계속 남아 있어야 한다는 속내에 지나지 않는다. 즉 돈만 대고 관심 갖지 말라는 뜻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막대한 돈을 투자했다면, 특히 그 돈이 국민들이 피땀 어려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것이라면, 그 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선량한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폐해는 막대하다. 삼성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의 도구로 국민연금이 악용되었으며, 최근 한진그룹이나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재벌 갑질 논란 등은 말할 것도 없이 지금까지 재벌 기업들이 저지른 수많은 전횡 등으로 인해 국가 경제가 휘청하고, 국민들이 피해를 봤다. 투자 측면에서도 국민연금 역시 직, 간접적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가 적지 않은데도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그저 ‘종이호랑이’, ‘주총거수기’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말 그대로 원래 돈 주인의 이익을 최대한 존중해 주기 위한 지침이다. 당연히 국민연금이 도입하고자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정부의 압력이나 관치 등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코드 도입의 주요 원칙 중의 하나가 이해상충의 방지고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으로부터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들은 지난 수십 년 간 재벌권력에 중독되어 있어서인지 여전히 국민연금의 관치에 대한 우려만을 쏟아내 왔다.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 거의 방임 상태로 혹은 정경 유착으로 오염되어 온 우리 자본시장의 고질적인 재벌지배력들인데 말이다. 일부 언론들은 그동안 이들 재벌들이 국민을 무시하고, 주주를 무시하고, 가입자의 이익보다는 소수 오너 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기금을 이용했다는 사실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해야 하냐 마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도입해야 하냐가 핵심 문제다. 최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경영계와 보수 언론들의 반발로 도입 취지가 점점 무색해지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이에 우리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국민연금이 도입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일반 자산운용사와 같이 수익률을 절대 목표로 하는 코드의 도입을 지양하도록 해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본 철학인 가입자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국민연금은 가입자인 국민이 납부한 연금보험료가, 다시 대기업의 ‘갑질’ 무기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프랜차이즈나 골목 상권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하지 말아야 한다. 또 다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같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각종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권리와 안전에 대한 희생을 만들지 않아야 하며,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을 편취하는 데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이 주주자본주의로 귀결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 정작 코드 도입에서 우리가 우려해야 하는 것은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연금사회주의 문제가 아니라 수익 만능주의, 주가 우선 등 주주자본주의의 강화다. 지금까지 제기된 복지부 안은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수익률 제고라는 명목 하에 배당이익을 강조하고,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보이질 않는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주주자본주의로 귀결될 경우 오히려 국민연금은 해외 투기자본에 악용될 우려가 높다. 수익성 제고를 강조하기 이전에 기금운용의 장기적 철학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위험-수익의 구조를 분명하게 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ESG 원칙을 상세하게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는 외부의 위탁운용사에 일임하거나 의결권 자문사에 의존하기보다는 신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와 기금운용본부가 중심이 되어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내부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외부에 위탁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연금의 운용 철학과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위탁운용사들 거의 대부분이 소유 및 거래 관계 등으로 재벌기업의 영향력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그럴 경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된다. 또 의결권 자문사에 대한 의존이 높을 경우 대부분 영세한 국내 자문사의 현실을 감안하면 몇몇 대형 자문사에 편중되거나 주주자본주의에 충실한 해외 의결권 자문사의 영향력이 비대해질 우려가 크다.

넷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자 결심하였다면, 이에 맞는 명확한 행동과 결단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저 도입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에 급급해서, 또 기존 재벌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코드의 핵심인 ESG 원칙의 구체적 실현 방안이나 주요 경영 참여 방안 등을 배제한다면 중요한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그저 보여주기식 코드 도입은 과거 재벌기업의 잘못된 관행들을 전혀 바꿀 수 없으며, 국민연금은 여전히 ‘종이호랑이’, ‘주총거수기’로 남을 것이다. 엄격한 주주권의 발현 범위를 확정하고, 가입자 이익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는 진정한 “스튜어드”로서의 결단력과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지금도 한참 늦었다. 다시 말하지만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도입여부의 문제가 아닌 어떻게, 제대로 도입하는가의 문제다.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또 과거 재벌기업들의 잘못된 전횡 등을 바꿀 수 없다면 말 그대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고, 빈 수레만 요란한 격이다. 제대로 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7월 17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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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그린피스, 여성환경연대 활동가들은 오늘(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체 유해성과 해양생태계 파괴 위험이 있는 미세플라스틱의 전면 사용금지를 담은 ‘미세플라스틱 금지 3법’의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하 링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41564&ref=A

수, 2016/09/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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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논평]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부터 제시해야한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저 기준소득 인하’에 대한 논평>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시 적용하는 최저 소득 월 99만원(월 보험료 89,100원)을 52만 6천원(월 보험료 47,340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연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일부 언론은 복지부가 최저 소득 기준 인하 효과로 약 250만 명이 추가 가입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저기준 소득 인하‘를 통해 저소득층의 가입 장벽을 해소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비판한다.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제대로 된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소득만으로 동일한 이해와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간주할 수 없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전업주부, 학생 등 국민연금제도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전적으로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아무리 최저 기준소득인하로 경력 단절 전업주부 등 보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다고 해도, 여전히 비용자체가 부담이 되는 경우는 선택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운운하면서 국민연금제도의 포괄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대신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미 임의가입 관련 연구보고서는 2011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임의가입자 중 배우자의 기준소득월액이 300만 원 이상인 분포가 60.1%인 것으로 파악(국민연금연구원, 2013)한 바 있다. 이는 기준소득이 낮든 높든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가구만 주로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복지부가 저소득층이라고 간주한 계층 중에는 비정규직, 간헐적 노동 등 어떤 형태이든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는 계층, 소득파악이 어려운 일자리도 포함될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사업주와 노동자가 50%씩 부담하는 국민연금제도의 당연가입자인데, 사업주와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보다 개인이 납부하는 보험료 부담 기준만 완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연금 제도의 기본취지를 흔드는 것이다.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제도에 대한 신뢰회복부터 추진해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당연히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여력이 없어서 보험료를 납부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816만 명 중 절반 이상인 440만 명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일용·특수고용 근로자들로 보험료 지원 및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주의 가입 회피 및 보험료 부담 회피를 원천적으로 막으면서 사업장 가입자를 늘려가야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정책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과거 정부가 연금개혁을 위해 광범위하게 유포한 기금고갈론 때문에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가입을 주저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만약, 제도에 대한 신뢰와 명확한 필요성, 혜택을 느낀다면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제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에 ‘국가 지급보장’을 명시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무가입대상은 아니지만, 개인의 선택으로 국민연금제도에 진입하는 임의가입제도는 확대하고자 한다. 반면,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지만 사각지대에 위치한 비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즉, 노후소득보장을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연금행동은 요구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제도가 적절한 수준의 소득보장을 통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변칙적이며, 제한적인 대책으로는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2016년 9월 8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 첨부 : 논평 1부.  끝.
목, 2016/09/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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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2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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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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