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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대로 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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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대로 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8/07/17- 11:02

[논평] 제대로 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17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공청회가 열린다. 정부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7월말 예정된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코드 도입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논란이 사회 각 계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영계와 보수언론들은 코드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맥락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빌미로 기업들에 대한 경영간섭이 우려되고, 그 결과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기금 고갈이 앞당겨지게 된다는 것이 골자다. 더 나아가 그들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민간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고, 통제 수단으로 활용돼 ‘연금사회주의’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 시절을 돌아보면 ‘연금사회주의’ 주장은 가입자인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단순히 재벌기업들의 호구로 계속 남아 있어야 한다는 속내에 지나지 않는다. 즉 돈만 대고 관심 갖지 말라는 뜻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막대한 돈을 투자했다면, 특히 그 돈이 국민들이 피땀 어려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것이라면, 그 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선량한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폐해는 막대하다. 삼성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의 도구로 국민연금이 악용되었으며, 최근 한진그룹이나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재벌 갑질 논란 등은 말할 것도 없이 지금까지 재벌 기업들이 저지른 수많은 전횡 등으로 인해 국가 경제가 휘청하고, 국민들이 피해를 봤다. 투자 측면에서도 국민연금 역시 직, 간접적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가 적지 않은데도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그저 ‘종이호랑이’, ‘주총거수기’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말 그대로 원래 돈 주인의 이익을 최대한 존중해 주기 위한 지침이다. 당연히 국민연금이 도입하고자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정부의 압력이나 관치 등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코드 도입의 주요 원칙 중의 하나가 이해상충의 방지고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으로부터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들은 지난 수십 년 간 재벌권력에 중독되어 있어서인지 여전히 국민연금의 관치에 대한 우려만을 쏟아내 왔다.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 거의 방임 상태로 혹은 정경 유착으로 오염되어 온 우리 자본시장의 고질적인 재벌지배력들인데 말이다. 일부 언론들은 그동안 이들 재벌들이 국민을 무시하고, 주주를 무시하고, 가입자의 이익보다는 소수 오너 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기금을 이용했다는 사실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해야 하냐 마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도입해야 하냐가 핵심 문제다. 최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경영계와 보수 언론들의 반발로 도입 취지가 점점 무색해지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이에 우리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국민연금이 도입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일반 자산운용사와 같이 수익률을 절대 목표로 하는 코드의 도입을 지양하도록 해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본 철학인 가입자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국민연금은 가입자인 국민이 납부한 연금보험료가, 다시 대기업의 ‘갑질’ 무기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프랜차이즈나 골목 상권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하지 말아야 한다. 또 다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같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각종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권리와 안전에 대한 희생을 만들지 않아야 하며,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을 편취하는 데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이 주주자본주의로 귀결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 정작 코드 도입에서 우리가 우려해야 하는 것은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연금사회주의 문제가 아니라 수익 만능주의, 주가 우선 등 주주자본주의의 강화다. 지금까지 제기된 복지부 안은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수익률 제고라는 명목 하에 배당이익을 강조하고,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보이질 않는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주주자본주의로 귀결될 경우 오히려 국민연금은 해외 투기자본에 악용될 우려가 높다. 수익성 제고를 강조하기 이전에 기금운용의 장기적 철학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위험-수익의 구조를 분명하게 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ESG 원칙을 상세하게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는 외부의 위탁운용사에 일임하거나 의결권 자문사에 의존하기보다는 신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와 기금운용본부가 중심이 되어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내부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외부에 위탁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연금의 운용 철학과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위탁운용사들 거의 대부분이 소유 및 거래 관계 등으로 재벌기업의 영향력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그럴 경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된다. 또 의결권 자문사에 대한 의존이 높을 경우 대부분 영세한 국내 자문사의 현실을 감안하면 몇몇 대형 자문사에 편중되거나 주주자본주의에 충실한 해외 의결권 자문사의 영향력이 비대해질 우려가 크다.

넷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자 결심하였다면, 이에 맞는 명확한 행동과 결단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저 도입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에 급급해서, 또 기존 재벌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코드의 핵심인 ESG 원칙의 구체적 실현 방안이나 주요 경영 참여 방안 등을 배제한다면 중요한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그저 보여주기식 코드 도입은 과거 재벌기업의 잘못된 관행들을 전혀 바꿀 수 없으며, 국민연금은 여전히 ‘종이호랑이’, ‘주총거수기’로 남을 것이다. 엄격한 주주권의 발현 범위를 확정하고, 가입자 이익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는 진정한 “스튜어드”로서의 결단력과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지금도 한참 늦었다. 다시 말하지만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도입여부의 문제가 아닌 어떻게, 제대로 도입하는가의 문제다.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또 과거 재벌기업들의 잘못된 전횡 등을 바꿀 수 없다면 말 그대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고, 빈 수레만 요란한 격이다. 제대로 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7월 17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시민들의 의견

목, 2016/06/0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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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논평]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진정 가입자들의 손으로 되돌릴 시기가 왔다.

날짜 : 2016. 6. 2.(목)

[논   평]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 진정 가입자들의 손으로 되돌릴 시기가 왔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엘리엇 분쟁으로 촉발된 삼성가의 합병 문제가 법원의 심판을 받고 있다. 가입자인 국민들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결과적으로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인 경영승계 과정을 지원하면서 일으킨 파장이다. 현재 삼성물산의 일부 주주들은 제일모직과의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 불리하게 적용되었으며, 주식매수청구 가격도 낮게 책정되었다는 소송을 냈고, 지난달 31일 고등법원에서 판결은 1심을 뒤집고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 판결문을 통해 당시 합병에 찬성 의견을 낸 국민연금의 행보가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기관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은 단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인 경영승계 과정을 노골적으로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최대 주주로서 오히려 앞장섰다.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은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결정됐다는 논란에도 명확한 근거 없이 합병에 찬성했다. 또 국민연금은 합병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지속적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저가 매도하고, 합병 결의일 이후에는 삼성물산 주식을 고가 매수하면서 제일모직 주식을 매도하여 국민연금의 자산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삼성가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한 측면이 있다.

더욱이 기금운용본부는 아이에스에스(ISS)·글래스루이스·서스틴베스트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업체들의 반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또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결정을 거치지도 않은 채 합병 찬성을 결정하였다. 기금운용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내부적으로 찬성 또는 반대하기 어려운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말이다. 요컨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은 매우 비상식적인 측면이 존재했고, 결과적으로 ‘삼성특혜’ 의혹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국민연금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철저하게 훼손한 행태였다.

기금운용본부는 이번 행각을 통해 최소한 자본시장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 방기와 주가 조작의 사기와 그에 따른 소액주주의 피해 조장, 그리고 비민주적인 운영까지 점입가경의 사태를 저질러 놓고, 공적연기금의 주인에게는 그 어떠한 해명과 사과도 없는 후안무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재벌의 일방적인 후진적 경영으로 인하여 훼손된 가입자의 가치를 차치하더라도, 오히려 재벌의 편법적인 경영 행태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국민연금기금이 공적연기금으로서의 공익성과는 무관하게, 최소한의 선량한 관리자 의무도 지키지 않은 채 이런 일을 자행했다는 사실은 낙후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문제를 또 다시 드러낸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분명한 철학이나 입장 없이, 가입자인 국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상황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고, 주주권을 행사한데 있다. 앞으로도 가입자인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재벌이나 해외투기자본에 활용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의결권 및 주주권의 행사 문제가 비단 연금자산 운용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과 함께 국가 전체적인 투명성 및 손실보호에도 실제적으로 작용함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이 재벌이나 해외투기자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인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삼성가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 의사결정을 주도했던 기금운용본부와 복지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다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2016년 6월 2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첨부 : 보도자료 1부.  끝.

목, 2016/06/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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