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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대로 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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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대로 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8/07/17- 11:02

[논평] 제대로 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17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공청회가 열린다. 정부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7월말 예정된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코드 도입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논란이 사회 각 계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영계와 보수언론들은 코드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맥락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빌미로 기업들에 대한 경영간섭이 우려되고, 그 결과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기금 고갈이 앞당겨지게 된다는 것이 골자다. 더 나아가 그들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민간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고, 통제 수단으로 활용돼 ‘연금사회주의’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 시절을 돌아보면 ‘연금사회주의’ 주장은 가입자인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단순히 재벌기업들의 호구로 계속 남아 있어야 한다는 속내에 지나지 않는다. 즉 돈만 대고 관심 갖지 말라는 뜻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막대한 돈을 투자했다면, 특히 그 돈이 국민들이 피땀 어려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것이라면, 그 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선량한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폐해는 막대하다. 삼성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의 도구로 국민연금이 악용되었으며, 최근 한진그룹이나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재벌 갑질 논란 등은 말할 것도 없이 지금까지 재벌 기업들이 저지른 수많은 전횡 등으로 인해 국가 경제가 휘청하고, 국민들이 피해를 봤다. 투자 측면에서도 국민연금 역시 직, 간접적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가 적지 않은데도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그저 ‘종이호랑이’, ‘주총거수기’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말 그대로 원래 돈 주인의 이익을 최대한 존중해 주기 위한 지침이다. 당연히 국민연금이 도입하고자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정부의 압력이나 관치 등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코드 도입의 주요 원칙 중의 하나가 이해상충의 방지고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으로부터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들은 지난 수십 년 간 재벌권력에 중독되어 있어서인지 여전히 국민연금의 관치에 대한 우려만을 쏟아내 왔다.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 거의 방임 상태로 혹은 정경 유착으로 오염되어 온 우리 자본시장의 고질적인 재벌지배력들인데 말이다. 일부 언론들은 그동안 이들 재벌들이 국민을 무시하고, 주주를 무시하고, 가입자의 이익보다는 소수 오너 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기금을 이용했다는 사실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해야 하냐 마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도입해야 하냐가 핵심 문제다. 최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경영계와 보수 언론들의 반발로 도입 취지가 점점 무색해지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이에 우리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국민연금이 도입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일반 자산운용사와 같이 수익률을 절대 목표로 하는 코드의 도입을 지양하도록 해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본 철학인 가입자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국민연금은 가입자인 국민이 납부한 연금보험료가, 다시 대기업의 ‘갑질’ 무기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프랜차이즈나 골목 상권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하지 말아야 한다. 또 다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같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각종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권리와 안전에 대한 희생을 만들지 않아야 하며,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을 편취하는 데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이 주주자본주의로 귀결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 정작 코드 도입에서 우리가 우려해야 하는 것은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연금사회주의 문제가 아니라 수익 만능주의, 주가 우선 등 주주자본주의의 강화다. 지금까지 제기된 복지부 안은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수익률 제고라는 명목 하에 배당이익을 강조하고,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보이질 않는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주주자본주의로 귀결될 경우 오히려 국민연금은 해외 투기자본에 악용될 우려가 높다. 수익성 제고를 강조하기 이전에 기금운용의 장기적 철학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위험-수익의 구조를 분명하게 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ESG 원칙을 상세하게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는 외부의 위탁운용사에 일임하거나 의결권 자문사에 의존하기보다는 신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와 기금운용본부가 중심이 되어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내부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외부에 위탁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연금의 운용 철학과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위탁운용사들 거의 대부분이 소유 및 거래 관계 등으로 재벌기업의 영향력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그럴 경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된다. 또 의결권 자문사에 대한 의존이 높을 경우 대부분 영세한 국내 자문사의 현실을 감안하면 몇몇 대형 자문사에 편중되거나 주주자본주의에 충실한 해외 의결권 자문사의 영향력이 비대해질 우려가 크다.

넷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자 결심하였다면, 이에 맞는 명확한 행동과 결단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저 도입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에 급급해서, 또 기존 재벌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코드의 핵심인 ESG 원칙의 구체적 실현 방안이나 주요 경영 참여 방안 등을 배제한다면 중요한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그저 보여주기식 코드 도입은 과거 재벌기업의 잘못된 관행들을 전혀 바꿀 수 없으며, 국민연금은 여전히 ‘종이호랑이’, ‘주총거수기’로 남을 것이다. 엄격한 주주권의 발현 범위를 확정하고, 가입자 이익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는 진정한 “스튜어드”로서의 결단력과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지금도 한참 늦었다. 다시 말하지만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도입여부의 문제가 아닌 어떻게, 제대로 도입하는가의 문제다.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또 과거 재벌기업들의 잘못된 전횡 등을 바꿀 수 없다면 말 그대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고, 빈 수레만 요란한 격이다. 제대로 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7월 17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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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방사선위험위원회 과학위원장

크리스토퍼 버스비 공개 강연 및 세미나

저선량 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화, 2015/08/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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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웹자보

민변의 창립회원이시자 초대 대표셨던 조준희 변호사님께서 어제(18일, 수) 저녁에 돌아가셨습니다.

민변은 유가족들과 협의하여, 이번 장례를 ‘민변장’으로 치르려 합니다. 아래와 같이 ‘민변장’ 관련하여 단체 분들께 안내 및 요청을 드리니. 조준희 변호사님 가시는 마지막 길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1. 고인 소개

인권변호사 1세대 조준희 변호사가 18일 78세의 일기로 별세하였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1938년 경북 상주 출신으로 1959년 제11회에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하다 1971년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이후 엄혹한 유신독재에 저항하여 1980년대까지 시국사건을 도맡아왔던 이돈명, 황인철, 홍성우 변호사와 함께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리영희·백낙청 교수의 반공법 위반 사건, 동일방직·원풍모방시위 사건, 와이에이치(YH) 노조 신민당사 농성 사건 등의 변론을 맡아 ‘인권변호사 4인방’으로 불렸습니다. 80년대에는 부천서 성고문 사건, 김근태 고문사건, 미문화원 점거 농성사건, 말지 보도지침 사건, 남민전 사건 등의 변론과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특별조사단 활동을 통해 민주화 인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1986년에는 한승헌, 홍성우, 이돈명, 조영래 변호사 등 인권변호의 뜻을 같이 하는 인사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모태가 된 ‘정의실천법조인회(정법회)’를 결성했으며 1988년 민변 창립과 함께 민변의 초대 대표를 맡아 불의에 단호히 맞서는 인권변론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1994년 인권변호사로는 처음으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하였으며 2001~2002년까지 민주화운동 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원회 위원장, 2005~2008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2003~2004년까지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사법개혁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2. 빈소 및 장례일정 안내

-      빈소: 서울 일원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

-      장례: 민변장

-      주요일정

* 추모의 밤: 2015. 11. 20.(금) 19시 30분 / 삼성병원 장례식장

*  발인: 2015. 11. 21.(토) 6시 30분

*  장지: 성남영생원-경북 상주시 헌신동 선산

 

  1. 장례위원 모집

장례위원에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은 메일 회신 또는 문자회신(010-9947-9920, 이동화)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위원은 1만원 비용을 납부해주시고, 국민은행 578601-01-075271, 민변 입니다. 신문광고를 위해 최대한 빨리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1. 19. 오후 5시까지)

 

  1. 문의

-      장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010-9947-9920 이동화 팀장)주십시오.

-      장례위원에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리고, 추모의 밤에 꼭 많은 회원 분들이 참석해주시길 거듭 부탁 드립니다.

목, 2015/11/19- 12:55
1,279
0

 

 ※ 조명환 사진작가님의 '설악산 그대로' 2016년 달력을 판매합니다.

  • 신청방법 :  필요한 부수, 주소, 전화번호를  메일/문자로 보내주세요.
  • 가격 : 4000원(우편요금 포함) ...판매신청을 해주시면 계좌번호를 보내드립니다.
  • 신청연락처 : [email protected] / 010-2328-8361 (시민참여팀)

 

수, 2015/12/09- 18:3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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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개장합니다!
누구나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을 가져와 판매할 수 있습니다.

1. 일시 : 2015년 822(토) 오전 10시 ~오후 3

2. 장소 : 안산문화광장 (NC백화점 맞은편)

3. 이벤트
*소형가전 1개이상(토스터, 믹서, 선풍기 등등), 교육교구 3점이상(멜로디언, 벼루 등 학교교육교구)을 가져와 판매하시면 기념품을 드립니다.
*중 º 고등학생 물품판매 참가자는 자원봉사확인서 발급
4. 운영규칙
*재활용품 판매를 원하시는 분은 신분증과 돗자리를 지참해야 합니다.
*상인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새물건(핸드메이드제품 포함)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총 50점 이하의 재활용품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031-486-5120(안산환경운동연합)

월, 2015/08/03- 21:30
1,21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