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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가공식품 수입현황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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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가공식품 수입현황 실태조사 결과

익명 (미확인) | 화, 2018/07/17- 10:02

코스트코, 버거킹, 이마트 등이

GMO가공식품 많이 수입하는 업체로 드러나

– GMO가공식품 5년간 총 15만6천톤 수입, 5년 전에 비해 473% 증가

경실련은 최근 5년(2013-2017)간 GMO가공식품 수입 현황을 식약처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자료 확인결과, 최근 5년간 수입된 GMO가공식품은 총 156,270톤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GMO가공식품 최대수입업체는 ㈜코스트코 코리아로 지난 5년간 총 19,042톤을 수입하였으며, 다음으로 주식회사 비케이알, ㈜오성물산코리아, ㈜이마트, ㈜모노링크 등의 순이었다. GMO가공식품의 수입량은 GMO농산물에 비해 적었지만, 증가율은 훨씬 높았다. 2017년 GMO가공식품 수입량은 2013년에 비해 무려 473%나 폭증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GMO농산물 수입량 증가율인 25%보다 훨씬 높다.

2017년부터 GMO가공식품 수입량이 급증한 것은 동년 2월부터 시행된 GMO관련 표시기준 개정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이전에는 GMO 원료를 사용했더라도 사용한 원재료가 함량순위 기준으로 5순위 내에 들지 않으면 GMO표시를 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개정된 표시기준에서는 순위에 상관없이 모두 GMO표시를 의무화했다. 이는 그 동안 잘못된 GMO 표시제도로 인하여 GMO가공식품의 수입량이 실제 수입량보다 매우 적게 계상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정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여전히 GMO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해 만든 가공식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이 있지 않는 경우 GMO표시를 면제해 주고 있다. 소비자들이 GMO가공식품 수입량 통계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수입된 GMO농산물과 GMO가공식품을 합산한 총량은 무려 10,516,555톤에 이른다. 식용 GMO농산물과 GMO가공식품 모두 수입량이 증가추세인 것으로 볼 때 앞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GMO 식품의 양은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수입량 증가에 비례하여 수입업체도 크게 증가했다. 2013년 344개였던 수입업체는 2014년 399개, 2015년 487개, 2016년 503개, 2017년 938개로 지난 5년간 약 2.7배가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수입량에서 상위 5개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 내외로 크게 변하지 않았다.

업체별로는 상위 5개 업체가 지난 5년간 GMO 가공식품 전체 수입량의 약 29%인 총 45,724톤을 수입했다. ㈜코스트코 코리아가 5년간 19,043톤의 GMO가공식품을 수입하여 최대 수입업체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패스트푸드 브랜드 ‘버거킹’의 운영사인 주식회사 비케이알이 5년간 총 8,722톤을 수입했다.

3번째로 GMO가공식품을 많이 수입하는 업체는 과자류 등 식품을 주로 취급하는 ㈜오성물산코리아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GMO가공식품 수입업체로는 2017년에 처음 등장했는데, 무려 8,298톤을 수입하였는데 5년간 가장 많은 수입량이다. 2017년에는 ㈜오성물산코리아 외에도 GMO가공식품 수입업체로 처음 등장한 업체들이 많은데, 참맛식품이 2,378톤으로 수입량 4위, 해마로푸드서비스가 2,028톤으로 수입량 9위였다.

대형마트 업체인 ㈜이마트도 5년간 총 5,521톤을 수입하여 4번째로 GMO가공식품을 많이 수입했고, 일본 수입 식품·식자재 전문회사인 ㈜모노링크는 5년간 총 4,139톤을 수입하여 5번째로 나타냈다.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GMO의 안전성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토록 많은 양의 GMO 가공식품과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음에도 GMO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소비자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나와 우리 가족이 먹는 식품에 GMO가 들어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욕구는 지극히 당연하며,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GMO 사용 시 예외 없이 GMO를 표기하는 GMO완전표시제를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기대한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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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환경운동연합은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으며 7월25일 강릉시 프레스센터에서 강릉시 이재안 의원, 유현민 의원, 강릉시균형발전남부권추진위원회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릉환경운동연합은 강릉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우선 보호하기 위해서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당장 백지화하라 - 시대착오적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직무유기다

○ 2016년 7월 25일 -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다량의 미세먼지와 유해독성물질 배출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 강릉시의회 이재안의원, 유현민의원, 배용주의원, 강릉환경운동연합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강릉 안인 석탄발전소 계획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며, 강릉시와 강릉시의회도 시민의 안전 보호를 위해 이 요구에 동참해야 한다. ○ 삼성물산과 남동발전은 강원도 강릉시에 1,040MW 규모의 강릉안인 석탄화력발전소(강릉에코파워) 2기 건설을 추진 중이다. 청정 강릉에 막대한 건강과 환경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대규모 석탄발전소 건설에 대한 면밀하고 객관적인 논의와 평가 없이 졸속적으로 강행 추진된 안인 석탄발전소 계획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 석탄발전소는 살인발전소다. 석탄발전소는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다수 인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는 광범위하게 확산돼 조기사망자를 낳는다. 그린피스 조사에 따르면, 건강영향 모델링 결과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는 매년 총 40명의 조기사망자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 수명이 40년임을 고려했을 때 가동되는 기간동안 총 1,600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가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매년 수조 원의 예산을 쓰는 상황에서 오염물질 배출의 주범인 석탄발전소를 증설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대한 직무유기다. ○ 게다가 석탄발전소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과 독성 중금속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한다. 실제로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지역에서 실시한 주민건강조사 결과,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체내 속에서 수은이나 비소 등 유해 중금속물질이 높은 농도로 검출됐을 뿐 아니라 발전소와 고압 송전탑 가동으로 심각한 심리적 스트레스에 노출됐다고 보고됐다. 석탄발전이 외부화시키는 막대한 건강과 환경 피해 비용을 제대로 반영한다면, 석탄발전이 경제적이라는 논리는 허울에 불과하다. 시민의 목숨을 ‘값싼 전기’와 맞바꿀 수는 없다. ○ 세계가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가는 가운데 석탄발전소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는 시대착오적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규제와 축소는 불가피하다. 태양광과 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 산업이야말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저탄소 경제가 활성화될수록 유망한 분야다. 각국 정부와 지방정부가 청정에너지와 에너지 자립을 통해 환경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좇고 있는 까닭이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총53기의 기존 석탄발전소 중 가동된지 30년 이상 된 10기(총 3345㎿)를 수명 종료 시점에 모두 폐기하고 나머지 발전소는 연료를 교체하거나 성능을 개선하고 저감시설을 대거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운영 개선안을 통해 2030년까지 2015년 대비 미세먼지 24%(6600t), 황산화물 16%(1만1000t), 질소산화물 57%(5만8000t)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탈석탄의 세계적 추세와는 어긋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정부는 10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기하기로 했지만 그보다 많은 양인 20기를 2029년까지 짓기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밝혔다. 새로 짓기로 한 20기의 발전용량(1만8100㎿)은 폐기하기로 한 10기의 발전용량(3345㎿)의 약 6배에 달한다. 정부에서도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산업경쟁력을 위해 값싼 에너지원인 석탄을 이용하고자 하는 측면도 이해하지만, 국제적 합의와 지구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화석연료 사용정책을 즉각 변경하여야 한다. ○ 개인은 물론 지방정부도 ‘무한 경쟁’이라는 시대에 살고 있고, 이러한 무한 경쟁의 관계 속에서 경쟁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은 비교우위의 요소로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것이다. 따라서 강릉시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정체성을 지키기위해서는 ‘청정·환경, 역사와 전통, 문화와 예술’을 바탕으로 산업과 컨텐츠 발굴을 통한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탄소녹생생장도시·로하스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의 미래전략과 배치되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백지화 되어야 한다. ○ 안인화력발전소 예정부지는 시내지역과 불과 5㎞에 위치하고 있어 강릉시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아니라, 바다에 설치되는 1.5㎞의 거대한 방파제와 구조물은 해안침식 등 심각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한 백두대간을 거쳐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송전선로 사업에도 많은 사회문제가 예상되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청정강릉이란 도시브랜드는 역사 속에 사라지고, 대기오염에 취약한 도시라는 이미지만 생길 것이다. ○ 따라서 우리는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석탄화력발전소는 ‘살인 발전소’다. 삼성물산과 남동발전은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 산업통상자원부는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백지화하라 • 강릉시와 시의회는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에 대해 공식 거부하라 ○ 상기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가칭)강릉안인 석탄화력발전소 추진중단 위원회를 구성하여 석탄화력발전소의 부적절성과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강릉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임을 밝힌다.
월, 2016/07/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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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무죄 선고한 사법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 전달

 

-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취지 어긋나는 재벌·대기업 편들어준 판결에분노한 개인정보 유출피해 국민들 목소리 대변해 사법부 각성 촉구 -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2016년 1월 12일,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부상준 부장판사)이 1월 8일 열린 형사재판에서, 홈플러스가 2,300만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231억여 원의 수익을 얻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1심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응모권에 1㎜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해 고지의 의무를 다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이에 분노하는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와 본 보도자료를 1㎜ 크기로 작성해, 담당 재판부 및 홈플러스 관계자, 그리고 검찰 측에 전달했다.

 

홈플러스의 고객 개인정보 불법매매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소비자 등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며,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재벌·대기업 봐주기 판결’이란 오명도 씻을 수 없게 되었다. 검찰이 1월 11일 이에 항소했으나, 이와 동시에 민사 재판도 진행 중인만큼, 검찰은 항소심에서 2,300만 피해 소비자 뿐 아니라 개인정보인권 침해 사례들이 많아 불안해하는 국민의 편에 서서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사법부는 남은 재판에서는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고, 홈플러스를 비롯한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거래에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엄정한 판단과 각성을 촉구한다. 끝.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 붙임자료
1. <이해할 수 없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무죄 판결> 이미지
2.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 소비자들의 항의 서한 1㎜ 크기
3.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 소비자들의 항의 서한 원본

수, 2016/01/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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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미세먼지 근본 대책 촉구 시민 캠페인

우리나라 공기질 180개국 중 173

경유차 배출가스 도로주행 시험 20차종 중 1개만 인증기준 만족

숨 막힌다!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하라!”

일시 : 2016517() 오전 9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퍼포먼스 : 경고문구 피켓 (경유차량은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를 배출합니다. 미세먼지는 폐질환 및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환경부가 5월 16일 발표한 경유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유차 배출가스 실외 도로주행 시험 20차종 중 1개만 실내 인증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생산된 경유차량이 유로5,6 기준을 만족한 ‘저공해 차량’이라고 홍보해왔지만, 대부분의 차량이 실제 도로에서 기준보다 최대 20.8배 많은 양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해온 것입니다.

 

○ 같은 날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공동 연구진이 발표한 ‘환경성과지수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기질이 조사대상 180개국 가운데 173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초미세먼지 노출정도’는 174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그동안 정부는 경유차량에 대한 세제혜택 등 각종 특혜를 부여하면서 경유차 판매를 조장해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수도권 대기정책 예산의 81.2%를 ‘자동차 관리’에 투자하는 등 모순적인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공기질은 세계 최하위 수준에 이르렀고, 자동차 등록대수 중 경유차 비중이 41%를 넘어섰습니다.

 

○ 경유차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제 ‘맑은 하늘’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친환경 경유차는 없습니다. 정부는 경유차가 공기질에 미치는 악영향과 그것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517() 오전 9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51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취재요청] ‘공기질 180개국 중 173위’ 미세먼지 대책촉구 시민캠페인

월, 2016/05/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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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이 시작한 GMO반대 캠페인이 언론에 소개되었습니다. 한살림은 올해 GMO 반대와 식량자급력 확보를 핵심운동의제로 삼고,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GMO_연합메인이미지_수정2

한살림연합, GM작물 반대 캠페인 연중 이어나간다

2016.01.31  06:24:59  홍기원 기자 [email protected]  /ⓒ한국농정신문

광역단체장에 반GMO 실천 청원엽서 보내기 캠페인 시작

한살림연합(상임대표 곽금순)이 GM작물 재배 반대 여론 모으기에 나서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GMO벼 개발 등 상용화 움직임에 대응해 우리나라의 농지를 GMO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게 목표다.

자세히 보기 GMO반대 청원엽서 바로가기

월, 2016/02/0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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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영순 구리시장 대법원서 당선 무효형 확정, 시장직 상실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조속히 실시해야

 

○ 구리친수구역개발 사업을 진두지휘해온 박영순 구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2월 10일 오전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 박영순 시장은 지난해 5월 27부터 6월 4일 지방선거일까지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 완료’ 등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적힌 현수막 4개를 시내에 내걸고 전광판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해 12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 박 시장은 지난 해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면서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을 완성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밝힌 바 있고, 이 사업으로 물러나게 된 것이다.

 

○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은 지난해부터 올해 말까지 열린 지방재정 중앙투융자사업 심사결과에서 5번이나 재검토 결정이 나는 등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 지난 3월 19일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는 구리친수구역 개발사업 사업대상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조건부 승인했다. 그러나 이때 중도위가 제시한 선결조건은 외국인 투자신고지역 지정, 행자부 중앙투융자심사 통과 및 관보 고시, 서울시와 협의해 수질개선방안마련, 토지전매를 일정기간 제한, 외국인 투자계약은 해당사 대표와 체결 등이다. 선결조건을 해결하기 위한 구리시장의 역할은 막중하다.

 

○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곳곳에서 문제를 드러냈다.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사업대상지 환경성평가과정에서도 편법허위사실이 드러나 국토부가 재평가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구리시가 주장했던 개발가능 면적 99.5%가 재평가 결과 37%로 줄어든 것이다.

 

○ 무엇보다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 대상지는 한강 상수원과 인접해 있어, 식수원보호를 위해 서울, 인천, 성남 등 인근지자체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 이번 판결은 박영순 시장이 혈세를 낭비하면서 과도하게 추진해온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다. 정부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인근지자체는 식수원 위협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더군다나 구리친수구역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은 조속히 백지화해야 한다.

 

 2015.12. 1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email protected])

 

[논평] 구리친수구역개발 박영순 구리시장 시장직 상실_사업에 대한 조속한 감사 필요

목, 2015/12/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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