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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7월 3일 대한문 앞 분향소에 대한 범죄행위 관련 고소,고발 및 경찰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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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7월 3일 대한문 앞 분향소에 대한 범죄행위 관련 고소,고발 및 경찰규탄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금, 2018/07/13- 15:12

지난 달 27일 세상을 떠난 김주중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님의 분향소를 대한문 앞에 마련한 7월 3일부터 지금까지 쌍차노조원들과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은 극우세력의 모욕과 폭력행위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극우세력들의 행위들을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않아 상황이 더 악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분향소에서 폭력,모욕 등 직접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쌍차지부가 극우단체 회원들을 고소, 고발하면서 극우단체의 행태를 '신고된 집회'라는 이유로 묵인하고 방치하고 있는 경찰을 규탄하기 위해 어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다산인권센터도 연명하면서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집회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고, 모욕하고, 다른 집회를 방해할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극우단체는 당장 폭력과 모욕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찰도 좀 더 양측이 모두 평화롭게 집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요구합니다. 

[기자회견문]

극우 세력은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에 대한 폭력과 혐오를 멈추고

이를 방기하고 있는 경찰은 책무를 다하라! 

고 김주중 쌍용차지부 조합원이 우리 곁을 떠난 지 16일째인 오늘, 우리는 지난 73일 대한문에서 쌍용차 노동자들이 마련한 분향소에 대해 극우세력이 자행한 반인권적 폭력들을 고발하고 이를 묵인 방조한 경찰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이것이 함께 살자를 외치며 인간다운 삶을 위해 치열하게 싸워온 쌍용차노동자들과 더불어 공존과 인권의 가치를 다지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지난 627, 우린 서른 번째 세계를 잃었다. 정리해고에 맞서 함께 사는 길을 가자며 싸운 사람, 그 과정에서 쌍용차 자본과 국가의 잔인한 폭력에 깊은 상처를 입고 많은 것을 잃어야만 했던 사람, 그러나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라며  낙인과 고통에 쓰러지지 않고 맞서는 진정한 명예와 용기를 보여줬던 사람 - 고 김주중 조합원을 떠나보내야만 했다. 우리는 원치 않았던 이유로 영원히 작별하는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그가 떠나야만 했던 그 고통에 쌍용차자본과 국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윤만을 위해 노동자를 부품취급하고 분열을 조장하며 어렵게 맺은 약속을 저버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쌍용차자본에게 그리고 이런 기업의 행태를 제어하는 최소한의 책임을 방기한 채 살인적인 진압과 함께 되려 국가 손배 청구로 고통을 더한 국가에게 어떻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겠는가쌍용차 대한문 분향소는 고 김주중 조합원을 추모하며 자본과 국가에게 책임을 묻고 의무를 다할 것을 분명히 요구하며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연대의 공간이자 상실과 슬픔을 그 다짐과 실천으로 치유하는 공간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모욕과 폭력, 반인권적 혐오를 멈춰라!

분향소를 설치한 지난 3일 오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대한문 앞은 극우세력의 모욕과 폭력행위를 온몸으로 견뎌내야만 하는 치욕의 공간이 되어버렸다. 극우세력은 참기 힘든 고음의 스피커로 시체팔이 꺼져라’, ‘분신하라등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망각한 폭언을 반복하여 외쳤다. 식수도 식사도 안 되고, 화장실도 갈 수 없다며 감금한 채, 상상할 수 없는 모욕을 해댔으며, 2천번을 들려주겠노라 공언한 군가와 혐오가 가득한 곡들을 고출력 스피커로 쉴 새 없이 틀어 댔다. 이에 대하여, 경찰은 먼저 신고된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의 폭언과 폭력행위를 전혀 제지하지 않았고, 분향소를 지키려는 사람들과 경찰을 둘러싼 채 극우단체 회원들의 폭력과 모욕은 계속되었다이들의 반인권적인 공격은 동료의 황망한 죽음 앞에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었던 쌍용차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추모와 연대를 위해 모여든 시민들에게도 예외 없이 쏟아졌다

아주 낯익은 상황이다. 다시 일어나선 안될 참사의 진실과 국가의 책임을 묻는 세월호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그리고 성소수자, 장애인을 비롯하여 차별에 저항하며 다른 세상을 외치는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어김없이 쏟아지던 혐오와 폭력에 다름없다. 다른 이의 인간다운 삶을 부정하고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는 언행이 어떻게 존중받아야할 신념과 표현의 자유가 될 수 있겠는가. 다른 이의 추모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과 함께 진행하는 집회에 어떻게 권리의 존중을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 이는 지난 3일과 4일 피해가 큰 5명의 피해자들이 극우세력의 반인권적인 행태들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판단과 함께 대표로 고소의사를 밝힌 이유이기도 하다.


경찰은 인권침해를 묵인하는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책임을 다하라!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극우단체 회원들의 직접적인 폭력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분향소를 지키려는 사람들은 온갖 욕설과 협박, 폭력 앞에 무방비상태였지만 경찰은 중립을 지킨다는 명분하에 양 측을 분리시키는 경계만 유지 했다. 분향소 이동 후, 극우단체의 집회는 여전히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있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분향소를 찾는 사람들은 그 폭언과 욕설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극우세력들이 내뱉는 욕설과 행동은 범죄행위와 혐오 표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자신들의 분노를 사회적 소수자들을 향해 쏟아내고 괴롭히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경찰이 민주주의 이름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행위를 형식을 핑계로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유럽안보협력기구 민주제도와 인권 사무소(OSCE/ODIHR) 집회의 자유 위원단과 법을 통한 민주주의를 위한 유럽위원회(Venice Commission)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 통해 반대시위에 대한 제한과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반대시위자들은 그들의 견해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의 활동을 방해할 수는 없다강조되어야  것은 반대시위가 조직되는 경우에 주된 행사의 방해를 예방할 국가의 의무이다. "

또한 집회의 권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약속은 평화적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며 여러 집회가 동시에 개최될 때에도 각각의 집회는 가능한  최선의 방식으로 개최될  있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특히 집회와 관련한 경찰력의 행사는 해악으로부터 집회를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예컨대 폭력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구경꾼들을 침묵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취해야 하며동일한 장소와 시간대에   이상의 집회가 신고된 경우경찰은 관련 위험성을 철저히 평가하여 이를 경감시키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물며 추모행위는 일반적인 집회보다 법적으로 더욱 강한 보호를 요한다따라서 법집행공무원들은 평화적 추모와 집회의 자유권을 보호하고 촉진할 자신의 적극적 의무를 어떤 식으로든 완수하지 못한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오는 14일 대한문 앞 분향소 맞은 편 서울광장에서는 퀴어퍼레이드가 예정되어있다. 이를 막기 위해 극우단체가 총 집결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향소에 대한 물리적인 위해의 가능성은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바이다. 경찰이 이제라도 시민의 권리보장과 제대로 된 안전과 질서를 위한 책임을 다하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대한문에서 외친다.

공장으로 가는 길, 모두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모두 함께!”

이 당연한 공존의 약속에 쌍용차 자본이, 국가가, 그리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책임 있게 답해야할 때다.

폭력과 능멸, 혐오를 즉각 멈춰라! 경찰은 반인권 폭력행위에 대한 책무를 다하라!

2018, 7.12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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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연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세월호 기억관 철거를 막기 위한 행동 계획입니다. 다산인권센터도 1인시위 참여 등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함께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4.16 세월호 참사의 기억을 지우려는 서울시의 계획을 막기위해 함께 행동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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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공사를 핑계로 7월 26일(월)에 세월호 기억관을 철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광화문 광장 세월호 기억관은 2014년 4월 16일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 국가의 부재를 규탄하고 국가의 책임을 묻고자하는 세월호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공간입니다. 또한 세월호 기억관은 기억과 추모를 통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강력히 희망하는 공간이며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며 보다 나은 세상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모인 공간입니다.

광화문 광장 세월호 기억관에 대한 서울시의 일방적인 철거 통보는 세월호참사의 기억을 시민들에게 지우려는 행동이며 철거 계획은 지금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관 지키기 시민 행동 계획 »

1. 단체 및 지역 세월호 모임의 성명 혹은 입장 발표를 요청합니다.

- 발표된 성명과 입장을 4.16연대로 보내주시면 전체 SNS를 통해 전파하겠습니다.

2. 세월호 기억관 지키기 청와대 청원운동에 함께 해주세요.

- 지난 7월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을 시민들에게 빼앗지 말아주세요> 청원이 올라갔습니다.

- 사이트 주소 : https://bit.ly/3hxLleD

3. 서울시 민원 넣기와 항의 팩스 발송에 함께 해 주세요

- 민원 넣기와 항의 팩스 보내기 https://bit.ly/3xAWIbc

4. 서울시청 앞 및 광화문 광장 1인 시위

- 7월 13일(화)부터 서울시청앞, 광화문광장 11시30분~13시 / 17시 30분~19시

- 1인 시위 신청 https://bit.ly/3hxQp2i

※ 1인 시위 신청하신 분은 정해진 시간에 신청 장소에 오시면 1인 시위 피켓은 4.16연대 사무처에서 준비하겠습니다.

- 1인 시위 피켓 다운받기 http://416act.net/102731

5) 언론 대응

- 방송, 팟캐스트, 서울시 마을방송국 등 출연

목, 2021/07/1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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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6일 오전 법무부 과천 청사 앞에서 '보호’ 중 사망한 보호외국인 추모 및 잇따른 단속구금 사망사건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다산인권센터는 경기이주공동대책위원회의 일원으로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기자회견문>
화성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 사망사건에 대해 법무부는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먼저, 이주민의 평등한 권리를 지지하는 한국의 시민사회 및 양심적인 시민들과 함께 지난 10월18일 먼 타국에서 갑작스레 유명을 달리한 보호외국인 A씨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본국에서 큰 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을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

이번 A씨 사망사건은 소위 말하는 외국인보호소가 그 이름과 달리 보호외국인의 생명조차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또다시 비극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미 지난 2007년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10명의 외국인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은 참사를 우리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12년에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알코올 중독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몽골 인이 사망하였다. 2015년에는 강제퇴거를 위해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인천공항으로 이송 중이던 모로코 인이 갑자기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법무부는 ‘보호’라는 이름으로 외국인들을 잡아 가두면서 가장 기본적 인권인 생명과 건강을 유지할 권리조차 ‘보호’하지 못한 것이다. 도대체 외국인보호소는 무엇을 ‘보호’하는 곳이란 말인가?

A씨 역시 외국인보호소에 들어올 때는 별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보호소 당국이 A씨가 처음부터 건강상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별다른 치료도 없이 1년이나 가둬두었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일 것이다. A씨는 50대 후반 남성으로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해 운동선수 출신이라고 알고 있는 보호외국인들도 있다. 그런 그가 외국인보호소로 잡혀 온지 1년여 만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A씨의 직접적 사인은 급성신부전증이다. 하지만 이것은 직접적인 사인일 뿐이고 급성신부전증에 이르게 한 간접사인은 장염으로 보인다. 가족들이 부검에 동의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을 찾기는 어렵지만 미리 적절한 치료와 간호가 이루어졌다면 결코 이렇게 쉽게 사망할 정도의 질환은 아니었다. 하지만, A씨의 급작스런 사망원인을 짐작케 하는 단서는 보호소 내 진료기록부에서 찾을 수 있다. A씨를 도와주고 있던 변호사에 따르면, 보호소 내 진료기록부에는 A씨가 상당한 기간 전부터 간질환이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고 있음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A씨는 8월 중순부터 음식을 넘기지 못하고 커피믹스 등만 섭취하는 등 상태가 나빠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보호소 당국은 간질환 의심증상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A씨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

물론 이번 사건의 원인이 우연이나 특정 개인의 잘못 때문만은 아니다. 지난 1일 이 사건을 보도한 <경향신문>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경우 2018년 한 해 동안 의사 1명이 1만4979건의 진료를 하였다.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4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해야하는 숫자이다. 정형외과 전공인 의사가 내과부터 정신과까지 모든 과목을 진료한다. 의료설비나 의약품도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하지만, 외부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증세가 가벼워서는 안되고 진료비는 전액본인부담이다. 응급의료시스템도 문제다.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경우 의사가 1명뿐이라 야간이나 주말 당직은 꿈도 꿀 수 없다. 그 동안에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비의료인인 보호소 직원들이 판단해서 응급후송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A씨도 15일 밤9시쯤에야 119가 와서 후송했는데 이때도 보호소직원들이 후송을 결정했다.

이렇듯 외국인 보호소의 의료 상황은 형사범들을 수용하는 교정시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그도 그럴 것이 외국인보호소는 교정시설과 달리 단기간만 구금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다르다. 한 달 이상 심지어 일이 년 넘게 구금되는 경우도 있고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에는 4년6개월이 넘은 보호외국인도 있다. 대부분 난민신청자나 임금체불 등 소송 중인 사람들이고 여권이 없거나 비행기 표가 없어서 장기구금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외국인보호소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A씨와 같은 장기구금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법무부는 ‘보호’라는 기만적인 단어 뒤에서 저지르고 있는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 외국인들은 형사범죄자들도 아니고 법원의 영장을 받은 것도 아니다. 한국정부의 출입국관리행정의 편의를 위해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서 가두고 기약 없이 무기한 가둬두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고 누구를 ‘보호’한단 말인가?

법무부는 이번 A씨의 억울한 죽음을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될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시작은 외국인보호소의 열악한 의료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기보호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미 국회에는 보호기간에 제한을 두는 출입국관리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 동안 이 개정안에 반대해온 법무부는 이제 더 이상 개정에 반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9년 11월 6일

‘보호’중 사망한 보호외국인 추모 및 잇따른 단속구금 사망사건 규탄 기자회견 공동주최단위 및 참가자 일동
(경기이주공대위, 난민과함께공동행동,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공동행동, 故딴저테이사망사건공동대책위원회)

목, 2019/11/14-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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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수원지역운동포럼 기획단 후속 활동으로 경기•수원지역 활동가 네트워크(이하 경수네)가 꾸려졌습니다. 경수네는 2017년 진행되었던 활동가 워크숍에서부터 지역운동포럼까지 이어진 '평등한 조직문화' '성평등' 등의 고민을 이어받아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을 만들었습니다. 약 8개월 간의 토론을 통해 만들어진 약속문을 지역사회에 제안하고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지난 11월 15일(금)에 마련하였습니다.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회의나 행사 등 공적 자리에서 발언 및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학력/ 종교/ 장애/ 국적/ 출신지역/ 나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의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외모에 대한 지적과 조롱뿐 아니라 칭찬도 평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하지 않도록 합시다. 

네 번째.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나이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초면에 동의 없이 반말하지 않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 연애와 결혼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안전하고 평등한 뒤풀이 문화를 만듭니다. 

토론회 참여자들과 함께 약속문 내용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어떻게 하면 이 약속문이 지역사회에서 실천력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내용이 단순히 지키면 '좋은 내용'이 아니라 지역의 시민사회운동이 지속되기 위한 선결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참여자 모두가 동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강제성도 가지지 못하는 이 약속문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 단순히 약속문을 만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한 다양한 층위의 활동이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도 모두가 공감하였습니다. 

각자 오늘의 약속문을 지키며 활동하겠다는 인증샷으로 이 날의 준비운동을 마쳤습니다. 준비운동이 본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약속문-내용-수정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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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1/19-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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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차별하고, 성별이분법 강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 규탄 기자회견]

어제 국회 앞에서 많을 분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 규탄 기자회견 잘 마쳤습니다. 사안이 사안인지라 취재 기자들도 많았습니다. 기자회견문과 발언문 공유합니다.

<기자회견문>

성소수자 차별하고 성별이분법 강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 시도 중단하라

지난 11월12일 그야말로 기가 막힌 법안이 발의되었다. 여야 국회의원 40명이 아직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 볼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지향”을 삭제시키고 “성별”에 대한 규정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고 추가하겠다는 일부개정안을 낸 것이다.

이번 개악안이 더욱 참담한 이유는 20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두 번째 발의된 법안이며 여야를 막론하고 혐오에 동참한 의원이 늘었다는 것이다. 2017년 9월 19일 발의된 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 17명이 서명했지만 이번 개악안은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이 골고루 섞여 40명이 발의하였다. 철회 입장을 밝힌 의원들이 있어 해당 법안은 현재 철회된 상태지만 대표발의한 안상수 의원은 바로 재발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성소수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위임받아 제정된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이다. 개인의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 금지된다고 명시한 법에서 이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공고히 하겠다는 선언이다. 또한 저들이 규정하려는 성별 정의 조항은 트랜스젠더퀴어의 존재를 지워버리려는 시도이다. 성별이분법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의 규정과 다른 나로 살아가려는 도전을 짓밟는 것이자 여성에게 가해지는 젠더억압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시민들의 거센 항의와 공천 배제 요구가 빗발치자 더불어민주당 이개석, 서삼석 의원은 철회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실무진의 착오"라거나 "동성애 반대하지만 차별행위를 인정한다는 뜻 아니"라며 자신의 잘못을 여전히 모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들을 공천해서는 안 됨은 물론이며, 여당으로서 차별금지법안도 발의하지 못한 무책임이 빚은 사건임을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그래야 국회에서 혐오가 확산되는 상황을 역전할 수 있다.

2017년의 개악안이 여전히 계류 중이고 2019년 개악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국회의원이 있지만 개악안을 한 번 철회시킨 힘 역시 멈추지 않을 것이다. 혐오가 지지를 얻을 것처럼 보던 환상은 이제 깨져야 한다. 누군가의 인권을 헌납해서 권력을 얻으려는 정치인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혐오를 대변하는 정치인은 필요 없다. 21대 총선은 당신들을 버릴 것이다.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이 낳은 결과를 직시하라. 지난 3년 동안 배운 것도 혐오, 뿌린 것도 혐오인 20대 국회의 모습은 두고두고 부끄러운 역사가 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성소수자 차별, 성별이분법 강화 국가인권위법 개악안 발의를 규탄한다!
재발의가 왠 말이냐 민주주의 반하는 국가인권위법 개악안 발의시도 중단하라!
삭제할 것은 혐오다, 각 정당은 혐오선동 국회의원 공천에서 배제하라!

2019년 11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에 분노한 시민들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목, 2019/11/2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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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탄원서
*12월 19일 오전 11시까지 받습니다.

최근 4년 동안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재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갑니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조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사법거래로 인한 부당한 결과였음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에게 내려진 ‘노조아님’ 통보 이후 34명의 교사가 해직되고, 노조전임자가 직위해제를 당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지금까지 부당한 국가 폭력의 피해가 6년 넘게 지속되어 왔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의 위법성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2017. 6.17), 국가인권위원회(2017. 12. 18),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2018. 7. 3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2018. 11. 20)의 권고 등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은 적폐 청산의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사안입니다. 시행령만으로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할 헌법적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을 기대합니다.

전교조는 촌지 거부,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학교혁신과 참교육실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등 교육공공성 확보와 교육개혁, 사회민주화 등을 위해 앞장서서 실천해왔습니다. 전교조가 마땅히 누려야할 노조할 권리를 회복하고, 사법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간절한 염원을 담아 탄원합니다.늦었지만 이제라도 대법원이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탄원서 작성에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셔서 간단한 정보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WaZc6SwS7gbEzAucml20cJG5R3prKUVqp4gpcJe6E70/viewform?fbclid=IwAR115i_Q5KZwxOZfwipwp7aGAoiFEv2Nkp7tz3djE--PBw5OND9CB5W5Jr8&edit_requested=true

화, 2019/12/17-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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