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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7월 3일 대한문 앞 분향소에 대한 범죄행위 관련 고소,고발 및 경찰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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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7월 3일 대한문 앞 분향소에 대한 범죄행위 관련 고소,고발 및 경찰규탄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금, 2018/07/13- 15:12

지난 달 27일 세상을 떠난 김주중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님의 분향소를 대한문 앞에 마련한 7월 3일부터 지금까지 쌍차노조원들과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은 극우세력의 모욕과 폭력행위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극우세력들의 행위들을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않아 상황이 더 악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분향소에서 폭력,모욕 등 직접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쌍차지부가 극우단체 회원들을 고소, 고발하면서 극우단체의 행태를 '신고된 집회'라는 이유로 묵인하고 방치하고 있는 경찰을 규탄하기 위해 어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다산인권센터도 연명하면서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집회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고, 모욕하고, 다른 집회를 방해할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극우단체는 당장 폭력과 모욕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찰도 좀 더 양측이 모두 평화롭게 집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요구합니다. 

[기자회견문]

극우 세력은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에 대한 폭력과 혐오를 멈추고

이를 방기하고 있는 경찰은 책무를 다하라! 

고 김주중 쌍용차지부 조합원이 우리 곁을 떠난 지 16일째인 오늘, 우리는 지난 73일 대한문에서 쌍용차 노동자들이 마련한 분향소에 대해 극우세력이 자행한 반인권적 폭력들을 고발하고 이를 묵인 방조한 경찰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이것이 함께 살자를 외치며 인간다운 삶을 위해 치열하게 싸워온 쌍용차노동자들과 더불어 공존과 인권의 가치를 다지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지난 627, 우린 서른 번째 세계를 잃었다. 정리해고에 맞서 함께 사는 길을 가자며 싸운 사람, 그 과정에서 쌍용차 자본과 국가의 잔인한 폭력에 깊은 상처를 입고 많은 것을 잃어야만 했던 사람, 그러나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라며  낙인과 고통에 쓰러지지 않고 맞서는 진정한 명예와 용기를 보여줬던 사람 - 고 김주중 조합원을 떠나보내야만 했다. 우리는 원치 않았던 이유로 영원히 작별하는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그가 떠나야만 했던 그 고통에 쌍용차자본과 국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윤만을 위해 노동자를 부품취급하고 분열을 조장하며 어렵게 맺은 약속을 저버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쌍용차자본에게 그리고 이런 기업의 행태를 제어하는 최소한의 책임을 방기한 채 살인적인 진압과 함께 되려 국가 손배 청구로 고통을 더한 국가에게 어떻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겠는가쌍용차 대한문 분향소는 고 김주중 조합원을 추모하며 자본과 국가에게 책임을 묻고 의무를 다할 것을 분명히 요구하며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연대의 공간이자 상실과 슬픔을 그 다짐과 실천으로 치유하는 공간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모욕과 폭력, 반인권적 혐오를 멈춰라!

분향소를 설치한 지난 3일 오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대한문 앞은 극우세력의 모욕과 폭력행위를 온몸으로 견뎌내야만 하는 치욕의 공간이 되어버렸다. 극우세력은 참기 힘든 고음의 스피커로 시체팔이 꺼져라’, ‘분신하라등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망각한 폭언을 반복하여 외쳤다. 식수도 식사도 안 되고, 화장실도 갈 수 없다며 감금한 채, 상상할 수 없는 모욕을 해댔으며, 2천번을 들려주겠노라 공언한 군가와 혐오가 가득한 곡들을 고출력 스피커로 쉴 새 없이 틀어 댔다. 이에 대하여, 경찰은 먼저 신고된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의 폭언과 폭력행위를 전혀 제지하지 않았고, 분향소를 지키려는 사람들과 경찰을 둘러싼 채 극우단체 회원들의 폭력과 모욕은 계속되었다이들의 반인권적인 공격은 동료의 황망한 죽음 앞에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었던 쌍용차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추모와 연대를 위해 모여든 시민들에게도 예외 없이 쏟아졌다

아주 낯익은 상황이다. 다시 일어나선 안될 참사의 진실과 국가의 책임을 묻는 세월호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그리고 성소수자, 장애인을 비롯하여 차별에 저항하며 다른 세상을 외치는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어김없이 쏟아지던 혐오와 폭력에 다름없다. 다른 이의 인간다운 삶을 부정하고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는 언행이 어떻게 존중받아야할 신념과 표현의 자유가 될 수 있겠는가. 다른 이의 추모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과 함께 진행하는 집회에 어떻게 권리의 존중을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 이는 지난 3일과 4일 피해가 큰 5명의 피해자들이 극우세력의 반인권적인 행태들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판단과 함께 대표로 고소의사를 밝힌 이유이기도 하다.


경찰은 인권침해를 묵인하는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책임을 다하라!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극우단체 회원들의 직접적인 폭력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분향소를 지키려는 사람들은 온갖 욕설과 협박, 폭력 앞에 무방비상태였지만 경찰은 중립을 지킨다는 명분하에 양 측을 분리시키는 경계만 유지 했다. 분향소 이동 후, 극우단체의 집회는 여전히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있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분향소를 찾는 사람들은 그 폭언과 욕설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극우세력들이 내뱉는 욕설과 행동은 범죄행위와 혐오 표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자신들의 분노를 사회적 소수자들을 향해 쏟아내고 괴롭히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경찰이 민주주의 이름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행위를 형식을 핑계로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유럽안보협력기구 민주제도와 인권 사무소(OSCE/ODIHR) 집회의 자유 위원단과 법을 통한 민주주의를 위한 유럽위원회(Venice Commission)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 통해 반대시위에 대한 제한과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반대시위자들은 그들의 견해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의 활동을 방해할 수는 없다강조되어야  것은 반대시위가 조직되는 경우에 주된 행사의 방해를 예방할 국가의 의무이다. "

또한 집회의 권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약속은 평화적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며 여러 집회가 동시에 개최될 때에도 각각의 집회는 가능한  최선의 방식으로 개최될  있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특히 집회와 관련한 경찰력의 행사는 해악으로부터 집회를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예컨대 폭력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구경꾼들을 침묵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취해야 하며동일한 장소와 시간대에   이상의 집회가 신고된 경우경찰은 관련 위험성을 철저히 평가하여 이를 경감시키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물며 추모행위는 일반적인 집회보다 법적으로 더욱 강한 보호를 요한다따라서 법집행공무원들은 평화적 추모와 집회의 자유권을 보호하고 촉진할 자신의 적극적 의무를 어떤 식으로든 완수하지 못한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오는 14일 대한문 앞 분향소 맞은 편 서울광장에서는 퀴어퍼레이드가 예정되어있다. 이를 막기 위해 극우단체가 총 집결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향소에 대한 물리적인 위해의 가능성은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바이다. 경찰이 이제라도 시민의 권리보장과 제대로 된 안전과 질서를 위한 책임을 다하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대한문에서 외친다.

공장으로 가는 길, 모두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모두 함께!”

이 당연한 공존의 약속에 쌍용차 자본이, 국가가, 그리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책임 있게 답해야할 때다.

폭력과 능멸, 혐오를 즉각 멈춰라! 경찰은 반인권 폭력행위에 대한 책무를 다하라!

2018, 7.12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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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금,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우리 사회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5.18항쟁의 배후조종자로 지목되어 전두환 군부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기도 했던 그 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체제’의 안전이 아닌 ‘정권’의 유지·연장이 목적이었습니다. 독재권력에 저항하는 민주인사를 고문과 조작으로 가두었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던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국민들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시대 착오적인 국가보안법! 

이번엔 반드시 시민들의 손으로 폐지합시다.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하러 가기]

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C12459F179CE65A1E054A0369F40E84E

혹시 국민동의청원 진행하는 게 어려운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1. 회원가입 후 진행하는 방법 https://youtu.be/XuzMh_c6Moc

 2. 비회원으로 진행하는 방법 http://www.nonsl.org/archive/?bmode=view&idx=6639525

 

[국가보안법 폐지 교육용 PPT]

http://www.nonsl.org/archive/?bmode=view&idx=6585986

수, 2021/05/1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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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10만 국민청원을 시작합니다. 더 많은 시민들과 차별금지법 제정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매주 수요일 저녁7시 수원역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현장에서 국민청원에 참여하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과 마음을 보태고 싶은 분은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차별금지법에 꼭 제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과 마음을 보태주세요!

일시 및 장소 : 5월 26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수원역 로데오 광장

참여 링크 : https://forms.gle/J3AsyoP3SMvhJ3KY8

금, 2021/05/2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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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국민동의청원 드디어 시작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인권의 상식이자 
더는 늦출 수 없는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 
10만행동으로 함께 제정합시다!

차별금지법을 바라는 시민이 
발의자가 되는 10만행동에 함께 하고, 
주변의 동료시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세요~!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https://bit.ly/equality100000

월, 2021/05/2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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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도민행동에서 4주간 도당 앞에서 바느질을 통해 직접 만든 현수막을 들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염원하며 한땀 한땀 정성스레 바느질을 했습니다. 색색이 다른 천들이 바느질로 엮어 예쁜 현수막이 된 것처럼, 우리 사는 세상도 각기 다른 사람들이 평등하게 어울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바로 그런 세상을 만든는 법 아닐까요?^^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하신 분들 꼭! 참여하세요. 주변에도 널리널리 알려주세요!! https://bit.ly/equality100000

#차별금지법_제정 #차별금지법제정_10만국민동의청원

차별금지법은 시대의 요구다.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2021년 현재, 대한민국에는 차별금지법이 없다. 노무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논의된 지 14년이 넘었지만 정부와 국회는 지금껏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그 역사를 살펴보면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라는 말이 더 정확할 것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평등권을 구체화하고 그 이념을 실현하는 법률 하나 없는 국가가 되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정치권이 의도적으로 침묵하는 동안 우리 사회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은 보수개신교의 공격에 시달려 왔다. 그 과정에서 인권·성평등·학생인권·노동인권·문화다양성·민주주의교육 등과 관련된 지자체 인권조례들이 철회되거나 개악되었다. 평등이라는 가치를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발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들이 일부 세력의 반대로 너무나도 쉽게 뒷걸음질 쳤다. 이는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진 여성혐오, 인종혐오, 난민혐오, 장애인혐오, 성소수자 혐오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을 기본법이 필요하다.

2013년 여론조사에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59.8%였지만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차별시정 정책으로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비율은 88.5%에 이르렀다. 이것만으로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이제 차별금지법은 시대의 요구이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의하는 기구이므로 시민 대다수가 바라는 차별금지법을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평등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잇속을 따지고, 혐오선동 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21대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옹호하는 수많은 시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한다. 이제 평등이 대세이다.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지체할 수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라. 경기도내 시민사회단체들과 시민들이 이를 지켜볼 것이다.

- 국회는 조속히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2021527

기자회견 참여단체 일동

 

토, 2021/05/29-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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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아니다다를까 이번에도 혐오선동세력이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았습니다. 이에 질세라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시민들도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달고,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문자를 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한 줌도 안되는 혐오선동세력의 말도 안되는 억지에 인권조례 개정이 좌초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할테니 관심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또 다시 액션이 필요하다면 올릴테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1. 지난 6월 1일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하 인권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번 인권조례 개정안은 인권영향평가제도 규정, 도민모니터링단 등 경기도민에 대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하여, 경기도민의 인권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인권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후 혐오를 선동하고 부추기는 일부 세력이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의견란에 조직적으로 반대 댓글을 달며 도민의 인권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혐오선동세력은 ‘인권’의 가치를 담은 조례를 제⠂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는 지역마다 쫓아다니며 무조건적으로 이를 반대하며 인권이라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극히 소수일뿐,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민이 절대다수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3.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통해 지방정부의 인권보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인권조례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모든 지역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주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조례를 통해 인권증진 의무를 구체화하고, 인권정책 수립 및 인권침해 예방 및 상담, 인권교육 등을 통해 지역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권의식을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권조례는 지역사회 안에서 인권이라는 가치가 실현되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도민의 보편적인 인권이 보장되고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일부 세력의 무조건적 반대에 의해 지금껏 힘들게 일궈온 인권의 가치들이 무너지게 해서는 안됩니다.

4. 혐오와 차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코로나19라는 위기속에서 우리 모두는 인권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인권조례 개정안을 통해 도민인권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틀거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도민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책무에 부합하는 내용이며, 보편적 인권향상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5. 인권은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기본적 가치입니다. 경기도가 보편적 인권이 실현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 인권조례 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상임위 의원님들이 이번 개정안 통과에 함께 힘써주시기를 강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의원님의 그러한 결정을 지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기지역 단체>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다산인권센터, 평화비경기연대, YWCA경기지역협의회), (사)안양여성의전화, (사)안산여성노동자회, (사)수원여성의전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고양여성민우회, 기본소득당경기도당, 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부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부설통합상담소,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정의평화기독교행동,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양여성의전화, 용인비정규직상담센터, 인권교육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지부, 정의당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 파주여성민우회

<타지역 시민사회 단체>

(사)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국제민주연대, 남북상생통일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성공회인천나눔의집,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 연분홍치마, 신대승네트워크, 언니네트워크, 용산나눔의집(길찾는교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우리동네평생교육학교, 울산인권운동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충북도당 성소수자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보당 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캐나다연합교회 무지개연대,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목, 2021/06/1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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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월요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10만 명을 달성한 후, 어제 국회의 액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다산의 아샤 활동가도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지역 연대체에서 국민동의청원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소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연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연대에서는 향후 다음과 같은 활동을 계획 중입니다.

1> 10만 행동을 100만의 울림으로!

인디밴드 ‘9와 숫자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염원하며 만든 노래가 17일 목요일에 공개됩니다. 이에 다음주 21일부터 국회의 문을 열기 위한 ‘오프닝 노래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2> 전국순회 차별금지법 토론회

국회가 휴지기에 들어가는 7~8월에는 전국순회 차별금지법 토론회가 이어집니다. 이후 국회 논의를 위한 만반의 준비입니다. 시민들이 올린 법안을 국회가 제대로 후퇴 없이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먼저 법을 알고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부터 본회의까지 평등에 물러섬 없는 법안의 통과를 위해 대비할 것입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향후 국회의 결정을 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입장문>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평등을 향해 다시 한 걸음 내딛읍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에 함께 한 모든 분들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 성립을 알립니다. 함께 환호합시다. 이제 2021년 연내 제정을 위해 다시 한 걸음 내딛읍시다.

2007년의 겨울을 기억합니다. 정부의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지향, 학력,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전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7개의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성소수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차별금지법의 이름으로 어떤 차별은 허락된다고 선언한 법안을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의 원칙을 저버렸고 성소수자는 혐오선동세력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2013년, 열리던 봄은 다시 닫혔습니다. 통합민주당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고 두 달을 못 버텨 스스로 철회하는 사태를 우리는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 알다시피 모든 인권 관련 법과 조례의 철회, 개악, 폐지였습니다. 민주주의의 후퇴였습니다. 사회구성원 누군가는 혐오의 대상이 되어 공론장에 등장할 수 없었고 시민으로서 동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는 기각되었습니다.

2017년, 광장에서 타오른 촛불과 함께 봄이 다시 열렸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재출범에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했고 서명운동과 평등행진 등에 수많은 시민들이 동료가 되어 함께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발의조차 되지 못한 20대 국회를 지나면서도 우리는 평등을 향한 열망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여름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힘으로 차별금지법을 국회의 토론장에 올려놓습니다. 지난해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회부된 차별금지법안,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평등법 시안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는 지금 당장 토론을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미뤄지는 상황의 가장 큰 책임이 여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경고합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알리지 못하는 부고를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동료시민과 함께 토론하고 일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를 가두기도 합니다. 권리를 주장하면 여성이라고, 장애인이라고, 고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며 문 밖으로 쫓겨납니다. 권리를 빼앗긴 누군가는 일터에서 생명과 안전마저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기득권 세력이 차별을 없애준 적은 없습니다. 차별받는 자들의 연대가 세상을 평등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우리의 여름을 더욱 뜨겁게 달굽시다. 전국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토론을 이어갑시다. 차별을 발견하고 차별에 대항하는 행동을 이어갑시다.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 차별금지법안이 상정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힘차게 나아갑시다. 올해 가을에는 평등을 수확합시다.

2021년 6월 1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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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6/1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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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센터 후원하면 찰토마토가 내집 앞에!]

http://bit.ly/다산토마토2021

다산을 후원하고 받으신 토마토 맛있게 드시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면 토마토를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토마토를 이용한 레시피를 알려드리는 '행궁동 맛남의 광장'을 준비했습니다.

행궁동 맛남의 광장 1탄은 토마토 살사입니다.


 

다산인권센터의 공식 장금이 랄라 활동가가 직접 만든 토마토 살사, 레시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료: 토마토2개, 깻잎 여러장, 양파반개, 마늘2알, 고추, 레몬즙, 설탕, 소금, 식초 반스푼

요리법:

1. 양파, 마늘, 고추, 깻잎 잘게 다진다.

2. 토마토는 잘게 깍뚝썰기 한다.

3. 큰 볼에 잘라놓은 재료를 넣고, 설탕,소금, 식초를 반스푼 넣는다.

4. 레몬즙을 휘휘 한/두바뀌 뿌려준다(레몬즙을 많이 넣을수록 상콤해져요)

5. 재료를 다 넣고 쉐킷쉐킷~

6. 나초, 바게트 등에 올려서 맛나게 먹어요!

만들기 쉽고, 간단한 토마토 살사! 더운 여름, 맥주 한 잔과 함께 먹어보세요. ^^

'다산인권센터 후원하면 찰토마토가 내집앞에'는 6월 한달간 진행됩니다. 아직 후원하지 않은 분들은 얼른 서두르시고, 후원하신 분들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그럼 행궁동 맛남의 광장 2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http://bit.ly/다산토마토2021

화, 2021/06/22-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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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센터 후원하면 찰토마토가 내집 앞에!]

bit.ly/다산토마토2021

이번 주말 (7월 4일)까지 후원 가능하십니다. ^^

어떻게 하면 토마토를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토마토를 이용한 레시피를 알려드리는 '행궁동 맛남의 광장' 2탄은 토마토 카프레제와 토마토 달걀볶음 그리고 토마토 와사비 입니다.

원래 1탄처럼 영상으로 찍으려 했으나 주연배우가 너무 바빠 그냥 사진과 텍스트로 대신하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참고로 토마토 카프레제의 사진은 임춘희 벗바리님이 만들어서 보내주신 것이고, 토마토 달걀볶음 사진과 요리법은 안채리 벗바리님의 작품입니다. 토마토 와사비는 다산에서 직접 만든 요리구요. 사진을 쓰도록 허락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셋 다 만들기 정말 쉬운 요리입니다. 시원한 맥주 안주로도 그만이죠. 다산 후원하고 받은 토마토로 맛있는 주말 보내세요. ^^

[토마토 카프레제]

- 재료

· 주재료 : 토마토 2개, 모차렐라 치즈 1봉지, 바질 잎 12장, 소금 약간, 후춧가루 약간

· 부재료 : 올리브유 2큰술, 발사믹 식초 1큰술, 설탕 1작은술, 다진 양파 1큰술, 소금 약간

· 대체재료 : 발사믹 식초 → 식초

- 요리법

1. 토마토는 1cm 두께로 토마토 모양을 살려 자른다.

2. 모차렐라 치즈도 토마토와 같은 두께로 자른다.

3. 토마토와 모차렐라 치즈에 소금, 후춧가루를 살짝 뿌려 간한다.

4. 볼에 분량의 재료를 넣고 잘 저어 발사믹 드레싱을 만든다.

5. 토마토와 모차렐라 치즈 사이에 바질 잎을 켜켜이 넣어 접시에 담는다. (바질 대신 집에 있는 다른 녹색 채소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6. 먹기 직전 발사믹 드레싱과 함께 낸다. (발사믹 드레싱 대신 발사믹 글레이즈 제품이나 오리엔탈 소스 등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토마토 달걀 볶음]

-재료: 토마토, 대파, 달걀, 굴소스, 간장, 기름

-요리법

1. 대파는 송송, 토마토는 먹기 좋게 썰기

2.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달걀을 휘저어 스크램블을 한 후, 한 쪽에 몰아놓기

3. 스크램블과 섞이지 않게 대파를 볶은 뒤, 파 기름일 나오면 굴소스와 간장을 넣고 다 같이 볶기

4. 토마토를 한 쪽에서 볶은 뒤, 스크램블과 섞어 볶기

※ 달달한 거 좋아하시면 설탕, 아님 소금이나 참기름 추가 ^^

[토마토 와사비]

-재료: 토마토, 꿀, 와사비

-요리법

1. 토마토를 반달모양으로 자른다

2. 잘라진 토마토 위에 꿀을 한바퀴, 두바퀴~ 듬뿍 넣는다.

3. 꿀이 뿌려진 토마토에 와사비를 취향껏 올려 한입에 얌~한다!

금, 2021/07/02-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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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연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세월호 기억관 철거를 막기 위한 행동 계획입니다. 다산인권센터도 1인시위 참여 등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함께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4.16 세월호 참사의 기억을 지우려는 서울시의 계획을 막기위해 함께 행동해 주세요.

===========================================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공사를 핑계로 7월 26일(월)에 세월호 기억관을 철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광화문 광장 세월호 기억관은 2014년 4월 16일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 국가의 부재를 규탄하고 국가의 책임을 묻고자하는 세월호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공간입니다. 또한 세월호 기억관은 기억과 추모를 통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강력히 희망하는 공간이며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며 보다 나은 세상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모인 공간입니다.

광화문 광장 세월호 기억관에 대한 서울시의 일방적인 철거 통보는 세월호참사의 기억을 시민들에게 지우려는 행동이며 철거 계획은 지금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관 지키기 시민 행동 계획 »

1. 단체 및 지역 세월호 모임의 성명 혹은 입장 발표를 요청합니다.

- 발표된 성명과 입장을 4.16연대로 보내주시면 전체 SNS를 통해 전파하겠습니다.

2. 세월호 기억관 지키기 청와대 청원운동에 함께 해주세요.

- 지난 7월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을 시민들에게 빼앗지 말아주세요> 청원이 올라갔습니다.

- 사이트 주소 : https://bit.ly/3hxLleD

3. 서울시 민원 넣기와 항의 팩스 발송에 함께 해 주세요

- 민원 넣기와 항의 팩스 보내기 https://bit.ly/3xAWIbc

4. 서울시청 앞 및 광화문 광장 1인 시위

- 7월 13일(화)부터 서울시청앞, 광화문광장 11시30분~13시 / 17시 30분~19시

- 1인 시위 신청 https://bit.ly/3hxQp2i

※ 1인 시위 신청하신 분은 정해진 시간에 신청 장소에 오시면 1인 시위 피켓은 4.16연대 사무처에서 준비하겠습니다.

- 1인 시위 피켓 다운받기 http://416act.net/102731

5) 언론 대응

- 방송, 팟캐스트, 서울시 마을방송국 등 출연

목, 2021/07/1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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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센터 아샤, 쌤통 활동가가 어제(7/21) 11시 30분부터 13시까지 서울시청 정문과 후문에서 광화문 세월호 기억관 지키기 1인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중복 더위에 땀이 줄줄 흘렀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지나가면서 눈인사를 보내거나 힘내라는 손짓을 해주셔서 기운내서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관 철거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광화문 광장 공사를 핑계로 7월 26일(월)에 세월호 기억관을 철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철거 전, 토일월 광화문광장 기억관 일대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더운 날씨이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참여해주시면 어떨까요?

- 날짜 : 7월 24일(토)부터

- 장소 : 광화문 광장 일대

- 시간 : 오전 9 : 00 ~ 저녁 9 : 00 (1시간 단위)

-신청: https://bit.ly/3kECKbX

 

목, 2021/07/2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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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보고서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권리'가 발간되었습니다.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Whu4wi3_nvhUR6CxENWda9JKlHrpnNLx/view?usp=sharing

2020년 초부터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감염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비상 방역조치를 시행하였다. 건강과 안전,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우선적 목표 앞에서 이러한 조치들은 주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를 격리하고 집단 활동을 통제하며 때로는 처벌하는 규제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여러 기본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방역조치로 인해 가장 심각하게 위축된 기본권은 바로 모이고 말하고 연대할 권리, 즉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였다. 비말과 공기 감염을 통해 전파되는 코로나19의 특성과 미지의 감염병이 가져오는 불안과 공포로 인해 사람들이 모이기 어려워진 것은 어찌보면 불가피한 일이다. 하지만 현재 집회의 자유가 위축된 상황은 감염을 막기 위한 개인들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바로 방역을 빌미로 과도하게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 온 정부의 대응에 그 근본적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 국가에서 코로나19를 이유로 여러 기본권을 제한하는 상황에 경각심을 울리기 위해 2020년 4월 14일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위기가 일반적인 권리 또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억압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는 어떠한 기간의 제한도, 구체적 방역조치와의 연관도 없이 전면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조치를 앞다투어 시행했고,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가이드는 존재하지 않았다. 입법부와 사법부 역시 이러한 자의적인 행정을 제대로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였다.

모이고 말한다는 것의 의의

“코로나 시국에 무슨 집회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더 모이고 말해야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전염병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험과 규제 중심의 방역조치는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는 아프면 쉬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파도 쉴 수 없는 노동자들이, 회사의 무급휴직 강요를 거부하다 해고되는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이유로 먼저 해고되는 노동자들이 있다. 밀접, 밀집, 밀폐 이른바 3밀을 피해야 한다지만, 시설 내 장애인들은 기본적인 방역조치도 받지 못한 채 코호트 격리를 당해야 했다.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주민, 성소수자 등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전파의 주범으로 지목받으며 혐오와 낙인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 또 다른 차별과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목소리를 전할 통로가 필요하다. 단순히 정부가 내리는 방역지침을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한 지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 주류 언론 등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기 쉽지 않은 이들이 모이고 말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집회이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대로 “집회는 현대사회에서 언론매체에 접근할 수 없는 소수집단에게 그들의 권익과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수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창구”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집회의 자유는 소수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본권인 것이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 다수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 앞에서 집회의 자유는 계속해서 축소되어 갔다. 서울시의 경우 전 지역에서 1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된지 오래이며 주최 측이 아닌 단순 참여자가 10명 이상만 모여 있어도 경찰의 제지를 받고 흩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제한 속에서도 권리를 외치는 목소리를 사회에 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소규모의 기자회견을 하거나 사람 대신 깃발, 인형, 피켓을 활용한 집회가 이루어졌으며, 퀴어문화축제 등의 대규모 행사는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집회가 제한된 상황에서 하나의 대체 수단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 집회는 참가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뜻을 같이 하는 동료 시민들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배우며, 용기를 얻는 장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처럼 서로 고립되어 각자의 이야기만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집회의 자유가 기본권으로서 갖는 의의를 퇴색시킨다. 이제는 이러한 현실을 바꾸어야 할 때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회의 자유를 다시 이야기하자

“코로나19, 우리는 더 모이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우리는 안전하게 집회하고 싶다.”

2020년 7월 2일 서울시청 앞에서 시민·사회·노동·인권 단체들은 지자체의 집회금지 조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때 외쳤던 위 구호는 현재도 유효하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아니 위기 상황이기에 더욱 우리는 모이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방역을 빌미로 일방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과 집회의 자유가 결코 대립되는 것이 아님을, 그 사이에 균형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2020년 8월 15일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 후 확진자 수가 증가하자 집회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는 목소리들이 나왔고, 이후 집회는 사회적으로 금기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같은 날 광화문에서 진행되었던 민주노총의 집회는 대규모 인원이 참여했음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이루어졌고, 참가자 중 한 명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을 뿐 관련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8월 15일 이전에도 ‘비정규직 이제그만’의 노동절 행진과 같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된 집회가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8.15. 보수단체 집회와 같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집회가 위험한 것이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전한 집회는 가능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한 시민사회가 방역지침과 집회·시위의 자유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고민하며 자체 기준과 원칙을 만들고 구체적으로 실천한 경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경험을 상기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회의 자유가 축소된 상황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2020년의 집회금지 현황을 통해 집회금지가 방역조치에 비례하여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각 지자체의 집회금지 고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행정의 이러한 자의적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보기 위해 국회에서의 관련 입법 논의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집회·시위의 자유가 축소된 상황에서 다양한 현장 활동가들이 경험한 어려움을 담은 인터뷰도 실었다. 마지막으로 방역조치를 이유로 한 집회의 자유 제한의 한계는 무엇이며,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은 무엇인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사람들의 일상은 이전과 확연히 달라졌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일 거라는 예측도 많다. 하지만 어떤 세상이든 사람들이 사회적 존재로서 함께 모이고 말하며 행동하고자 하는 욕구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감염병이라는 위기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홀로 고립되지 않고 동료 시민들과 함께 거리에서 만나고 서로에게 용기를 얻는 자리, 이를 통해 모두가 존엄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가 그러한 변화를 만드는데 하나의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

목차
1. 서론
2. 코로나19와 집회금지조치
3. 코로나19 관련 지자체 집회금지 행정명령
4. 집회금지처분과 사법부의 판단
5. 코로나19 상황 속 집회·시위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과 입법부
6. 공중보건 관점에서 본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자유
7. 코로나19 시기, 집회·시위의 권리 침해는 어떻게 나타났나
8. 결론
# 인터뷰
# 부록

제작 공권력감시대응팀
지원 인권재단사람
디자인 언제나봄그대곁에
발행일 2021년 8월 12일

이 이슈보고서를 만든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인권단체들의 연대체로서 집회·시위 현장에서 벌어지는 경찰의 폭력 및 공권력 남용, 집회·시위 자유의 보장 및 확장을 위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 경찰력의 민주적 통제 등을 위한 관련법개정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7개 단체(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슈보고서 작성에 함께 한 사람들(가나다 순)

랑희(인권운동공간 활), 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아샤(다산인권센터), 정록(인권운동사랑방), 최홍조(시민건강연구소)

 

목, 2021/08/19-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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