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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새마을장학금은 분명한 특혜, 반드시 폐지해야

[성명] 새마을장학금은 분명한 특혜, 반드시 폐지해야

익명 (미확인) | 목, 2018/07/12- 15:38

새마을장학금은 분명한 특혜, 반드시 폐지해야

– 관변단체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은 지원받아

– 타 시도에서는 폐지하는데, 대구는 왜 안하나

-권영진시장, 전재경국장은 구체적 입장 밝혀야

 

지난달 7일 대구참여연대는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하 새마을장학금)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공식입장 발표없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새마을 장학금을 특혜라고 볼 수 없으며 어려운 여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 회원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소수에게만 주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예산을 폐지할 계획은 없다’고 했고, 오히려 조례안의 문구수정과 개인정보 취급의 개선을 위한 새마을장학금조례의 개정을 입법예고 했다. 대구시의 이러한 행태는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특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불성설이다. 새마을운동과 관련하여 대구시와 각 구군은 2018년 기준 18억 8천만원에 달하는 운영비와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새마을운동단체들은 2018년도 대구시 예산에서만 8억4천5백만원을 예산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대표적인 법정민간간체인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자유총연맹과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개단체의 예산지원합계는 7억6천5백만원으로 새마을운동단체들이 압도적인 예산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막대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에 여건이 어렵다고 장학금까지 지원하는 것은 이들보다 더 적은 예산지원을 받거나 예산지원을 받지 않고 묵묵히 봉사하는 단체들 입장에서는 아연실색할 일이다.

 

2017년의 경우에만 봐도 새마을장학금 3억4천만원,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 1억1천만원으로 새마을장학금의 규모가 3배에 달한다. 특히 대구참여연대가 지적하고 대구시 관계자가 언론사에 시인한 것처럼 일반회계로 구분되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새마을장학금의 특혜성이 명백히 드러난다.

 

특히나 새마을장학금에 관한 형평성 문제는 갑자기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2005년 6월 22일 제142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및 의원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된바 있으며 새로운 의회가 될 때 마다 의회에서 한번씩 공정성, 투명성, 특혜가 지적된바 있다.

 

이에 서울, 경기 제주에서는 새마을장학금조례가 폐지되었고, 광주에서는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가 계속되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대구시가 새마을장학금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특혜를 계속하겠다는 것으로 크게 잘못된 것이다.

 

관변단체 육성과 지원은 군사정권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로써 민주화와 자치시대에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새마을운동단체의 소수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자의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상식으로 이해할 여지가 전혀 없는 새마을장학금을 즉각 폐지하고 저소득층, 중소기업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장학금을 확대해야 한다. 권영진시장과 전재경 자치행정국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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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직만 지원할 수 있는 응시자격 요건, 채용기회 박탈하는 결과 초래

– 사업장 규모와 계약형태로 근무경력 환산률 달리하는 것도 차별

– 응시자격, 경력인정 기준 수정,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해야

지난 5월 7일, 대구관광재단에서 ‘2021년 제2차 직원채용 공고문’이 게시됐다. 해당 채용공고문을 살펴보면 개방형 직위 2급 사업본부장(계약직), 정규직 6급 사원, 기간제 계약직(채용일로부터 ~ 21년 12월 31일)을 모집하고 있으며 21일(금)부터 28(금) 18:00까지 서류를 지원할 수 있다.(별첨 공고문 참조)

해당 공고문의 응시 자격을 보면 경력자만 지원할 수 있다. 2급인 사업 본부장은 업무 특성상 경력직 채용이 인정되나 정규직 사원과 길어야 6개월의 기간제 계약직원 채용에 경력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응시자격의 필수사항으로 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규직 사원은 ▲전체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해당 분야에 실무경력, 연구 또는 연수 경력자로서 당해 직급에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공무원 9급 및 9급 대우 3년 이상 경력자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고, 기간제 계약직은 관광분야 기획, 관광마케팅, 관광콘텐츠 제작·홍보 등 관광재단 사업 관련 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이 필요하다.

근무경력이 같다고 동일하게 인정되지도 않는다. 정규직 사원의 경우 대구관광재단 인사규정 경력인정 환산표에 의해 경력이 환산되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근무 경력 ▲관광 진흥·홍보·개발·마케팅 등 해당 직무분야와 관련 있는 100인 이상 회사 근무경력이나 훈련, 연구 경력 등은 100% ▲관광 진흥·홍보·개발·마케팅 등 해당 직무분야와 관련 있는 50인 이상 회사 근무경력이나 훈련, 연구 경력, 외국 기관 및 사업체 경력은 80% ▲관광진흥·홍보·개발·마케팅 등 해당 직무분야와 관련 있는 50인 미만 회사에서의 근무경력이나 훈련, 연구 경력은 60%로 환산된다. 그러나 같은 경력이라도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는 환산된 기간에서 추가로 80%를 환산한다. 즉 50인 미만 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을 했다면 최소 2년 이상 근무를 해야 1년의 경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똑같은 업무를 했어도 사업장 규모가 크고 정규직으로 일을 했어야만 온전한 경력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앞서 위와 같은 사항은 세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우대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경력직만 채용하는 것은 경력을 쌓거나 새롭게 배워나갈 수 있는 구직자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이다. 둘째, 사업장 규모와 계약형태로 해당 기간의 경력을 다르게 환산한다는 건 명백한 차별적 요소다. 사업장 규모와 계약형태에 따라 업무의 내용이 다를 수 있겠으나 그것은 면접심사나 직무능력평가에서 가르면 되는 사항이다. 업무능력과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서류에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러한 조건으로 채용을 하면 특정 인사만 채용될 수 있다. 사실상 공무원, 공공기관, 대형회사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들만 쉽사리 지원자격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올해 3월 정식으로 출범했으며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사장인 대구관광재단이 차별적인 채용조건으로 구직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창의적이고 능력 있는 인재를 찾으려면 필수자격이 아닌 우대사항으로 경력직 조건을 수정하고 면접심사와 다양한 방식으로 역량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구관광재단은 응시자격, 경력인정 기준 등을 수정하고, 모집 기간도 늘려서 더 많은 사람에게 공정한 채용기회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끝.

월, 2021/05/2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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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비상국면과 의료 현실 무시하는 진료중단 행위 명분 없어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7.24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추진방안’에 반대하여 지난 8.14 1차 집단휴진을 강행한 데 이어 오는 8.26~ 28 2차 집단휴진을 예고했다. 의사협회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으며, 향후 인구감소에 따라 의사 수가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지역의료 불균형도 시장원리에 따라 해결할 것을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의협의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인구 10만명당 의사 숫자와 같은 통계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시민들의 상식과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의대 정원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 더욱이 지금은 코로나가 다시금 재확산의 단계에 있어 많은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현장의 의료인이 절실한 시기이다.

 

이에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19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의협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 국민건강을 담보로 집단행동에 나선 것을 납득할 수 없으며, 즉각 집단적인 진료거부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가 더 많은 의료인의 확충과 공공의료기관설립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시민들은 대규모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더라도 담당 주치의 얼굴 한번 보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역의 경우 공공의료와 필수적인 의료인력이 태부족한 상황이다. 여전히 지역의 보건소장과 공공병원에는 지원자가 적고, 심지어 몇 차례에 걸친 공모에도 불구하고 지역보건소장이 공석인 지역도 상당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산모의 사망률 격차 등 지역 간 의료 불평등으로 인해 필수적인 의료조차 보장받지 못해 병원을 찾아 대도시로 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도 의사가 부족하지 않고, 공공의료가 부족하지 않다고 말 할 수 있는가?

특히나 이번 코로나 위기에 병원 문턱도 넘지 못하고 죽어간 시민이 있고, 입원도 못하고 의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고통받은 시민들이 있었다. 하지만 민간병원은 위험한 환자들을 수용하기를 꺼렸고, 공공의료 시설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역학조사관 등 의료인력과 공공병상, 의료장비들이 너무나 부족했다. 이 때문에 뒤늦게나마 전국 각지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보완이 필요할지라도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 방안 일부를 발표한 것이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극대화되고 있고 현장의 의료인이 절실한 이 와중에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추진에 반대하며 의협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설득력이 없다. 매년 지적되는 전공의 부족과 전공의들의 과도한 노동시간, 이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가 거론되고 있음에도 정원 확대에 반대한다는 것은 시민의 상식으로는 이해 불가한 일이다. 의협의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전공의들도 마찬가지다. 전공의들이 주장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요구는 정당하다. 특히나 노동법을 아득히 초월한 주 80시간 노동과 가혹한 수련의 환경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의대정원 확대는 반대할 일이 아니다. 현재 전공의들이 처한 처우 개선 역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고용 확대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지금 전공의들에게 필요한 것은 의료현장에 함께 할 동료가 필요한 것 아닌가.

지난 주말, 전공의들이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료와 정부와의 협상을 병행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나, 의협과 전공의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정부와 협상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은 확산일로에 있는 코로나 19 방역과 감염자 치료를 위해 현장에 의료인들이 절실한 시점이다. 비단 코로나 현장만이 아니라 평상시의 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의료인이 확보되도록 하려면, 의협과 전공의들은 의사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의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건강권은 사는 곳이나 빈부와 상관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의료기관이 없거나 의료인이 부족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의협은 즉각 집단 진료거부를 중단하고 정부를 향해 더 많은 의료인의 확충과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요구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이 바로 의료인의 윤리이고, 시민들이 바라는 의료인의 모습이라 믿는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19개단체)

The post [공동성명] 의협은 진료중단 즉각 철회하라 appeared first on 대구참여연대.

월, 2020/08/2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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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6 대구참여연대가 국립대구학관(대구과학관) 비위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한 결과가 나왔다. 지난 4월 대구참여연대가 국립대구과학관 비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검토한 결과 신빙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같은 달 16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다. 얼마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복무감사에 착수하자 감사원은 중복감사를 피했고, 과기부가 감사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감사결과, 대구참여연대가 감사 청구한 내용이 거의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고, 추가로 더 큰 비위도 확인되어 수사 또는 징계 대상이 상당수에 이르러 충격을 주고 있다.

대구참여연대가 감사 청구한 사안은 1) 승진 연한이 되지 않은 직원 및 승진 경력이 되지 않음에도 규정을 어기고 승진시킨 의혹 2) 퇴직일로부터 2년이 넘지 않은 퇴직자와 계약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의혹 3) 입사지원서에 경력 허위기재 의혹이 있는데도 이를 눈감아 준 의혹 4) 개인별 성과평가도 하지 않고 전체 직원들에게 일괄 B등급을 부여하여 연봉을 인상한 의혹 등이었는데 이는 거의 사실로 확인되었고, 이에 과기부는 징계 및 수사의뢰, 주의 등의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아래 표 참조)

이번 감사에서는 대구참여연대가 청구한 사안 외에도 1) 운영직 직원의 인건비를 강요로 삭감하여 경영평가 성과급 재원으로 충당한 사실 2) 정규직 채용 시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심사결과에 위반해 채용특혜를 제공한 사실 3) 법인카드 사적 사용 4) 규정에 맞지 않게 한시조직을 운영하고 부당한 수당 지급 등의 비위가 추가로 적발되었으며 1), 2)에 대해서는 중징계 및 수사의뢰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감사결과 정리표]


연번 내용 처분 참여연대 감사청구
강요로 운영직 인건비 삭감 후, 경영평가 성과급 재원 충당 등 중징계수사의뢰  
인사업무 방해, 정규직 채용 특혜 제공 중징계수사의뢰  
미세먼지관리시스템 계약특혜 제공, 지체상금 미징수 등 징계수사의뢰
법인카드 사적 사용 주의(경고)시정  
승진 시 경력산정 특혜 제공 통보(인사자료)
채용 지원서류 일부 허위기재, 급여산정 부적정 등 통보
한시조직 운영 및 수당 지급 부적정 통보시정  
‘19년 개인별 성과평가 미실시 등 업무태만 주의(경고)

이번 감사결과는 대구참여연대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심각하여‘비리 백화점’이라 불릴 정도이다. 대구과학관은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 및 제도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이에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비위 사안이 많고 정도가 심각한 만큼 대구과학관은 중징계 및 수사의뢰 등 과기부가 요구한 처분을 즉각적이고 엄정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다. 혹 대구과학관이 이를 불성실하게 처리한다면 대구참여연대가 고발 등을 할 수도 있다는 점 밝혀 둔다.

하나, 이번 사건은 대구과학관이 오랫동안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비위 관행이 고착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구과학관은 직무윤리 및 청렴교육은 물론이고 부패방지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외부 감시 시스템 구축, 조직혁신 및 제도개혁 등 강도 높은 혁신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이 점 또한 유심히 지켜볼 것이다.

끝.

화, 2021/08/1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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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컨설팅 회사가 수행하는 조사용역에 우려, 투명하게 진행해야

–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초기과정부터 시민주도의 민주적 추진체계 구성해야

– 현 대구의료원 역량 강화와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병행해야

대구시는 지난 6월 초 ‘제2 대구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 (주)프라임 코어 컨설팅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8월 초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로써 권영진 시장의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 절차가 본격화되었다. 제2 대구의료원이 시민의 요구가 반영된 좋은 공공병원이 되려면 ‘시작이 반’이라는 격언처럼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한 만큼 우리는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1. 민간 컨설팅 회사가 진행하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한 우려가 있다.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취지에 부합하고 과정과 결과가 투명한 타당성 조사를 기대한다.

㈜프라임 코어는 그동안 의료기관 경영진단을 주로 해 온 민간 컨설팅 회사다. 제2 대구의료원 설립에 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공공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공공병원 설립’에 관한 연구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는 민간 컨설팅 회사에 맡겨도 되는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대구시가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충실히 부응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와 ‘지역 공공의료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또한 대구시와 ㈜프라임 코어는 조사용역 착수보고, 중간보고 그리고 최종보고까지의 모든 과정을 대구시가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시민 앞에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은 물론이고 조사연구 과정에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 온 지역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2.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좋은’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서는 설립 초기 단계부터 지역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민주적 추진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좋은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정책적 의지가 중요하다. 시민의 힘으로 성남의료원을 개원한 성남시, 산재 전문 공공병원 유치에 이어 울산의료원 설립에 나선 울산시의 경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공공의료에 확충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울산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울산의료원 설립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들의 공론을 모으고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권영진 시장의 제2 대구의료원 설립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다면 대구시가 모든 과정을 주도하고 시민사회는 형식적 절차에만 참여시키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제2 대구의료원의 좋은 입지, 적절한 규모, 합리적 운영 방식,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수준 등을 결정하는데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 시작에 맞춰 각계각층 시민이 참여하는 ‘범시민추진위원회’와 같은 민주적 추진체 구성이 필요하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국고 지원 확대 등 제2 대구의료원 설립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과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도 시민들이 중심이 된 추진체가 필요하다.

3. 대구시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과 현 대구의료원 역량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권영진 시장이 뒤늦게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천명하기는 했지만 반신반의하는 시민들이 여전히 많다. 그동안 대구시가 보여온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무관심과 투자 부족 때문일 것이다. 지난해 봄, 코로나19 1차 대유행을 겪었음에도 올해 대구의료원 지원 예산이 일부 줄어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다. 시민들의 이러한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대구시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제2 대구의료원 설립에 나선 것은 다행이지만 최소 3~4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의 아픔도 겪었고, 새로운 감염병의 대유행 또한 예고됨에도 대구의 공공의료 인프라는 거의 확충되지 않아 우려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대구시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추진과 함께 현 대구의료원 강화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 대구의료원의 인력을 확충하고 중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료 장비를 보강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도 대구지역 공공의료의 중심 역할을 맡아 헌신하고 있는 대구의료원 구성원의 처우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

좋은 제2 대구의료원 설립과 기존 대구의료원 역량 강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그리고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과제다. 끝.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구참여연대

월, 2021/07/26-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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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구, 서구, 수성구 인권조례 없고, 5개 구·군은 있어도 안지켜
  • 북구청, 이러니 이슬람 사원 건립 중단 행정명령으로 인권침해
  • 인권 후진 도시 오명 벗으려면 조례제정 서두르고, 제대로 지켜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을 마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권기본조례(이하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재 대구 남구의회 이정현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대구 구·군별 인권 기본조례 제정 및 운영 현황’에 따르면 대구지역 8개 구·군 중 3개 지역(서구, 북구, 수성구)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관련 조례조차 없는 실정이다(별첨 1 참조).

이는 ‘모든 정책 결정에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고 시민이 행복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도시 대구 실현’이라는 대구시의 비전과 배치되고,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주민, 학생, 장애인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모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특히 북구 이슬람 사원 건립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이유로 정당한 근거 없이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내린 북구청의 행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나 종교의 자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적 태도와는 거리가 먼 비인권적 행정이다.

또한 조례제정을 한 5개 지자체 중 대구시와 중구를 제외하면, 조례에 명시된 5년 주기의 기본계획 설정과 이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위원회 운영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별첨 1 참조), 중구와 남구 외엔 인권교육 시행 여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별첨 2-1, 2-2 참조).

지방자치 제도는 지역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제도이며,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이다. 제정된 조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 행정에 신뢰를 떨어 뜨리고, 대구가 인권적으로 후진적인 도시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대구가 인권 후진 도시의 오명을 받지 않으려면 인권조례를 서둘러 제정해야 하며, 있는 조례도 그 취지에 맞게 충실하게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별첨1 대구 구·군별 인권 기본 조례 제정 및 운영 현황


지방자치단체 조례명 제정일 계획수립 현황 위원회 운영
기본(5년) 시행(매년)
대구시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4.05.20.(의원발의) O(2018~2022) O O
중구 대구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4.12.22.(구청장제출) O(2016~2021) X O
동구 대구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7.09.29(의원발의) X X X
서구   대구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9.10월조례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중 의견제출로(294건) 보류 (구청장제출) X X X
남구 대구광역시 남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8.12.20.(의원발의) X X X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9.10월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중 의견제출로(305건) 보류 (구청장제출) X X X
수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X X X
달서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2.12.03.(구청장제출) X X X
달성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9.10.10.(의원발의) X X X

별첨 2-1 중구 인권 증진 교육 현황


연도 날짜 내용 참석인원
2015 12.2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260
2016 4.5.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 270
10.4. 행정과 인권 110
11.7.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323
2017 4.4. 직장 내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을 위한 교육 413
12.4. 사건과 사람, 인권을 말하다 132
2018 5.28 “함께 만드는 멋진 세상” 성희롱·성매매 예방 교육 244
6.20. 공무원이 알아야 할 인권 행정 106
11.12~13./12.24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 354
12.18.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호 93
2019 5.22.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상반기) 234
8.1. 공무원이 알아야 할 인권 행정 145
10.24.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하반기) 430
11.1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호 109

별첨2-2 남구 인권 증진 교육 현황


연번 일자 교육명 장소 대상자 비고
1 2018.6.22. 직원인권의식함양 특강 남구청드림피아홀 공무원 150여명  
2 2018.9.19. 찾아가는 인권교육 남구청드림피아홀 봉황봉사단 100여명 시 주관
3 2019.3.4. 찾아가는 인권교육 남구청드림피아홀 남구청직원 150여명 시 주관
4 2019.3.4. 직원인권의식함양 특강 남구청드림피아홀 남구청직원 200여명  
5 2019.3.11. 찾아가는 인권교육 동행정복지센터 대명2동 통우회 30여명 시 주관
6 2019.3.11. 찾아가는 인권교육 동행정복지센터 대명3동 통우회 30여명 시 주관
7 2019.3.30. 아이가행복한세상 아동인권교육 남구 드림스타트센터 남구관내 아동 및 부모님 70여명  
8 2019.5.8. 찾아가는 인권교육 동행정복지센터 대명9동 통우회 30여명  
9 2019.6.25. 찾아가는 인권교육 동행정복지센터 대명11동 통우회 30여명 시 주관
10 2019.9.27. 아이가행복한세상 아동인권교육 참좋은지역아동센터 남구 관내 초등학생 20여명  
11 2019.10.7. 아이가행복한세상 아동인권교육 에덴지역아동센터 남구 관내 초등학생 20여명  

목, 2021/07/08-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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