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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새마을장학금은 분명한 특혜, 반드시 폐지해야

[성명] 새마을장학금은 분명한 특혜, 반드시 폐지해야

익명 (미확인) | 목, 2018/07/12- 15:38

새마을장학금은 분명한 특혜, 반드시 폐지해야

– 관변단체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은 지원받아

– 타 시도에서는 폐지하는데, 대구는 왜 안하나

-권영진시장, 전재경국장은 구체적 입장 밝혀야

 

지난달 7일 대구참여연대는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하 새마을장학금)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공식입장 발표없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새마을 장학금을 특혜라고 볼 수 없으며 어려운 여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 회원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소수에게만 주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예산을 폐지할 계획은 없다’고 했고, 오히려 조례안의 문구수정과 개인정보 취급의 개선을 위한 새마을장학금조례의 개정을 입법예고 했다. 대구시의 이러한 행태는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특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불성설이다. 새마을운동과 관련하여 대구시와 각 구군은 2018년 기준 18억 8천만원에 달하는 운영비와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새마을운동단체들은 2018년도 대구시 예산에서만 8억4천5백만원을 예산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대표적인 법정민간간체인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자유총연맹과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개단체의 예산지원합계는 7억6천5백만원으로 새마을운동단체들이 압도적인 예산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막대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에 여건이 어렵다고 장학금까지 지원하는 것은 이들보다 더 적은 예산지원을 받거나 예산지원을 받지 않고 묵묵히 봉사하는 단체들 입장에서는 아연실색할 일이다.

 

2017년의 경우에만 봐도 새마을장학금 3억4천만원,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 1억1천만원으로 새마을장학금의 규모가 3배에 달한다. 특히 대구참여연대가 지적하고 대구시 관계자가 언론사에 시인한 것처럼 일반회계로 구분되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새마을장학금의 특혜성이 명백히 드러난다.

 

특히나 새마을장학금에 관한 형평성 문제는 갑자기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2005년 6월 22일 제142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및 의원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된바 있으며 새로운 의회가 될 때 마다 의회에서 한번씩 공정성, 투명성, 특혜가 지적된바 있다.

 

이에 서울, 경기 제주에서는 새마을장학금조례가 폐지되었고, 광주에서는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가 계속되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대구시가 새마을장학금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특혜를 계속하겠다는 것으로 크게 잘못된 것이다.

 

관변단체 육성과 지원은 군사정권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로써 민주화와 자치시대에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새마을운동단체의 소수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자의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상식으로 이해할 여지가 전혀 없는 새마을장학금을 즉각 폐지하고 저소득층, 중소기업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장학금을 확대해야 한다. 권영진시장과 전재경 자치행정국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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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과불화화합물 사태, 감사원에 환경부 감사청구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시민대책회의(12개 참여단체)는 지난 6월에 발생한 대구시 수돗물 과불화화합물 사태와 관련 환경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에 나섰다.

대구시민은 91년 페놀 사태 이후 총 12차례의 수돗물 속 유해물질 검출로 인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구미국가공단 일부 기업에서 과불화화합물 함유 배출로 인하여 낙동강 원수 수돗물에 또다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사실을 은폐하였고 저감 조치를 통해 검출량이 크게 줄었다고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셔도 된다고 해명하기에 급급하였으나 정작 유해물질 배출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경위, 대체물질 변경 등 국민이 알아야 할 최소한의 알 권리 조차 무시한 채 환경부는 국민을 위한 책무를 다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또한 시민 건강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과불화화합물질은 잔류성이 강하고, 체내 축적 시 혈액 및 장기내 잔류농도가 증가하고, 생식기능의 악 영향 및 종양의 증식 촉진과 호르몬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저농도라도 지속적으로 음용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해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사태는 대구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금번 환경부의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대구시민대책회의(12개 단체 결성 모임)에서는 첨부와 같이 대구시 수돗물 과불화화합물 사태와 관련 환경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나서기로 했다.

 

2018년 9월 10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대구시민대책회의

 

 

<첨부. 대구시 수돗물 과불화화합물 사태와 관련 환경부에 대한 감사청구 내용>

 

[구미국가공단 배출업소 대상 과불화화합물질 조사 은폐 경위]

◾ 환경부는 지난 6월 21일 과불화화합물 관련 언론보도가 나올 때까지 공개하지 않았고 방송 후에도 6월 12일에 자체적으로 주 배출원인 공장에 대해 저감조치를 시행했다는 사실만 알렸을 뿐 배출업체명이나 업체수, 업종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음

◾ 환경부는 다량의 과불화화합물 검출 사실을 지난해에 알았을 것이고 2개월 단위로 모니터링

 

◾ 다량의 과불화화합물질이 검출된 곳이 구미 하수처리장인 것도 알았고 금년 4월부터 5월 사이 구미공단 배출업소(91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 환경부 단독으로 구미 91개업체 조사 시 경상북도, 구미시, 대구시에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

 

[구미국가공단 과불화화합물 배출업소 조사결과 환경부 발표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발표하고 해당업체수, 사용공정, 사용 및 배출량, 대체물질 변경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 공개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한 경위]

◾ 환경부에서 발표(지난 6월12일) 에는 해당 배출업소 3개소를 찾아 대체물질로 변경했다고 했으나

◾ 구미공단 91개업체를 조사한 결과 61개 업체에서 검출되었고 그중 농도가 높은 4개업체만 대체물질로 변경

 

* 농도가 낮은 57개 업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음

 

◾ 조사결과 61개 업체 명단과 사용공정, 사용량, 대체물질을 어떤 물질로 변경을 했는지, 대체물질에 대한 유해성 검증 미 실시 이유 등

 

◾ 환경부는 왜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못하는지, 시민의 생명과 건강과 관련 중대한 알 권리 문제를 공개하지 않고 미공개 사유가 오염물질 저감이라는 행정 목적을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기업명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배출업체만 두둔해도 되는지

 

 

[환경부는 과불화화합물질을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로 법으로 정해놓았지만 과불화화합물(PFOS, PFOA, PFHxS)에 대한 함유량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있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소홀히 관리한 경위]

 

◾ 2009년 스톡홀름 협약(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에 대한 국제적 규제)에 따라 국내의 경우 2011년 4월부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물질이지만 환경부에서는 과불화화합물(PFOS, PFOA,PFHxS)에 대한 함유량 기준 마련하지 않고 있음

 

◾ 참고로 미국 환경보호국(EPA)에서는 2009년 PFOS는 200ppt, PFOA는400ppt로 허용 범위를 제한했다가

2016년부터는 상수원수에 대하여 70ppt(0.07㎍/L)로 기준을 강화함 (PFOS와 PFOA 연합 농도 기준)

* 미국 등 선진국 등에서 왜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지?

 

◾ 대구시민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간 수돗물을 마신 것을 뒤늦게 알 게 된 것과 얼마 동안 노출이 되었는지,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는 정말 괜찮은지 몰라 공포감과 분노를 금할 길 없으며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상실

화, 2018/09/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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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성구의회 성추행 서상국의원 제명안 부결 개탄
  • 자정기회 걷어차고 풀뿌리 자치의 혁신을 원한 시민들의 기대 저버려
  • 서상국 의원 자진사퇴, 검찰 강력처벌 촉구

지난 9월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서상국 수성구의원의 제명안은 3차례 동안 진행된 윤리특위 회의 끝에 오늘(8일) 본희의에 상정되었다. 그러나 수성구의회는 시민들의 방청을 불허하고 비공개로 진행된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찬성 8명, 반대 8명, 기권 2명, 무효 1명으로 이를 부결시켰다.

원래 예정된 정례회(11.15)보다 일주일 앞당겨진 오늘 회의는 제명안 처리를 위해 열린 원포인트 임시회였다. 사건을 빨리 바로 잡으려는 윤리특위의 의지가 보였기에 수성구주민들이 이번 임시회에 갖는 기대로 남달랐다. 그러나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다. 윤리특위의 제명안 의결에 기대를 걸었던 시민들을 뒤통수를 친 것이다.

이로써 수성구의회는 자정을 통해 풀뿌리 자치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을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 일전의 임시회에서 아르바이트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상정된 일명 알바보호조례를 부결시킨데 연이어 일어난 이런 상황은 수성구의회가 자정은커녕 풀뿌리 민주주의의 무덤으로 전락되었음을 보여준 것이다.

대구참여연대와 수성주민광장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서상국 의원과 수성구의회를 주시해왔다. 또한 회원 및 수성구 주민들과 함께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사건을 알리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퇴출행동을 벌여왔다. 우리는 이번 제명안 부결에 깊은 분노를 느끼며 서상국 의원이 자진 사퇴와 검찰의 엄정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 11. 8

대구참여연대, 수성주민광장

 

수, 2017/11/0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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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회장 차기행장 선출 관여 등 당장 손떼고 공범자들 직무해제해야

검찰 박회장 및 피의자들 엄정수사, 조속 구속해야

박인규 DGB 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23일 주주총회에서 대구은행 행장직 사퇴를 표명한데 이어 오늘(29일) 금용지주 회장에서도 물러났다. ‘대구은행 박인규 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시민대책위)’는 진즉 사퇴했어야 마땅했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의 심정이고, 남은 과제가 아직 많다는 점에서 대구은행 부패청산의 고삐가 풀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검찰의 비자금 및 채용비리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부정비리가 더 크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 박 전회장이 오늘까지 사퇴를 미루면서 한 행위들 즉 범죄 피의자들을 승진시키고, 사태를 방치했던 임원들의 재선출 및 신임 임원의 선출까지 함으로써 대구은행의 적폐구조를 고착시켰다는 점에서 대구은행의 부패청산 및 혁신과제는 아직 시작도 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구은행 비리청산과 쇄신 과정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며 아래 조치들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박인규회장은 사퇴 표명만이 아니라 은행의 모든 업무로부터 당장 손을 떼고 물러나야 한다. 차기 행장 선임 등 어떤 조치에도 관여하지 말고 검찰수사에만 성실히 임해야 한다.

둘째, 박인규회장만이 아니라 불법 비자금, 채용비리 등 피의자들도 당장 직위해제해야 한다. 또한 문제를 방치하며 직무를 유기했음에도 다시 임원으로 선출된 인사들도 사퇴해야 마땅하다.

셋째, 검찰은 박회장 및 공범자들을 더욱 엄정하게 수사하고 조속히 구속, 처벌해야 한다.

넷째, 대구은행 경영진은 대구은행 비리청산 및 쇄신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

시민대책위는 박회장과 대구은행 경영진 및 검찰 등 관계기관들이 이러한 과제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감시, 시민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금, 2018/03/3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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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없는 대구! 차별 없는 대구! 평등한 대구!

‘Queerful Daegu’

제10회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 성명

[성명]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그리고 폭력적 탄압에도

대구퀴어문화축제는 끊임없이 노래하고 춤추며 사랑할 것입니다!!

2009년을 시작으로 제10회 대구퀴어문화축제는 ‘퀴어풀대구(Queerful Daegu)’라는 다양성을 강조한 슬로건으로 자긍심의 퍼레이드를 진행하고 그와 더불어 퀴어 영화제, 토론회, 퀴어 전시회 등 다양한 성적소수자 문화와 긍지를 알려내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3일(토), 제10회 대구퀴어문화축제는 혐오와 차별이 없는 평등한 축제로서 부족함이 없는 즐겁고 행복한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대구경북에서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제10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함께 축하하기 위해 먼 걸음을 달려온 수많은 성소수자와 시민들의 흥겨운 축제의 장이 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성애혐오세력은 지난 22일 저녁부터 23일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저녁까지 동성로 일대와 2.28기념중앙공원에서 ‘대구예수축제 철야기도회’, ‘대구퀴어축제 반대 공연’ 등을 펼쳤습니다. 특히 이들은 ‘동성애 유전이 아닙니다’, ‘남자며느리 NO, 여자사위 NO’라고 적힌 반(反)퀴어적 단체 티셔츠를 맞춰 입고, ‘동성애 독재반대’, ‘동성애 파시즘’, ‘대구 동성로는 변태행사장소가 아닙니다’라고 적힌 피켓팅을 동성로 일대에서 벌였습니다. 성소수자들과 시민들은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사장에서 벌어진 동성애혐오세력의 혐오와 차별에 문제제기하고 항의를 하였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집회 행사장에 난입하여 평화로운 대구퀴어문화축제의 진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대구퀴어문화축제의 가장 중요한 행사라 할 수 있는 자부심의 퍼레이드 행진을 가로 막아 50여 분간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레알러브버스’를 타고 온 1천여 명의 동성애혐오세력은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진 차량을 가로 막고 앉아 통성기도를 하고 애국가를 제창하며 행진을 못하게 폭력적으로 막았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규정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은 전 세계 주요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69년 미국 뉴욕시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경찰의 단속과 체포에 항의하면서 촉발된 ‘스톤월 항쟁’을 기념하는 행사로 1970년에 시작하였고,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 도쿄, 대만 타이페이, 중국 상하이 등 전 세계 주요도시에서 성소수자들의 자긍심을 축하하고 지지하며, 자유와 평등을 요구하는 시가행진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2014년 전 세계 각국 정부에게 “성소수자들이 자신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동성애혐오성 폭력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은 이제 전 세계적인 행사인 만큼, 정부가 확고한 입장에 서서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하였고, 국제인권침해감시기구인 휴먼라이츠워치는 2015년 6월 12일 한국정부와 한국경찰에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 개최를 보장하라는 서한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단순히 개인적 기본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의 정치적 표현행위를 보호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탱하게 하는 민주사회의 초석이자 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도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대의과정을 보완하고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헌법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이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모든 인간이 누리는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혐오세력의 노골적인 집회방해로 인해서 결국 모든 참가자들이 참여하지 못한 행진이 되었다는 점은 매우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소수자가 자긍심을 잃지 않고 평등한 사랑을 시민들에게 알려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자긍심의 퍼레이드’를 펼쳤으며 함께 외치고 노래했습니다.

대구퀴어문화축제에 함께 하였던 성소수자와 모든 시민께 약속합니다.

차별과 폭력의 언어로서 대구퀴어문화축제를 훼손하려 한 동성애혐오세력의 반인권적 폭력에 대해 엄정한 법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 또한 대구중부경찰서의 책임은 더더욱 큽니다. 대구퀴어문화축제의 집회시위가 폭력적으로 시민의 인권과 기본권이 무참히 유린당하는 현장에서 ‘의도적으로’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였습니다. 특히 [집시법 3조③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규정된 바 대구퀴어문화축제는 경찰에게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라고 끊임없이 요청하였지만 ‘의도적인’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였던 대구중부경찰서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과 혐오없는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대구퀴어문화축제가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사랑하는 평등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8. 6. 25.

제10회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월, 2018/06/2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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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 불법 회원권 합법화 시도를 규탄하며

팔공컨트리클럽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요구한다.

 

천주교대구대교구 소유 골프장인 팔공컨트리클럽이 미인가 불법 회원권을 발행하여 거의 30년간 활용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팔공컨트리클럽이 1990년에 대구광역시의 인가를 받지 않고 발행한 불법 회원권은 530여 개로 금액은 현 시세 기준으로 250여억 원에 이른다. 이 미인가 불법 회원권은 우대 회원권이라는 이름으로 골프장 회원권 거래소에서 합법적인 회원권보다 300∼400만 원 비싼 가격으로 매매되고 있다고 한다. 팔공컨트리클럽은 불법 회원권을 분양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골프장 회원권 관련 세금 탈루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거의 30년간 지속되고 있는 팔공컨트리클럽의 불법 행위는 그 소유자가 천주교대구대교구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고 심각한 문제이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일은 불법 회원권 분양 사실이 밝혀진 이후의 팔공컨트리클럽의 태도이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팔공컨트리클럽은 8월 말, 대구시에 미인가 불법 회원권을 합법적인 회원권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거의 30년 동안 불법 행위를 자행한 범법자가 들통 난 것도 모자라 오히려 덮어달라며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다. 무소불이의 권력으로 대구시와 유착되지 않고서야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천주교대구대교구의 팔공컨트리클럽 30년간의 실체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팔공컨트리클럽이 대구시의 인가를 받지 않고 회원권을 발행하여 분양한 것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취득세, 양도소득세 탈루 등 또 다른 위법을 조장한 행위로 엄중하게 제재하고 처벌해야 하는 사안이다. 하지만 거의 30년 동안 이를 방치해 온 대구시는 불법 회원권 분양과 거래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제재하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팔공컨트리클럽의 집사를 자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불법 회원권을 합법적인 회원권으로 변경해 달라는 팔공컨트리클럽의 요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는 대구시가 불법사실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거나 유착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거의 30년 동안 불법 행위를 자행하면서도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는 팔공컨트리클럽의 오만한 태도와 대구시의 굴욕적인 모습은 대구시민의 자존심마저 무너뜨리는 심각한 참사이다. 이는 팔공산을 대구의 상징이자 자랑으로 여기며, 팔공산에 들어선 골프장을 상처로 생각하는 대구시민에게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은 일이다. 이에 우리는 천주교대구대교구 소유 팔공컨트리클럽의 불법 회원권 분양, 불법 회원권 합법화 시도, 대구시와 천주교대구대교구의 유착 등을 규탄하며 팔공컨트리클럽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처벌을 요구한다.

 

2018년 10월 4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 교육공간 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실련,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교조대구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대구지역지부 희망원지회, 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노동당 대구시당, 녹색당 대구시당, 민중당 대구시당, 정의당 대구시당 (29개 단체, 가나다순)

월, 2018/10/0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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