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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대학살의 피비린내로 얼룩진 ‘무운장구’ 일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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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대학살의 피비린내로 얼룩진 ‘무운장구’ 일장기

익명 (미확인) | 목, 2018/07/12- 13:13

남경대학살의 피비린내로 얼룩진 ‘무운장구’ 일장기
침략전쟁의 경로를 적어놓은 지나사변 출동경력표, 1937~1938년

 

무자비하고 호전적인 일본군대의 잔학성을 얘기할 때마다 결코 빠트릴 수 없는 역사 사 건 하나가 남경대학살(南京大虐殺)이다. 1937년 7월 7일 노구교사건으로 촉발된 중일전쟁(中日戰爭)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그해 12월에 중화민국의 수도 남경(南京)이 점령되었다.
이때 그들의 전쟁놀이감이 되어 전쟁포로뿐만이 아니라 부녀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한 무수한 중국인들이 떼죽음을 당했던 재앙수준의 참변을 남경대학살(南京大虐殺)이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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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직후 극동국제군사법정(極東國際軍事法廷)에서 조사된 내역에 따르면, 일본군에 살해당한 중국인들의 숫자가 무려 27만 7천 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 끔찍한 만행에 책임을 물어 남경점령 당시 일본군의 최고책임자였던 중지나방면군사령관(中支那方面軍司令官) 마츠이 이와네 대장(松井石根 大將)은 나중에 B급 전범으로 체포・처형되었다.
남경대학살의 책임 규명과 관련하여 사형판결을 받은 일본군 지휘관이 한 사람 더 있었는데, 중일전쟁 당시 일본육군 보병 제6사단장을 지낸 타니 히사오 중장(谷壽夫 中將)이 바로 그다. 흥미롭게도 이 이름은 우리 연구소의 소장유물인 한 장의 빛바랜 일장기(日章旗) 속에서 만날 수 있다.
가운데 히노마루(日の丸, 붉은 원) 안에는 기(祈)라고 쓰고, 호신용 부적과 같은 의미로 네 귀퉁이에 한 글자씩 무운장구(武運長久)라고 쓴 이 일장기의 소장자는 보병군조(步兵軍曹; 지금의 중사에 해당하는 계급) 후지모토 쇼조(藤元正三)이다. 그리고 그의 소속은 ‘稻葉部隊(舊谷部隊) 佐野部隊(岡本「鎭」部隊) 松崎隊(河喜多隊) 肥後隊’라고 표시되어 있다.
알기 쉽게 몇 사단, 몇 연대, 몇 대대 …… 이런 식으로 소속편제를 직접 표시하지 않고 지휘관의 명자(名字, 성)만 따서 무슨무슨 부대라고 부르는 것은 전쟁 상태에서 적에게 자신들의 부대가 노출되지 않도록 방첩(防諜) 차원에서 고안된 방편이라고 알려진다. 대개는 성만 따오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일한 성을 가진 지휘관이 복수로 존재한다면 그 다음의 이름을 더 넣어 이를 구분하기도 한다. 가령 위에서 ‘岡本「鎭」’이라고 한 것은 오카모토 연대장이 두 사람이었던 탓에, 원래의 이름 오카모토 시즈오미(岡本鎭臣)에서 한 글자를 더 취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런 방식 말고도 숫자를 이용하여 조선 제23부대와 같은 방식으로 부르거나 아예 〇〇부대로 지워버리는 경우도 있다.
아무튼 위의 소속부대를 지휘관의 이름을 통해 판별해보면, ‘이나바 사단장(중장) ― 사노 연대장(대좌) ― 마츠자카 대대장(소좌) ― 히고 중대장(중위)’이었던 것으로 드러난다. 이를 다시 일반편제 순서로 전환하면 후지모토 군조의 소속부대는 ‘보병 제6사단 제23연대 제3대대 제9중대’로 정리된다. 이 가운데 보병 제6사단의 지휘관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이나바 시로 중장(稻葉四郞 中將)이 사단장으로 부임한 것은 1937년 12월 28일이었는데, 그 직전의 사단장이 앞에서 언급한 ‘타니 히사오 중장’이었다. 후지모토 군조가 원래의 소속부대를 ‘구 곡부대(舊 谷部隊)’라고 쓴 것은 그전까지 타니 사단장의 휘하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이 일장기(日章旗)에 쓰여진 부대명칭에서 ‘타니 히다오’가 남경대학살
현장의 지휘관이었다는 것과 후지모토 군조가 그 휘하에 있던 일본군인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후지모토 역시 마구잡이로 총칼을 휘두르며 학살행위에 적극 가담했던 흉악한 살인마 중 한 명이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가 남긴 무운장구 일장기에는 ‘지나사변출동경력(支那事變出動經歷)’이라고 하여 참전일지와 같은 내역이 순서대로 빼곡히 정리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여기에 나오는 지나(支那)라고 하는 표현은 ‘차이나(China)’의 음가를 따온 한자어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중국을 온전한 나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아 일본제국 측에서 즐겨 사용했던 명칭이라 알려진다.
어쨌건 그의 출동 경력표를 보면 1937년 8월초에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죠시(宮崎縣 都城市; 제23연대 부대주둔지)를 출발하여 부산과 안동현, 산해관, 북평 등지를 거쳐 마침내 그해 12월초 남경을 공략하고 입성하기까지의 과정이 죽 나열되어 있다. 특히, 12월 14일에서 이듬해 1월 2일에 걸쳐 남경성의 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타니 사단장으로부터 중대 상사(賞詞)를 수여받았다”는 글귀를 적어 놓았다. 여기서 또 한 번 ‘타니 히사오’의 이름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의 중대가 과연 어떤 연유로 ‘칭찬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지는 미루어 짐작이 가는 바다.
그 이후 시기에는 1938년 말에 이르기까지 그가 경비 또는 전투에 참여했던 각종 작전지역에 관한 내역들이 길게 이어진다. 아마도 그가 세운 전공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는 제일 먼저 남경성(南京城)과 한구(漢口)를 점령한 사실인 모양인지 일장기의 한 가운데 큼직하게 ‘일번승(一番乘, 이치방노리)’이라고 쓰고 두 곳에 각각 입성한 시각을 분 단위까지 자세히 적어 넣고 있다. 하지만 그가 제 아무리 혁혁한 공적을 세웠다고 한들 그것의 본질은 침략전쟁 그 자체가 아니었던가 말이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억해둘 필요가 있는 것이 있다. 후지모토 군조가 소속된 보병 제6사단이 사실은 이미 우리나라와도 큰 악연으로 얽힌 존재였다는 사실이다. 러일전쟁 직후 한국주차군사령부(韓國駐箚軍司令部)라는 이름으로 일본군대가 이 땅에 주둔하던 시절, 1908년 9월부터 1910년 4월까지 순환배치형태로 파견된 부대가 바로 제6사단 병력이었다. 이때는 군대해산 이후 전국 각지에서 의병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던 시절이었으므로, 이 산하 곳곳에 쓰러진 무수한 영혼들은 바로 이들이 ‘폭도(暴徒)의 진압(鎭壓)’이라는 미명하에 휘두른 총칼로 죽임을 당한 것이다.
∷ 이순우 책임연구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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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드체계 배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법적 검토 의견 제출
–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갈음할 수 없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모임은 수차례 사드 체계 배치 문제가 헌법과 법률의 수호 문제라는 점을 밝힌 바 있고, 새로운 정부는 사드 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 민주주의와 소통의 관점에서 필요한 절차를 모색 중입니다.

 

3. 그러나 국방부는 여전히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 주장을 반복하며, 국민들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모임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규범적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아래 의견은 법령과 기존의 판례 및 각 부처들이 진행했던 사례들을 망라한 것입니다.

 

4. 사드 체계 배치와 관련하여 헌법과 국민주권의 차원에서 철저하게 검토되고 조사되기를 바랍니다.

 

5. 의견서 개요

 

 가. 국방부의 주장

국방부는 사드체계 배치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미측에 공여된 부지에 설치되는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미측 사업으로 국내법상의 환경영향평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나 “한․미 합의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보장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의 절차를 준용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완료 후 군사보안 사항을 제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입니다”라고 함. 2017. 6. 1.에는 사업면적은 10만 제곱미터이므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된다고도 함.
나. 그러나 사드배치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영향평가 대상사업

  1)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사업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고 함) 제4조에 따른 사업 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으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임.

   가)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토지의 취득방식과 무관하게 국방시설사업법이 적용됨.

국방부는 국방시설사업법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사드부지는 ‘교환계약’을 통해 확보했기 때문에 법이 적용 안된다고 주장함.
그러나 국방시설사업법에 외국군대의 시설도 국방군사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에 ‘토지 등의 수용’의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말도 없음. 오히려 국방시설사업법상의 승인 절차를 설명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은 사업계획 승인 업무 절차에서 명확히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포함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승인 업무절차를 구분하고 있음. 환경부 역시 질의회신에서 “국방시설사업법 제4조의 사업계획의 경우 토지수용여부와 관계없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하였음.

   나)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사업시행 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에 해당함.

사업시행면적과 관련하여서 국방부는 공여된 면적이 ‘328,779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부는 2017. 2. 28.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를 위한 목적으로만 148만 제곱미터를 확보하였고, 취득한 부지 전체에 철조망을 치고 군사기지로 조성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고 함)을 적용하여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을 하였음. 주한미군에게 공여하기로 한 토지의 면적이 곧 사업시행 면적은 아님. 법원 역시 ‘도창리 백골종합훈련장 피탄지조성사업계획’과 관련하여 공사면적과 무관하게 전체 사업계획 면적을 대상사업 면적이라고 보고 전체에 대해서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다) 즉, 사드 배치와 관련한 사업시행 면적은 33만 이상 제곱미터라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사드체계 배치 여부를 결정할 때 하였어야 했음.

 다. 설령, 사업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있음. 설령 국방부의 주장대로 설령 사업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군사기지법상의 군사기지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이거나 혹은 20만 제곱미터의 군사시설 설치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함. 사드배치가 군사기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분명하고, 군사시설에 해당함은 국방부가 이미 인적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적어도 20만 제곱미터 이상임은 분명하므로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임.

 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갈음할 수 없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하고(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3호),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이 아니어서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참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될 항목이 적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마. 결론

사드체계 배치와 관련하여 반드시 실시했어야 하는 적법절차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 그 과정에서 배제된 주민들과 국회, 국민들의 충분한 토론이 필요함. 이것은 헌법과 국민주권의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20176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7/06/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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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온 인권여행!
‘인권이 숨 쉬는 세상’을 찾아 전 세계를 여행해볼까요?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인권의 의미와 탄생, 인권 보호를 위한 나의 역할을 고민할 수 있는 활동자료입니다. <인권여행>을 통해 어린이들은 <세계인권선언>에 나와 있는 권리에 대해 배우고, 자유, 평등, 존엄의 가치와 전 세계의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1948년, 전 세계 사람들의 인권과 평화를 향한 열망을 담은 인류의 약속 <세계인권선언>이 탄생하지만 <세계인권선언>에서 약속한 미래와 지금의 현실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를 통해 우리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 하지만 지금의 인권 현실은 어떤지, 그리고 인권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란?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는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목적의 놀이자료입니다. 패키지는 부루마블이나 모노폴리와 같이 4~6명이 한 모둠이 되어 주사위를 굴려 나온 숫자만큼 게임판 위의 말을 움직이고, 그 칸에 해당하는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어린이들이 인권을 알고, 행동하며, ‘인권이 숨 쉬는 세상’을 꿈꿀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액션패키지를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아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신청부수는 학생 수가 아니라 모둠 갯수로 신청해주세요.
※ 2015 인권친화교실 학급은 9월 첫째주에 배포되니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인권여행 액션패키지는 모두 3개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1-1) <인권여행> 액션보드 (*1모둠 1장) PDF 보기다운로드
자료1-2) <인권여행> 액션카드 (*1모둠 1장) PDF 보기다운로드
자료2) <세계인권선언> 포스터 (*1사람 1장) PDF 보기다운로드
※ 각 자료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는 수업에 어떻게 활용하나요?
초등학교 6학년 사회 1-4단원 <행복한 삶과 인권> 수업과 연계하면 좋습니다.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는 어린이들이 <세계인권선언>을 쉽게 이해하고 인권을 위한 활동에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수업시간에 액션패키지를 진행하실 때 아래의 자료를 활용하세요!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 자료

● 활동해설집(활동방법, 교수-학습지도안) ㅣ PDF 보기 PDF 다운로드
● 프리젠테이션 자료   PDF 보기 PDF 다운로드 PPT 다운로드
● 인권교육 참고 교재 [나, 너, 우리모두] | PDF보기  | PDF다운로드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step 1. 아래에 있는 액션패키지 신청폼을 작성해주세요.
step 2. 액션패키지를 신청하신 모든 분들께 우편으로 액션패키지를 보내드립니다
※모둠별(4명 모둠) 1패키지씩 배포될 예정입니다.(예 20명/5모둠 → 5패키지 배포) 단, 포스터는 1명에 1부씩 배포됩니다. / 9월 3일 발송 예정/ 배송까지 평일 3~4일 소요
step 3. 4~6명이 한 모둠이 되어 액션보드와 액션카드를 활용해 <인권여행> 게임을 진행합니다.
step 4. 인권여행 게임이 끝난 후 <세계인권선언>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고 인권에 대한 생각과 행동을 실천합니다.
step 5. <인권여행> 활동 인증샷을 찍어 act4rights.tumblr.com에 업로드합니다.
step 7. 친구들, 지인들에게 액션패키지를 추천해주세요.

● <인권여행> 관련 문의: 캠페인/인권교육팀 박서연(070-8672-3394 / [email protected])

※ 패키지는 모둠별(4명 모둠) 1패키지씩 신청해주세요.(예 20명/5모둠→5패키지 배포) 단, 포스터는 1명에 1부씩 배포됩니다.
※ 2015 인권친화교실 학급은 9월 첫째주에 배포되니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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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인권교육 패키지에 참여한 적이 있나요? (필수) 2012 '집, 인권을 만나다', 2013 '인권여행', 2014 인권친화교실 또는 '빈곤과 인권'
신청 이유와 알게된 경로 (필수) 예) 초등학교 6학년 사회과 수업에 활용, 창의적 체험활동 활용 등
개인정보 활용 동의 (필수) [수집목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실시하는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의 준비와 진행을 위하여 신청자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본 정보는 앰네스티 활동 소개 및 회원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필수) [수집항목]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필수) [보유기간] 2016년 12월 이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위 사항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시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이유로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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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8/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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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민변 회장, 감사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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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 제12대 회장 및 감사 선거를 통해 회장으로 정연순 변호사를, 감사로 한경수, 고은아 변호사를 선출하였습니다. 이번 선거는 민변 창립 이후 첫 회장 경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고 특히 선거 과정에서 민변의 나아갈 방향 및 우리 사회에서 민변의 역할에 대하여 회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〇 이번 선거에서는 총 선거권자 940명 중 투표자 655명이 참여(69.58%)하였으며, 회장 당선인 정연순 변호사는 그 중  400표를 얻어 61.07% 지지로 당선되었습니다. 당선인의 임기는 2016. 5. 28부터 시작되어 2년 동안 회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〇 회장으로 선출된 정연순 변호사는 민변 역사 30년의 경험을 모아 의제개발과 대안제시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과 함께 하는 민변이 되기 위해 공익변론센터를 안착시켜 공익소송을 더욱 활성화하고 인권탄압현장에 대해 더욱 공고히 결합하는 한편  회원1000명 시대를 맞이하여 민변을 혁신하고 지부와 위원회자료를 축적해서 회원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〇 이번 선거에 보여준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민변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옹호를 위하여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2016. 3.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월, 2016/03/1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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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에서… -김현순 지음

내 마음 속에
아주 조그만 텃밭이 생겨나더니
수수꽃다리 피어날 무렵
바윗돌 틈새로 돌멩이를 이어
연둣빛 사랑의 날갯짓이 시작되었다

보드라운 꽃상추
줄 맞추어 있지 않은 자유가
푸른 새의 날갯짓에 숨을 쉬고
고랑이 이랑이 사이에서
나리와 백합이
반가운 인사를 주고받는 곳

단비 내리는 날엔
토란 잎사귀에 떨어지는
싱싱한 빗방울 소리
오래 듣고 싶네

언젠가 캔버스에 그려진
보름달만 하게
둥근 연못 만들어 놓고
지금
우주만큼 커다란
하늘의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있다

※ 프로필
시인, ‘그린나래’텃밭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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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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