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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수리왕’ 후지이 간타로와 불이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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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수리왕’ 후지이 간타로와 불이농장

익명 (미확인) | 목, 2018/07/12- 14:31

‘조선의 수리왕’ 후지이 간타로와 불이농장
일본인이 장악한 군산·김제, 식민지 농업수탈의 실상

김승은 자료실장

후지이 간타로가 1920년부터 3년간 조선 농민들을 동원해 간척한 군산 ‘불이농촌(不二農村)’은 현재 새만금 간척사업지의 절반가량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였다. 바닷가 척박한 토지를 600만 평의 드넓은 농지로 일구고, 100만 평 규모의 옥구저수지를 만들어 놓았으니 총독부가 식민지 농업 발전의 대표적인 성과로 요란하게 선전할 만한 사례였다.

조선총독부 ‘시정기념’ 엽서를 장식한 불이농장과 수리조합019

좌) 조선총독부 시정6주년 기념엽서. 1909년 후지이가 설립을 주도한 최초의 수리조합, 임익수리조합

우) 조선총독부 시정8주년 기념엽서. 평북 용천군 서선농장과 대정수리조합

오사카 상인이었던 후지이 간타로는 미곡무역으로 자본을 축적해 1901년 후지모토합자 회사를 설립했다. 그는 러일전쟁을 계기로 한국(대한제국)에 건너와 일본 면포와 생활필수품을 한국으로 들여오고, 쌀과 쇠가죽 등을 일본으로 반출하여 막대한 상업 이익을 올렸다. 한국으로 온 직후 후지이는 일본 간사이(關西)지방에 비해 땅값이 1/10에 불과한 조선토지에 눈을 돌렸다. 대규모 토지를 헐값에 사들여 농장을 경영하면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투자대상을 토지로 바꾸었다. 1906년 전라북도 옥구‧익산 일대에 전북농장을 설립하면서부터 후지이는 본격적으로 농업경영에 착수했다. 1914년 불이흥업주식회사를 설립한 이후 전국 각지에 이른바 불이농장(不二農場)으로 불리는 대규모 농장을 운영했다. 후지이는 총독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서선농장, 옥구농장, 철원농장 등을 연이어 설립하여 대규모 농업수탈의 기반을 확대해 나갔다.

<불이농장의 사업>(불이흥업주식회사,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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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평북 용천군 서선농장 간척사업 경과와 성과를 소개한 책자.

중,우)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흙을 파서 나르고 돌을 쌓아 만든 제방

그의 농장개발은 저렴한 황무지를 구입하거나 총독부로부터 토지를 불하받은 후 이주농민을 동원해 간척‧개간하여 농장을 만들고, 농사개량을 통해 소작인들로부터 소작미를 징수하는 방식을 통해 확장되었다. 기간지를 경영한 동양척식주식회사와 달리, 후지이는 저수량지나 황무지와 같은 미간지를 개척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수원확보가 관건이었다. 그가 농업경영 초기부터 대규모 수리사업을 입안하고 수리조합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가 소유한 전북농장에는 임익수리조합, 서선농장에는 대정수리조합, 옥구농장에는 익옥수리조합, 철원농장에는 중앙수리조합, 어운수리조합이 설치되었다.

<농업 및 토지개량사업 성적>(불이흥업주식회사,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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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928년 대정수리조합에서 수확한 쌀을 도쿄로 이출하기 위해 쌓고 있는 모습
우) 중앙수리조합에서 수확한 쌀을 오사카로 이출하기 위해 검사하는 모습

또한 대규모 미간지를 간척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는데 대부분 일본인에게 농지를 빼앗긴 농민이거나,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소작인들이었다. ‘영구 소작권 보장, 소작료 3년 면제, 간척 공사 임금 지급’이라는 불이흥업주식회사의 모집 광고에 현혹되어 호남과 충남에서 몰려든 농민들이 3천명이 넘었다고 한다. 그러나 조선의 영세농민들은 약속과 달리 고율의 소작료와 각종 노역에 시달려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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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및 토지개량사업 성적>(불이흥업주식회사, 1929) 서선농장 간척사업에 동원된 농민들

이 때문에 각 지역의 불이농장에서는 크고 작은 소작쟁의가 빈번했다. 그 가운데 평북 용천군 서선농장에서는 1920년 중반부터 약 6년에 걸쳐 소작쟁의가 치열하게 일어났는데, 일제강점기 최대의 소작쟁의로 꼽힐만큼 조선 농민의 저항이 거셌다.
옥구농장에는 불이흥업주식회사가 ‘이상적 일본촌’ 건설을 목표로 일본인 이민사업을 직접 추진해 많은 일본인들을 이주시키기도 했다.이주해 온 일본인들이 출신지별로 마을을 이루어다 보니 불이농촌 안에 히로시마촌, 미나미사가촌, 나라촌 등 일본 지명의 마을이 생겨났고, 불이주택이라는 신식주택도 들어섰다. 
일본인 농업 이주자들의 자녀 교육을 위하여 불이공립심상소학교(1925)와 불이심상고등소학교(1929)도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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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후지이 간타로와 불이농촌 고치현(高知縣) 출신 일본인 마을 전경(<塭叺十万枚を顧みて-卒業生指導の足跡>, 불이공립심상고등학교)
우) 불이공립심상고등소학교 발행 교재들

<고시추의)신농가일기>(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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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심상소학교 사환으로 근무했던 조선인 고시추(高時秋)의 일기. 면화재배를 하면서 불이학
교에서 일하던 그의 일기를 통해 불이농촌과 불이학교의 일상을 엿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 불이농장은 단순히 일본인 대지주나 농업회사가 경영한 대규모 농장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일제는 조선을 안정적인 식량공급지로 확보하고 일본인 농업 이민자를 수용하는 한편, 식민지 농업경영을 안정화함으로써 조선 농촌을 장악하려고 애썼다. 이러한 식민지 농정을 앞장서 실천한 것이 후지이 간타로의 불이농장이었다. 그러나 ‘조선의 수리왕’의 역사는 오래가지 못했다. 1920년대 말부터 농업대공황이 일어나면서 불이흥업주식회사는 경영난에 부딪혀 1934년 조선식산은행으로 넘어갔다.
일제강점기 내내 조선총독부는 불이농장 등 도처의 자리잡은 일본인 농장들의 웅대한 모습과 주로 일본인 농장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 수리조합 건설 등을 농업 개발의 치적으로 내세웠다. 그 속에서 비참한 삶을 이어가야 했던 소작농이나 조선인 농가의 몰락을 철저하게 외면한 것이다. 일제의 식민사관과 이를 이어받은 ‘뉴라이트’ 세력은 이러한 일본인 농장의 성장과 수리조합과 같은 외형적 성장을 ‘식민지 근대화’의 상징으로 내세우지만, 실상 김제‧군산 일대는 근대화1번지가 아니라 수탈 1번지라 불러야 마땅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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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6/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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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환경연합 정기산행을 내장산으로 다녀왔습니다

연한 초록잎들의 향연이라 어느 곳에 가든 맘 편히 산행을 즐길수 있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비지땀을 흘리며 오르는게 목적이고 즐거움이었다면

지난 삼월부터의 산행은 그동안 산에 가도 그냥 지나치던 많은 생명들을 유심히 보고

그곳에 있는 이유를 들으며 가는 산행이어서 또 다른 즐거움이 있는 산행입니다

자~~아 이제 4월의 초록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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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 주차장까지 차는 들어가지만 우리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옆에 차를 세우고 이런 초록의 터널 속으로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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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행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자주괴불주머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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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내장산은 산벚나무와 연초록나무들이 어우러져 파스텔톤으로 수채화를 그려놓은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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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아야 잘보이는 쇠별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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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나무하면 붉은 빛만 떠올릴텐데 4월의 단풍나무는 아주 작은 붉은꽃을 피우며 잎은 초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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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옆에서 본 미나리냉이입니다 잎은 미나리같고 꽃은 냉이꽃을 닮아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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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제비꽃입니다 보라색말고도 흰색, 노란색등 많은 종류의 제비꽃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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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은 고개들어 하늘 보면, 이렇게 초록별들이 눈부시게 살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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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으며 그 동안 열지 않았던 시각과 청각을 최대한 열고

눈으로 초록잎과 꽃을 관찰하고, 귀로 새소리, 물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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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 꽃이 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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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 진 자리에 꽃받침이 마치 또 하나의 꽃인양 붉은빛으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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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은 굴거리나무 군락지가 천연기념물91호로 지정된곳입니다

군락지는 좀 더 위쪽이지만 입구에도 심겨져있습니다

굴거리나무는 아랫녁에서 많이 자라는 나무로 내장산 굴거리나무 군락지는 북방한계선이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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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나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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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골사이를 비집고 또 다른 생명이 자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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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똥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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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사 입구는 벌써 부처님오신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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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함께 한 산악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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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사의 연못에서 동전 던저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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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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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꽃마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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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행에 같이 한 자매입니다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가 좋아 잠시 자연을 즐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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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금창초입니다 털복숭이 봉우리가 터져 이런 보라색꽃이 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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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극꽃입니다 꽃이 초록색이라 잎인지 꽃인지 잘 구분을 못합니다 초록색꽃도 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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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에 핀 백작약입니다 길에서  조금 들어간 곳에 피어있어 천천히 걸으며 둘러보아야 보이는 꽃이었습니다

꿀이 많아서인지 향기가 좋아서인지 작은 벌레들이 아닥다닥 붙어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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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보고 수줍게 피어있는 윤판나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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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발톱입니다. 너무 작은 꽃이어서 사진으로 담기 쉽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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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행은 내장산 생태탐방로 3.8km를 걷는 길입니다

그중 비자나무숲은 오는 사람들에게 쉬어가라고 아주 넓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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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년 이상되었다는 비자나무에서 오늘의 기념사진 한장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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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쭉입니다

우리가 아는 붉은빛이 감도는 철쭉은 산철쭉이라 부르고 진짜 철쭉은 이런 연한 분홍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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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구슬붕이 꽃이 참 멋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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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둘러둘러 도착한 백련암은 불출산이란 병풍으로 둘러진 멋진 사찰이었습니다

이곳 스님께서 백련암의 다른 모습을 알려주셔서 누워서 불출산과 백련암의 또 다른 멋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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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좋은 말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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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오는 길 호수 속 나무와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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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초등학생 딸은 이렇게 산행을 하며 한뻠더 가까워 보입니다

인생으로 치자면 4월은 이런 어린아이의 파릇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무엇에도 물들지 않아 순수해서 그냥 빠져들게 만드는 그 무엇 말입니다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그냥 4월의 초록에 푸~~욱 빠져들 보세요^^

월, 2015/04/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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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인종차별금지를 금지한 노조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위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법원에서만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취업해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 99명은 지역별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를 설립하고, 같은 달 5월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같은 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조 임원 및 조합원 일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므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주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다는 임의적 상황에 따라 차별하는 처분은 위법 ·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06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김태종 판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007년 2월 1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07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장기 미제사건 기록을 갱신하며 무려 8년 동안이나 계류되어 왔다. 김황식 전 대법관, 후임 양창수 전 대법관을 거쳐 권순일 현 대법관에 이르기 까지 주심 대법관만 3명을 거쳤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이미 가입된 노동조합의 실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한, 헌법상 노동3권이 제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올해 제323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제374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는 8년째 계류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상고심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한국 대법원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8년에 걸친 심리 지연으로, 이주노조는 모진 수난을 겪었다.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미셀 카투이라(필리핀) 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조 주요 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었다. 그럼에도 이주노조는 노동조합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이주노동자 스스로 바꿔보겠다는 창립정신으로 끈질기게 싸워왔다. 우리 모임은 이주노조의 지난 10년 동안의 헌신적인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연대의 마음을 표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판결 어디에도,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고심한 흔적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눈 감았다. 한국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책임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8년 동안 외면했다. 이는 인권의 보장과 정의의 구현이라는 사법부의 존재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은 법원에 출입하려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조끼를 억지로 벗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스스로의 목적에 충실할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2015.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06/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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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인종차별금지를 금지한 노조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위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법원에서만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취업해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 99명은 지역별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를 설립하고, 같은 달 5월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같은 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조 임원 및 조합원 일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므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주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다는 임의적 상황에 따라 차별하는 처분은 위법 ·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06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김태종 판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007년 2월 1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07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장기 미제사건 기록을 갱신하며 무려 8년 동안이나 계류되어 왔다. 김황식 전 대법관, 후임 양창수 전 대법관을 거쳐 권순일 현 대법관에 이르기 까지 주심 대법관만 3명을 거쳤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이미 가입된 노동조합의 실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한, 헌법상 노동3권이 제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올해 제323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제374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는 8년째 계류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상고심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한국 대법원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8년에 걸친 심리 지연으로, 이주노조는 모진 수난을 겪었다.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미셀 카투이라(필리핀) 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조 주요 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었다. 그럼에도 이주노조는 노동조합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이주노동자 스스로 바꿔보겠다는 창립정신으로 끈질기게 싸워왔다. 우리 모임은 이주노조의 지난 10년 동안의 헌신적인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연대의 마음을 표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판결 어디에도,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고심한 흔적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눈 감았다. 한국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책임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8년 동안 외면했다. 이는 인권의 보장과 정의의 구현이라는 사법부의 존재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은 법원에 출입하려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조끼를 억지로 벗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스스로의 목적에 충실할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2015.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06/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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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

핸폰 번호변경으로 친일인명사전을 재 다운로드 하려는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멜주소: [email protected]

목, 2017/08/1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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