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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역 몰카 항의 집회에 대한 마녀사냥 – 여성의 정당한 분노를 지엽적 문제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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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역 몰카 항의 집회에 대한 마녀사냥 – 여성의 정당한 분노를 지엽적 문제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8/07/11- 23:37

불법촬영(몰카)에 항의하는 혜화역 3차 시위가 7월 7일 열렸다. 성차별 반대 시위 사상 역대 최대 규모였다(주최 측 발표 6만 명). 주최 측 발표를 기준으로 하면, 5월 19일 1차 집회와 6월 9일 2차 집회는 각각 2만여 명, 4만 5000명으로, 시위를 거듭할수록 참가자 수가 늘어났다.

참가자들은 주로 10~20대의 젊은 여성들이었다. 시위 스태프의 다수도 20대로 보였다. 놀라운 일이다.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성차별 반대 여성 시위를 이 젊은 여성들이 몇 달 새 세 차례나 벌인 것이다.

이번 시위는 그동안 불법촬영(몰카) 수사·처벌 과정에서 일어난 여성 차별에 대해 여성들이 정당한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 여기에는 그동안 사회에서 이등국민 취급받아 온 것 전반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다.

여성들은 ‘페미니스트’를 자처한 대통령 하에서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불만을 터뜨렸다. 이 점은 2차 집회 뒤 나온 성명서와 3차 집회에서 두드러졌다.

실망

시위 주최 측인 ‘불편한 용기’는 2차 집회 뒤 이렇게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10대 공약으로 몰카 판매 및 소지 허가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말뿐인 정부’, ‘일회성인 정부’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가 젠더폭력 대책을 발표한 뒤 몰카 피해 방지법안이 여러 개 제출됐지만 통과된 게 하나도 없다. 방심위가 몰카 영상을 삭제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삭제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2차 시위 뒤 드러났다.

국방장관 송영무나 여성차별적 인식을 드러냈던 청와대 비서관 탁현민 등에 대한 여성들의 불만이 높지만 그들은 여전히 중용되고 있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2차 집회 뒤인 6월 15일 불법촬영 카메라(몰카) 탐지기 재원 50억 확보, 불법촬영물 공급자 수사 강화 등을 약속했다. 피해 영상물 삭제 건수도 최근 급속히 늘고 있다. 대규모 시위 덕분이다.

그러나 ‘불편한 용기’ 측은 더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요구하며 적어도 관련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주류 정치권과 주류 언론의 반짝 관심을 경계하며 계속 시위를 벌이겠다는 것은 완전히 현명하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대통령에 대한 풍자와 항의의 표현이 3차 집회에서 나왔던 것이다. 몰카 관련 편파 수사가 없었다는 문재인의 3일 국무회의 발언을 성토하며 대통령 풍자 퍼포먼스도 벌였다. 완전히 옳다.

이 과정에서 나온 일부 표현을 두고 일부 언론과 친문 인사들, 김어준 씨 등은 혜화역 시위를 ‘과격하고 극단적인 혐오 시위’라며 맹렬하게 비난한다.

한 참가자가 문재인을 향해 “재기해”라고 발언하고 참가자들이 따라 외친 것과 한 여성이 ‘곰’이라고 적은 종이로 얼굴을 가리고 퍼포먼스를 한 것이 성토 대상이다. ‘재기해’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투신] 자살하다/라’라는 은어로 사용돼 왔다. ‘곰’은 문재인의 성인 ‘문’을 뒤집은 것인데, 친문 진영은 이를 문재인도 투신하라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노무현의 죽음까지 조롱한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이 관용적이라는 건 완전한 오해임을 그들이 입증하고 있다.

어떤 표현들이 사용되는 구체적 맥락과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단어 사용 여부만을 놓고 ‘혐오’라고 규정하는 것은 지극히 피상적인 인식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 과정에서 극소수 참가자들이 박근혜에게 성차별적 편견이 섞인 욕설이나 위협적인 표현을 썼다고 해서 그 시위를 ‘여성 혐오’로 비난한 것이 부당한 것과 비슷하다.

주최 측도 아닌 참가자, 정치인이나 훈련받은 활동가도 아닌 서민층이 다수인 20대 여성이 최고 권력자에 대한 불만을 즉자적으로 표현했다고 해서 그 표현 형식만 갖고 이 집회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저의가 의심스럽다.

문재인을 ‘곰’으로 표현한 것에는 다른 해석의 여지도 있다. 2017년 2월 27일 문재인 캠프도 곰을 문재인의 상징 이미지로 쓰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이야 해당 여성이 잘못을 한 것이고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그동안 여성이 피해자인 몰카 수사에 대해 수사당국이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다. 신속한 수사·처벌, 신속한 삭제 등의 피해 구제 노력이 부족했다는 여성들의 성토는 전적으로 옳다.

워마드가 시위를 주도하므로 혐오 시위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 역시 옳지 않다. 워마드가 시위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해도 이 시위는 3회 만에 연인원이 10만여 명에 이르는 대중 시위다. 참가자들(운동의 사회적 구성)을 보지 않고 운동 집행부만을 보고 부정적으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관심을 딴 데로 돌려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다.

불법촬영, 비동의 영상물 유포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는 노동계급 여성들 사이에서도 광범하다. 실제로 시위 참가자들은 대부분 학생이거나 직장에 다니는 젊은 노동계급 여성들이다. 그것이 워마드 사이트 이용자인지 아닌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자원자들로 구성된 스태프만 200명이라고 하고, 여러 글을 볼 때 주최 측도 단일한 성향이라고 보기 힘들다. 최근 집회 조직 방식을 놓고 분열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집회 직후, 시위를 지지하고 시위의 요구를 정부가 이행토록 더 노력하겠다고 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나 집회 현장에 간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비난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오히려 말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게 쟁점이어야 할 것이다.  아래의 두 장관 말이 실행되는지 지켜보기로 하자.

“공중화장실 관리는 행안부의 고유 업무 … ‘편파수사’의 당사자로 지목된 경찰청은 행안부의 외청 … 저의 책임이 큽니다. … 몰카 단속과 몰카범 체포, 유통망 추적색출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 여성의 외침[이] … 왜 저토록 절박한지 진지하게 경청해야 합니다.”(김부겸)

“국가기관과 우리 사회 전반의 성차별을 성토[한] … 생생한 목소리를 절대 잊지 않고, 불법촬영 및 유포 등의 두려움 없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정현백)

녹색당 신지예 서울시당 위원장도 일부 과격한 표현이 아니라 여성차별적 사회에 대한 분노라고 지적했다가 언론의 비난을 받고 있는데, 부당한 비난이다.

운동의 특징

‘생물학적’ 여성만 참가 가능하다는 방침만 제외하면 이 운동이 채택한 정당·‘운동권’ 참가 거부, 개인 자격 참가 방침은 2008년 촛불 운동의 초기 국면을 연상케 한다. 당시 촛불 집회에도 10~20대 청년들이 많았는데, 대개 연성 아나키즘 성향을 보였고 기존 진보단체를 포함해 공식 정치세력들에 대해 불신과 경계를 드러낸 바 있다.

몰카 범죄 피해자의 압도다수가 여성이고, 가해자의 압도다수가 남성인 상황에서 여성, 특히 젊은 여성들이 즉각적 분노를 드러내며 분리주의적 경향을 띠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이런 전술은 운동의 규모가 커질수록 여성들조차 분열시키는 약점이 되기 쉽다. 일상생활에서 남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성은 별로 없다.

최근 주최 측 내에서 일어난 분열의 핵심 쟁점 하나가 ‘생물학적’ 여성만 참여할 수 있다는 방침이었던 것도 이 점을 반영한다. 기존 대외팀은 ‘생물학적’ 여성에서 ‘생물학적’이라는 표현이 시위를 배타적으로 보이게 한다는 점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자고 했다. 최근 난민 배척 선동이 일어나면서 혜화역 시위가 그런 배타적 움직임과 연결돼 보이는 것에 부담을 느꼈던 듯하다.

혜화역 시위는 몰카 시위 쟁점으로 터져 나오긴 했지만 근저에는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에 대한 반발이 있다. 따라서 이 운동이 여성 차별에 도전하는 더 효과적인 운동이 되려면 ‘생물학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트랜스젠더의 존재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성범죄에 반대하고 성평등을 지지하는 남성도 많다.

더 개방적인 조직 방식이 운동의 저변을 확대해 더 성공적인 운동이 될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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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지났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행하도록 한 지자체들의 행정명령을 비판하는 인권, 이주 단체들의 성명을 공유합니다. 시민사회의 비판 이후 서울시와 경기도는 행정명령을 철회했지만 이번 사건이 남긴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곱씹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미 3월 초에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그리고 대구(3월 19일) 등에서도 동일한 행정명령이 있었음에도 그 때는 화제가 되지 못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철회되기는 했지만 이러한 행정명령이 몇몇 지자체에서 버젓이 시행되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의 문제가 무엇인지 지자체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는 방역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책임전가다.

-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라 -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연달아 발표했다. 처분 기간과 구체적 내용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언정 모든 지자체 행정명령에는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미등록된 노동자와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일정 기간 안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만약 감염이 발생할 시 방역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최근, 경기도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채용 전 진단검사 시행 행정명령을 내렸다가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에 자진 철회했다.

각 지자체는 많은 이주 노동자가 열악한 노동 환경과 거주 시설을 강요받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확산에 취약하고, 또한 미등록 상태에 놓인 이주 노동자들이 진단검사를 기피하는 문제가 있어 사업장 전수점검과 전수검사는 차별적 정책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 대상의 전수검사 방침은 ‘방역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아니라 ‘이주 노동자에 대한 혐오와 인종차별에서 기인한 정책이자 책임전가’일 뿐이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 강제전수검사의 효과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주거환경, 공동체 중심의 확산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자발적 검사 참여와 강제출국의 위협 제거, 나아가 주거와 노동의 권리 보장과 같은 노력은 당장의 감염 확산 예방은 물론, 근본적인 감염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다.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대안적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검진만이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정말 이주 노동자 집단 감염을 방지하고 싶다면 이주 노동자가 강요받는 열악한 노동 환경과 거주 시설을 즉시 개선하고, 무엇보다 이주 노동자로 하여금 진단검사를 기피하거나 열악한 환경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해 ‘미등록=불법’이라는 공식을 깨뜨려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오히려 행정명령들은 '불법체류 외국인'도 안심하고 검사받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바이러스가 피부색이나 출신 국가에 따라 서로 다른 위험성을 가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일정한 시기에 일괄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행정명령은 바이러스의 확산과 확진자 증가세의 원인을 이주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겠다는 의지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현재 각 지자체의 자의적 행정명령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다. 감염병예방법 제 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 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제 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이나 지자체장은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라는 포괄적인 대상에 대해 건강진단을 포함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이라는 단서는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그러나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이에 대해 명확한 범주나 한계를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각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기고, 이주노동자 모두가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과학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행정명령이 남용되는 지금의 상황을 조장했다.

뿐만 아니라, 감염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 - 감염병 의심자 - 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부족하다. 감염병은 바이러스 노출(혹은 접촉), 전파가능시기, 증상발현 등 연속적 경과를 거친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 이루어진 전수검사만으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할 수 없다. 또한, 확진환자의 직접접촉과 같은 감염가능성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무작위 검사는 검사방법의 한계로 인하여 거짓양성과 거짓음성을 양산하며 그 검사 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전수 검사가 비과학적이라는 비판은 20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같은 방식의 정책을 반복하는 것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며, 무책임하고 비과학적인 처사다.

형식적인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 행정명령이라 하더라도 국제인권규범 및 헌법에 따른 비례성의 원칙과 비차별의 원칙은 반드시 준수되어야한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 긴급성 및 필요성에 대한 엄밀한 입증 없이 우리 사회의 소수자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차별행위로 비차별의 원칙에 명백히 어긋난다. 또한, 감염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기본권 제한 행위이자 혐오와 낙인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조장하는 조치로서 비례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처럼 국제인권규범 및 헌법의 관점에서도 이번 행정 명령은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로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한국의 방역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로서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중대본은 이주 노동자 전수검사 행정명령에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는커녕, “외국인 노동자의 환경을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며 “차별적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만을 발표하고 있다. 이는 중대본이 안전을 핑계로 혐오와 차별을 확산시키는 정책에 대해 묵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크다.

이에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을 핑계로 차별과 혐오를 확산하는 각 지자체 행정명령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발표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라!

- 각 지자체는 이주노동자 혐오와 인종차별에서 기인한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즉각 철회하라!

- 국회는 현행 감염병예방법 상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 지자체 등의 권한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라!

 

2021년 3월 19일 금요일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시민건강연구소,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재단법인 동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경기도 다문화가정 학부모 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국제민주연대, 국제이주문화연구소, 난민인권센터, 녹색당, 녹색당 대구시당,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두레방, 두레방 쉼터,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동부지역지부, 사회변혁노동자당,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요셉노동자의집, 수원이주민센터,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천인권영화제, 정만천하-이주여성협회,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지구인의정류장,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트랜스해방전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홈리스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목, 2021/03/2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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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가인권위 독립성과 다양성, 책임성이 있는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선출에 매진하길

-인권위원 후보 추천 절차가 명시된 법 개정 및 규정 마련돼야

오늘 차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이하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의 첫 회의가 있다.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만들어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다. 우리 사회 인권증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과 인권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인권위원장으로 뽑기 위한 인선기구다. 이후에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위원으로 선출 지명될 수 있는 인선제도 마련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는 국가권력기관의 인권침해를 감시해야하는 인권위의 역할과 그로 인해 요구되는 독립성이라는 측면과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성과 참여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인선절차이다. 그간 지명기관이 인권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밀실인선하거나 보은인선하거나 인맥관리를 위한 자리로 인선했던 관행을 깨는 역할도 있다.

오늘부터 가동되는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는 인권위 독립성과 다양성, 책임성이 있는 인권위원장 후보를 선출하는데 매진해야 할 것이다. 이번 후보선출위원회는 두 번째라는 점에서 단지 시민사회 출신이거나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자를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야 할 것이다. 코로나19시대의 후퇴된 인권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 고민하고, 코로나19를 핑계로 한 국가와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제사회가 제시한 인권의 잣대로 사회구성원의 인권증진을 위해 나설 수 있는, 확고한 인권에 대한 신념을 가진 인물을 투명하게 선출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인선대응 연석회의)’는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비판과 조력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인권활동가들이 바라는 인권위원장 선정기준, 차기 위원장이 해야 할 역할 등을 공론화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의 제도화를 위해 청와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인권위원장만이 아니라 인권위원 후보추천위는 2010년부터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요구했던 것으로, 인권위의 독립성, 다양성 및 책임성을 높이는데 있어 필수적이다. 또한 2018년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주요 혁신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법 개정은 물론이거니와 규정조차 없어 시민사회의 요구해서 구성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청와대는 3년이라는 법적 근거를 만들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최소한의 규범적 근거도 마련하지 않아 아쉬운 점이 많다. 특히 인권위원장 외에도 다른 지명기관에 의한 상임, 비상임위원 선출이 남아있는 2021년은 더욱더 인권위원 후보 추천 절차의 제도화가 더욱 필요한 때이다. 청와대만이 아니라 국회와 대법원 등 다른 지명기관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선절차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인권위원장 인선대응 연석회의는 인권위원장 후보 추천 이후에도 인선절차를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2021. 6. 14. 국가인권위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연석회의

수, 2021/06/1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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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기도인권보장 및 증진에 대한 전부개정 조례안 통과를 환영한다.

어제(6.23)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인권보장 및 증진에 대한 전부개정 조례안(이하 경기도인권조례’)이 재적의원 93명 중 92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은 일부 혐오선동의 조직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킨 경기도의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살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주저하지 않겠다는 경기도의원들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향후 이 조례를 근거로 모든 도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향상하는 도정을 펼쳐나가기를 기대한다.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는 것은 도민의 현실과 바람을 제대로 반영하는 일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전국 곳곳에서 인권의 가치를 담은 조례들이 특정 세력의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부딪혀 좌초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그러나 최근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10만운동을 성공한 것에도 알 수 있듯이 조직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평등과 연대라는 인권의 가치를 옹호하는 시민이 혐오세력의 수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정치인들은 명심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혐오와 배제가 아니라 평등과 포용이라는 가치에 기초할 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번 경기도인권조례 개정 이후에도 경기도의원들이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인권관련 조례들을 만들고 개정하기를 바란다. 수많은 도민과 시민사회단체가 그 과정을 지켜보며 함께 할 것이다.

2021.06.24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

 

목, 2021/06/2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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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 3일 열리는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해 금지 통보를 하고 경찰 약 3만여 명을 동원해 집회 장소를 원천봉쇄하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국무총리 김부겸은 민주노총 집행부에 집회 취소를 압박하려고 7월 2일 오전 막무가내로 민주노총을 방문했다. 옳게도 민주노총 집행부는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총리의 방문을 반대하고 만남을 거절했다. 김부겸은 민주노총 건물 앞에서 노동자들의 항의를 받고 되돌아가야 했다.

김부겸은 돌아가자마자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협박을 퍼부었다. 정부는 민주노총이 방역 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거듭 밝혔는데도, 무조건 집회 취소를 강요하며 폭력적으로 집회를 막으려 한다.

지난 1년 반 동안 정부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거의 전면적으로 가로막았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훨씬 감염 위험이 큰 백화점, 대형 쇼핑몰에 대해서는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수용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실외에서 열리는 노동자 집회에 대해서는 유독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입만 열면 ‘노동 존중’을 외쳐온 정부가 노동자들의 의사 표현 수단인 집회와 시위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위선의 극치다.

게다가 1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서울로 모여 집회를 여는 것은 정부의 사기와 배신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허울뿐인 공공부문 정규직화, 최저임금 억제, 끊임없이 반복되는 중대 재해 등.

민주노총이 정부의 이런 부당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은 정당하다. 정부는 전국노동자대회 금지 통보, 원천봉쇄 방침을 철회하라.

2021년 7월 2일
노동자연대

토, 2021/07/03-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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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8/1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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