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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목), "[긴급기자회견]우리가 눈까지 뿌려야겠냐"가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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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목), "[긴급기자회견]우리가 눈까지 뿌려야겠냐"가 개최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8/07/11- 16:54
[긴급기자회견] "우리가 눈까지 뿌려야겠냐"

첫눈 오는 날, 탁현민을 보내겠다는 낭만적인 청와대를, 공직자의 강간문화 실천행위를 옹호해버린 무지한 사법부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과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준비했습니다. 내일인 7월 12일(목)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 모여서 다같이 눈을 뿌려봅시다. 드레스코드는 검정! (눈이 잘 보여야하니깐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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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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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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