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늦었지만, 지난 6월 23일 충남 아산에서 운영위원회/워크샵이 열렸다 한다. 정기 운영위원회를 겸해서 워크샵을 연다하고, 워크샵 안건 중에 ‘운영위원회 발전방안’이 있다 하길래 이미 지난 3월 24일의 정관개정으로 인해 집행부의 들러리 ‘지원’기구로 (스스로) 전락한 운영위원회가 ‘발전방안’을 논의한다니 우스꽝스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한다니 약간의 기대도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는 커녕, 그 자리에 참석했던 전 운영위원 한명을 내가 발표한 정관개정 반대 성명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여러 명이 회의장에서 망신을 주며 퇴장시키는 횡포를 저지르는가 하면, 충북지부에 대해서는 정관 내규 어디에도 없는 “사고지부”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충북지부/ 회원들에게 모욕을 줬다는 것이니…
이게 민족문제연구소의 참 모습인가? 연구소가 정치권 닮아 가는 모양이다. 회원 상대로 ‘공작’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특정 회원과 지부를 비토하고, 저네들 의견과 다르면 연구소를 와해시키려는 ‘음해세력’이나 적으로 낙인찍어 쫓아내기나 하고…
연구소에 “정치에 야망이 있는” 상근자가 하나 있다더니 미리 정치권 입성 대비 연습을 하는건가? “민족문제연구소는 절대 정치와는 상관 없습니다”라고 임헌영 소장님은 총회때고 어디서고 누누이 강조를 해 오셨는데…
아무튼, 그곳에 모인 운영위원(지부장)들과 집행부 상근자들은 도대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지식은 있는 건지…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못하고 배척하고, 끼리끼리, 저희들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만 모여 뭘 논의하겠다는 건지…이게 ‘파쇼’ 아닌가?
민족문제연구소가 날이 갈수록 합리성을 상실한 ‘파쇼’집단화 하는 것 같다.
지난번 3월 정기총회 때도 내가 정관개정에 반대 발언을 시작하자 어떤 운영위원은 바로 내 앞자리에 서서 삿대질하고, 소리 지르며 발언을 방해하는가 하면, 의장은 연단에서 마이크에 대고 “빨리 끝내라”, “3분 이내로 끝내라”며 재촉하고…
어떤 다른 반대의견을 내려 하는 사람한테는 발언 시작한지 15초 정도만에 의장이 나서서 “회비 냈어요?” 하며 발언을 제지하고, 발언자가 “회비 냈다”며 저항하자 곳곳에서 마치 미리 때를 기다린 듯한 사람들의 고함소리가 들리고…소동이 일자 의장이 발언자의 마이크를 빼앗고 퇴장시키라 지시하고…
정말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속속 벌어지고 있으니, 이것이 꿈인가 현실인가?
민족문제연구소 정기총회에서 정관개정 같은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반대발언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매도당하고 쫓겨나야 하는지, 지금이 3공, 5공, 통일주체국민회의 시절인지, 운영위원회에 지부의 고문, 지부장, 운영위원 등 간부, 일반회원, 심지어 배우자까지 다 참석 가능해도 특정 성명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전직 운영위원은 쫓아내야 하는지…
이민우 운영위원장과 그 자리에 참석한 운영위원들은 그게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미CIA가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9차 중국공산당대회를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제거 작전에 나섰다는 정황이 제기되고 있다.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북한문제에 중국과 이견을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독재체제에 문제의 원인이 있다는 분석에 근거하여 CIA에게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현재 시진핑 주석은 19차 중국공산당대회를 앞두고 수십년 유지돼온 집단지도체제의 관례를 깨고 ‘시진핑 1인체제’를 구상하고 있다.
중국 혁명원로 2,3세대 자녀들로 구성된 태자당의 정치권력화 시도가 철저히 분쇄되고 장쩌민파 지방세력 역시 완전히 몰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정치형국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진핑의 독재’를 막아내야 한다는 입장을 표방하면서 CIA에게 암살을 지시했다고 한다.
또한 꾸준히 있어온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북한도발과 무역적자 문제에서의 갈등으로부터 그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추측한다.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 도발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고 백악관에서는 “양국 정상 간 관계는 매우 가까우며, 이는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안보리 새 대북제재 2371호 합의 당시 중국이 원유공급 중단은 반대했던 점, 북한의 도발책동에 중국이 사실 침묵하고 있는 점, 북한의 태도에 전혀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내세워 이것이 사실 시 주석 채널의 문제라고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는 이번 19차 중국공산당대회를 계기로 시진핑 주석이 아닌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바라보고 있다.
실제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이 글은 허프포스트US의 “Wikileaks said Trump wanted to get rid of Xi.”를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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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leaks said US President Trump wanted to get rid of Xi.
CIA is moving to get rid of China’s President Xi jinping before upcoming 19th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CPC) by order of Donald Trump.
wikileaks said Washington and Beizing have different opinion about North Korea affair and thinking that originates by the despotism of Xi, Trump ordered CIA urgent intruction to remove Xi.
Recently China’s President Xi jinping has made ‘one man leadership’ breaking collective leadership system in preparing of 19th Congress of the CPC.
The Princelings, Crown Prince Party wanted to possess the political power, but Xi pulverized that attempt and local power of Jiang Jemin had ruined.
perceiving the “serious” situation of China political system, Trump gave signs to kill Xi in order to block ‘the tyranny of Xi’.
It is also because of that Xi has not agreed with the sanction of North Korea and currency manipulating problem.
Last 12th according to a White House Statement, Trump had a phone call to Xi and discussed about the North Korea affair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Presidents is an extremely close one, and will hopefully lead to a peaceful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 problem”.
But Trump is thinking the change of China’s president because Beizing didn’t want to stop oil supply to North Korea at discussing about the new UNSC Sanction 2371 and China didn’t any action to stop North Korea’s missile and there is no change in North Korea’s attitude.
As so, US President Donald Trump needs new man for China’s president and exchange of regime in 19th Congress of the CPC.
But Which method CIA uses to accomplish the order is confidential.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진 10월 30일 오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4) 할아버지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며 소감을 밝히던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김슬찬 기자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1억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을 확정한 지 일주일이 흘렀다.
피해자들이 일본에 첫 소송을 제기한 건 1995년, 한국에 첫 소송을 제기한 건 2005년이다. 그때로부터 무려 13년이 지났다. 시민단체들은 “이 재판의 싸움엔 긴 역사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 재판 결과로 피해자들이 겪어온 일생의 고통이 해소될 수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보도하며 ‘배상금’만 부각하는 일부 언론 행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1억’을 강조하며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에게 소송을 제안하는 ‘소송 브로커’가 많다며 우려를 표했다.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한국 ‘민족문제연구소’와 일본 ‘일본제철 전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주최로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소송 변호단 및 한·일 사무국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 이춘식(94) 할아버지가 10월 30일 오후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김슬찬 기자
이날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는 강제징용 판결 의미를 왜곡하는 일부 인사들의 발언, 언론 보도의 행태를 지적하며 “함부로 말씀하시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공동대표는 30년간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을 도와왔다. 그는 “이 소송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제가 그 현장에 있어 잘 안다. 그런데 승소 판결 뒤 언론에 나오는 말들이 모두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했단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수십 년간 소송을 진행했는지 아픔, 슬픔 등의 마음은 알아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또, 이 공동대표는 20년간 진행해 온 소송을 두고, ‘해당 재판 결과로 일본과의 관계가 나빠질 것’처럼, ‘일제강점기 시대 일본에서 일한 모든 사람들이 배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일각의 주장을 비판했다.
이날 그는 일제강점기 신일철주금에서 강제 노역을 한 피해자들의 이름이 담긴 두터운 파일 13개를 보여주었다. 지난 20년간 소송을 진행하며 강원도, 충청도 등 전국에서 만난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자료였다. 이 대표가 한 명, 한 명 만난 피해자들은 총 200명에 달한다.
▲ 일제강점기 신일철주금에서 강제 노역을 했던 피해자들의 이름이 적힌 파일ⓒ민중의소리
공동대리인단이 또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를 위한 소송 이어간다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소송을 지원하는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에는 대법원 판결 이후 하루에도 몇 번씩 강제징용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는 문의 전화가 걸려온다고 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피해자를 대리해 온 변호인단과 단체들은 향후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장할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이들은 전국을 다니며 올해 안에 피해자 유족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존재와 의미에 대해 알리고, 또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에서 조사한 피해자 실태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지역별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이후 소송에 대한 의사를 확인해, 소송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소송은 변호사 개인이나 단독 법무법인이 아니라 ‘공동 대리인단’을 꾸려 진행한다. 앞으로 진행될 소송은 2005년 1차 소송, 2012년 2차 소송에 이어 ‘3차 소송’으로 명명된다. 3차 소송 소장 접수는 내년 4월 이전에 이루어질 계획이다.
임 변호사는 “지난주 대법원 판결 이후, ‘소송 브로커’들이 1억 원이라는 점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며 ‘가족 중에 강제징용 피해자가 있다면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는 적절하지 않은 소송 형태로, 피해자들을 또다시 고통에 빠뜨릴 수 있다”며 “충분한 정보 제공, 공동대리인단 구성을 통해 안정적으로 피해자의 법에 대한 접근권을 실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 7일, 한국 ‘민족문제연구소’와 일본 ‘일본제철 전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의 주최로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소송 변호단 및 한·일 사무국 기자간담회’가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열렸다.ⓒ민중의소리
지원단체-대리인단, 가까운 시일 내 신일철주금 본사 방문 예정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단체와 변호인단은 가까운 시일 내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해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일본제철 전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야노 히데키 사무차장은 신일철주금이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기업행동 규범’ 중 ‘규칙을 준수하고 높은 윤리관을 갖고 행동하겠다’(제1항목),‘각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각종 국제 규범·문화·관습 등을 존중하며 사업을 하겠다’(제8항목)는 부분을 언급했다. 그는 “이런 행동 규범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 일반적 상식에서 봤을 때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조시현 연구위원은 “피해자들은 가혹한 노동조건 속에서 일했다. 폭행을 당하기도 했고, 노예와 같이 생활하며 몸이 망가지는 고통을 겪기도 했다. 그들에겐 육체적 손해, 정신적 피해가 있다”며 “가해자가 져야 할 책임 중 배상은 일부에 불과하다. 사죄, 책임 인정 등에 대한 부분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아닌 특정 기업에 책임을 무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으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신일철주금을 포함한 다른 광역 기업들이 어떻게 과거사 문제와 대면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다할 것인지 이제서야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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