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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가 투자보수율 3%만 낮췄어도 기본료 폐지 충분히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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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가 투자보수율 3%만 낮췄어도 기본료 폐지 충분히 가능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8/07/10- 16:44

정부가 투자보수율 3%만 낮췄어도 기본료 폐지 충분히 가능했다

참여연대, 2G·3G 이동통신 원가 관련 회계자료 분석 결과 발표

SKT의 경우 적정이윤 포함하고도 원가보상율 최대 140%에 달해

투자보수율 기준 투명하게 밝히고, 이통사 수익과 소비자 편익 균형 맞춰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지난 4월 12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이동통신 3사의 2G, 3G 서비스 관련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이동통신사들이 최대 140%에 달하는 높은 원가보상률과 투자보수율을 통해 폭리를 취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이동통신3사에 전력 등 다른 공공서비스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의 투자보수율을 보장함으로써 통신사들이 연 약 2천억원 규모로 총괄원가를 부풀리고 이러한 부담을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시켜왔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분석에 따르면 당시 정부가 이통사의 투자보수율을 1%만 낮게 책정했어도 국민 1인당 약 3천원의 요금인하를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한국전력 수준으로 3%를 낮췄다면 1인당 약 1만원의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적정이윤을 포함하고도 원가보상률이 최대 140%에 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이동통신 3사의 원가보상률이 대부분 100%를 넘어 과다한 이익을 거두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위 사업자인 SKT는 2G 사업을 통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꾸준히 117%가 넘는 원가보상률을 기록했으며 2006년엔 123.08%, 2008년 134.99%로 계속 증가하여 2010년엔 무려 140.65%의 원가보상률을 기록했다. 이는 SKT가 2G 서비스를 통해 적정이윤을 포함한 총괄원가보다 매년 17%에서 40%의 영업수익을 더 거두어왔다는 뜻이며 그만큼 소비자들로부터 과도한 요금을 통해 폭리를 취해왔다는 것을 뜻한다.

 

<표1. 2004-2010년 이동통신 3사의 원가보상률 현황>

 

 

SKT

KT

LGU+

 

2G

3G

2G

3G

2G

3G

2004

117.75

0.04

104.23

0.02

99.44

 

2005

121.17

0.49

108.06

0.12

105.60

 

2006

123.08

4.54

105.75

2.55

103.41

 

2007

122.29

38.36

111.72

40.70

96.75

 

2008

134.99

54.58

106.34

78.93

95.48

 

2009

128.75

114.23

95.46

106.65

97.69

 

2010

140.65

112.40

96.85

113.84

91.30

 
 
이통사들은 이러한 원가보상률이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의 개발 및 투자를 위해 과다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주장하지만 SKT의 경우 3G 서비스에서도 상용화 초기엔 4.54%의 원가보상률을 기록하다가 3년만인 2009년에는 114.23%로 100%를 가뿐히 넘어서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이번에는 2010년까지의 자료만이 공개되어 2010년 112.40% 이후의 3G 서비스 원가보상률을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2G 서비스의 원가보상률 추이를 미루어볼 때 이후 최근까지 수 년간 최소 110%가 넘는 높은 원가보상률을 거두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해볼 수 있다.
 
원가보상률이란 이동통신사가 거둔 영업수익을 적정이윤이 포함된 총괄원가로 나눠 100을 곱한 것으로 원가보상률이 100% 이상이면 통신사가 적정이윤보다 더 많은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원가보상률이 100% 미만이면 이동통신사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 원가보상률에는 적정이윤인 ‘투자보수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100% 미만이더라도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 일례로 KT는 2015년 원가보상률이 100%에 못 미치는 97.2%라고 밝혔지만 약 1조 3천억원의 영업이익과 약 4천 9백억원의 계속영업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시민사회와 통신소비자들은 통신사의 원가보상률을 전기, 가스 등 다른 공공요금과 같이 100% 미만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비록 이동통신서비스가 민간사업자들을 통해 제공되고는 있지만 국민 대다수에게 생활필수품이 되어버린 통신서비스의 공공적인 성격, 통신요금을 결정할 때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를 볼 때, 사실상의 독과점 시장에서 이동통신사들이 100%, 110%를 넘어 최대 140%에 달하는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것을 기업활동의 자유로 무작정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투자보수율 3%만 낮췄어도 2005년 기본료 폐지 가능했다.
 
이동통신사들이 이토록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데에는 2004년에서 2010년 당시 통신사들이 과도한 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높은 투자보수율을 보장해준 정부의 책임도 크다. 투자보수율이란 이동통신사가 다른 사업 영역에 투자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을 책정하여 정부가 이를 총괄원가에 보장해주는 것으로 이동통신 3사의 투자보수율은 2004년 9.43%, 2006년 10.09%, 2007년 9.86%, 2009년 7.62%로 나타났다. 통신사들은 이 투자보수율에 요금기저를 곱한 적정투자보수에다가 영업비용 및 법인세 등을 포함한 적정원가를 더해 총괄원가를 산출한다. 투자보수율이 클수록 적정투자보수가 늘어나 그만큼 총괄원가가 커지는 구조다.
 

<표2. 2004-2010년 이동통신 3사의 투자보수율 및 비교표>

 

SKT

KT

LGU+

한국은행기준금리1/1기준

한국전력투자보수율

 

2G

3G

2G

3G

2G

3G

2004

9.43

9.43

9.43

9.43

9.43

9.43

3.75

-

2005

9.43

9.43

9.43

9.43

9.43

9.43

3.25

6.10

2006

10.09

10.09

9.43

9.43

9.43

9.43

3.75

6.40

2007

9.86

9.86

9.43

9.43

9.43

-

4.50

6.00

2008

9.86

9.86

9.86

9.86

9.86

-

5.00

5.60

2009

7.62

7.62

7.62

7.62

7.62

-

3.00

5.63

2010

7.62

7.60

7.62

7.62

10.51

-

2.00

6.11

* 출처 : 한국은행,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문제는 이러한 투자보수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물론, 다른 공공서비스 투자보수율과 비교해봐도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사실상 ‘무위험 사업’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점이다. 또한 높은 투자보수율로 인해 이동통신사업의 총괄원가도 부풀려져 결국 이러한 부담이 높은 요금으로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 
실례로 SKT의 경우 9.43% ~ 10.09%에 달하는 투자보수율을 (다른 공공서비스 요금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인) 한국전력 수준으로 약 3%만 낮춰도 연간 약 2천억원이 총괄원가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만큼의 요금인하가 가능했다. 2005년 당시 SKT의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약 2천만명(1,953만명)이었음을 감안하면 대략 계산해봐도 1인당 1만원의 요금을 인하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반대로 얘기하면 당시 정부는 통신사들의 투자보수율을 한국전력보다 3% 높게 책정해주면서 소비자들에게 1만원의 요금을 더 부담하게 했고 통신사에게는 1인당 1만원의 요금을 더 거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었다. 당시 소비자들은 정부가 1%를 낮춰 8%대 투자보수율만 책정했더라도 1인당 약 3천원의 통신비를 아낄 수 있었다. 기본료 폐지가 가능했다는 얘기다.
 
투자보수율 책정의 구체적인 기준 투명하게 공개해야
 
문제는 이러한 투자보수율이 어떤 근거로 책정되는지가 상당히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훈령인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르면 적정투자보수율은 ‘자본비용 및 위험도, 공금리수준, 물가상승률, 당해회계년도의 재투자 및 시설확장계획원리금상환계획등 사업계획과 물가전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각 통신사의 투자보수율은 필연적으로 이동통신사와 서비스별로 다르게 책정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들의 투자보수율이 통신사별, 2G/3G 서비스별 차이 없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은 실제 요금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자보수율 산정이 상당히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특별한 산정 기준 없이 이루어 지는 것 아닌지 의심을 갖게 한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동통신 3사와 한국전력 사이에 3~4%까지 나던 투자보수율 격차가 2009년부터 1.5%대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후 10년 가까이 1-2%대의 저금리 시대가 이어진 것을 감안하면 7%대의 투자보수율도 적정한 것인지 의문이다. 이번 분석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정부에게 부여한 당연한 책무였던 요금인가제도를 이통사들의 입맛에 맞게 형식적으로 운영해온 것도 모자라 소비자들의 요금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자보수율 산정 또한 이동통신사들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운영해왔다면 이는 지난 정부들이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닌 이통사를 위한 정부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투자보수율이 어떻게 책정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밝히고 이통사의 수익과 소비자의 편익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가 2004년부터 2011년까지의 자료이고 공개범위도 한정적이다보니 애초에 기대했던 서비스별 원가분석이나 요금제별 원가분석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원가보상률과 투자보수율로 인해 이동통신 재벌 3사가 막대한 폭리를 취해왔고 이러한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어왔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밝혀낼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기본료 폐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온 시민·소비자 단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동통신 재벌 3사는 그건 그 때 일이라고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오랫동안 누렸던 과다한 이익을 소비자들에게 ‘기본료 상당의 요금인하’로 되돌려주어야 한다. 또한 다가올 5G 서비스에서는 이러한 폭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요금을 책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보다 철저하고 투명한 투자보수율 산정을 통해 총괄원가가 부풀려지지 않도록, 이러한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현재 이통사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이 대부분 유선통신 또는 음성 중심 요금제 시절의 것이어서 현재 데이터 중심 요금의 원가나 비용을 산정하고 분석하는데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회계기준을 현재보다 보완·세분화하여 LTE요금제는 물론 5G 요금제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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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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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티켓가격 인상 반대하는 SNS항의행동 제안

- 캠페인 기간 : 04.11.(수) ~ 04.15.(일)
- 캠페인 방법 : 항의성 인증샷 찍어, 해시태그 #CGV #CGV가격인상안돼 와 함께 SNS에 게시

 


1. 취지와 목적

CJ CGV가 오는 4월11일부터 티켓 가격을 1,000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CGV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가격 인상에 항의하고자 4월11일부터 4월15일까지 “#CGV가격인상안돼” SNS 행동을 시민들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CGV가 지난 4월 6일 티켓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기습 발표한 이후, 소비자 불만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CGV는 지난해 평균 영화관람료가 7,989원에 불과하다며 물가상승률 대비 상승폭이 크지 않다고 하지만, 실제 관람율이 높은 평일 저녁 시간(16시~22시)은 스탠다드석 기준 9,000원에서 10,000원으로, 주말 오전부터 저녁 시간(10시~24시)은 10,000원에서 11,000으로 상승하게 되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상승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게다가 점유율 50%대로 업계 독점적 지위에 있는 CGV의 가격 인상은 2014년, 2016년 때와 마찬가지로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소비자 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CGV는 소비자 비판을 수용해 가격 인상 정책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2. 항의행동 개요

- 제목 : “#CGV가격인상안돼” SNS 항의행동
- 기간 : 2017.04.11. (수) ~ 2018.04.15 (일)
- 내용 : CGV의 티켓 가격 기습인상 정책에 항의하는 시민행동
- 참여방법

  1. 근처에 CGV가 있으면 간다(집이나 사무실에서 문구만 적어 찍어도 무방)
  2. 가격인상 정책에 항의하는 문구를 적고, 사진으로 찍는다
  3. 개인 SNS(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에 올린다
  4. 해시태그 #CGV #CGV가격인상안돼 를 꼭 붙인다

*인증샷에 얼굴이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항의를 표시해주세요.

 

 

<인증샷 참고 사진>

  

 

 

<CGV 가격 인상 안내표>

 

 

수, 2018/04/11-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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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수활동비 공개하라" 대법원 판결 당연

합리적 이유 없이 특수활동비 비공개 고수한 국회사무처 비판받아 마땅

불투명한 국회 예산 운영의 투명성 높이는 계기되어야

 
오늘(5/3), 대법원은 국회사무처의 상고를 기각하고 참여연대가 청구한대로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이번 판결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회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결정이라 보고 크게 환영한다. 국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불필요한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 
 
이번 판결은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는 국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참여연대가 지난 2015년 6월 23일 비공개취소소송을 제기한 이후 약 3년여 만에 나온 결정이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특수활동비 자료 비공개할 이유 없다'는 1심과 2심 판결에 연이어 불복하며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의 깊은 불신을 사고 있는 불투명한 국회 예산 운용을 정당화하려 했다. 합리적 이유없이 비공개를 주장해 온 국회사무처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회사무처는 공개대상 정보인 2011~2013년 3년 간 특수활동비 자료를 포함하여 특수활동비 자료 전반을 국민들에게 즉각 공개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목, 2018/05/0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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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7-아시아팟7_710-450.jpg

 

아시아팟 7회 /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

 

전 세계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자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동남아시아에서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 바로 인도네시아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인도네시아는 1998년 민주화 이후로 동남아에서 거의 유일하게 민주주의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와 이슬람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나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동남아시아 민주주의의 기수 인도네시아. 

 

전 세계적으로 극단주의와 민족주의가 창궐하고 민주주의 후퇴를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는 과연 안녕할까요? 극단 이슬람 단체의 부상과 단체 해산, 마약과의 전쟁과 즉결처형 등 최근 조코위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살펴보며 갈림길에 서 있는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를 진단해 봅니다. 이번 아시아팟에서는 인도네시아 연구를 해 오신 창원대 서지원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5yPTtZ(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Stgjah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RcsKRCMhae0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이미현 팀장 (참여연대 평화국제팀)

  • 고정출연 : 김형종 교수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제관계학과)

  • 이슈손님 : 서지원 교수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같이보기

 

[아시아팟] 목록

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

5회. 미안해요, 베트남!

6회.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

7회.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

 

 

화, 2017/12/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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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야 말좀 들어! 정치를 바꾸는 청원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진짜 우리가 원하던 변화인가요?”

추운 겨울, 광장의 촛불로 정권교체를 이루어 낸 우리들.

하지만 여전히 국회와 지방의회에는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50% 득표율로 90% 의석차지, 거대 정당 나눠먹기는 이제 그만!

 

내년에 다가올 지방선거, 지금이야말로 선거제도를 바꿀 적기입니다.

 

지금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온라인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정치를 바꾸는 청원>

 

하나. 지방의회와 국회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제도로 바꿔야합니다.

 

둘. 정치 장벽을 깨고, 정치 다양성과 여성 정치를 확대해야합니다.

 

셋. 시민의 정치참여를 제대로 보장하고, 만18세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전국 440여 개 단체들과 함께, 민심을 반영하는 선거법 개정을 비롯해 정치를 진짜 바꾸기 위한 시민들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청원을 지지하는 서명을 해보세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의원들에게 직접 촉구해보세요!

 

 

> 온라인 캠페인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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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참여로 시민의 목소리가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조금 더 앞당깁니다. 

 

1) 서명하기 : 3대 의제에 찬성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청원페이지 해당란에 ‘이름’, ‘지지하는 나의 의견’을 넣고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참여할 수 있어요. 로그인이 필요없으므로 짧은 시간 간편하게 참여가 가능!



2) 공유하기 : 해당 서명운동 페이지를 친구들에게 공유할 수 있어요. 


​서명 참가하기 바로 밑에 공유할 수 있는 버튼이 있으면 이를 누르면 페이스북/트위터로 사이트를 바로 공유할 수 있어요.



3) 촉구하기 : 국회의원들에게 의견을 묻는 메일을 직접 보낼 수 있어요. 


정개특위 국회의원 중 의견을 묻고 싶은 의원을 골라 ‘촉구하기’ 버튼을 누르면 의견을 묻는 메일을 보낼 수 있어요!

 

<정치를 바꾸는 청원>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월, 2017/09/2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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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5/2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자설명회 자료 관련 공개질의서 송부

바이오젠의 콜옵션 레터 송부 시점은 국내 복제약 시판 승인에 앞서

K-IFRS, 경영자의 의도나 재무적 능력은 지배력 평가에서 제외해야

고의성 부재 논거인 계열사 출자 가능성은 합병 정당성 입증과 무관 

 

최근(5/2),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감독원의 조치사전통지서와 관련하여 기자설명회를 가지고, 배포자료(https://bit.ly/2HNt1Op)와 현장 설명을 통해 2015년 재무제표 작성과정에서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금융감독원의 잠정결론을 반박하였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반론은 몇 가지 점에서 타당한 반론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기자설명회 배포자료 및 현장 설명의 내용과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송부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조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참여연대 공개질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5.7.의 바이오젠의 콜옵션 Letter 관련한 질문

 

이 Letter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배력 판단 변경의 논거로 새롭게 제시한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논거가 될 수도 있음.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함. 

 

① 이 Letter를 공개할 용의가 있는가?

② 배포자료에 따르면, 이 Letter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복제약이 최초로 승인되기 3개월 전(국내 기준) 또는 6개월 전(주력시장인 유럽 기준)에 접수된 것인데 이 접수 시점이 정확한 것인가? 

③ (접수 시점이 정확하다는 전제하에) 2015년 말, 2016년 초가 되어서야 국내외에서 복제약의 판매승인이 나는데, 바이오젠은 어떻게 그보다 3개월 또는 6개월 이전인 2015.7.의 시점에서 이를 예견하고 그것이 기업가치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Letter를 보낼 수 있었는가? 

④ 복제약이 승인되기 훨씬 이전에 작성된 콜옵션 Letter은 기업가치의 상승을 예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일 수 있는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이처럼 단순한 ‘경영진의 의도’는 지배력 판단의 논거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배력 판단 변경의 논거로 제시한 이유가 무엇인가? 

 

(2) 바이오젠 콜옵션 Letter 작성 경위와 관련한 또 다른 시각 관련

 

2018.5.3.자 뉴스1은 ‘[단독]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쟁점 콜옵션, 삼성이 먼저 제안했다’(https://bit.ly/2jqwJ1C) 기사를 통해 콜옵션의 행사가 바이오젠의 자체적인 의사결정이라기 보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제안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최종적으로 그 행사는 무산되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음.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함.

 

⑤ 삼성바이오로직스 또는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콜옵션의 행사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바이오젠에 이를 요구, 제안하거나 암시한 적이 있는가?

⑥ 만일 진실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 무산되었다면 이를 감안할 경우 2015년 재무제표 작성시 콜옵션 행사 가능성은 더욱 낮게 평가했어야 할 것인데, 오히려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3) 계열사 추가 출자 가능성을 이유로 고의성을 부정한 논거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들은 분식회계의 고의성이 없다는 논거로 ‘계열사 추가출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분식회계를 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함.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의 핵심은 2015.7. 있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비율의 적정성 판단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가 매우 높게 산정되어 있었다는 점임. 이런 관점에서 고의성의 존재 여부를 살펴 볼 때, 계열사 추가출자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합병과정에서 매우 높게 평가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계열사 출자가 없으면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한 상태였음을 자인하는 논리는 될 수 있을지언정, 고의성을 부정하는 논거가 되기는 어려움.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함.

 

⑦ 계열사 추가출자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삼성바이로로직스의 기업가치가 부풀려졌을 가능성과 관련한 고의성을 부정하는 논거가 될 수 없는데, 진정 이 논리가 고의성을 부정하는 주된 논리인가?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투자자들의 잠재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본 질의서에 대해 조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 별첨자료 :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자설명회 배포자료 관련 질의서

 

-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자설명회 배포자료 관련 질의서 -

 

<질문 1> 귀 사는 기자설명회 배포자료 제3쪽(아래 참조)에서 2015.7.에 바이오젠사로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Letter(이하 “본 건 Letter”)를 접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귀 사는 본 건 Letter를 공개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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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위 발표자료 제3쪽의 내용에 의하면 바이오젠이 본 건 Letter를 발송한 시점은 2015.7.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최초 복제약인 엔브렐 시밀러가 국내에서 판매승인된 시점은 발송 시점보다 3개월 이후인 2015.10.이고 주된 판매시장인 유럽에서 승인받은 시점은 그 이듬해인 2016.1.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복제약에 관한 국내 또는 국외의 판매 승인이 있기도 전에 본 건 Letter를 송부한 것인데, 이 두 사건의 시점이 정확하게 표기된 것입니까?

 

<질문 3> 귀 사는 위 발표자료 제3쪽에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증가했다고 판단한 논거로서 ③번 항목에서 “′15년말 에피스 제품 판매승인에 따른 에피스 기업가치 증가”를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증거로서 ②번 항목에서 실제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본 건 Letter를 보내 왔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젠은 어떻게 2015.7.의 시점에서 2015년 말이 되어서야 비로소 실현된 에피스 제품의 판매승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에피스의 기업가치 증가를 예견하여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본 건 Letter를 보낼 수 있었습니까?

 

<질문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하면 잠재적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전환할 수 있는 경영진의 의도는 지배력 평가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2015.7.에 접수한 바이오젠의 본 건 Letter는 아직 복제약 승인을 얻기 훨씬 이전에 작성된 것이므로 단순한 ‘경영진의 의도’일 수밖에 없는데, 이를 지배력 판단 변경의 논거로 활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 5> 2018.5.3.자 뉴스1의 ‘[단독]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쟁점 콜옵션, 삼성이 먼저 제안했다’(https://bit.ly/2jqwJ1C) 기사에 따르면 콜옵션 행사와 관련한 바이오젠의 본 건 Letter는 바이오젠의 자체적인 의사결정이라기 보다는 귀 사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사 또는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젠 측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식으로 2015.7. 또는 그 이전의 시점에서 콜옵션의 행사 필요성을 요구, 제안하거나 암시한 적이 있습니까?

 

누스1 기사.jpg

 

<질문 6> 위 기사에 따르면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는 최종적으로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귀 사는 이런 구체적 사실을 반영하여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종전보다 낮게 평가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사가 오히려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 7> 귀 사는 발표자료 제7쪽에서 ‘고의로’회계를 조작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자설명회 자료_02.jpg

 

그리고 실제 기자회견 장소에서는 ‘자본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면 삼성 계열회사들의 출자로도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취지로 부연설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귀 사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2015.7.에 있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에서 매우 중요한 논점이었고, 이 때 관건은 ‘추가 출자가 없는 현재 상태에서의 기업가치’가 얼마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계열사 추가출자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도 있었다는 반론은 고의성을 부정하는 유효한 반론이 될 수 없습니다. 귀 사가 고의성을 부정하는 논거는 이것이 주된 논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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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5/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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