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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위군사 쿠데타 기획, 내란 음모 기무사를 해체하라' 청원에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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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위군사 쿠데타 기획, 내란 음모 기무사를 해체하라' 청원에 함께 해주세요.

익명 (미확인) | 화, 2018/07/10- 15:17

광화문에서 촛불 들었던 우리, 총 맞아 죽을뻔 했던 거 아시죠?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군이 이렇게 정신 못차린 조직이란걸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 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01535…


어제 열린 기자회견문도 공유합니다.


친위군사 쿠데타 기획, 내란 음모 기무사를 해체하라

국군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위수령을 발령하고 이후 계엄령 선포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엄군으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특전사 1400명 등 무장병력 4800여명을 동원하기로 했고, 심지어 저항하는 시민에 대한 발포까지 계획했다. 


문건을 보면 단순히 위수령과 계엄령에 대한 법적 검토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보인다. 보도검열단과 언론대책반을 통한 언론통제 계획을 마련했고, 국회가 위수령 무효법안을 가결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을 이용해 두 달간 시간을 끌어야 한다는 적극적 제안도 담겨 있다.


기무사 문건이 작성된 지난해 3월 당시 태극기집회에서는 ‘계엄령선포촉구범국민연합’이란 단체가 등장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구호가 외쳐졌으며, 기무사가 세월호 진상규명 반대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보수단체에게 정보를 제공했다고 알려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계엄령 계획이 군을 넘어 박근혜 정권 내 핵심세력과 교감 아래 진행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것은 헌법 파괴행위이고, 친위군사 쿠데타이며, 내란음모다.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누가 기무사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는가? 구 정권은 누가 기무사와 더불어 이 모의를 기획했는가?


그 밖에도 기무사의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행태는 이미 두고 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기무사는 댓글 공작에도 개입했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시민들에 대한 사찰에도 간여했다. 심지어 안산 단원고에까지 기무 활동관을 배치해 일일보고를 하도록 했다. 문제는 기무사의 이런 위헌위법 행위가 여러차례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어왔다는 점이다.


1990년 윤석양 일병의 양심선언으로 민간인 사찰의 실체가 밝혀진 이래 기무사는 민간인 사찰 중단을 약속했었지만, 드러나는 사실은 기무사가 단 한순간도 무도한 불법행위를 중단한 적이 없음을 보여준다. 1990년에 밝혀진 민간인 사찰 문건에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등의 정치인들을 비롯해 김수환 추기경 등 4000여명의 민간인, 정치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보안사는 기무사로 이름을 바꾸어야 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었다. 용산참사,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여론공작이나, 정부비판 인사들에 대한 사찰 등 지금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들은 이미 이명박 정부 말기에 사실로 확인돼 큰 논란이 일었던 사안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은 박근혜 정부 내내 이어졌던 것이고 심지어 친위쿠데타 기획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국군기무사의 역사는 군사쿠데타와 군의 정치개입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이들의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는 전두환 노태우가 주축이 되어 1979년 신군부가 권력 장악을 위해 12·12 쿠데타를 일으켰으며,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총칼로 진압했던 만행을 주도하기도 했다. 80년 광주와 87년 6월 항쟁, 2016년 퇴진촛불 등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는 심화되었지만 기무사는 이름을 바꿔가며 어두운 권력 뒤에 숨어 여전히 국민들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해 왔던 것이다.


몸서리쳐진다. 기무사가 존재하는 한 군의 정치적 중립은 있을 수 없다. 기무사가 존재하는 한 군은 잠재적 쿠데타 세력이다. 군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무사를 해체하는 것이다. 기무사는 해체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미봉책으로 대책이 마무리 된다면 기무사는 언젠가는 또 다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댈 것이 자명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기무사의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 사찰, 위수령 계엄령 계획 등 친위 군사쿠데타 등을 포함 모든 불법 행위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라!

2.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특별검사 등 모든 법, 제도를 활용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

3. 당시 한민구 전 국방장관, 김관진 청와대 전 안보실장, 황교안 전 권한대행 등에 대해 성역없이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 사건에 대한 책임자 및 관련자 모두를 즉각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고, 엄중 처벌하라!.

4. 국군기무사를 해체하라! 군의 민간인 사찰을 전면 금지하라! (국군기무사가 과도하게 보유하고 남용해왔던 수사 기능, 정보전 지원기능, 민간관련 정보수집 기능을 전면 폐지하라.)

5. 피해자 및 피해 단체에 대해 국가가 원상회복과 배상하라!

이러한 요구가 이뤄질 때까지 촛불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며, 근본적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는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18년 7월 9일 
퇴진행동기록기념위,416연대, 민중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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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수명연장허가1년

월성1호기수명연장허가1년   [기 자 회 견 제 안 서]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허가 1년 기자회견 및 재판참관

수명연장은 무효다. 월성1호기 폐쇄하라

2016년 2월 24일 수요일 서울행정법원(양재동)

  [기자회견] 2.24(수)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① 소송 대리인단 : 이정일 변호사(민변 환경보건위/환경법률센터) ② 경주 월성원전 인근 주민 ③ 소송참여 시민(원고) ④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재판참관] 2.24(수) 오전 10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01호 대법정
  • 재판 종료 후 소송브리핑 및 소감나누기
○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이 결정 된 지 꼬박 1년이 되어갑니다. 월성1호기의 설비결함에 대하여, 노후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음에도 작년 2월 27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벽 한시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 원전이 위치한 양남면의 주민들은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1일, 환경운동연합과 경주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가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에 의뢰한 주민 40명의 소변검사 결과, 40명 전원의 몸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충격적인 발표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월성1호기를 재가동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안전성과 관련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던 중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위법사유가 발견, 지난 해 5월 18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수명연장허가의 무효성을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2167명의 원고, 31명의 대리인단과 함께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1년을 앞둔 2월 24일 네 번째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날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를 거듭 주장하며 원고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과 재판 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재판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소송 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변호사 등 총 31인

소송 원고: 2,167인

문의: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첨부1]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처분(월성1호기 계속운전변경허가처분, 원고들은 ‘수명연장허가처분’이라고 합니다)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 , ,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요지입니다.
화, 2016/02/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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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움직이는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사람들에게 꼬옥 필요한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알기 쉽고 읽게 쉽게 영상이나 인포그래픽, 카드뉴스등의...
목, 2015/08/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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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13차 아산YMCA 정기총회 공보>

 

 귀하와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지난 한해 아산YMCA와 함께 해주신 회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 아산YMCA는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아산, 맑고 푸른 환경도시 아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16년에도 평화와 생명의 물결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회원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본회는 헌장 제 13조 및 제 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16년 제1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오니 총회원 여러분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6227() 오후 130

2. 장 소 : 아산YMCA 강당

3. 주요안건

- 2015년 사업 및 결산 승인

- 2016년 사업 및 예산계획 승인

- 2016년 이사, 감사 및 2017년 전형위원 선출

당일,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시민문화복지센터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041) 532-9877, 546-9877

 

2016226

 

아 산 Y M C A

 

 

 

<2016년 아산YMCA 13차 정기총회 이사감사후보 공천명단>

 

직위(임기)

이 름

성 별

소속 및 직책

비 고

주요 이력

이사(3)

심 재 극

우리약국 대표

연임

둔포감리교회 장로/ )아산시약사회 회장

박 현 서

현대병원 원장

연임

)순천향대학교 총동문회장

정 병 웅

순천향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연임

천안아산경실련 공동대표

장 명 진

중암농장 대표

연임

전농 충남도연맹 의장/ 제터먹이협동조합 이사장

윤 금 이

아산시 여성정책보좌관

연임

)아산 시의원

진 정 수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신임

)고교Y 흑백세상 회원/ 아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감사(2)

정 진 오

정진오세무사사무소 대표

연임

아산문화재단 감사/ )문체부 규제개혁 위원



[ 헌장 관련 조항 ]

5장 이사회 및 감사

17(이사의 선거) 이사의 선거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이사후보자 전형위원회가 공천한 이사 후보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결정한다.

1) 총회원이 아니라도 전체 이사의 5분의 1에 한하여 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

2) 이사후보자 전형위원회는 전년도 총회에서 선임한 위원 3인과 이사회에서 호선한 위원 3인으로 조직한다.

20(감사) 본회에 2인의 감사를 둔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매년 총회에서 1인씩 개선하되 중임 할 수 있다.



금, 2016/02/2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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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민변 제30차 정기총회 일정 안내 및
참가 회신 요청

– 총회 일정 : 5. 27.(토)~5. 28.(일) 경남 통영 동원리조트
– 참가신청 : https://goo.gl/eHZ66e 또는
첨부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email protected])로 회신

* 가족방은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양식] 30차 총회 참가신청서

30차 정기총회 웹자보

회원 여러분께

1. 민변의 1년 활동 중 가장 큰 행사이며, 전국의 회원들이 모이는 정기총회가 오는 5. 27.(토)~5. 28.(일) 경남 통영에서 개최되며, 경남지부와 본부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2. 총회에 참석하실 회원께서는 구글닥스 https://goo.gl/eHZ66e 로 신청해주시거나, 첨부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email protected])로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가족방은 신청이 마감되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3.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회원께서는 언제든 총회준비위원회 (이현아 간사/ T. 02-522-7284,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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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민변 정기총회> 일정 등 안내

총회 일정_홈피 공지

수, 2017/05/1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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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로 텔레그램 채널  뉴스프로 텔레그램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이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도 기사 포스팅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https://telegram.me/newspro 텔레그램을 여신 후, 위 링크를 클릭하시고, 하단에 ‘입장’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가입해 주세요.
일, 2015/12/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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