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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검찰은 엄정한 법집행으로 선거사범을 조속히 수사하고 처벌하라!

[기자회견]검찰은 엄정한 법집행으로 선거사범을 조속히 수사하고 처벌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8/07/10- 15:53
[기자회견문]

검찰은 엄정한 법집행으로 선거사범을 조속히 수사하고 처벌하라!

대구·경북 선거관리위원회와 대구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에서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모두 29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고 한다. 이 가운데 구속 9명을 포함 18명이 기소됐으며 265명은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입건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당선자도 22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이번 수사 대상자 대다수가 자유한국당 소속이거나 현역 프리미엄을 가졌다는 점에서 더욱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특히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례는 더욱 무겁다.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자유한국당 후보로 대구시장에 출마했던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5월 5일 조성제 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찾아가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대구시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권 시장은 당시 22분 동안 자신과 조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부탁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86조 1항과 2항 ‘현직 광역단체장은 선거사무실을 방문하거나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권 시장은 지난 4월에도 대구시 동구의 한 초등학교 체육대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대구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수사의뢰된 상황이다. 선거범죄 양형 기준을 따르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기본이 징역형으로 이는 결코 가볍지 않은 선거법 위반이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예비후보시절 홍보물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력을 기재해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지난 5월 홍보물 등에 법으로 금지한 정당 당원 경력을 표시했으며 공식 블로그에 ‘새누리당 비례대표’ 등이 표기된 게시물을 올렸다. 게다가 ‘’새누리당’이 표기된 홍보물 10만여부를 대구시 유권자들에게 보내는 불법을 저질렀다. 강은희 교육감은 대구시 교육감에 당선되려고 보수지지층 결집을 위해 의도적으로 새누리당 소속이었음을 밝혀 마치 보수를 대표하는 후보인 것처럼 행세했으며 우편발송 부수도 많아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6조, 정당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당선인의 선거법 위반내용은 더욱 심각하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기획사 대표에게 선거 전반에 대한 기획을 맡기며 3300만원을 주기로 계약하고 2차례에 걸쳐 17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경북도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황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법정 선거 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 실비 외에 그 어떤 명목의 선거운동 대가를 지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종식 교육감은 기획사에 선거 운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그 대가를 지급했다.

6.13지방선거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일은 오는 12월 13일이다. 선거법 위반 사안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 도덕성 논란 등이 끊이지 않아 대구경북시도민의 실망감이 어느 때보다 컸던 선거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구경북의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의혹을 해소하는 수사가 아닌 정권의 눈치만 보는 흐지부지 수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엄중한 사안임에도 검찰의 수사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음을 검찰 스스로 기억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정치권과 지역 토호세력 등 일체의 외부 입김을 배제하고 오로지 철저한 수사결과로만 답하길 바란다. 우리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불법을 저질렀다면 당선자라는 이름으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유야무야되는 수사가 아닌 그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권영진 대구시장, 강은희 교육감, 임종식 교육감을 철저히 수사하라!
단한명도 예외없다.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라!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 그만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라!

2018년 7월 9일
선거법 위반사범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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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는 2017년 하계캠프를 포항 칠포로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캠프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공연을 해주신 ‘오늘하루’,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해주신 이선영/ 서상민/이정애 님, 매년 닭고기와 돼지고기를 보내주신 박덕환님, 이상술님 감사드립니다.

현장스텝으로 2년연속 참가하신 유경진/이설기 님, 올해도 멋진사진을 찍어주신 정용태님 현장에서도 모두 함께하는 대구참여연대  회원답게 고기굽기,  뒷풀이의 세팅과 정리를 함께하신 많은 회원님들.

 

모두모두 고맙고,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월, 2017/08/1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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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공사의 임직원단체 일감 몰아주기는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

–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점도 문제

– 산업통상자원부 및 감사원 감사 실시하고, 지역 기여도 향상 조치 내놓아야

 

대구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가스공사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업체는 가스공사 전·현직 임원들로 구성된 시우회와 가스공사출신 개인 8명이 출자한 회사로 밝혀져 지역사회의 비난이 일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제식구 일감 몰아주기다. 국회 김정훈 의원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해당업체와 367건 계약건수와 90억원에 이르는 계약을 했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무려 88.3%인 78억 가량이 수의계약으로 된 것으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은 계약금액이 소액이거나 긴급한 계약요구가 있을 때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맺을 수 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사무보조근로자, 차량운전원, 충전소 충전원 등에 파견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일반적인 수의계약 조건에 맞는 계약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더군다나 가스공사는 상급기관인 산업자원통상부가 현직 임직원들이 포함된 것은 ‘한국가스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의 위반소지가 있다고 보고, 가스공사 본사 차원에서의 조사 및 감사요청, 현직 임직원들의 시우회 탈퇴, 시우회 정관에 현직 임직원들이 준회원으로 들어가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가스공사에 전달하였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현직 임직원들의 시우회 탈퇴 말고는 계약과 관련된 조사나 감사를 요청하지 않고 있어 의혹과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 이는 가스공사가 스스로 제기된 의혹을 해소할 의지가 없다고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가스공사 스스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상급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나 감사원이 나서서 감사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국가스공사는 대구 이전 이후 투명성과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채용과정의 불공정 의혹,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위반 사실 적발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지켜야할 윤리와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이번 특혜 계약 의혹이 우연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따라서 가스공사는 상급부처의 감사와 조사를 통해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가스공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과 위반을 바로 잡기를 바란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이런식의 일감 몰아주기로 지역경제 발전은커녕 이를 외면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기여도 향상을 위한 분명한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2017년 9월 14일

대구참여연대

 

목, 2017/09/1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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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비자금에 공사비 미지급 갑질까지. 박인규 대구은행장에 대한 경찰의 늑장 수사 규탄한다. 경찰청은 박회장을 구속 수사하라!

▸ 총체적 비리, 은행에 손해 끼치고 대구시민 명예 먹칠한 박행장은 즉각 사죄하고 사퇴하라!

일명 ‘상품권 카드깡’으로 30억원이 넘는 불법 비자금을 조성, 횡령한 박인규 대구은행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5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그 와중에 금융감독원 직원채용 과정에 자사 출신 직원의 합격을 청탁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고, 최근에는 대구은행과 거래하는 건축회사에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시키고 수천만원에 이르는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다.

대구은행의 수장이 우리사회의 권력층과 대기업이 저질러온 전형적인 부패 행위와 갑질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행장의 이러한 범죄행위에 더해 은행내부의 성폭행 사건까지 더해져 대구지역을 대표하는 대구은행과 대구의 도시 이미지가 먹칠 당하고, 은행 구성원들과 대구 시민들은 큰 손해와 상처를 받았다.

그러나, 사정이 이러함에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구경찰청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지 않은 채 늑장 수사로 일관하고 있고, 박행장은 일말의 책임도 없이 병가를 핑계로 지난 6일 3차소환에도 불응한 채 권력유지에만 연연하고 있다. 대구은행을 걱정하고 대구 사회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이 분노하는 까닭이다.

첫째, 대구경찰청의 조속 수사, 엄정 수사, 구속 수사를 촉구한다.

▸ 수사 5개월이 지나도록 유의미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사건 범죄 혐의 입증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아니면 수사 의지가 부족해서인가. 광역시 경찰청의 수사력을 감안할 때 대구 시민들은 이 사건 수사가 이토록 부진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에 대한 대구경찰청의 수사 의지가 부족하고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심이 불거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 대구경찰청은 박행장의 불법 비자금 사건을 조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은행장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갑질 행위도 실체를 밝혀야 한다. 또한 이러한 범죄 혐의의 중함과 구체적 맥락을 감안할 때 구속 수사해야 마땅하다.

둘째, 박인규행장 즉각 사죄하고 행장직 사퇴하라!

▸ 박행장의 범죄 혐의는 중대한 기업부패, 갑질적폐다. 이 정도면 수사결과에 무관하게 책임을 지는 것이 은행장의 도리이다. 전 BNK금융지주 회장이나 우리은행장의 경우 범죄가 입중되기 전 구설과 수사 선상에 오른 것만으로도 사임한 전례가 있다. 책임감있는 행장이라면 수사를 받고 있고, 은행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그로인해 대구은행이 타 은행에 비해 뒤쳐지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사퇴해야 마땅할 것이다.

▸ 그럼에도 권력 유지에 급급하여 변명을 일삼고, 수사에 비협조하며 버티기로 일관하는 것은 박행장 자신이나 대구은행, 대구시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박행장은 즉각 사죄하고. 행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대구경찰청이 이 사건을 계속 미온적으로 수사하고, 박인규행장이 염치없이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대구시민들이 더는 두고 보지만 않을 것이라는 점 무겁게 여겨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13일

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우리복지시민연합

 

박인규 대구은행장 구속 수사 및 은행장 사퇴촉구 기자회견문 및 공개서한.pdf

수, 2017/12/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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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비자금 박인규 대구은행장 구속하고, 하춘수 전행장의 불법 비자금도 즉각 수사하라

  1. 대구 경찰청의 대구은행 박인규행장 불법 비자금 부실수사 규탄한다. 경찰청은 대구경찰청의 부실수사 감찰하라.

박인규 DGB대구은행장의 불법 비자금 조성, 횡령에 대한 대구 경찰청의 수사는 누가 봐도 부실하고 미온적이었다. 대구경찰청의 막강한 수사력으로도 5개월을 끌었다는 자체가 이미 늑장 수사라는 지탄을 받았으며, 지난 12월 뒤늦게 검찰에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되고 1.19까지 보강수사 지휘를 받은 후에도 현재까지 추가 소환 등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는 과거 유사 사건 수사와는 확연히 다른 상식 밖의 수사 행태로써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를 넘어 아예 수사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는 대구 경찰청의 수사를 믿고 지켜볼 수만은 없다. 대구경찰청이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로 직무를 해태하고 있으므로 경찰청이 이를 즉각 감찰할 것을 촉구한다.

  1. 하춘수 전행장도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있다. 대구검찰청은 이를 즉각 수사하라.

제보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이 박행장의 불법 비자금을 제보받을 당시 하춘수 전행장도 같은 수법으로 7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제보를 받았지만 지금까지 대구경찰청은 이를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부실수사를 넘어 대구경찰청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대구경찰청의 존립근거를 허무는 일이다.

대구경찰청은 하춘수 전행장의 비자금 조성에 대한 제보를 받았는지 아닌지, 받았다면 수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제보를 받고도 이를 묵살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고, 수사를 했는데도- 유사한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음에도 –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면 이는 범죄를 덮어 준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이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이는 대구검찰청이 직접 사실관계를 밝히고, 사실이라면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1. 대구 검경은 박인규행장 즉각 구속하고,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에 대한 검사와 제재에 나서야 한다.

박인규 행장과 공범들은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나 전혀 반성과 책임없이 전횡을 일삼고 있다. 박행장은 임직원 휴대폰 검열에 이어 자신과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을 대거 승진시키는 막장인사까지 자행하였다. 그러나 박행장을 징계하고 견제하여야 할 대구은행 이사회는 막장인사를 그대로 승인할 정도로 무기력하고 무책임하다. 이대로 두면 박행장의 증건인멸과 전횡이 더욱 극심해지고 대구은행의 정상화는 더욱 멀어지며 그 후과는 대구은행 구성원들과 대구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구 경찰, 검찰은 박행장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도 촉구한다. ‘금융기관 검사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고의로 중대한 위법, 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금융기관의 임원은 해임 대상이 되는 바 상품권깡으로 비자금을 조성, 횡령한 박인규 대구은행장은 이에 해당된다. 또한, 고의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한 임원도 해임권고 대상인데 대구은행 박남규 감사와 이사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에 대한 즉각적 검사와 제재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8년 1월 10일

대구경실련/대구여성단체연합/대구여성의전화/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회/대구주거연합/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우리복지시민연합/인권실천시민행동/장애인인권연대/장애인지역공동체/전국교직원노조대구지부/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수, 2018/01/1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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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 군민들의 주민소환 실패, 제도적 원인은 주민소환제의 높은 문턱
– 지방분권 논할려면 주민의 직접민주 장치도 동시에 도입되어야

경북 군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군위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정족수 미달로 각하 통보 했다. 주민소환제가 도입된지 10여년이 지났고 그동안 수십차례의 주민소환 청구가 있었지만 이번 군위 사례와 같은 이유로 성사되지 못함으로써 주민소환제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선과 횡포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주민소환제도는 취지와 달리 주민들의 직접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역의 정치인들의 계속되는 오만과 독선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실정이다.

지방자치법에는 여러 주민참여제도들이 있으나 주민들의 가장 직접적인 참여 제도로 주민소환제와 주민발안제가 있다. 그러나 이 두 제도 모두다 청구요건 등 절차가 지나치게 문턱이 높아서 시민들의 노력이 빈번히 무산되고 있다. 소환투표 청구가 유권자의 15% 이상되어야 발의되는 문제, 발의 된다하더라도 1/3 이상이 투표해야 가결되는 투표율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전국동시선거가 아닌 재보궐 선거는 1/3이상 투표하지 않아도 당선 가능한 많은 사례가 있다. 그럼에도 이처럼 문턱 높은 소환제도를 만들어 놓고 손보지 않는 것은 명분상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방정치인들의 보신주의- 소환제도도 없는 국회의원을 물론- 소산이다.

특히 현재 개헌과 관련하여 지방분권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민소환 및 주민발안의 발의와 가결에 필요한 비율 등을 손보는 것은 법률개정을 통해 더욱 신속하게 할수 있다. 지방분권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방의 권력이 커지는 만큼 그에 대한 주민들의 견제 장치도 강화되어야 마땅하다. 주민소환제의 실질화 및 여타 주민의 직접민주주의 제도들이 구비되어야만 지방분권을 논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7년 9월 13일

대구참여연대

수, 2017/09/1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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