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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검찰은 엄정한 법집행으로 선거사범을 조속히 수사하고 처벌하라!

[기자회견]검찰은 엄정한 법집행으로 선거사범을 조속히 수사하고 처벌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8/07/10- 15:53
[기자회견문]

검찰은 엄정한 법집행으로 선거사범을 조속히 수사하고 처벌하라!

대구·경북 선거관리위원회와 대구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에서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모두 29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고 한다. 이 가운데 구속 9명을 포함 18명이 기소됐으며 265명은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입건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당선자도 22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이번 수사 대상자 대다수가 자유한국당 소속이거나 현역 프리미엄을 가졌다는 점에서 더욱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특히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례는 더욱 무겁다.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자유한국당 후보로 대구시장에 출마했던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5월 5일 조성제 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찾아가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대구시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권 시장은 당시 22분 동안 자신과 조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부탁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86조 1항과 2항 ‘현직 광역단체장은 선거사무실을 방문하거나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권 시장은 지난 4월에도 대구시 동구의 한 초등학교 체육대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대구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수사의뢰된 상황이다. 선거범죄 양형 기준을 따르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기본이 징역형으로 이는 결코 가볍지 않은 선거법 위반이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예비후보시절 홍보물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력을 기재해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지난 5월 홍보물 등에 법으로 금지한 정당 당원 경력을 표시했으며 공식 블로그에 ‘새누리당 비례대표’ 등이 표기된 게시물을 올렸다. 게다가 ‘’새누리당’이 표기된 홍보물 10만여부를 대구시 유권자들에게 보내는 불법을 저질렀다. 강은희 교육감은 대구시 교육감에 당선되려고 보수지지층 결집을 위해 의도적으로 새누리당 소속이었음을 밝혀 마치 보수를 대표하는 후보인 것처럼 행세했으며 우편발송 부수도 많아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6조, 정당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당선인의 선거법 위반내용은 더욱 심각하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기획사 대표에게 선거 전반에 대한 기획을 맡기며 3300만원을 주기로 계약하고 2차례에 걸쳐 17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경북도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황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법정 선거 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 실비 외에 그 어떤 명목의 선거운동 대가를 지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종식 교육감은 기획사에 선거 운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그 대가를 지급했다.

6.13지방선거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일은 오는 12월 13일이다. 선거법 위반 사안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 도덕성 논란 등이 끊이지 않아 대구경북시도민의 실망감이 어느 때보다 컸던 선거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구경북의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의혹을 해소하는 수사가 아닌 정권의 눈치만 보는 흐지부지 수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엄중한 사안임에도 검찰의 수사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음을 검찰 스스로 기억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정치권과 지역 토호세력 등 일체의 외부 입김을 배제하고 오로지 철저한 수사결과로만 답하길 바란다. 우리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불법을 저질렀다면 당선자라는 이름으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유야무야되는 수사가 아닌 그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권영진 대구시장, 강은희 교육감, 임종식 교육감을 철저히 수사하라!
단한명도 예외없다.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라!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 그만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라!

2018년 7월 9일
선거법 위반사범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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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개혁을 위한 공약이 안보인다

 

각 당은 지방행정⋅의회 개혁 위한 공약 보완해 책임 정치 실천해야

 

 

6.13 지방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각 정당들의 지방선거 정책공약이 어제(5/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 홈페이지(http://policy.nec.go.kr/)를 통해 공개되었다. 여당과 제1야당 등 대개 정당들은 지방행정과 지방의회를 개혁하기 위한 공약을 전혀 내놓지 않거나 고질적인 문제점들은 외면한 수준의 공약을 내놓는데 그쳤다. 유일하게 정의당이 투명하고 깨끗한 지방자치 시대를 만들겠다며 4개 분야 22가지 지방자치 공약을 내놓았다.

지방정부와 의회를 새롭게 구성하기 위한 선거에서 각 정당들이 지방자치 개혁을 위한 공약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대부분의 공약은 중앙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를 망라한 것이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의 공약이라고 보기에는 민망한 수준이다. 지난 5월 2일 지방행정과 의회 개혁을 위한 4개 정책을 제안한 바 있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모든 정당들이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약을 보완, 발표하고 이를 유권자들에게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어제 공개된 각 당의 지방선거 공약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위한 과제를 일부 제시하기는 했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지방행정과 의회 개혁을 위한 정책을 내놓은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감사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것 정도가 주목할만하다. 자유한국당은 지방행정과 의회 개혁을 위한 정책을 전혀 내놓지 않았다.

정의당이 발표한 지방자치 공약에는 지방행정과 의회 개혁을 위한 여러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지방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도입과 △지방의회 소속의 독립적 감사위원회 설치로 부패 척결은, 지난 5월 2일에 참여자치연대가 제안한 정책과 그 취지와 내용이 유사하다.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언급한 지방고위공직자의 범위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견제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대상에 지방공공기관장과 출연기관장이 빠진 점이 아쉽지만, 지자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해야 한다는 취지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그리고 소속을 어디로 할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은 현행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높일 방안을 약속했다는 점도 환영한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제안한 지방선거 4개 정책 중 정의당 공약에 미처 반영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표 확대 △지방의회 예산안⋅조례안⋅결의안 100% 기명투표 실시 역시 지금껏 신뢰를 받지 못했던 지방행정과 의회를 개혁할 방안들이다. 주민자치와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 제도로서 행정정보 공개를 보다 충실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무기명 투표 뒤에 숨어 무책임한 표결을 일삼아 온 지방의회의 잘못된 관행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각 정당들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제안한 4개 정책을 비롯한 지방행정과 지방의회 개혁을 위한 정책들을 보완하여 공약으로 발표, 채택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올해로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7년이 되었다.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은 지금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다. 정당과 후보자들의 공약과 책임있는 실천으로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선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8. 5. 17.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20개단체)

목, 2018/05/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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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박인규 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email protected] (T)053-427-9780 (F)053-427-9723
일 자 2018. 6. 25(월) 문 의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010-3190-5312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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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비리 방치한 사외이사들 자격없어, 법적책임 떠나 사퇴해야

 

검찰이 반년 가까이 진행해 온 대구은행 채용 비리 수사를 마무리 했다. 그러나 부실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청탁을 통해 채용된 직원은 모두 24명, 그렇다면 청탁자 또한 수십명에 이를 것이 분명한데도 청탁자 중 경산시 공무원만 기소되었을 뿐 아무도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탁자들 중에는 지역사회의 저명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바 이들에게 면죄부를 준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대구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인 대구은행에서 횡행한 청탁에 의한 불공정 채용은 그 자체로 취업을 위해 분투하는 수많은 대구청년들에겐 허탈과 모욕이 아닐 수 없다. 더욱 큰 문제는 돈있고 힘있는 청탁자들과 피청탁자들 그리고 부정 채용된 자들 모두가 법적, 사회적으로 단죄되지 않는 불의한 대구사회의 현실에 대한 절망이다. 이러고도 청년들이 대구를 떠나지 않기를 바랄 수 있는가.

 

하나, 청탁비리 연루자들이 사법적 책임은 면했다 해도 사회적, 도덕적 책임마저 피해가서는 안된다. 검찰은 채용 청탁자들 명단을 즉각 공개하라. 이들이 지역사회의 유력인사들이라면 각계각층에서 권력과 지위를 누리고 있을 것인바 그 지위와 권력이 그대로 지속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돈있고 힘있는 이들의 불의한 결탁과 그러한 유착구조에 의해 지배당하는 대구사회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둘, 대구은행은 청탁에 의해 채용된 직원들을 퇴출시키고 탈락한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 대구시와 지역사회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호들갑을 떤들 돈있고 힘있는 자들이 부정하게 그 자리를 꿰찬다면 무슨 소용인가. 일자리의 많고 적음보다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성이야말로 취업준비생이나 부모들이 진정으로 바라는바 아니겠는가. 이는 대구은행이 대구시민들에게 준 상처를 갚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셋, 재삼 강조하건대 대구은행을 이 지경으로 만든 일차적 책임은 박인규 전 회장 및 행장과 함께 지위를 누려온 임원들 그리고 그 체제에서 추천을 받아 지위를 누리고 있는 임원들이다. 이들이 비록 법적 책임을 면했다 해도 대구은행에 계속 남아서 권한을 행사한다면 시민들은 대구은행을 결코 신뢰할 수 없으며 대구은행의 변화와 혁신에도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김경룡 행장 내정자 및 사내, 외 이사들은 즉각 사퇴하라. 끝.

월, 2018/06/2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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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통난 대구은행 채용비리, 엄정수사 처벌하라!

불법비자금 조성, 성추행 등 계속 해서 비윤리적 사건이 일어난 대구은행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채용비리까지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 고양갑)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중 5개의 은행에서 채용비리가 발견되었고 그 중에 대구은행도 포함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은행임직원과 관련이 있는 지원자에 대해서 인성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간이면접에서 최고등급(AA)을 부여해 인성전형을 통과시키고 실무자 면접, 임원면접을 계속 진행시켜 최종합격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대구은행은 절차상 하자가 없는 채용인데 직원 자녀라는 점 때문에 오해를 사고 있어 매우 당혹스럽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지만 이를 믿는 시민들이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수사기관에 이첩할 채용비리 정황 22건과 채용절차 운영상의 미흡사례 11건을 엄격하게 구별하여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고, 검사결과 대구은행은 단순한 채용절차에 대한 개선요구가 아니라 채용비리 정황이 있으므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은행은 불법비자금 사용에 대해 투명하고 성실한 해명을 한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여러가지 비윤리적 행태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을 한적이 없으므로 이번 채용비리 역시 대구은행의 해명이 진실이라고 믿기 어렵다

대구참여연대는 청년들의 꿈과 희망, 시민들의 믿음을 배신하고 지역의 대표적인 부패기업, 적폐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구은행을 규탄하며 대구은행의 혁신과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철저히 수사,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2월 5일
대구참여연대

월, 2018/02/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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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리얼미터)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헌법 개정 의견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공동집행위원장 :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는 1997년에 결성되어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형식에 그치거나 외형을 갖추었다 해도 조직권이나 재정권, 입법권 부분에서 별달리 독자적인 권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결국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권력의 중앙집권화가 심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수준은 높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번 개헌은 모든 민주주의와 주권 실현의 바탕인 자치를 보장하고 국회를 포함하여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분권의 원리와 보충성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여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중앙집권화된 권력의 지역적 분산뿐만 아니라 그 주인인 주민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실질화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분권을 지향하는 국가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여, 주민의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률 등 하위 법령이 뒤따라오도록 헌법에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지방을 구성하는 주민들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재정(조세)권과 입법권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다음 사항이 헌법 개정안 및 개헌 과정에 포함되기를 기대합니다.
 
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형 국가를 지향한다’ 또는 ‘국가는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포함하도록 함.
나. 헌법 제8장 등에 명기된 지방자치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수정함
다. 지방자치의 주체(지방정부)에 조세권 및 입법권을 부여함
라. 위와 같은 내용의 개헌이 추진되는 것과 동시에, 권한이 더 늘어나는 지방정부에 대한 지역주민의 통제 또는 견제를 위한 제도를 실질화하는 법령 제개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2018년 3월 6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참여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익산참여자치연대/인천평화복지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이상 20개 단체)
화, 2018/03/0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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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은행 새 행장, 비리의혹 해소 전에 승인 안돼

– 검찰과 금융감독원, 조속한 조치로 혼선 방지해야

 

대구은행 임원추천위원회가 행장 후보를 내정하고 내달초 주주총회 승인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내정자의 채용비리 연루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태로 서둘러 행장을 승인할 경우 은행 혁신을 이끌기 어렵고, 행장 취임 후 문제가 불거질 경우 또 다시 혼란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은행 노동조합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장을 내정한 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DGB금융지주의 새 회장과 대구은행 새 행장을 선출하여 지금까지의 비리를 청산하고 은행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경영을 주도하는 임원그룹이 비리의혹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런 점에서 불법 비자금 및 채용비리의 피의자들은 물론이고 임원으로서 도덕적 하자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 행장 내정자의 비리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이 문제 명확히 해소되기 전에 행장을 승인해서는 안된다. 문제있는 인사가 행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투명하고 공정한 인선을 통해 은행 쇄신의 기초를 놓는 것이야말로 현재 임원들의 최우선적 책무이다.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조속한 조치도 중요하다. 검찰 수사 및 금감원 준법성검사 결과 행장 내정자와 임원들에게 위법한 사항이 있다면 신속하게 결론을 내고 적법 조치해야 한다. 주주총회의 승인 과정과 그후 불거질 문제들을 사전에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끝.

 

2018.05.24

대구은행 박인규 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목, 2018/05/2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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