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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의 국립공원위원회 상정을 전면 무효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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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의 국립공원위원회 상정을 전면 무효화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8/07/10- 14:15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의 국립공원위원회 상정을 전면 무효화하라!

정부가 오는 7월 20일에 개최되는 국립공원위원회에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이하 흑산공항)’을 단독안건으로 상정했다.

작금의 상황은 4대강 사업으로 국토를 파괴한 이명박 정부와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정경유착을 통해 사적 이익을 노린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사업을 촛불정부가 인정하고 재추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종교 및 전남지역단체와 42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흑산도 공항이 상정되기까지 진상규명과 청산은커녕 오히려 소생할 기회를 제공한 현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명박 정부는 2011년에 대규모 규제완화를 빌미로 자연공원법과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국립공원의 모든 지구에 시설물 설치가 허용되었고, 입지규제완화로 공원시설이 증가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

이때 섬 지역에 활주로 1,200미터 이하의 소규모공항을 공원시설로 추가해 현재의 흑산도 공항도 법적근거가 마련될 수 있었다.

뒤이어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1월에 국책연구기관 KEI와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해 제출한 “부적절하다”라는 의견들을 묵살하고 조건부로 사업을 허가했다.

결과적으로 두 정부의 부도덕한 작태와 얼빠진 행정이 4대강과 설악산케이블카사업 뿐 아니라 지금의 흑산공항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행태는 자연공원법과 공원관리제도의 원칙 또한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고, 현재까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책임도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굳이 흑산 공항을 재추진하는 배경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이 총리는 전남도지사시절부터 흑산 공항 추진을 여러 차례 확약해왔다.

그래서 혹여라도 이번 국립공원위원회 상정과정에 국무총리실이 관여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는 본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행동이고, 책임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

흑산 공항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의 사업허가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어 왔고, 세 차례나 유찰된 시공사 선정도 의혹이 가득찬 상태이다. 총리실의 역할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하는 것이지, 부당한 행정개입은 있을 수 없다.

특히 흑산 공항건설에는 국내 기업 중 입찰담합비리를 가장 많이 저질렀던 금호산업 컨소시엄이 시행사로 선정되어 있다. 전남권 기업인 금호산업이 전라도지사 출신의 총리 사업에 연관되어 있어 그 위험할 수 있는 관계를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흑산 공항건설 사업계획은 그 자체가 국립공원의 심각한 환경훼손을 유발하고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이 분명한 사업이다.

이번 국립공원위원회 상정결정은 사회적 우려를 불식하지 못한 채 이뤄진 부적절한 결정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국립공원위원회 상정을 무효화할 것을 요구하며, 흑산 공항 관련 모든 사업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8년 7월 10일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한국환경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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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정부, 기업, 시민사회 공동의 노력을 제안한다

제1회 화학안전주간에 맞춰

돌아오는 4일(수)과 5일(목) 양일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 국민행동, 여성환경연대, 일과건강,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이 환경부와 공동으로 제 1회 화학안전주간을 진행한다. 그동안 한국사회의 화학물질 관리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화학물질로 부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 기업이 공동으로 어떠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할지 모색하는 자리이다.

이번 ‘화학안전주간’ 행사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구미 불산누출 사고, 생리대 사태 등 화학물질 사고를 겪어오면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로 우리 사회가 합의 해 온 다양한 법과 제도의 성과를 넘어, 더 안전한 사회로 발돋움 하기 위한 논의 자리이다. 우리사회는 이러한 화학사고를 통해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체계를 새롭게 만들고, 화학물질 정보를 기업이 생산하여 이를 소비자, 사업장 주변 지역사회와 노동자에게 공개하는데까지 이르렀다. 화학물질 안전 관리의 몫이 정부만이 아니라 기업과 지역사회에 함께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수많은 인명피해와 참사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최소한의 안전관리 틀로써 제정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화평법)’,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살생물제법)‘은 우리사회가 겪은 참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다. 국정농단이 한창이던 2013년, 화평법과 화관법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경제 단체들은 두 법이 곧 기업을 망하게 할 것 처럼 주장했다. 하지만 법률 제정이후 화학사고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도 발전하고 있다. 화학물질등록평가제도가 시행되면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생활화학제품 제조사들 또한 정확한 정보를 가진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규제는 안전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수단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아쉽게도 한일무역 분쟁과 코로나 위기를 틈타 경제단체들의 규제흔들기가 다시 시도되었다. 하지만 일선의 건강한 기업들이 규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화학 3법은 정착의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제1회 화학안전주간 행사는 규제 이상의 노력을 위한 협력의 출발이라는 큰 의미를 가진다.

정부가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기업의 참여를 바탕으로 기획한 이번 화학안전주간이 새로운 노력을 불러오는 데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각 영역에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주체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화학안전에 대한 국가 목표를 논의하고 이에 대한 실행전략을 수립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희망한다. 화학물질 위험관리와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일관된 의사결정을 위한 논의구조를 조정하며, 지방정부와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와 국민과 기업이 한 자리에 모여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의논해야 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규제 흔들기 언론플레이를 하는 기업 대표가 아니라 규제 존중과 화학안전을 위한 노력을 의논할 수 있는 건강한 기업 대표들이 정부와 기업과 시민사회의 대화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이제 우리는 함께 화학안전을 추구해야 한다. 더 민주적으로, 더 투명하게!

2020.11.3

노동환경건강연구소·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여성환경연대·일과건강·환경정의·환경운동연합

화, 2020/11/0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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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눈으로 평가한 정부 환경정책과 과제 토론회 개최

  • 일 시 : 2021년 6월 30일 (수) 오후 1시 ~
  • 장 소 : 환경정의 유튜브 (첨부 1.)
  • 주최/주관 : (사)환경정의

(사)환경정의는 6월 30일(수) 오후 1시‘환경정의 눈으로 평가한 정부 환경정책과 과제’토론회를 유튜브 생중계로 개최합니다.

현 정부 취임 기간 중 환경정책기본법과 국토기본법 내에 환경정의 개념이 반영되었으며,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환경정의 목표 실현을 위한 대책 수립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랜 기간 우리 사회의 환경정의 구현을 위하여 활동한 (사)환경정의는 현 정부 환경정의 정책의 현재를 평가하고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내 환경 정책 수립에 있어 환경정의가 우선적인 고려사항이 아니며, 구체적인 환경정의 평가 방법이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환경정의는 환경정의 개념이 환경정책의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라며,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환경·기후·에너지 6개 분야에 관하여 환경정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당일 발표합니다.

이후 토론에서는 환경정의 개념의 실효성과, 환경오염 피해구제를 통한 환경정의의 현재를 평가하며, 각 분야별(기후·에너지·개발·생활환경·유해물질) 전문가들이 정책을 평가하고 이후 과제를 논의합니다.

우리 사회 환경정의의 현재를 평가하고 이후 과제를 논의하는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토론회는 아래 첨부된 환경정의 홈페이지, 유튜브를 통하여 생중계 될 예정이며, 토론회 자료(발제문, 토론문)는 토론회 당일 환경정의 홈페이지에 공개 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1. [URL] 환경정의 유튜브, 홈페이지
첨부 2. [홍보물] 환경정의 눈으로 평가한 정부 환경정책과 과제

2021년 6월 29일
(사)환경정의

수, 2021/06/30-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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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원 이전 철회와 보처리방안 마련 관련 구체적인 추진일정 제시를 요구하는 단식농성을 지지하며

보처리방안없는 취수원 이전은 낙동강포기다
6월24일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취소하고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유역합의안 도출하라.

6월21일 어제 낙동강유역의 환경운동가 3명이 낙동강보처리방안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낙동강유역 환경운동가들은 6월24일 예정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취소, 낙동강 취수원 이전 반대, 낙동강 보처리방안 추진일정 제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이와같은 낙동강 환경운동가들의 요구와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이후 활동에 동참할 것임을 밝힌다.

낙동강보처리방안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서 국민과의 약속이다. 4대강사업이후 보로 인하여 강물이 흐르지 못하고 고이기 시작하면서 4대강은 여름이면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낙동강은 1300만 영남주민들의 식수원이기 떄문에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의 임기는 겨우 9개월 남았는데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처리방안 마련은 앞이 불투명하다. 보처리방안을 마련한 금강과 영산강은 실제 실행이 될 것인지 걱정이고 낙동강은 보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수문개방 모니터링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보가 6개다. 문재인정부는 이처럼 보처리방안마련을 제대로 못한 이유를 반대하는 주민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런데 낙동강 취수원이전계획에서 보이는 환경부장관의 행보는 너무도 다르다. 취수원 이전계획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연일 계속되는 집회에도 미동 조차 보이지 않은채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장관은 취수원 이전 때문에 바빠서 4대강보처리방안 신경도 못쓸뿐만아니라 낙동강보처리방안은 취수원 이전계획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금기어 취급을 당하고 있는 분위기가 읽힌다.

결국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낙동강보처리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것은 정부의 의지박약으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특히 낙동강 취수원 이전의 이유인 낙동강수질문제는 보처리방안을 통하여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런데도 문재인정부는 수문개방과 보처리방안 마련은 정치일정, 주민반대, 행정절차 등을 이유로 연기에 연기를 계속해왔다.

따라서 지역에서 낙동강 살리기 운동을 수십년 동안 해온 이들 환경운동가늘의 단식농성은 낙동강을 살리기 위한 절절한 마음의 표현임을 알기에 가슴깊이 지지를 보낸다.

환경운동가들은 영산강의 사례에서 광주주민들의 식수원을 영산강에서 댐으로 식수원을 이전한 이후 영산강의 수질이 농업용수로도 부적절한 상태로 악화되는 상황을 경험했기에 ‘정부의 낙동강취수원 이전은 곧 낙동강 포기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섣불리 낙동강 취수원이전을 결정하기 앞서 유역민들과 충분히 소통과 협의을 통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낙동강 환경운동가들의 주장대로 오는 6월24일 예정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취수원 이전계획 심의의결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영산강과 금강에 이어 영남주민의 식수원 낙동강수질개선 및 수생태계복원을 위하여 하루빨리 수문을 상시개방하고 보처리방안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제시하여 낙동강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낙동강 환경운동가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낙동강유역 환경운동가들의 단식농성에 정부가 화답을 하지 않는다면 전국의 환경단체의 동참이 불가피함을 경고한다.

2021.6.22
한국환경회의

목, 2021/06/2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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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할 수 없는 기만적 판결을 규탄한다

SK케미칼ㆍ애경산업 임직원들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습기넷의 입장

2021. 1. 8. 기준 접수 피해자 연 7,161 명ㆍ이 중 사망자 1,609 명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ㆍ접수 현황,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기준준)

오늘(1/12)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가습기메이트를 만들어 판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전직 임직원 13명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가 업무상 과실치사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이 판결은 사법부의 기만이다.

 

CMIT/MIT의 인체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가해기업 측의 궤변에 대해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하고 온갖 질환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의학적 검증하면 되는 사안을 동물실험으로 검증됐는지를 따지는 어처구니 없는 1심 재판부의 모습에서 피해자들은 할 말을 잃었다. 보건의료계와 독성학계의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사람에 대한 노출피해가 우선이고 동물실험은 보조적이며 2차적’이라고 말한다. 더구나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이미 제품에 노출된 피해자가 있으니 피해는 분명하고 동물실험은 어떤 기전으로 제품이 건강피해를 유발하는지 확인하는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동물실험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니 인체에 대한 노출피해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비상식적 판결을 하고 말았다. 1심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특성조차 전혀 이해하지 못 한 것이다.

 

만들어져서는 안 될 제품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유일하게 만들어져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가 써서 일어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어려운 참사다. 제조판매사들이 제품 개발 및 판매과정은 물론이고, 소비자들이 건강 피해를 호소해도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무려 17년 동안 판매하다가 2011년에야 원인 모를 죽음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라는 사실이 정부역학조사로 겨우 드러난 사건이다. 그러나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처음에 진행된 엉터리 독성조사 결과마저도 은폐하는 등 자신들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해 왔다. 지난해 4월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사건에서도 보듯,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가해기업들의 시도는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제품을 만들어 판 혐의에는 그 어떤 형사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재판부의 1심 판결로 결국 가해기업들은 면죄부를 받고 말았다.

 

지난해 10월 말 현재,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만들어 판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피해 신고자는 모두 835명이다. 이마트와 애경이 함께 판 제품 사용 피해자(240명) 등을 더하면 애경 제품을 쓴 피해 신고자는 1,077명에 이른다. 2019년 7월에 발표한 검찰의 수사 결과만 보더라도 가습기메이트로 인한 피해 인과관계가 확인된 피해자가 모두 97명이며, 이 가운데 세상을 떠난 12명이다. 이 피해자들이 어딘가에서 저절로 만들어진 가습기살균제에 목숨을 잃은 것인가! 기체 상태로 흡입하면 안 되는 물질을 가습기살균제로 만들어 팔면서 흡입독성조차 검증하지 않은 가해기업들의 ‘업무상 과실’조차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수, 2021/01/1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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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삼중수소 누출 사건, 원자력안전위 자체 조사로 제대로 검증할 수 없어

지역, 시민사회, 전문가 참여한 민관합동조사 실시해야

월성핵발전소 부지가 광범위하게 방사성물질 삼중수소에 오염돼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전성 논란이 뜨겁다. 월성 핵발전소 내 27개 지하수 관측 정에서 삼중수소가 최대 28,200Bq/L(리터당 베크렐)까지 검출되었고, 부지 경계 지점에서도 1,230Bq/L, 1,320Bq/L까지 검출됐다. 월성 3호기 터빈건물 배수로에서는 최대 71만3천 베크렐(Bq/L)의 고농도 삼중수소가 나왔다. 문제는 이렇게 광범위한 삼중수소 누출이 있었음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은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그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질 때까지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방치해왔다는 점이다.

지역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제대로 된 오염현황, 외부유출, 원인, 대책 등을 세우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 해결을 미루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뒤늦게 관련 학회 추천을 통한 자체 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발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문제를 다시 축소시키고 책임을 면하기 위한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적극 보호 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역행하는 처사를 반복해왔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 결정, 라돈검출 침대사건, 한빛 핵발전소 격납건물 공극사건처럼 안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도 무시해 피해를 더 키운 경우가 많았다. 이번 삼중수소 유출 사건 역시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원안위는 자신의 일이냐 아니냐를 따지며 문제를 방치해왔다. 이번 사건의 올바른 해결방안은 문제진단과 원인조사만이 아니라 규제기관의 대처, 규제의 사각지대 등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제대로 마련될 수 있다.

‘비계획적 방출’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였다. 하지만 이미 미국 등 외국의 경우 이 문제가 발생, 발견되어 왔고 그 위험성과 문제들이 짚어져왔다. 비계획적인 방출은 정해진 경로를 통한 방출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주의가 필요하다. 한수원 중앙연구원 보고서(2013)에서도 미국의 경우 전체 원전의 절반 이상에서 비계획적 방출에 의한 지하수 오염이 발생했고, 그 누설원인이 지하배관(35%), 사용후연료저장조(24%), 탱크(12%) 등이 71%를 자치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월성핵발전소 내의 관련 시설들의 누설이 없는지 철저한 조사 없이 원인을 예단할 수 없다.

한수원이나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은 제대로 된 조사나 원인분석 없이 이 문제를 배기구를 통해 배출된 삼중수소가 강우 등으로 지하수로 유입돼 높아졌다고 일축했다. 또 그 영향을 바나나 섭취로 인한 칼륨 영향과 비교하는 등 사건을 호도하고 있다.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이렇다보니 일부 몰지각한 원자력전공 교수들마저 바나나와 멸치 이야기를 하며 문제를 희화화시키는데 바쁘다. 국민 안전을 고려한다면 더 이상 이런 가치 없는 논란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 지역과 시민사회가 참여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제대로 된 조사와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길 강력히 요구한다.

2021년 1월 21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JPIC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목, 2021/01/2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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