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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의 국립공원위원회 상정을 전면 무효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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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의 국립공원위원회 상정을 전면 무효화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8/07/10- 14:15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의 국립공원위원회 상정을 전면 무효화하라!

정부가 오는 7월 20일에 개최되는 국립공원위원회에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이하 흑산공항)’을 단독안건으로 상정했다.

작금의 상황은 4대강 사업으로 국토를 파괴한 이명박 정부와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정경유착을 통해 사적 이익을 노린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사업을 촛불정부가 인정하고 재추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종교 및 전남지역단체와 42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흑산도 공항이 상정되기까지 진상규명과 청산은커녕 오히려 소생할 기회를 제공한 현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명박 정부는 2011년에 대규모 규제완화를 빌미로 자연공원법과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국립공원의 모든 지구에 시설물 설치가 허용되었고, 입지규제완화로 공원시설이 증가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

이때 섬 지역에 활주로 1,200미터 이하의 소규모공항을 공원시설로 추가해 현재의 흑산도 공항도 법적근거가 마련될 수 있었다.

뒤이어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1월에 국책연구기관 KEI와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해 제출한 “부적절하다”라는 의견들을 묵살하고 조건부로 사업을 허가했다.

결과적으로 두 정부의 부도덕한 작태와 얼빠진 행정이 4대강과 설악산케이블카사업 뿐 아니라 지금의 흑산공항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행태는 자연공원법과 공원관리제도의 원칙 또한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고, 현재까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책임도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굳이 흑산 공항을 재추진하는 배경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이 총리는 전남도지사시절부터 흑산 공항 추진을 여러 차례 확약해왔다.

그래서 혹여라도 이번 국립공원위원회 상정과정에 국무총리실이 관여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는 본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행동이고, 책임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

흑산 공항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의 사업허가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어 왔고, 세 차례나 유찰된 시공사 선정도 의혹이 가득찬 상태이다. 총리실의 역할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하는 것이지, 부당한 행정개입은 있을 수 없다.

특히 흑산 공항건설에는 국내 기업 중 입찰담합비리를 가장 많이 저질렀던 금호산업 컨소시엄이 시행사로 선정되어 있다. 전남권 기업인 금호산업이 전라도지사 출신의 총리 사업에 연관되어 있어 그 위험할 수 있는 관계를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흑산 공항건설 사업계획은 그 자체가 국립공원의 심각한 환경훼손을 유발하고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이 분명한 사업이다.

이번 국립공원위원회 상정결정은 사회적 우려를 불식하지 못한 채 이뤄진 부적절한 결정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국립공원위원회 상정을 무효화할 것을 요구하며, 흑산 공항 관련 모든 사업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8년 7월 10일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한국환경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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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원칙적인 환경적폐 청산, 환경현안에 대한 대응과

좀 더 과감한 환경정의 정책으로의 전환을 기대하며

 

오늘(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임명하였다.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증여세 탈루 등의 문제는 비록 소명이 있긴 하였지만, 공직자의 모습으로서는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아쉬운 부분이었고, 인사청문회여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흑산도 공항 등 환경 현안에 대해 후보자의 소신을 피력하지 못하는 모습은 그동안 함께 해왔던 환경진영의 기대를 저버리는 실망스러운 모습이었다.

 

그러나 조명래 장관이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 등 환경 분야에서 활동하며 4대강 사업 등 각종 환경파괴적인 국책사업을 비판하며 탈토건 사회로의 전환과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강조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해 시민참여 강화 등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과 환경정의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고한 입장을 밝혀왔다.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환경부장관 스스로 보여준 모습 때문에 개발·경제 부처에 맞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환경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지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신임 환경부 장관으로서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은 그동안 환경시민사회 활동으로 보여주었던 환경문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소신 있는 태도로 설악산 케이블카, 흑산도 공항 건설, 4대강 사업 재자연화, 미세먼지 등 당면한 과제를 풀어나가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차를 가고 있지만,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지난 정부의 퇴행적 환경정책, 환경 적폐 청산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 또한 신임 환경부 장관에게 미루어진 과제이다. 4대강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났던 환경 적폐가 이번 흑산도 공항 추진과정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 환경 적폐 청산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지 여실히 드러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는 이전의 환경부와는 다른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환경부’로 재탄생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2년 차를 가고 있는 지금 환경부가 환경부답지 못했던 과거와 절연하고, 환경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약속했던 의지는 온데간데없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자 하는 모습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임 환경부장관은 환경 현안. 환경 적폐 청산에 좀 더 원칙적이고 소신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환경정의 실현 등 새로운 환경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사)환경정의는 학자로서 그리고 환경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해왔던 신임 환경부 장관이 일관성 있게 이러한 과제를 잘 추진해 나가리라 기대하며 환경부답지 못했던 과거와 절연하고, 환경정책의 근본적 전환 과정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지켜볼 것이다.

 

 

 

2018년 11월 09일

환경정의

[다운로드] 20181109 [논평] 조명래 신임 환경부 장관 임명에 대한 환경정의 논평

금, 2018/11/0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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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하천법의 국토부 존치를 삭제하고, 물관리일원화 합의안을 재검토하라.

민의의 전당 국회는 언제까지 국민이 아닌 수자원 마피아와 4대강 부역 세력들을 섬기는 자유한국당에 농락당할 것인가.

 

5월 18일 새벽, 여야 원내교섭단체들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2달가량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가 이제라도 합의안을 내놓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합의 사항 중 물관리일원화 관련해서는 매우 우려스럽고 비판을 거두기 어렵다.

 

여야는 5월 28일 본회의를 열어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하천관리법은 국토교통부에 존치)’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제목만 보면 20년 넘게 논의만 이어온 물관리일원화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물관리 정책을 위한 교두보가 완성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내용은 혹독하다. 먼저 ‘하천관리법’ 자체가 없다. ‘하천법’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졸속한 합의 과정을 반증한다. ‘관련 3법’ 중 ‘물산업진흥법’도 여러 문제를 초래할 소지가 분명하다. 물 관련 모든 분야를 지원하고, 산업단지까지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자칫 논란 많은 물 민영화를 법으로 추동하고 가속하는 악수가 될 수 있다. 애당초 여당에서도 반대했던 법안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하천법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존치다.

 

물관리일원화의 핵심은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을 산업화 시기에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전환하는 것이다. 수자원을 개발 대상으로만 두고 토목사업에 치중했던 국토개발 시기는 진즉에 끝났다.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수질오염, 지역갈등 등 새롭게 대두된 국가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적인 물관리 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물관리일원화다. 하지만 하천관리를 건설과 토목이 중심인 국토부에 존치시키겠다는 것은 본질을 완전히 왜곡한 결정이다.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의 최대 실패작은 ‘4대강 사업’이다. 4대강 사업이 가능했던 것은 위정자의 독선과 부정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하천관리를 국토부가 책임졌다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그런데 하천관리를 국토부에 두겠다는 것은 정책실패 책임을 저버리고 여전히 과거에 매몰되겠다는 선언이다.

 

작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물관리일원화는 적폐청산 기치의 중요한 잣대였다. 하천관리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미래지향적 물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가 정책 방향을 설정한 것이다. 하지만 1년 동안 논의된 국회 합의안은 이를 전혀 뒷받침하지 못한다. ‘수자원 마피아’로 통칭하는 개발세력 이익을 대변하고, 4대강 사업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유한국당의 뻔뻔함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번 여야의 물관리 관련 합의안은 국민 이익을 져버리고 사익을 추구하는 개발세력과 4대강 사업의 책임이 엄중한 일부 관료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전락했다. 자유한국당의 강박과 농간에 여당과 일부 야당이 고개를 숙인 것이다.

 

18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제목만 물관리일원화인 이번 합의안에 반대한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물 민영화를 비롯해 논쟁거리들을 스리슬쩍 숨겨 놓은 이번 합의안에 반대한다. 국회는 물관리 관련 합의안을 재검토하라. 국토부의 수자원 관리정책 쇄신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하천관리법을 국토부에 존치시킬 수 없다. 국토부의 하천 관련 예산과 조직은 4대강 재자연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물산업진흥법 등 논쟁과 토론이 필요한 것은 논쟁과 토론이 먼저여야 한다.

 

여야는 하천법의 국토부 존치를 삭제하고, 물관리 관련 합의안을 재검토하라.

 

2018518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문의 : 정규석(010-3406-2320,[email protected])

 

금, 2018/06/2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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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 철회하고 상수원관리 원칙 지켜라!

 환경부가 팔당상수원 인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규정을 개정하여 특별대책지역의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중 보전·생산관리지역을 도시지역중 공업지역으로 변경을 제한하던 규정을 완화해 제한적 범위내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 허용 하겠다는 것이 내용의 골자이다. 해당 지역주민·지자체 등이 특별대책지역에 소규모산업단지(6만㎡이하)를 조성을 허용하라는 요구에 환경부가 앞장서 해제를 외치고 있는 셈이다. 한국환경회의는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에 대해 상수원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우려를 표하며 고시개정의 전면 철회를 촉구한다.

 

 팔당상수원은 2,000만 시민의 식수다.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으로 엄격하게 규제 및 관리하고 있다. 당초 특별대책지역 고시의 입법취지 역시 환경오염유발시설의 입지를 규제하고, 용도지역의 변경을 억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특대고시 개정은 사전적 예방인 입지규제 정책을 수질오염 농도관리만으로 규제하는 사후관리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환경부가 추진해온 상수원 보호정책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 특대고시를 개정하게 된 배경도 납득하기 어렵다. 환경부는 공업지역으로 변경이 제한되는 규정을 임의적으로 ‘조건부 허용’으로 판단해 2011-2017년 7건의 산업단지를 허용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50여명이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를 억울하게 생각한 공장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업지역으로 변경 제한 규정이 ‘조건부 허용’이 아닌 ‘금지’라는 것을 명확히 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도 환경부가 앞장서 고시를 개정하여 2,000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 개정안에 포함된 광주, 이천 지역의 공업단지 허용은 다른 특별대책지역의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현재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2,096.46㎢에 이른다. 이들 양평, 가평, 여주, 남양주 등 지역주민들은 상수원보호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고시 개정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해 여섯개 공장을 집단화하겠다는 것은 그동안의 상수원 보호에 희생되어온 지역주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이번 개정으로 팔당상수원에 또다시 개발의 빗장을 풀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 덧붙여 특대고시 개정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까 걱정스럽다. 현재 오염총량관리제는 BOD, COD, SS, T-P, T-N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상수원관리가 취약하다. 최근 과불화화합물 등 관리되지 않는 수돗물내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 와중에 상수원 규제를 풀어 위험을 가중시키고 불신을 키워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팔당상수원은 2,000만 시민이 이용하는 대규모 상수원이다. 지속적 개발과 관리부족으로 대도시 정수장의 정수비용은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설득되지 않는 이유로 실시되는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은 중단돼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가 특별대책지역 고시개정을 철회하고 상수원관리의 원칙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어떤 이유로도 수질보전을 위한 규제를 완화할 수 없다.

 

 

2019.01.28

한국환경회의

 

문의

  • 환경운동연합 안숙희 02-735-7066
  • 녹색미래 이상현 02-713-2834
화, 2019/01/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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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파괴 부추기는 문재인 정부의 예타면제 추진 중단하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각 지자체에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사업을 제출 받아, 17개 광역지자체의 33개 사업, 총사업비 61조2,518억원을 심사하고 29일 발표 예정이다. 정부가 경제살리기 미명 아래 토건사업 확대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예타는 그동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해 실시됐다. 예타 통과 실적을 보면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 2016년 12월까지 총 782건 중 509건(65%)만 예타를 통과했다. 예타는 그동안 무분별하고 세심한 검토 없이 제안된 재정사업 시행을 거르는 최소한의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공공사업의 경우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재원의 배분을 위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예타와 같은 사전 예방적 검토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이 정책적·경제적·기술적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따져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이 기준을 면제하여 최소 몇 천억에서 몇 조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공사업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하는 것인가!

 

4대강 사업 당시 부산고법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보의 설치가 재해예방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준설 등이 예타 조사를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다.

 

결국 2018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감사원 의뢰를 받아 2013~2016년 4년치 자료를 토대로 2013년부터 향후 50년간의 편익과 비용을 분석했더니 총비용은 31조원, 총편익은 6조6천억원으로, 비용 대비 편익비율(B/C)이 0.21로 나타났다. 4대강사업이 예타를 거쳤더라면 대규모 예산낭비와 환경파괴를 막을 수 있었을거라 생각해볼만한 대목이다.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4대강 보 처리방안은 보 해체의 경제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4대강 자연성 회복에는 경제성을 중점으로 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경제성 부족이 뻔한 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건설사에 예산을 퍼주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4대강 사업을 포함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스르고 국토 생태계를 파괴한 토목사업이 부지기수다. 예타는 이러한 환경파괴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장치다. 2014년 정부는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던 예타 면제 10개 조항을 삭제했다. 예타의 엄중함을 감안해 시행령의 면제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사항을 국가재정법으로 이관했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예타 면제 시도는 예타 제도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무시하는 발상이며 초법적 정책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토건 적폐와 다를 바 없다.

 

정부는 환경 파괴와 예산 낭비를 부추기는 예타 면제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19년 1월 28일

한국환경회의

 

 

* 문의 : 녹색교통운동 김광일(010-6343-6050)

환경운동연합 신재은(010-4643-1821)

월, 2019/01/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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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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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즉각 중단하라!

 

일시 : 2019129() 오전 10

장소 : 서울 정부청사 앞

내용 :

1) 인사말

2) 취지 설명

3)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_ 정규석, 010-3406-2320

※ 붙임_ 기자회견문

 

○ 1월 29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결정해 발표했습입니다. 국비가 들어가는 17개 광역지자체 3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정권 차원에서 시혜적으로 면제해주겠다는 입장을 세운 것입니다.

 

○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사업을 검증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예비타당성조사입니다. 시혜적 관점, 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정책 결정으로 면제 여부를 따질 사안이 아닙니다. 4대강 사업을 비롯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스른 정부 사업이 얼마나 부실하고 후과가 명확했는지는 흔한 예입니다.

 

○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2019129일 오전 10시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안일한 정부 정책 방향을 질책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019129

한국환경회의

[기자회견문] 문재인정부 예타면제 추진 중단

화, 2019/01/2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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