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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수), <선거법 피해사례를 통해 본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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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수), <선거법 피해사례를 통해 본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8/07/10- 12:07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이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와 정치개혁공동행동이 공동주최로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여세연 이진옥 대표님이 2부 발제를 맡으셨습니다. 2020년에 열릴 총선 전에 바꿔야할 선거법과 여성대표성 확대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선거법 피해사례를 통해 본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일시: 7월 11일 수요일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
* 국회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주세요

1부 - '온통 하지마' 선거법 피해사례
발제:
유권자 수난사(참여연대 이선미)
청소년 SNS 표현의 자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박태영)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의 제약(정치발전소 장재용)
토론:
서복경 교수,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2부 - 2020 총선 전에 바꿔야 할 것들
발제:
6.13 선거로 본 선거제도 개혁과제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여성대표성 확대와 성평등 공천(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이진옥 대표)
토론:
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 김준우 민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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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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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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