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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이미 폐지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별소비세로의 전환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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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이미 폐지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별소비세로의 전환이 답이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7/06- 15:00

이미 폐지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별소비세로의 전환이 답이다

참여연대와 나라살림연구소 공동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연장이 불필요한 이유 밝히는 이슈리포트 발표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와 나라살림연구소는 오늘(7/6) 주기적으로 연장되어 온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개별소비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슈리포트를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해당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도로, 철도 등 SOC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걷어온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이미 폐지된 세금으로, 이를 개별소비세로 전환해 도로, 철도 등과 같은 SOC건설에 특정되지 않고 일반회계로 국가예산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2009년 이미 국회에서 폐지법률안이 통과한 상태입니다. 당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폐지된 이유로는 특정한 분야로 예산 사용이 한정되는 목적세의 운용은 한정된 재원이라는 제약하에 추진되는 국가 사업의 추진에 있어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 관련해 특별회계의 사업성과와 무관하게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방해한다는 점, 우리나라의 교통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세 번에 걸쳐 폐지가 유예되었으며 2018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연장이 부당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SOC는 이미 상당 수준을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G20 국가 기준 우리나라의 국토면적당 연장에 있어서 고속도로는 1위, 일반국도는 2위, 철도는 6위에 해당합니다. 현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경우 세수의 80%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재원이 되는데, 교통시설특별회계 재원의 대다수는 도로와 철도 건설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굳이 SOC건설에 사용처를 한정하는 목적세를 운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된 세금으로 이는 다시 도로 등 교통인프라 구축 등에 중점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석유의 사용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이 있어 화석연료의 사용을 억제하고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환경, 에너지 정책의 최근 흐름과도 상충된다는 점입니다. 셋째, 폐지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계속해서 남아있는 표면적인 이유로 정부는 다른 목적세와의 형평문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의 경우 폐지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입니다. 넷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폐지로 SOC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폐지가 SOC에 대한 투자를 전면적으로 줄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관련한 세입은 SOC에 대한 투자로 특정화되지 않을 뿐 일반회계로 국가 예산에 활용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목적세를 통해 재원이 마련되는 특별회계나 기금은 용처가 정해지기 때문에 칸막이식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고 이는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활동을 저해하기 쉽습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경우 이미 도입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는 판단 하에 2009년에 국회에서 폐지법률안 통과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SOC를 포함한 경제부문의 지출이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만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폐지 유예를 올해 말로 종료하고 개별소비세로 통합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개별소비세 전환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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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떠나는 여행,
여행으로 떠나는 책

 

글. 박태근 알라딘 인문 MD

온라인 책방 알라딘에서 인문, 사회, 역사, 과학 분야를 맡습니다. 편집자란 언제나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는 사람이라 믿으며, 언젠가 ‘편집자를 위한 실험실’을 짓고 책과 출판을 연구하는 꿈을 품고 삽니다.

 

 

여행의 시작과 끝은 책입니다

산과 들에 봄기운이 올라오는 요즘이면 각종 매체에서 ‘책으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기획을 전한다. 마음을 설레게 하는 에세이부터 꽃놀이 가기 좋은 곳을 소개하는 여행 책까지, 굳이 떠나지 않아도 이미 즐겁고, 덕분에 떠나게 된다면 더욱 행복할 이야기가 속속 도착하니, 어느덧 책을 건너뛰고 곧장 그곳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 그야말로 ‘책으로 떠나는 여행’을 실천하는 내 모습이 엉뚱하여 피식 웃음이 난다. 재작년 즈음일까. 편집자 친구들과 군산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하고 금요일 아침에 출발지에 모였다. 네 명 가운데 세 명이 같은 책을 손에 들고 왔는데, 책을 읽고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물론 국내 여행이라 하루하루 일정을 정해도 무리가 없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마음 통하는 이들과 떠나는 여행은 어떻게든 즐거운 법이니 아무 문제도 없었다.

 

오히려 문제라면 역시 ‘책으로 떠나는 여행’일 텐데, 나는 운전을 맡아 여행 책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못했으면서도, 이 책이 제법 잘 만들어졌다는 친구들의 평가에 부응하여,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까지 겨우 서너 쪽을 살펴본 이 책의 다른 시리즈까지 여행에서 돌아오기도 전에 온라인 서점에서 주문을 마쳤던 것이다. 시리즈의 다른 여행지는 순천, 공주, 목포였고, 나는 2년이 지난 이번 봄에야 목포를 찾아 ‘책으로 떠나는 여행’을 완성하고야 말았다. 물론 순천과 공주는 여전히 미완성이다.

 

네덜란드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여행은 책입니다

오는 5월 초에는 노동절과 어린이날 대체 휴일이 이어져 휴가를 며칠 보태면 나름의 황금연휴를 만들 수 있기에, 오랜만에 유럽, 그중에서도 베네룩스에 가볼 생각이다. 다행히 이번에는 생각만 하거나 책만 사 모은 게 아니고 왕복 비행기 표부터 예약했다. 그러니 무조건 떠나야 하고, 떠나려면 준비를 해야 하고, 준비라면 당연히 책?, 당황스럽지만 결론은 늘 이렇다.

 

베네룩스로 여행을 떠난다고 하니 주변에서 베네룩스가 어디냐고 되묻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를 일컫는 이 말이, 마치 포츠담 선언이나 모스크바 3상회의처럼 옛날 말로 느껴진다는 반응이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싶었으나, 역시 세상은 상식이 지배하는 법. 베네룩스로 검색을 하니 역사와 문화를 다룬 책이나 다녀온 이들의 에세이는커녕 마땅한 여행 책도 찾기가 어려웠다.

 

작전 변경! 우선 비행기가 도착하고 출발하는 암스테르담, 그러니까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다시 책을 찾아보기 시작한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책은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주경철 교수의 『네덜란드』다. 부제는 ‘튤립의 땅, 모든 자유가 당당한 나라’인데, 유럽에서 오래 생활하며 그곳을 오갔을, 그리고 경제사를 연구했기에 네덜란드의 부흥기를 잘 알고 있을 저자의 안목이 믿음을 주었고, “제방이 무너지면 모든 사람이 물에 빠지는 여건에서 서로 협동하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지 않을 수 없었”다는 평가를 읽으니, 왜 한국의 미래를 이곳에서 찾지 않는 것인가 싶어, 나라도 살펴보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깊어졌다.

 

두 번째 키워드는 암스테르담이다. 내가 해외여행을 자주 떠나지 않는 이유는 준비과정을 즐기지 않기 때문인데(물론 여행을 핑계 삼아 책을 사 모으는 일은 언제든 환영이다), 이번 여행도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보다는 일정 대부분을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보낼 게 분명하니, 암스테르담에 관한 책은 (읽지 않는다 해도) 꼭 필요하다. 대략 세 권의 책이 눈에 들어왔(고 당연히 구매를 완료하여 책상 위에 쌓여 있다)는데, 미국의 역사학자 러셀 쇼토가 곳곳을 살피며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온갖 이야기를 취재해 도시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를 재구성한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도시, 암스테르담』, 도시 전체가 창의적인 놀이터라 불리는 암스테르담에서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틈새의 매력적인 공간을 담아낸 『암스테르담 - 60명의 예술가×60개의 공간』, 마지막으로 네덜란드에서 건축을 공부한 건축학자 배윤경이 암스테르담의 건축물을 구역별로 나눠 겉모습과 구조를 함께 담아낸 『암스테르담 건축기행』이다.

 

그럴 줄 알면서도 왜 굳이, 책은 여행이니까요

출발이 한 달 남았으니 세 권의 책을 읽기에도 빠듯한 일정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아직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는 책으로도 제대로 시작하지 못했고, 아마도 가장 많은 책이 나왔을 고흐는 이제야 그가 남긴 편지글을 펼쳐보는 참이고,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중심으로 활동한 플랑드르 화가들의 책은 의외로 여러 권이 나와 있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그리하여 앞선 네 권의 책 옆과 위에는 『고흐 그림여행』, 빈센트 반 고흐 편지 선집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편지』,  『지도를 따라가는 반 고흐의 삶과 여행』에  『플랑드르 화가들』과  『플랑드르 미술여행』이 놓였고, 마땅한 벨기에 관련 책이 없어 일단 준비해둔  『벨기에 디자인 여행』도 한자리를 차지했다.

 

당연히 떠나기 전에, 어쩌면 돌아와서도, 아마도 영영 이 책들을 읽어내지 못할 게 분명하다. 너무나 분명한데 멈출 수가 없다. 여행을 떠나는 이유가 마치 관련한 책을 사 모을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되는 듯, 나는 떠나기 전날까지 맞춤한 책이 없을까 찾아보고 사 모으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쯤 되면 ‘책으로 떠나는 여행’인지 ‘여행으로 떠나는 책’인지 알 수 없을 지경이다. 그런데 이 책들 가운데 몇 권이나 여행 가방에 담아갈 수 있을까. 물론 그곳에서도 다 읽지 않을 게 분명하지만, 몇 벌의 옷을 빼고서라도 책을 넣으려 가방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는 내 모습이 눈에 선하다. 나의 여행은 이번에도 책으로 시작해 책으로 끝나려나 보다. 

 

네덜란드

네덜란드_튤립의 땅, 모든 자유가 당당한 나라 주경철 지음 / 산처럼

 

세상에서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도시, 암스테르담 러셀 쇼토 지음 / 책세상 

 

 Amsterdam

암스테르담 Amsterdam_60명의 예술가 × 60개의 공간 / 빅셔너리 지음 / 디자인하우스 

 

 건축기행

암스테르담 건축기행 배윤경 지음 / 스페이스타임(시공문화사) 

 

월, 2018/04/02-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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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을 잃어버린 후원

유통기한이 임박한 폐기품을 후원하는 기업, 실적을 위해 후원받는 현장

 

사회복지연대

 

 

추운 겨울 온기를 느끼게 해주는 설 명절을 앞두고 마음이 더 차가워지는 씁쓸한 제보가 있었다. 롯데제과에서 모 복지관에 과자를 후원한 것인데 유통기한을 확인해보니 하루밖에 남지 않은 과자였다는 것이다. 롯데제과는 아니라고 변명을 하다 이후 사과를 했지만 이는 비단 롯데제과의 문제만은 아니다. 어쩌면 사회복지현장에서 가장 공공연한 비밀(?)일지도 모른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기업의 후원과 이에 의존하는 사회복지현장에는 갑·을 관계가 형성되었다. 기업들도 아마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후원을 시작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사회에 비춰지는 후원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후원이 기업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쏠리면서 ‘이윤’이라는 걸림돌이 생겼을 것이다. 그러다 흥행에 실패한 제품, 유통기한이 얼마남지 않은 폐기품들을 폐기직전에 기부하며 폐기비용을 절감하고 후원으로 이미지도 좋아지는 꼼수를 찾았을 것이다. 

 

게다가 기부금 영수증을 통해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으니 말 그대로 일거양득이었을 것이고 기업들은 후원의 본질을 잊은채 사람보다‘이윤’을 쫓아가며 후원해 왔다. 

 

그렇게 본질을 잊은 후원이 사회복지현장에 만연하면서 정말 필요한 물품이 부족하거나 후원받은 물품을 폐기하기위해 업무시간을 할애해야하는 등 서비스제공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 기부가 아니라 되려 피해를 준 셈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부문화가 확산된 것은 비단 기업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모든 현장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당연히 그 지역의 현황과 주민들의 욕구에 맞춰서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중심은 주민이 된다. 후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복지증진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다. 

 

하지만 후원이 ‘실적’이 된 순간부터 주민을 위한 역할보다 업무를 위한 수단으로 강조되어버렸다. 결국엔 사회복지현장은 실적을 위해 기업에 의존하게 되고 기업은 나쁜 후원 방식을 학습하게 되는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 전문(일부)

…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중략)

 

▷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1. 전문가로서의 자세

4)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5)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나와있듯이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써 클라이언트(주민)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하는 책임이 있는 주체이다. 서비스제공 뿐만아니라 사회정의 실현과 제도개선에도 힘써야하는 존재이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윤리강령에 비해 실망스러운 모습이다.

 

이들의 공생관계가 만들어지는데 책임이 있다면 정부의 책임도 빼놓을 수가 없다. 수년간 문제제기가 되었지만 막상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후원품에 대해 확인하면 후원일, 제조일, 유통기한 등 꼭 확인해야되는 내용들은 쏙 빠진채 정보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상 내부고발이 아닌 이상에야 비판하고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엄격한 처벌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또한 사회복지현장이 실적 중심이 아니라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들을 개선해야한다. 

 

나아가 이제는 팔다 남은 폐기품을 후원하는 것이 아닌 사전에 제작하고 기부하는‘계획생산기부’1)가 올바를 기부 문화로 우리사회에 정착 되어야한다. 기업은 나쁜 기부 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힘써야하고 사회복지현장은 제대로 요구하고 목소리 낼 수 있어야 한다. 변화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주민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때 사회적으로 큰 울림을 주었던 ‘돈보다 생명’ 이라는 말은 우리사회 곳곳에 잊혀진 말이었다. 사회복지현장도 마찬가지이다. 그 어떤 가치보다도 사람이 우선인 사회복지현장, 삶을 위해 힘쓰는 현장이 되어야한다. 

 

사회복지연대는 부산에서 활동하며 푸드뱅크 부터, 다양한 사회공헌 영역까지 관찰하고 활동하고 있다. 여전히 미비하지만 ‘돈보다 생명’이 중심인, 본질을 회복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힘쓰고 있다. 우리사회의 마음 따뜻한 후원이 회복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간절히 바란다.

 


1) 계획생산기부란 기업이 제품을 생산할 때 일정 부분을 미리 정해 놓고 판매실적과 관계없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목, 2018/03/0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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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 책임 이명박 전 대통령·김태영 전 장관 불기소 결정

참여연대, 공소시효 2월 24일 앞두고 오늘 법원에 재정신청할 것

 

 

2/22(목) 검찰(검사 임만흠)은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불기소한다고 참여연대에 통지했다. 앞서 1/18(목) 참여연대와 시민 고발인 1,382명은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의 최종 책임자인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형법」 제122조 직무 유기로 형사 고발했다. (고발 대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변호사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검찰이 고발인 조사조차 없이 고발을 각하한 것에 대해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를 기소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 면서 오늘(2/23) 서울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결정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무 유기 공소시효가 2018년 2월 24일, 내일로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의 이유로 ▷소관 부처인 국방부가 ‘군사협정의 존재 여부 자체가 군사상·외교상 기밀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협정의 존부 자체를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인 바, 협정의 존부 및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설령 군사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직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절차를 누락한 것일 뿐 직무를 유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군사상 기밀’을 이유로 수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수사할 의지 자체가 없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군사협정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것 역시 핑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피고발인인 김태영 전 장관이 해당 협정을 비공개로 체결했다고 직접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협정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나, UAE와의 비밀군사협정은 여전히 구속력 있게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발인 조사나 참고인 조사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피고발인들은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직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직무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누락한 것은 직무 유기가 아니라는 판단 역시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비상식적인 불기소 결정을 규탄하며, 재정신청으로 공소 제기 결정을 요구할 것이라 밝혔다. 더불어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별첨1. 불기소결정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2. 재정신청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2/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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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비밀 군사협력 이명박 고발

 

고발인 모집

UAE 비밀 군사협력 이명박 전 대통령,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합니다

 

  • 고발인 참여하기 >> 클릭 
  • 1/17(수) 밤 12시 모집 마감, 1/18(목) 고발장 제출
  • 고발 대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변호사들

 

지난 1/9(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UAE와 비밀 군사협정을 맺었고, 파병뿐 아니라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체결하자는 것은 본인의 의견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입니다. 해외 분쟁에 대한 한국군의 자동 개입을 약속한 협정을 비밀리에 체결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훼손한 행위이자, 국민의 생명권과 평화권을 침해한 직권 남용입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시민 고발인과 함께 UAE 핵발전소 수출과 비밀 군사협력의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고발인으로 함께 해주세요!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영상] UAE 1분 정리 >> https://youtu.be/UoRMQ-nmEpY

 

고발인 명단은 입력 5분 후 자동 업데이트 됩니다 >> 크게 보기

월, 2018/01/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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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사드 배치 과정의 문제 덮기로 한 감사원,

무책임한 국민감사청구 각하·기각 결정을 규탄한다

‘국가 안보’ 앞세워 사드 배치의 불법성과 비민주성 외면한 결정

 

지난 2/13(화) 감사원은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감사’에 대해 사드 배치 합의·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는 ‘각하’, 사드 배치 추진 절차·과정에 대한 감사는 ‘기각’ 결정을 통보했다. 2017년 7월 12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협의, 결정,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해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결국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을 이유로 박근혜 정부 사드 배치 과정의 문제점을 덮어버렸다.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가 적정한지 감사해야 할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감사원의 무책임한 각하·기각 결정을 규탄한다. 

 

감사원은 사드 배치 합의·결정 과정이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통보했다.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한 사유이며, 박근혜 정부가 안보에 관한 사항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왔다는 사실을 외면한 결정이다.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가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중대한 문제라면서도, 국방부나 외교부 장관 등 주무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지 않은 청와대 NSC 회의에서 기습적으로 결정했다.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공론화는커녕 사드 배치의 적정성, 효용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문제 제기를 무시했고,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의 국회 동의 요구도 묵살했다. 촛불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후 확인된 부지 쪼개기 공여와 대선 전 기습 배치 등으로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의 문제를 조사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국가 기밀,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화될 수 없다. 

 

또한 감사원은 사드 배치 과정 중 환경영향평가 누락 등의 사항은 사후 절차가 보완되는 등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을 결정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부지 면적을 쪼개서 공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실시하지 않은 것은 법을 위반한 행위로 사후 절차 보완과 무관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지 쪼개기 공여가 밝혀진 후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국방부는 새로운 장관 취임 후 내부 협의를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자체 조사와 감사원에 직무 감찰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더해 감사원 역시 이 문제를 외면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외 부지 취득 과정, 부지 공여 과정, 사드 장비 기습 반입 경위, 국회에 관련 자료와 계획을 전혀 보고하지 않은 경위에 대한 감사 청구에 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각하·기각 결정만을 통보했다.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해 사실상 사드 배치 시기를 앞당길 것을 요구했고, 4월 26일 기습 배치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국민감사청구 이후 드러났다. 환경영향평가도, 기반 공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장비만 달랑 갖다 놓은 비정상적인 절차였다. 그러나 사드 배치를 앞당겨 안보를 정치에 이용한 김관진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모든 문제를 덮어둔 채 문재인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했다. 이제 ‘국가 안보’를 이유로 감사원까지 면죄부를 준다면, 사드 배치 과정의 불법 행위와 비민주성은 도대체 누가 조사한다는 말인가? 결국 정부의 행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을 초래할 것이다. 

 

2018년 2월 20일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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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2/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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