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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라돈’이 끝이 아니라고? 우리집 ‘음이온 제품’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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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라돈’이 끝이 아니라고? 우리집 ‘음이온 제품’ 알고보니

익명 (미확인) | 월, 2018/07/09- 18:16

  [caption id="attachment_192975" align="aligncenter" width="700"] ⓒ환경운동연합[/caption] ‘건강에 좋다는 음이온 제품?’ 알고보니 방사성 물질!

 침대에서 1군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서 전 국민이 생활 속 방사능에 우려하고 있다. 논란의 침대 업체는 광고를 통해 ‘음이온이 방출돼 건강에 좋다’고 홍보해왔다. 문제는 이런 논리로 ‘건강기능성’, ‘천연’으로 광고하는 방사선을 내뿜는 제품들이 생활 속 곳곳에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6년 전에도 벽지에서 방사능 물질이 나와 충격을 준 바 있다. 해당 벽지도 음이온이 발생하는 기능성 벽지로 홍보했다. 이처럼 침대나 벽지 말고도 음이온 가루를 사용한 제품이 특허청 등록 기준 18만 종에 이른다. 국내 모나자이트 판매 현황에 따르면 라돈침대 이외 물, 공기, 헬스, 미용 분야 업체들이 사들여 제품을 제조,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털 검색창에 ‘음이온’ 키워드로 검색만 해도 건강 팔찌, 속옷, 화장품, 생리대 등 제품이 수두룩 검색된다. 

[caption id="attachment_192967" align="aligncenter" width="516"] ▲ 네이버 쇼핑에서 ‘음이온’ 단어 검색시 제품 카테고리 결과 ⓒ환경운동연합[/caption]  

생활 속 방사성 물질, 얼마나 알고 계세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탈핵과 함께 일본산 수산물만 피하면 괜찮은 줄 알았다. 하지만 이렇게 매일 우리 일상 곳곳이 방사선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지 누가 짐작이라도 했을까. 

  흔히 방사선, 방사성, 방사능을 혼동하는데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자. 물질을 이루는 최소 입자인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뤄져 있다. 이런 원자는 안정적인 것과 불안정한 것으로 나뉜다. 불안정한 원자는 입자 또는 에너지를 방출(붕괴)하면서 안정된 원자로 변화게 된다.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를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X선 등 ‘방사선’이라고 부른다. 방사선을 방출하는 불안정한 원자를 가진 물질을 ‘방사성 물질’이라 일컫고, 이러한 물질이 방사선을 방출하는 능력, 세기, 강도를 ‘방사능’이라고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2965" align="aligncenter" width="481"] ▲ 방사선과 방사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caption]  

 생활 속 방사성 물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방사선에는 자연방사선과 인공방사선 두 종류로 나뉜다. 우라늄, 라듐, 토륨처럼 자연에서 존재하는 천연 방사성 물질에서 나오는 ‘자연 방사선’과 병원, 발전소, 핵무기, 방사성 폐기물 등의 인공방사성 물질에서 나오는 ‘인공 방사선’이 있다. 문제는 천연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광물이 산업용 및 생활용 ‘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라돈 침대에서 사용한 모나자이트 이외에도 자가 발열로 잘 알려진 토르말린, 티타늄, 인광석, 지르곤, 보크사이트 등 천연방사능 물질을 함유한 광물들이 벽지, 매트, 기능성 팔찌 등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품들이 광고하는 ‘천연 방사성 물질에서 나오는 음이온이 방출돼 건강에 좋다’는 말의 근거는 무엇일까? 원래 원자는 양전하를 띠는 ‘원자핵’과 음전하를 띠는 ‘전자’가 만나 전기적으로 중성을 유지한다. 여기에서 음전하를 띠는 전자가 추가로 얻게 되는 경우를 ‘음이온’이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2959" align="aligncenter" width="422"] ⓒ방사선폐기물 안전관리 통합정보시스템[/caption]

 음이온을 만드는 방법에는 공기청정기와 같은 전자제품의 경우처럼 전기로 공기 중의 산소를 분해하는 방식이 있고, 음이온 팔찌, 속옷 등 천연방사능 핵종을 함유한 광물을 그대로 이용하는 방식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광물을 이용해 음이온 방출시키는 제품들의 사용하는 방식이 라돈 침대와 같이 신체에 직접 접촉되거나 흡입하는 방식으로 인체에 노출된다는 점이다. 

   올해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펴낸 ‘2017년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분석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다양한 제품이 ‘음이온 방출’로 광고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음이온 시험성적서’를 받은 제품 중 25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수천~수만 개의 음이온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방출되는 음이온 개수가 많을수록 방사능이 비례로 높아진다는 것이다. 매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러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정작 생활 속 가공제품들에 대한 안전 관리는 손 놓고 있었다. 

생활 속 방사능 제품 '방사능 119.com'으로 신고하세요

  환경운동연합은 생활방사능119(방사능119.com) 사이트를 개설해 생활 속 방사능 의심제품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사이트를 통해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생활 방사능에 대한 궁금증을 Q&A형식으로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사능이 걱정되는 생활용품에 대해 방사능 측정도 함께 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로부터 신고 받은 제품을 취합해 해당 제품의 원료와 방사선 노출 유무 등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전면조사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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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혼란 가중되는 지금이 미세먼지 오염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장재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caption id="attachment_176325" align="aligncenter" width="720"]평양의 화력발전소로 인한 주변의 오염. 대기오염물질의 확산은 풍향, 풍속, 대기안정도 등의 영향을 받는다. ⓒ장재연 평양의 화력발전소로 인한 주변의 오염. 대기오염물질의 확산은 풍향, 풍속, 대기안정도 등의 영향을 받는다. ⓒ장재연[/caption]
미세먼지 개선의 절호의 기회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사상 초유의 수준으로 높다. 그동안 환경단체나 시민들의 환경의 질 개선 요구는 정부 내 경제부처나 기업들의 반대와 로비, 또는 국민 생활에 대한 불편함 등의 이유로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왔다. 따라서 지금은 역설적으로 미세먼지 오염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년째 지속되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기질이 개선되기는커녕 사회적인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그 와중에 국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은,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이민 가고 싶다는 등 정신건강에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악화됐다. 오직 신바람 난 곳은 마스크나 공기청정기를 파는 기업들과 미세먼지 연구 특수를 맞고 있는 일부 교수나 전문가들뿐이다. 대기질은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사회적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지금 상황을 야기한 가장 큰 책임은 환경부와 그 주변에서 오도된 정보를 생산하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있음은 물론이다.
미세먼지 혼란의 근원
혼란의 근원은 단연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논란이다. 환경부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의 원인 중 중국발 미세먼지의 비중이 30-50%라고 주장해왔다. 이 수치는 연구 당사자와 환경부의 주장일 뿐, 이해 당사국인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외적으로 학술적인 인정을 받은 적이 없다. 비밀자료도 아닐 텐데 애를 써봐도 그 근거 자료를 구해볼 수가 없어 신뢰성에 대해서 뭐라 말하기가 어렵다. 환경부 주장을 액면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국내 원인이 50-70%로 더 많으니까 이 부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며, 그것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단체나 사람들도 많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환경부 고위 관료들은 한걸음 더 나가서 고농도 시에는 중국발 미세먼지 비중이 60-80%까지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노골적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6327" align="aligncenter" width="400"]“국내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국외 영향이 평상시 30~50%, 고농도 시에는 60~80%까지 이르는 상황에서 국내 대책만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2016.6.24. 정책브리핑 중에서- “국내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국외 영향이 평상시 30~50%, 고농도 시에는 60~80%까지 이르는 상황에서 국내 대책만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2016.6.24. 정책브리핑 중에서-[/caption] 미세먼지 오염도를 줄이려면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미세먼지 오염의 주 발생원을 규명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쉽게 감축할 수 있는 부분부터 줄여나가야 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이다. 그런데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이라면 국내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대책들은 다 헛된 것이고 중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오염은 개선될 수가 없음은 필연이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희망이 없고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할 수 있는 일은 마스크 쓰고 집안에 머무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 불편하기 그지없고 과연 효과는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일부의 경우에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강한 증오감을 갖게 되고, 민족적 자존심이 상처받은 느낌을 갖게 되어 분개하게 된다.
유럽의 국가 간 미세먼지 이동 연구 사례
대기오염물질은 대기 확산을 통해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웃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차원이 완전히 다른 문제다. 특히 국가 간 영향 평가는 인접 국가 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 없이 일방적으로 평가한 결과는 좀처럼 신뢰받기 어렵다. 이웃 국가 간의 미세먼지의 영향을 제대로 평가했던 경우는 유럽의 사례가 있다. 유럽은 많은 국가들이 서로 국경을 바로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영향이 크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진행된 연구 결과를 보면 자료 부족 등 난관이 많았지만, 각 국가별 영향을 세밀하게 정확한 숫자로 제시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 결과 중 한 국가의 예를 들면 프랑스의 미세먼지(PM2.5) 농도는 자국에서 발생한 1차 미세먼지와 전구물질(precursor)에 의한 것이 45%이고 나머지는 국외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평가됐다. 프랑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국가는 서쪽으로 긴 국경을 인접하고 있는 독일로 10%, 도버 해협을 건너 있는 영국이 6%, 남쪽으로 인접하고 있는 이탈리아가 6%, 동쪽으로 국경을 인접하고 있는 스페인이 5%, 북해 바다로부터 5%이고 그 밖의 국가나 바다도 조금씩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인접국의 영향을 받지만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국 내에서 배출되는 원인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웃 국가의 영향이 자국 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특수 사례들은 아주 작은 도시국가인 룩셈부르크가 독일과 프랑스 영향이 더 컸다던가,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등 알프스 지역의 국가들이 이탈리아나 독일의 영향이 더 컸다던가, 러시아의 내부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경을 인접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등의 예와 같이 충분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예상과 잘 일치하는 경우들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6328" align="aligncenter" width="557"]독일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다른 유럽국가에 미치는 영향. 거리가 멀수록 영향력은 급격히 낮아진다. 독일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다른 유럽국가에 미치는 영향. 거리가 멀수록 영향력은 급격히 낮아진다.[/caption] 국경을 인접하지 않고 좀 떨어져 있는 국가들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 크기는 인접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아래 그림은 독일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다른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거리에 따라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합리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미세먼지는 먼 거리를 이동하지만 반면에 멀어질수록 대기 중에서 확산되기 때문에 농도는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이다.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은 얼마일까
유럽의 연구 사례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의 기준과 상식에는 부합한 결과여야 정책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ㅇ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만이 아니라 북한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의 영향을 받고 있을 것이고, 반면에 바람 주 방향 아래쪽에 있는 일본과 바로 접경하고 있는 북한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삼면이 바다여서 서해를 비롯한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염(sea salt)의 영향도 크게 받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미세먼지 예보가 부정확하다는 비판에 대해 늘 핑계를 대는 것이 중국 관련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아마도 북한이나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국가의 정보는 더욱 없을 것이다. 이웃 국가 정보가 없는데 영향력을 이야기하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아마도 그래서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30%에서 80%라는 식으로, 말해봤자 소용없는 엄청나게 넓은 범위의 값을 말하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 오늘(4월 6일) 서울시가 발표한 미세먼지(PM2.5) 대책을 보면 서울시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의 영향은 불과 22%,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영향이 23%이며, 중국 등 국외라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말하는 듯한데 그 영향은 55%라고 발표하였다. 서해안의 대규모 화력발전소 단지도 있고 해서 가까운 지자체의 영향이 서울시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양보다 많을 수는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 북한, 러시아의 영향도 포함된 것인지 불분명) 바다를 사이에 두고 최소한 수백에서 1천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데 절반이 넘는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 있기는 한데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고 따라서 정확히 모른다가 정확한 사실 아닐까 싶다.
환경부 홍보전략의 성공, 그로 인한 악영향
중국발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환경부 주장의 근거는 어설픈 모델링 결과다. 그런 결과를 국제적인 학술지 등을 통해 검증받는 등의 방법으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텐데, 오로지 방송 등 언론을 통해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국내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아졌다고 거의 매일같이 선전하는 데만 치중해왔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 전문가들은 조악한 모델링 결과를 들고 언론에 나와서 중국의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를 덮치는 것을 마치 눈으로 본 사실처럼 단정적으로 떠들어왔다. 이런 보도를 반복적으로 접촉한 언론이나 대다수 국민들은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은 중국에서 날라 온 오염물질 때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발생하는 날이면 의례 중국발 미세먼지 공습이라는 식의 표현이 일반화되었다. 덕분에 우리나라 내부 오염원의 책임도, 그것을 규제 관리하지 못하는 환경부의 무능도 가려지게 되었다. 환경부의 책임 회피 홍보전략이 성공한 것이다. 환경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의 거의 대부분을 모두 중국 책임으로 돌리고 그것이 확고한 사실로 굳어지면서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친 것은 우리나라 산업체나 기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주장이 만연하게 된 것이다. 시민들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실천이나 오염 발생원에 대한 규제도 불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대책 다 필요 없고 중국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식의 요구를 해도 정부는 딱히 답변할 말이 없게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6329" align="aligncenter" width="640"]지자체들은 중국 영향이 가장 커서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news1) 지자체들은 중국 영향이 가장 커서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news1)[/caption] 작년에 벌어진 난데없는 고등어 소동에 이어서 최근에 미세먼지 오염이 심한 날의 대책으로 일부 자동차들에 대해 2부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한편의 우울한 코미디 같다는 느낌이다. 미세먼지 오염도가 심한 날 중국 영향이 80% 라면, 국내 요인이 20% 이하이고 그중 자동차로 인한 것이 3분의 1 정도라고 보면, 2부제가 아니라 모든 자동차를 전부 운행 중단시켜도 기껏 전체의 불과 7% 남짓한 대책이 된다. 그나마 일부 자동차 대상이라고 하니 하나 마나 한 대책이다. 이처럼 자신들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논리를 펼쳐 놓고는 그것을 바로 뒤집는 대책을 진지한 척 만들고 발표하고 있으니 앞뒤가 맞지 않아도 한참 맞지 않는다. 그런데 만일 우리나라 미세먼지 고농도 오염의 원인이 80%까지 이른다는 환경부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면, 즉 중국의 영향을 상당량 받기는 해도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 현상이 중국발 미세먼지 공습 때문이 아니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국내 미세먼지 오염을 개선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뜻이 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 현상의 원인
4월 4일 날짜로 보도된 국립환경과학원 박진원 원장의 세계일보 인터뷰는 현재 환경부의 대기오염에 대한 학술적 이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의 측정에서 배출량 산출, 배출원 분석, 예보에 이르기까지 미세먼지에 관한 각종 국가통계를 모두 만드는 곳이다. 기사에 따르면 그는 “분석해보면 중국에서 발생하는 게 30-80%를 차지한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중국 영향이 80% 정도를 차지한다. 국내 배출량은 매일 비슷할 텐데 유독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날이 있는 걸 보면 중국발 미세먼지 같은 외부요인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6326" align="aligncenter" width="500"]“미세먼지가 심한 날 중국 영향이 80% 정도를 차지한다. 국내 배출량은 매일 비슷할텐데 유독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날이 있는 걸 보면 중국발 미세먼지 같은 외부요인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 박진원 원장 인터뷰 (사진: 세계일보) “미세먼지가 심한 날 중국 영향이 80% 정도를 차지한다. 국내 배출량은 매일 비슷할텐데 유독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날이 있는 걸 보면 중국발 미세먼지 같은 외부요인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 박진원 원장 인터뷰 (사진: 세계일보)[/caption]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미세먼지를 듬뿍 보내서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에 대해 80%의 책임이 있는 중국은 매일 미세먼지 오염도가 극심해야 할 것이다. 아래 그림은 미국 대사관이 베이징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오염도 자료다. 베이징의 미세먼지(PM2.5) 오염은 매우 높고, 입방미터당 500마이크로그램을 넘는 경우도 상당히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입방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 보다 낮아 좋음인 날도 제법 있었다. 이처럼 매일매일의 대기오염 수준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베이징만이 아니라 중국 내 미세먼지 오염이 심한 도시, 아니 전 세계 모든 도시에서 나타나는 지극히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현상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6330" align="aligncenter" width="640"]중국 베이징 미세먼지(PM2.5) 농도 일변화 (사진: 미국 주중 대사관 자료 캡쳐) 중국 베이징 미세먼지(PM2.5) 농도 일변화 (사진: 미국 주중 대사관 자료 캡쳐)[/caption] 중국 베이징 대학으로 안식년을 간 지인 부부는 떠나기 전부터 베이징 미세먼지 오염을 몹시 우려했다. 심지어 상하이에 집을 두고 베이징 대학으로 강의 날에만 다녀오려고 계획을 세웠을 정도다. 그런데 베이징으로 이사하고 나서 어느 날 하늘이 무척 맑아 놀랐는지 사진을 찍어 보냈다. 베이징처럼 미세먼지 오염이 극심한 도시도 며칠 사이에도 오염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염물질의 발생량이나 외부에서 유입되는 양이 동일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오염도는 높아지고 낮아지며, 그 원인은 다른데 있다는 의미다. 대기오염이 엄청난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려준 런던 스모그 사건의 경우에도 1952년 12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극심한 오염으로 그 기간에만 수천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 당시 런던은 워낙 오염도가 심해서 평소에도 먼지의 경우 입방미터당 120에서 440 마이크로그램 수준이었는데 문제의 기간 중에는 5일에는 2,460, 7일과 8일에는 무려 4,446이었다. 평소보다 약 10배 이상 높아졌던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6331" align="aligncenter" width="640"]화창한 베이징 전경(사진 유**) 화창한 베이징 전경(사진 유**)[/caption] 다른 국가나 도시에서 발생했던 대표적인 대기오염 인명 피해 사건들도 보면 특정일에 갑자기 대기오염이 심해져서 발생하곤 했다. 그날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환경공학이나 환경 보건학에서는 기초 중의 기초이며 상식 중의 상식에 속하고, 아마도 중고등학생들도 알 듯싶은데 대기가 정체되었기 때문이고, 이럴 때는 대기오염이 평소보다 몇 배씩 높아지게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76332" align="aligncenter" width="444"]런던시에서 발생한 런던 스모그 50주년 책자 표지 런던시에서 발생한 런던 스모그 50주년 책자 표지[/caption]
대기오염과 기상
지표면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면 대기 중으로 확산되는데 수평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퍼져나가게 된다. 수평방향으로의 확산은 풍속의 영향을 받는다. 바람이 세게 불면 오염물질은 멀리 날아가지만 대신 많이 희석된다. 바람이 매우 약하거나 불지 않는 무풍 상태에서는 외부에서 대기오염물질은 날라오지 않지만 그 지역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대기질이 급속도로 악화된다. 오염물질 발생량이 뚜렷하게 높은 공장 같은 오염원이 있는 지역은 풍향에 따라 오염도가 변화할 것이다. 수직 방향으로의 확산은 대기안정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지표면이 따뜻해지면 공기도 따뜻해져서 상승력이 생기고 대기가 잘 섞이게 되므로 대기오염물질 확산이 원활하게 이뤄진다. 반면에 지표면이 차갑고 부근 공기가 차가워지면 대기안정도가 높아져서 오염물질은 지표면에 머물게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76333" align="aligncenter" width="640"]대기오염물질의 수직, 수평 확산(그림 Waikato Regional Council) 대기오염물질의 수직, 수평 확산(그림 Waikato Regional Council)[/caption] 또한 낮에 따뜻했다가 밤에 급히 땅이 차가워지면 하부 공기가 차갑고 오히려 상층부의 기온이 높은, 기온역전층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럴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그 아래에 갇히는 현상이 발생해서 오염도가 급증하게 된다. 기온역전층이 낮은 높이로 발생해서 혼합 고도가 낮고, 풍속까지 매우 낮아지면 오염물질의 수평, 수직 방향으로의 확산이 안되기 때문에 오염도는 아주 빠른 시간에 급증하게 된다. 믿기지 않으면 야외에서 즐기던 바비큐를 집안에 해보면 된다. 연기가 확산되지 않기 때문에 5분을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창문까지 닫는다면 1분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대기오염에서 역전층에 무풍이라는 기상 조건은 창문 닫고 바비큐 하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다. 비가 오면 대기오염물질은 씻겨 내려가고, 햇빛이 강하면 대기오염물질 간의 화학반응이 촉진되기 때문에 오존과 같은 광화학오염물질의 양이 증가한다. 기온이 높은 것도 화학반응을 촉진한다. 이처럼 기상 조건은 대기오염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여서 대기오염에서는 기상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6334" align="aligncenter" width="560"]대기오염물질이 일정한 고도 아래쪽에 머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대기오염물질이 일정한 고도 아래쪽에 머물고 있음을 볼 수 있다.[/caption]
대기오염 모델링의 허구
이와 같은 기상의 영향을 이해한다면 오염도가 높아지는 대기 정체라는 기상조건 하에서는 풍속이 매우 낮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염물질이 날아오는 양은 없거나 확연히 줄어든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어 오염도를 높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50%라고 하더라도 고농도 오염시에는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그보다 훨씬 적어지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금 중국발 미세먼지의 기여도가 평상시는 30-50%이던 것이 고농도 오염시에는 80%로 높아진다는 모델링을 하고 그것을 마치 사실처럼 국민들에서 선전하고 있다. 확산모델같이 가상의 상황을 예측하는 수리모델의 경우에는 입력자료를 바꿔서 실제 자연현상과는 동떨어진 현상도 얼마든지 결과로 만들어 낼 수가 있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력이 압도적이라는 가정을 하고 각종 변수를 그에 맞게 입력하면 그 가정대로 구현되는 것이 모델이다. 모델의 결과는 사실이 아니고 단지 운영하는 사람의 가정에 맞춘 결과를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으니 그렇다 치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전문가나 환경단체 관계자들까지 고농도 오염 때 중국 영향이 더 높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반인들은 황사와 혼동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과학 공부를 조금이라도 했다면 의심을 품을 만한데도 맹목적으로 믿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구 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자연현상으로 환경부 주장을 학술적으로 입증하면 아마도 네이처 같은 최고 수준의 학술지에 실릴 수 있을 것이다. 몇년 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KEI를 통해서 탑승객을 최대한 부풀리는 짓을 했다. 경제성이 없는 것을 억지로 있게 만들다 보니 오색 케이블카 탑승객 숫자가 오색지역 방문자 숫자보다 많아지는 황당무계한 모델 결과까지 만들어 냈다. [caption id="attachment_176335" align="aligncenter" width="640"]KEI의 황당한 설악산케이블카 경제성 평가. 관련글 http://blog.naver.com/free5293/220453901444 KEI의 황당한 설악산케이블카 경제성 평가. 관련글 http://blog.naver.com/free5293/220453901444[/caption] 지금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세먼지 모델도 사실을 규명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중국발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자기들의 가정을 사실처럼 보이기 위한 조작극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언젠가 감사원이 되었든 국회를 통해서든 이에 대한 전면적인 전문적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미세먼지 오염 개선의 유일한 방법
대기오염의 단기적 변화는 기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래서 대기 순환이 매우 어려운 특수한 기상 상태가 발생하면 지형에 따라 대기오염도는 평상시보다 5배 또는 10배까지도 높아질 수 있다. 평상시 농도가 50이었다면 250, 또는 최고 500으로도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다. 오염물질 발생을 줄여서 평상시 농도를 30으로 줄인다면 그것만으로도 국민들의 건강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지만, 설사 고농도 오염 상황이 발생해도 150, 또는 최고 300으로 줄일 수 있어 피해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1952년 12월 런던 스모그 사건에서도 불과 4일 동안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염도가 극도로 높아진 것만으로 수천 명을 사망하게 했던 대기오염은 닷새째 되는 날 남서풍이 불어와 스모그를 밀어내면서 끝났다. 영국은 바로 대기오염청정법을 제정하고 오염물질 발생을 빠르게 줄여나가면서 오염 도시의 오명에서 벗어났다. 기상이 나빠졌을 때 대기오염이 높아지면 가정에서 창문을 여는 것과 같이 대기를 환기시킬 방법은 없다. 어디로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대기오염의 무서움이다. 그저 기상 상황이 바뀌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평소의 오염도를 낮추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미세먼지가 무서우면 우리나라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다. 집안에 머물고, 마스크 쓴다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 사족으로 환경부가 중국에 대해 항의할 수 없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 환경부의 과학적인 조사연구 능력이나 대기오염에 대한 이해 수준이 중국 정부에 비해 월등히 낮아서 아예 대화상대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것이 국민들에게 굴욕외교로 보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지면 관계상 다음 글로 미루고자 한다. 후원_배너
목, 2017/04/0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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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연필 참여방법’

 

1. 서울도서관으로 놀러 오세요

시청역의 서울도서관 정문, 노란연필이 보이면 다가와 주세요. 재미있게 사진찍고, 메일 보내면 끝!
인권을 지키는 노란연필도 받고, 귀여운 노란연필 인형과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 일시: 8월 1일 ~ 21일 (3주간) 오전 11:00 ~오후 6:00

 

2. 특별한 참여! 자원활동가로 함께하세요

시민들이 노란연필을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줄 자원활동가를 찾습니다.
방학 중에 뜻 깊은 활동에 동참하고 싶은 학생들의 참여도 환영합니다. 지금 신청해주세요.

  • ž주요활동: 노란연필 프로젝트 거리홍보 및 참여방법 안내
  • ž활동기간: 8월 1일 ~ 21일 (오전 10:30 ~ 오후 7:00) 일정 선택 가능
  • ž특전: 자원활동 확인서 발급
  • 문의: 후원사업팀 ([email protected], 070-8672-3391)
이름 (필수)
직업 (필수)
휴대전화번호 (필수) '-'를 넣어 입력해주세요.
이메일주소 (필수)
활동 가능 일자 (필수) 8월 1일 ~ 21일 (오전 10:30 ~ 오후 7:00) 일정 선택 가능
앰네스티 회원여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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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목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실시하는 '노란연필:변화를쓰다' 자원활동 준비와 진행에 활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활동 소개 및 후원 정보 안내에 활용
수집항목: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이용 및 보유기간: '노란연필:변화를쓰다' 활동이 끝난 이후 1년 이내에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시 관련정보 제공 및 '노란연필' 자원활동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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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7/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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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환경연합 정기산행을 내장산으로 다녀왔습니다

연한 초록잎들의 향연이라 어느 곳에 가든 맘 편히 산행을 즐길수 있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비지땀을 흘리며 오르는게 목적이고 즐거움이었다면

지난 삼월부터의 산행은 그동안 산에 가도 그냥 지나치던 많은 생명들을 유심히 보고

그곳에 있는 이유를 들으며 가는 산행이어서 또 다른 즐거움이 있는 산행입니다

자~~아 이제 4월의 초록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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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 주차장까지 차는 들어가지만 우리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옆에 차를 세우고 이런 초록의 터널 속으로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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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행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자주괴불주머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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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내장산은 산벚나무와 연초록나무들이 어우러져 파스텔톤으로 수채화를 그려놓은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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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아야 잘보이는 쇠별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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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나무하면 붉은 빛만 떠올릴텐데 4월의 단풍나무는 아주 작은 붉은꽃을 피우며 잎은 초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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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옆에서 본 미나리냉이입니다 잎은 미나리같고 꽃은 냉이꽃을 닮아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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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제비꽃입니다 보라색말고도 흰색, 노란색등 많은 종류의 제비꽃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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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은 고개들어 하늘 보면, 이렇게 초록별들이 눈부시게 살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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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으며 그 동안 열지 않았던 시각과 청각을 최대한 열고

눈으로 초록잎과 꽃을 관찰하고, 귀로 새소리, 물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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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 꽃이 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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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 진 자리에 꽃받침이 마치 또 하나의 꽃인양 붉은빛으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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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은 굴거리나무 군락지가 천연기념물91호로 지정된곳입니다

군락지는 좀 더 위쪽이지만 입구에도 심겨져있습니다

굴거리나무는 아랫녁에서 많이 자라는 나무로 내장산 굴거리나무 군락지는 북방한계선이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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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나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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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골사이를 비집고 또 다른 생명이 자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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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똥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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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사 입구는 벌써 부처님오신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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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함께 한 산악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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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사의 연못에서 동전 던저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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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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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꽃마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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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행에 같이 한 자매입니다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가 좋아 잠시 자연을 즐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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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금창초입니다 털복숭이 봉우리가 터져 이런 보라색꽃이 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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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극꽃입니다 꽃이 초록색이라 잎인지 꽃인지 잘 구분을 못합니다 초록색꽃도 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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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에 핀 백작약입니다 길에서  조금 들어간 곳에 피어있어 천천히 걸으며 둘러보아야 보이는 꽃이었습니다

꿀이 많아서인지 향기가 좋아서인지 작은 벌레들이 아닥다닥 붙어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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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보고 수줍게 피어있는 윤판나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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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발톱입니다. 너무 작은 꽃이어서 사진으로 담기 쉽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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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행은 내장산 생태탐방로 3.8km를 걷는 길입니다

그중 비자나무숲은 오는 사람들에게 쉬어가라고 아주 넓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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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년 이상되었다는 비자나무에서 오늘의 기념사진 한장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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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쭉입니다

우리가 아는 붉은빛이 감도는 철쭉은 산철쭉이라 부르고 진짜 철쭉은 이런 연한 분홍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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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구슬붕이 꽃이 참 멋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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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둘러둘러 도착한 백련암은 불출산이란 병풍으로 둘러진 멋진 사찰이었습니다

이곳 스님께서 백련암의 다른 모습을 알려주셔서 누워서 불출산과 백련암의 또 다른 멋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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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좋은 말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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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오는 길 호수 속 나무와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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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초등학생 딸은 이렇게 산행을 하며 한뻠더 가까워 보입니다

인생으로 치자면 4월은 이런 어린아이의 파릇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무엇에도 물들지 않아 순수해서 그냥 빠져들게 만드는 그 무엇 말입니다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그냥 4월의 초록에 푸~~욱 빠져들 보세요^^

월, 2015/04/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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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인종차별금지를 금지한 노조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위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법원에서만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취업해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 99명은 지역별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를 설립하고, 같은 달 5월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같은 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조 임원 및 조합원 일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므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주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다는 임의적 상황에 따라 차별하는 처분은 위법 ·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06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김태종 판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007년 2월 1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07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장기 미제사건 기록을 갱신하며 무려 8년 동안이나 계류되어 왔다. 김황식 전 대법관, 후임 양창수 전 대법관을 거쳐 권순일 현 대법관에 이르기 까지 주심 대법관만 3명을 거쳤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이미 가입된 노동조합의 실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한, 헌법상 노동3권이 제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올해 제323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제374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는 8년째 계류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상고심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한국 대법원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8년에 걸친 심리 지연으로, 이주노조는 모진 수난을 겪었다.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미셀 카투이라(필리핀) 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조 주요 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었다. 그럼에도 이주노조는 노동조합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이주노동자 스스로 바꿔보겠다는 창립정신으로 끈질기게 싸워왔다. 우리 모임은 이주노조의 지난 10년 동안의 헌신적인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연대의 마음을 표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판결 어디에도,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고심한 흔적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눈 감았다. 한국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책임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8년 동안 외면했다. 이는 인권의 보장과 정의의 구현이라는 사법부의 존재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은 법원에 출입하려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조끼를 억지로 벗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스스로의 목적에 충실할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2015.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06/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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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인종차별금지를 금지한 노조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위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법원에서만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취업해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 99명은 지역별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를 설립하고, 같은 달 5월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같은 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조 임원 및 조합원 일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므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주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다는 임의적 상황에 따라 차별하는 처분은 위법 ·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06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김태종 판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007년 2월 1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07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장기 미제사건 기록을 갱신하며 무려 8년 동안이나 계류되어 왔다. 김황식 전 대법관, 후임 양창수 전 대법관을 거쳐 권순일 현 대법관에 이르기 까지 주심 대법관만 3명을 거쳤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이미 가입된 노동조합의 실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한, 헌법상 노동3권이 제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올해 제323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제374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는 8년째 계류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상고심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한국 대법원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8년에 걸친 심리 지연으로, 이주노조는 모진 수난을 겪었다.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미셀 카투이라(필리핀) 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조 주요 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었다. 그럼에도 이주노조는 노동조합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이주노동자 스스로 바꿔보겠다는 창립정신으로 끈질기게 싸워왔다. 우리 모임은 이주노조의 지난 10년 동안의 헌신적인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연대의 마음을 표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판결 어디에도,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고심한 흔적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눈 감았다. 한국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책임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8년 동안 외면했다. 이는 인권의 보장과 정의의 구현이라는 사법부의 존재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은 법원에 출입하려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조끼를 억지로 벗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스스로의 목적에 충실할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2015.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06/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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