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기금운용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더 많은 정의가 요구된다.

지역

[논평] 기금운용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더 많은 정의가 요구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8/07/09- 11:06

[논평] 기금운용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더 많은 정의가 요구된다.

3일 국민연금공단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핵심 사건의 하나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사건에 대하여 내부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자 1명을 해임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건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내부감사 실시 및 그 결과 조치는 이 사건이 3년 전에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매우 지체된 것이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다. 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책임자인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안종범, 문형표, 홍완선 등에 대해서는 이미 형사처벌이 진행되고 있으나, 직·간접적으로 그들에게 부역했던 자들에 대한 조치는 지난 3년간 부재했다. 또 이 사건에 핵심적으로 연관된 관련 기관, 즉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차원에서의 자성과 정화 노력 역시 거의 전무했다.

이번 국민연금공단의 내부감사는 위법행위 전반에 대한 감사가 아닌 보고서 작성 및 자료산출 등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중심으로만 진행된 한계가 있고, 이미 관련자 대부분이 퇴직한 점을 감안하면 뒷북 감사, 면피성 감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이제라도 공단 차원에서 기금운용의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이번 감사결과 발표가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번 감사결과에서도 다시 드러났듯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핵심 문제는 부당한 합병비율 산정이다. 합병 전 제일모직 지분을 42.2%, 삼성물산 지분을 1.4% 보유하고 있던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이 고평가되고 삼성물산이 저평가될수록 신설 합병회사에 대한 더 큰 지배력을 보유할 수 있었다. 반면 국민연금은 제일모직보다 삼성물산에 두 배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지분을 더 많이 소유한 기업의 합병비율을 높이는 게 상식적임인데도 국민연금은 반대로 제일모직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합병비율의 문제점을 감추기 위해 합병시너지 효과를 조작했다. 삼성 총수일가의 사익을 위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쳤다.   

특검수사와 재판에서 밝혀진 대로 이유는 분명했다. 정권과 재벌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다. 합병을 어떻게든 성사시키라는 윗선의 지시에 담당자들은 굴복했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 이 점에서 국민연금공단이 감사결과 개선조치 사항으로 내부통제 강화와 내부 신고자 보호책을 제시한 것은 재발방지책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정권과 재벌의 부당한 개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위원회의 권한 강화 등 기금운용 의사결정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

또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복지부의 공단과 기금운용에 대한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붙임] 그림을 보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의사결정은 사실상 복지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금도 복지부는 형사처벌이 진행중인 문형표 전 장관을 제외하고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자가 없다. 당시 연금정책국장은 얼마 전 명예퇴직을 하고 조만간 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긴다는 얘기가 들린다. 마찬가지로 부역했던 당시 연금재정과장이나 담당 사무관 역시 복지부 요직에 그대로 눌러앉아 있다. 관련자에 대한 징계조치는 대법원 판결과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린다는 구차한 핑계를 대고 있다. 그러나 이미 재판에서 밝혀진 내용만으로도 부역자에 대한 징계 조치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복지부는 관련자를 바로 엄벌에 처하고 향후 다시는 기금운용에 대해 부당한 개입을 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정권과 재벌의 부당한 개입은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 부역자들을 끝까지 엄중하게 처벌하고, 기금운용 의사결정 체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7월 5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스크린샷 2018-07-09 오전 11.04.37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기자회견문]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20대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문

공적연금으로 최소 100만원!!

이번 20대 국회는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문턱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그만큼 국민의 노후를 위해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

지금도 노인 인구의 절반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아프고 노쇠한 몸으로 폐지를 주워야 하고, 고독하게 자살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암울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아무런 사회적 노력 없이 이대로 방치한다면,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더 큰 사회적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700만 노인 인구 중 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대부분 20만원 남짓 하는 기초연금만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을 같이 받는 노인들은 5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는 20대 국회가 노인빈곤 해소와 예방, 나아가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 소득과 권리, 존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법·제도개선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기초연금의 독소조항을 바로 잡고, 대상과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기초연금은 노인빈곤을 해소하고, 예방하기엔 함량미달이다.

소득하위 70% 이하로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더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수급자는 기초연금 급여가 삭감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급여액은 더욱 줄어들게 되는데, 20년 이상은 절반만 받게 된다.

이조차 실질 급여수준은 갈수록 낮아지도록 돼 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소득(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연동한 방식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올해 기초연금은 212,380원이 됐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물가(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연동 방식으로 바꾸면서 지금 노인들은 8,370원이 줄어든 204,010원만 받고 있다. 이러한 간극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진다. 기초연금의 실질급여율은 2014년 도입 당시 10%에서 2036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2050년이 되면 3.7%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들이 정작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역시 개선이 필요한 독소조항이다.

이미 지난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모두 이러한 기초연금의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정치행태를 또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심각한 노후빈곤 현실은 아랑곳 하지 않고, 국가의 재정적 책임만을 줄이려고 온갖 꼼수를 동원한 박근혜 정부의 ‘짝퉁 기초연금’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대체율을 상향해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은 노후를 위해 믿고 기댈 건 국민연금밖에 없다. 하지만 이조차 여의치 않다. 현재 46%인 국민연금 급여율은 매년 0.5%p씩 자동 삭감돼 2028년엔 40%까지 낮아지게 된다. 실제 평균가입 기간을 고려하면 평균 소득대체율은 2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평균소득이 200만원인 가입자가 20년 동안 빠짐없이 매월 18만원(노동자는 9만원) 보험료를 냈을 때, 약 42만원을 받게 된다. 1인 가구 최저 생계급여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조차 많은 비정규·저임금노동자,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그리고 청년과 여성들이 사실상 배제되어 있다. 현재의 빈곤이 그대로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OECD조차 국민연금이 노후빈곤을 완화하기엔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추지 말고 현행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2016 한국경제보고서).

국민연금이 국민의 든든한 노후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명목·실질 소득대체율 상향, 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제도 확대,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 등의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성, 민주성, 가입자 대표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약 526조(2016년 4월 기준) 규모로, 2030년 중반에는 GDP의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오로지 수익률 지상주의에 빠져 금융자본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지난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 합병과정이나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투자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민연금 가입자의 권익보장이나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임무와 책임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것이다. 이런 사회적 성격에 기초해 공공의 목적을 위해,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수익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사회책임투자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공공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또한 기금운용에 대한 공시범위 확대 등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가입자위원의 실질적 대표성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의 인간다운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풀어야할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사적연금에 가입하라거나,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통계기준을 바꾸는 황당한 것뿐이다. 이제 20대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민의 노후는 개인이나 가족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인식한다면 공적연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절망의 벼랑 끝에 내몰린 빈곤노인과 불안한 노후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대다수 노동자·서민의 기대와 바람을 또 다시 져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2016년 6월 30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KakaoTalk_Photo_2016-06-30-14-58-57_16

KakaoTalk_Photo_2016-06-30-14-59-01_95

KakaoTalk_Photo_2016-06-30-14-59-04_74

KakaoTalk_Photo_2016-06-30-14-59-07_8

목, 2016/06/30- 15:45
26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