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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기금운용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더 많은 정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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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기금운용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더 많은 정의가 요구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8/07/09- 11:06

[논평] 기금운용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더 많은 정의가 요구된다.

3일 국민연금공단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핵심 사건의 하나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사건에 대하여 내부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자 1명을 해임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건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내부감사 실시 및 그 결과 조치는 이 사건이 3년 전에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매우 지체된 것이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다. 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책임자인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안종범, 문형표, 홍완선 등에 대해서는 이미 형사처벌이 진행되고 있으나, 직·간접적으로 그들에게 부역했던 자들에 대한 조치는 지난 3년간 부재했다. 또 이 사건에 핵심적으로 연관된 관련 기관, 즉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차원에서의 자성과 정화 노력 역시 거의 전무했다.

이번 국민연금공단의 내부감사는 위법행위 전반에 대한 감사가 아닌 보고서 작성 및 자료산출 등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중심으로만 진행된 한계가 있고, 이미 관련자 대부분이 퇴직한 점을 감안하면 뒷북 감사, 면피성 감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이제라도 공단 차원에서 기금운용의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이번 감사결과 발표가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번 감사결과에서도 다시 드러났듯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핵심 문제는 부당한 합병비율 산정이다. 합병 전 제일모직 지분을 42.2%, 삼성물산 지분을 1.4% 보유하고 있던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이 고평가되고 삼성물산이 저평가될수록 신설 합병회사에 대한 더 큰 지배력을 보유할 수 있었다. 반면 국민연금은 제일모직보다 삼성물산에 두 배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지분을 더 많이 소유한 기업의 합병비율을 높이는 게 상식적임인데도 국민연금은 반대로 제일모직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합병비율의 문제점을 감추기 위해 합병시너지 효과를 조작했다. 삼성 총수일가의 사익을 위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쳤다.   

특검수사와 재판에서 밝혀진 대로 이유는 분명했다. 정권과 재벌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다. 합병을 어떻게든 성사시키라는 윗선의 지시에 담당자들은 굴복했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 이 점에서 국민연금공단이 감사결과 개선조치 사항으로 내부통제 강화와 내부 신고자 보호책을 제시한 것은 재발방지책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정권과 재벌의 부당한 개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위원회의 권한 강화 등 기금운용 의사결정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

또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복지부의 공단과 기금운용에 대한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붙임] 그림을 보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의사결정은 사실상 복지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금도 복지부는 형사처벌이 진행중인 문형표 전 장관을 제외하고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자가 없다. 당시 연금정책국장은 얼마 전 명예퇴직을 하고 조만간 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긴다는 얘기가 들린다. 마찬가지로 부역했던 당시 연금재정과장이나 담당 사무관 역시 복지부 요직에 그대로 눌러앉아 있다. 관련자에 대한 징계조치는 대법원 판결과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린다는 구차한 핑계를 대고 있다. 그러나 이미 재판에서 밝혀진 내용만으로도 부역자에 대한 징계 조치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복지부는 관련자를 바로 엄벌에 처하고 향후 다시는 기금운용에 대해 부당한 개입을 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정권과 재벌의 부당한 개입은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 부역자들을 끝까지 엄중하게 처벌하고, 기금운용 의사결정 체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7월 5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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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0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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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논평]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진정 가입자들의 손으로 되돌릴 시기가 왔다.

날짜 : 2016. 6. 2.(목)

[논   평]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 진정 가입자들의 손으로 되돌릴 시기가 왔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엘리엇 분쟁으로 촉발된 삼성가의 합병 문제가 법원의 심판을 받고 있다. 가입자인 국민들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결과적으로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인 경영승계 과정을 지원하면서 일으킨 파장이다. 현재 삼성물산의 일부 주주들은 제일모직과의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 불리하게 적용되었으며, 주식매수청구 가격도 낮게 책정되었다는 소송을 냈고, 지난달 31일 고등법원에서 판결은 1심을 뒤집고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 판결문을 통해 당시 합병에 찬성 의견을 낸 국민연금의 행보가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기관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은 단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인 경영승계 과정을 노골적으로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최대 주주로서 오히려 앞장섰다.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은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결정됐다는 논란에도 명확한 근거 없이 합병에 찬성했다. 또 국민연금은 합병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지속적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저가 매도하고, 합병 결의일 이후에는 삼성물산 주식을 고가 매수하면서 제일모직 주식을 매도하여 국민연금의 자산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삼성가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한 측면이 있다.

더욱이 기금운용본부는 아이에스에스(ISS)·글래스루이스·서스틴베스트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업체들의 반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또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결정을 거치지도 않은 채 합병 찬성을 결정하였다. 기금운용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내부적으로 찬성 또는 반대하기 어려운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말이다. 요컨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은 매우 비상식적인 측면이 존재했고, 결과적으로 ‘삼성특혜’ 의혹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국민연금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철저하게 훼손한 행태였다.

기금운용본부는 이번 행각을 통해 최소한 자본시장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 방기와 주가 조작의 사기와 그에 따른 소액주주의 피해 조장, 그리고 비민주적인 운영까지 점입가경의 사태를 저질러 놓고, 공적연기금의 주인에게는 그 어떠한 해명과 사과도 없는 후안무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재벌의 일방적인 후진적 경영으로 인하여 훼손된 가입자의 가치를 차치하더라도, 오히려 재벌의 편법적인 경영 행태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국민연금기금이 공적연기금으로서의 공익성과는 무관하게, 최소한의 선량한 관리자 의무도 지키지 않은 채 이런 일을 자행했다는 사실은 낙후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문제를 또 다시 드러낸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분명한 철학이나 입장 없이, 가입자인 국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상황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고, 주주권을 행사한데 있다. 앞으로도 가입자인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재벌이나 해외투기자본에 활용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의결권 및 주주권의 행사 문제가 비단 연금자산 운용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과 함께 국가 전체적인 투명성 및 손실보호에도 실제적으로 작용함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이 재벌이나 해외투기자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인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삼성가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 의사결정을 주도했던 기금운용본부와 복지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다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2016년 6월 2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첨부 : 보도자료 1부.  끝.

목, 2016/06/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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