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연구소에 운영위원회는 없고, ‘운영위원회’에서 ‘회부’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가 회부’를 전제로 소집된 이사회외 제명 처분은 원천 무효입니다.
그 이유를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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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의 설립근거는 민법입니다.
민법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지난 3월 24일 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하지만, 그 어떠한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얻고, 법률적 효력을 갖는 정관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허가를 얻은 정관을 <신고용 정관>으로 부르겠습니다.
<신고용 정관>은 법률적 다툼이 있을 때 판단의 근거가 되는데 그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전남동부지부 강세형 지부장이 지부의 임시총회금지가처분신청을 했을 때 본부에서는 법원에 <신고용 정관>을 제출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신고용 정관>이 법률적 효력이 있는 정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제명의 불법성을 밝히겠습니다.
2018.4.26. 이사회는 제명 당사자 3인에게 <출석요청서>를 발송했는데
“2018년 4월 24일 열린 민족문제연구소 제50차 이사회는, 운영위원회가 회부한 위 ***회원에 대한 제명 건의에 따라, 이의 적절성 여부를 심의 판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소명 절차를 밟기로 결정하였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운영위원회에서 회부한 <제명건의서>를 첨부했습니다.
제명건의서는 <*** 회원 제명 건의>이고 수신자는 이사회, 발신자는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
우리 연구소 정관에는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을 정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우리 연구소에는 운영위원이나 운영위원회라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어떤 결의를 하거나 이사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등의 행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회는 ‘운영위원회’가 ‘회부’했다며, 행위의 주체도 없는 제명건의서를 근거로 출석을 요구하고, 제명 처분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5월 11일자 이사회의 제명 결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고, 제명 의결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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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다음과 주장합니다.
1. 5월 11일자 이사회 안건은 성립하지 않는다.
2. 제명 처분은 원인 무효이므로 효력이 없다.
3. 운영위원을 자칭하고 회원 제명을 요구한 자칭 운영위원을 징계해야 한다.
▲ 윗쪽에서 카빈소총 탄피( 윗쪽 좌우 붉은 원안)가 발견됐다. 가운데 붉은 원안은 검정고무신의 잔해다. ⓒ 심규상
▲ 아산 폐금광터 유해발굴 구역도 ⓒ 심규상
카메라와 취재수첩을 내려 놓았다.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 B2 구역이다. 대나무 조각칼, 흙받이 등 개인 장비도 챙겼다.
천천히 호미질을 시작했다. 23일 오전 충남 아산시 배방읍 중리마을 뒷산 8부 능선. 이곳 폐금광터에서는 인근 마을에서 끌려온 주민들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어린 갓난아기까지 일가족이 끌려와 희생됐다는 증언도 많다. 1950년 인민군 점령 시기에 인민군에 협조했다는 게 처형 이유였다.
유해 발굴 구덩이는 가로 10m, 세로 15m 크기다. 유해발굴단은 이 면적을 다시 7개 구역으로 나눴다. 유해발굴과 기록을 꼼꼼히 하기 위해서다. 기자가 자리한 B2 지역은 가로세로 3m 남짓으로 협소했다. 여기서 세 명이 자리를 잡았다.
끝날이 평평한 호미를 이용해 흙을 조금씩 긁어서 걷어내는 일이 시작됐다. 모인 흙은 양동이에 담아 따로 모은다. 양동이 흙 속에 혹여 유해가 섞여 있는지를 재확인하기 위해서다.
호미질을 시작한 지 15분 정도 지났을 때였다. 앞 경사면 중간쯤에 푸른색 물체가 살짝 드러났다.
▲ 20 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희생자 치아(오른쪽)와 같은 희생자이 유품으로 보이는 옥비녀 ⓒ 심규상
“단장님! 단장님!”
기자가 박선주 유해발굴 단장을 급히 불렀다. 오전 10시께였다.
“옥비녀 같아요. 부녀자들이 쪽진 머리에 꽂던….”
온전히 모습이 드러날 때까지 조심조심 흙을 헤집었다. 부러져 있었지만, 옥비녀가 분명했다. 호미를 내려놓고 대나무 조각칼로 주변 흙을 조심스레 긁어나갔다. 비녀가 있던 한 뼘 아래쯤에서 하얀 물체가 보였다. 치아였다. 유해가 손상되지 않도록 신경 썼다. 간간이 골짜기 찬 바람이 몰아치는데도 등줄기에 땀이 배어 나왔다. 여러개의 치아가 가지런히 박힌 잇몸뼈와 턱뼈가 모습을 보였다.
박 단장이 치아를 유심히 살폈다.
“치아의 크기와 마모 정도로 볼 때 20대 여성으로 보이네요”
범위를 조금 넓혀 비녀가 나왔던 왼쪽 경사면 흙을 걷어냈다. 푸른 빛이 도는 탄피가 발견됐다. 당시 경찰이 두루 사용하던 카빈총 탄피였다. 학살이 충남경찰국장과 온양경찰서장의 지휘와 지시로 이뤄졌다는 증언을 뒷받침했다. 30여㎝ 떨어진 오른쪽 경사면에서도 같은 탄피가 추가 발견됐다. 옥비녀를 꽂은 20대 여성을 쏜 총탄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살짝 손끝이 떨렸다.
주변 좌우로 척추·갈비뼈, 엉덩뼈도 나타났다. 1시간 정도 작업을 이어가자 머리뼈도 보였다. 몸을 잔뜩 움츠린 상태에서 살해됐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검정 고무신 조각도 발견됐다. 박 단장은 “모두 20대 여성의 유해와 유품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이름 모를 20대 여성 희생자와 기자와의 67년만의 만남은 이렇게 이뤄졌다
▲ 이름 모를 20대 여성 희생자와 기자와의 67년만의 만남은 이렇게 이뤄졌다. 유해발굴을 하고 있는 기자. ⓒ 유해발굴 공동조사단
▲ 박선주 유해발굴 공동조사단장(오른쪽)과 발굴팀의 노용석 교수(영남대)가 드러난 희생자 유해를 들여다 보고 있다. ⓒ 심규상
주변 B1 구역에서도 유해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머리 형체가 뚜렷한 유해도 있었다. 폐광산으로 끌고 가 집단학살했다는 증언은 사실이었다. 유해와 함께 불에 탄 흔적도 여러 곳에서 나타났다. 확인사살을 하기 위해 폐금광 안으로 연기를 피워 질식사시켰다는 또 다른 마을 주민의 증언도 나왔다.
“경찰과 우익청년단원들이 끌고 온 사람들을 마을 방앗간에 가둬 놓았어. 어느 날 사람들을 금광으로 끌고 갔어. 한꺼번에 끌고 간게 아니라 수십 명 단위로…. 몇 명이었냐고? 암튼 셀 수도 없을 만큼 엄청 많았어. 금광이 일직선이 아니라 입구에서 곧바로 왼쪽으로 굽어 있었어. 사람들을 몰아넣고 총질을 해 죽었는데 그래도 살아 있는 사람들은 불을 피워서 태우거나 동굴 안으로 연기를 피워 죽었어. 말도 마, 너무 끔찍해서….” (정윤섭, 80, 중리 3구)
▲ B1구역에서 발견된 희생자 유해 ⓒ 심규상
▲ 또 다른 구역에서는 머리카락이 발견됐다. ⓒ 심규상
아산시에서만 부역 혐의로 800여 명이 학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중 이곳 폐금광에는 약 200~300명이 묻혀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산시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은 지난 22일부터 한 달간 일정으로 유해를 발굴하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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