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殉敎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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殉敎에 대하여

익명 (미확인) | 금, 2018/07/06- 16:44

殉敎(순교)

 

崇神當斬首(숭신당참수)

殉敎讚揚歌(순교찬양가)

一命天公授(일명천공수)

輕抛笑此哦(경포소차아)

 

殉敎에 대하여

 

神을 섬기다 목이 덜컥 잘렸는데

그걸 殉敎라 하며 찬양하는 노래

귀한 한목숨 하늘님 준 것이거늘

쉽게 던지니 이를 비웃으며 읊다.

 

<時調로 改譯>

 

목이 덜컥 잘렸는데 殉敎라며 찬양 노래

고귀한 그 한목숨은 하늘님 준 것이거늘

가볍게 던져 버리니 이를 비웃으며 읊다.

 

*殉敎: 모든 압박(壓迫)과 박해(迫害)를 물리치고 자기가 믿는 신앙(信仰)을 지키

  위하여  목숨  바치는  일.  넓은 뜻으로는 주의(主義)나 사상(思想)을 위하여

죽는  경우에도 쓴다 *崇神: 神을 높여 소중히 여김 *斬首: 목을 벰. ≒괵수(馘首).

참(斬). 참괵(斬馘). 참두(斬頭) *一命: 하나의 목숨. 한 번의 명령 *天公: 하늘님.

 

<2018.7.6, 이우식 지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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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는 정관에서 회비 납부와 정관 준수를 의무로 정하고 있고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사업과 활동에 참여,  자료 이용, 회보 투고를 권리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소는 의무를 정한 정관을 비공개(정보공개청구 공개했지만)했습니다.
심지어 의사록(총회, 이사회)의 공개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의 근본 규범인 정관 비공개도 있을 수 없는일인데
의사록 마저 공개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소한의 정보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회원이 모르는-절대 알면 안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1만 3천여 회원에게 감춰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연구소에서는 회원이 알면 안되는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작태를 보고 어떤 회원이 가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연구소에 쓴소리 한다는 이유로 제명하고, 사고지부로 지정하고…..
정관과 의사록도 비공개하고….
앞으로 어떤 역겁고 추한 모습을 더 보여주실 생각입니까?

회원의 기본 권리도 보장하지 못하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외치는 진실과 정의는 무엇입니까?

화, 2018/08/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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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문연 후원회원인 가톨릭대 법학전공 이민영교수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치욕의 침탈과 이념의 대립 그리고 비극의 분단과 국론의 분열 및 급기야 헌정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내재적 한계가 있고 게시판의 비방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반으로 처벌되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이 아니라도 강학상 민주주의의 척도가 되는 기본적 인권으로 주관적.객관적 측면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새깁니다. 민문연의 거꾸로섬과 바로세움은 인권.평화.미래를 생각하는 민문연의 좌표는 상호 존중과 협의로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가려는 민주주의를 기초로 해야 지금의 난국을 그리고 민족의 난세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주 4.3을 되새기다 몽양선생님을 몹시 그립게 떠올렸습니다. 선생님께서 뭐라 하실까? 하는 물음에 여러분도 응답해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수, 2018/04/0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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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창공원 성역화 의미와 방향

보훈처, 묘역 짓누른 효창운동장은 철거
추가 묘역 확장·이장은 않기로

“민관 합의 거쳐 신중하게” 주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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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의 모습. 사진 아래 가운데가 백범 김구 묘역이며 오른쪽 위쪽으로 거대한 효창운동장이 보인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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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을 ‘독립운동기념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한 것은 늦게나마 이곳의 역사적 의미를 인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내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돌을 앞두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분명히 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겨레>가 입수한 국가보훈처의 ‘효창공원 성역화 사업 추진방안 등 검토(안)’ 보고서를 보면, 보훈처는 독립운동기념공원 추진 배경으로 “(2019년) 3·1운동 및 임정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 선양 및 국민 통합을 위해 독립운동가 묘소가 위치한 효창공원 성역화를 각계각층에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한겨레>에서 ‘효창공원을 독립공원으로’ 기획보도로 지속적으로 관련 사안을 보도하고 있고, 독립단체에서도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달 작성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꾸준히 독립운동가의 역사성 복원을 주장해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정부는 여성과 남성, 역할을 떠나 어떤 차별도 없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발굴해낼 것”이라며 “묻혀진 독립운동사와 독립운동가의 완전한 발굴이야말로 또 하나의 광복의 완성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효창공원 성역화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펴낸 책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우리는 임시정부를 기념하는 기념관 하나 없다. 적어도 효창공원에 독립열사들을 모시는 성역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썼다. 그는 당대표 시절인 2015년 2월9일에도 효창공원의 김구 선생 묘소를 참배한 뒤 “후손으로서 제대로 도리를 다하자면 효창공원 일대를 우리 민족공원·독립공원으로 성역화하고, 중국에서 모셔오지 못한 안중근 의사의 유해도 다시 봉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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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안 삼의사 묘역. 사진에서 제일 크게 보이는 묘역이 안중근 의사의 가묘(빈묘)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독립운동기념공원 조성 사업의 큰 방향은 정해졌다. 현재 용산구가 근린(동네)공원으로 관리하는 효창공원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이승만 정권이 독립운동가들의 묘역을 훼손하기 위해 만든 효창운동장을 철거하는 일이다. 다만 정부는 현재 효창공원에 조성된 묘역 외에 독립운동가 묘역을 추가로 조성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성춘 보훈처 보훈선양국장은 “효창운동장 독립공원화 사업의 핵심은 효창운동장 철거”라며 “효창공원 인근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과 달리 추가로 독립운동가 묘역을 새로 마련하거나 이장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항일독립운동가단체들과 독립운동가 유가족들은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23개 독립운동가단체가 속한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는 “효창원에 묻힌 독립운동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민주주의 이념 등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세운 인물들로 그분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가 늦게라도 이뤄지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 연합회에는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매헌윤봉길월진회,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등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단체들이 다수 가입해 있다. 임시정부에서 비서장을 지낸 차리석 선생의 아들 차영조(74)씨는 “일생의 소원이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경험을 교훈 삼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과거처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톱다운 방식의 정부 주도 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의견을 모아 추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주민 대표, 축구협회, 노인회, 역사단체, 유족 등 모든 관련자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구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김경욱 기자 [email protected]

<2018-08-17>  한겨레
☞기사원문: 효창공원에 ‘독립운동공원’ 조성…“대한민국 정통성 세우는 일”

※관련기사

☞한겨레: [한겨레 창간 30돌] 효창공원을 독립공원으로

금, 2018/08/1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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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장에 오류가 있거나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며 반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주장은 공익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의 설립 근거인 민법, 공익법인법 그리고 우리 연구소의 헌법과 같은(법률적 효력이 있는) 정관에 따라서 해석되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현실에 따라서…. 편의상….. 관례상….  어쩔수 없이…… 등의 모호한 주장에 기초한 반론은 사절합니다.

지난번 총회에서와 같이 멀쩡한 회원을 회원이 아니라며 발언을 방해했던 몰상식한 일부 회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몰상식한 주장이 제기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현재 우리 연구소는 정관이 두 개입니다.
지난 총회 전에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정관(이하 신고용 정관)이 하나이고
총회에서 의결되었으나 등록관청에 신고 및 허가를 얻지 않은 정관(이하 운영정관)이 또 하나입니다.

두 개의 정관 가운데 어떤 것이 법률적 효력을 갖을까요?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되어야 하고 등록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허가를 얻지 않으면 법률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2016년 전남동부지부 사건(?)에서 민사소송이 제기되었고, 이때 연구소에서는 <신고용 정관>(소을제1호증)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고용 정관>을 법률적 요건을 갖춘 정관으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저는 연구소 홈페이지를 봤습니다.
연구소 소개에 “정관”이라는 메뉴가 있었고, 여기에는 2017년 12월에 개정된 정관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12월 정관개정?????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구소 총회는 매년 2월 또는 3월에 총회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 정관이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의 등록 관청인 서울시 교육청에 신고되고 허가가 되었는지…
신고가 되었다면 언제 신고가 되었는지, 허가를 얻었다면 어떻게 허가가 이루어졌는지… 등은 서울시교육청에 따로 문의토록 하겠습니다.)

위 사실을 근거로 볼때 2016년에 법원에 제출한 <신고용 정관>이 법률적으로 유효한 유일한 정관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이제 부터 <신고용 정관>을 근거로 현재 운영위원회와 지부의 문제를 밝히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신고용 정관>은 제1장 총칙, 제2장 회원, 제3장 임원, 제4장 총회, 제5장 이사회,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7장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정관에 운영위원회와 지부를 정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용중인 운영위원회와 지부는 설치 근거가 없고, 지역의 회원 일부가 지부장을 사칭하고 그 지부장들이 운영위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연구소의 운영에 관여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회와 집행부는 이러한 지부와 운영위원회를 공식기구로 인정하고, 우리 연구소의 주요 의제를 보고하고 의결을 구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총회에서는 이민우 회원이 운영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정관(정관으로서 효력이 없는) 개정안을 보고하고, 총회 의장은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표결에 부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며칠후에는 전국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비용을 우리 연구소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현재 운영위원회와 지부는 설치 근거가 없고 그저 일부 회원의 모임일 뿐입니다.
만약, 일부 회원들이 지부장, 운영위원을 자임하고 운영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연구소  운영에 관여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사회와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운영위원회의 부존재를 공식화하고 예정된 운영위원회를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화, 2018/06/1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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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환 서울시의원, 청원서 의회 안건으로 올려

▲ 지난해 서울 마포구 상암동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동상 기증식에서 친박단체 회원과 동상 건립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충돌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가 박정희기념도서관 내 박정희 동상 건립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서울시의회 오경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은 19일 민족문제연구소의 ‘박정희기념도서관 내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에 대한 청원서를 받아 서울시의회 안건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박정희기념도서관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후보시절 ‘역사화해’ 차원에서 박정희기념관 건립을 약속했다. 행정안전부가 200여억원을 지원했고 당시 고건 서울시장이 시유지 무상지원을 밝혔다. 여기에 기념재단이 모금한 500억원이 더해져 박정희기념도서관은 2010년 첫 삽을 떴다.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측은 시유지인 이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부지 내 동상 건립을 추진해 논란이 되어 왔다.

박정희 동상설립 신고는 지난 1월31일 서울시에 접수됐다. 공공미술위원회는 2개월 이내인 오는 31일 이 전에 심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와 관련 민족문제연구소는 “대한민국헌법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명시하고 있는 한 박정희는 청산의 대상이 될지언정 기념의 대상을 될 수 없다”며 “박정희 동상을 서울시민의 땅에 세우겠다는 준동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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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오경환 의원(마포4) © News1

민족문제연구소가 청원서를 직접 서울시로 제출하면 단순민원 처리 된다. 하지만 시의회에 제출함에 따라 오경환 의원이 소개 의원으로 대표 발의에 나섰다. 본회의 의결 후 서울시 집행부로 보내면 이와 관련한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오 의원은 “박정희 동상 건립문제는 법적·행정적 문제와 정서적으로 찬반여론이 얽혀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박정희 동상은 상암동과 역사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어 동상건립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2018-03-20> 뉴스1

☞기사원문: 민족문제연구소, 박정희 동상건립 반대 청원서 제출

※관련기사

☞KNS뉴스통신: 민족문제연구소, 박정희 동상건립 반대 청원서 제출

☞오마이뉴스: 서울시, 박정희 동상 건립 ‘적절성’ 따진다

경향신문: 오경환 서울시의원 “박정희 동상건립 반대 청원서 접수”

 

화, 2018/03/2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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