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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오염주범 영풍제련소, 조업중지 이행촉구 긴급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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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오염주범 영풍제련소, 조업중지 이행촉구 긴급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금, 2018/07/06- 16:44

 48년간 낙동강 오염주범 영풍제련소, 조업중지 20일 행정처분 즉각 이행하라

  [caption id="attachment_19290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6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상류를 심각히 오염시켜온 영풍제련소의 만행 고발하고 조업중지 행정처분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290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신기선 회장은 "영풍이 48년 동안 얼마나 심각한 수질오염을 자행했는지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도 2013년부터 46건이나 되고 최근에도 매년 평균 8건의 오염사고를 일으켜왔다"면서  "영풍제련소 뒷산은 제련소가 매시간 뿜어내는 아황산가스로 인해 나무가 고사해 숲이 사라지고 산성화된 산이 무너져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291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올해 2월엔 처리되지 않은 오수 70여 톤을 낙동강으로 무단 방출시키는 등의 오염행위가 적발되어, 지난 4월 경북도로부터 48년 역사상 처음으로 조업중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반성은커녕 영풍은 되려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다"고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290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291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봉화농민회 최만억 회장은 "산좋고 물좋은 봉화마을로 귀농해서 보니 상류에 거대한 공장이 있는 것이 의아했다"면서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석포제련소 오염덩어리 공장 때문에 농산물의 가치가 하락하여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291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290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재 영풍제련소 공대위 소속 지역 주민과 단체들은 영풍문고 대구점 앞에서 62일째 1인시위를 이어오고 있으며 영풍문고 종로점 앞에서는 봉화농민들이 일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 1인시위, 영풍문고앞 1인시위 등을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2899"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2901"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2900"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caption] 7월 10일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심의일에 맞춰 세종시 국가권익위원회 앞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영풍 공대위는 지난 6월 18일부터 '영풍제련소 폐쇄촉구 청와대 국민청원'도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 청원하러 가기 -->   

- 청와대 국민 청원문 -

낙동강 최악의 공해공장 영풍석포제련소를

1300만 국민의 식수원 낙동강에서 쫓아내주십시오

  - 이따이이따이병으로 유명한 일본의 공해공장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그대로 수입돼 우리 청정 상수원을 무려 48년 동안 오염시켜 올 수 있나요? - 안동댐 상류에서는 해마다 물고기 떼죽음하고 있고, 이를 먹은 새가 죽고 동물까지 죽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람들 차례입니다. 언제까지 이 문제를 방치할 건가요?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1300만 국민이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 영풍그룹은 앞으로는 영풍문고라는 서점을 내세워 문화사업을 벌이고, 뒤로는 낙동강 상류 협곡에 영풍제련소라는 오염덩이공장을 운영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해온 아주 부도덕하고 나쁜 기업입니다. 이 파렴치한 기업을 단죄해주십시오. 무려 48년간입니다. 1970년부터 2018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소재 ㈜영풍석포제련소(이하 영풍제련소)는 1300만 국민의 식수원인 낙동강 최상류 협곡에 자리잡아 우리 식수원 낙동강을 심각히 오염시켜왔습니다. 영남인의 젖줄이자 목숨줄인 낙동강 최상류에 어떻게 이런 거대 오염유발 공장이 자리잡을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이 위험천만한 공장이 2018년인 오늘날까지 가동될 수 있는지가 정말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국민에게 잘 알려진 영풍문고의 모기업인 영풍그룹의 주력사업인 영풍제련소는 일본의 동방아연이 60년대 카드뮴 중독 사건으로 유명한 ‘이따이이따이병’의 발발로 더이상 일본 내에서 가동이 어렵게 되자 그 기술력이 국내에 그대로 수입돼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일본의 공해산업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수입돼 우리 식수원 낙동강을 심각히 오염시켜온 것입니다. 영풍제련소로 인한 수질오염 행위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당국의 무책임한 봐주기로 48년 동안 얼마나 심각한 수질오염을 자행했는지 낱낱이 밝혀내지도 못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도 2013년부터 46건입니다. 최근에도 매년 평균 8건의 오염사고를 일으켜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풍제련소 뒷산은 제련소가 매시간 뿜어내는 아황산가스로 인해 나무가 고사해 숲이 사라지고 산성화된 산이 무너져내리고 있는 지경입니다. 영풍제련소는 오지 중의 오지인 경북 봉화의 청정지역에 자리잡아 환경의식이라곤 전무한 기업 운영을 해온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영풍이 막대한 자본력을 동원해 솜방망이 처벌을 이끌어내왔기 때문입니다.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은 결과적으로 영풍의 위법행위를 키운 것입니다. 영풍은 2014년에는 제3공장까지 불법으로 증설하는 파렴치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문제가 되자 봉화군에 벌금(이행강제금)을 물고 사후 승인이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해 사업장을 확장하는 치졸함까지 보인 것입니다. 영풍이 불법과 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막대한 치부를 해온 아주 부도덕하고 사악한 기업의 표상임을 스스로 드러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 2월엔 처리되지 않은 오수 70여 톤을 낙동강으로 무단 방출시키는 등의 오염행위가 적발되어, 지난 4월 경북도로부터 48년 역사상 처음으로 조업중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쯤 되면 반성이라도 할 만하건만 영풍은 되려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업중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소를 한 것입니다. 경북도의 너무나도 합당한 첫 행정조치에 대해 반성은커녕 되려 행정소송으로 맞서는 파렴치한 작태마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영풍은 바로 이런 기업입니다. 이제 영남권 주민들은 더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기업의 치부를 위해 우리 1300만 국민의 식수원이 오염되고 있는 이 기막힌 현실을 방관할 수 있을까요? 이에 봉화, 안동 등의 주민들은 낙동강 수계 환경단체와 함께 공대위를 결성해 영풍그룹과 싸워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풍은 요지부동입니다. 그러니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언제까지 1300만 국민의 식수원이 독극물과 같은 중금속으로 오염되도록 방치할 것입니까? 어쩌면 안동댐에서 매년 떼죽음하고 있는 저 물고기와 새들처럼 1300만 영남인들도 언제 시름시름 앓아누울지 모릅니다. 더늦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촛불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번 기회야말로 낙동강 최악의 공해공장 영풍제련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영남의 젖줄 낙동강이 더 이상 각종 독극물과 심각한 중금속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영풍제련소를 즉각 폐쇄해주실 것을 1300만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2018.7.6.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대구경북]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영양댐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상주환경운동연합, 상주시민주단체협의회, 구미낙동강공동체, 구미YMCA,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KYC, 녹색당 대구시당, 경산녹색당, 안동녹색당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진주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 [전국사무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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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울산

설계기준사고 자의적으로 축소한 한수원,

원전안전심사지침, 프랑스, 미국 원전도 하는 사고해석

신고리 5, 6호기에서는 아예 삭제해 지침 위반

  7월 5일에 발생한 한울 5호기 원자로냉각재펌프 고장에 의한 부분유량상실사고에 대한 7일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설명자료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경수로형원전안전심사지침에 분명히 한울 5호기에서 발생한 부분유량상실을 사고로 규정하고 사고해석의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첨부1). 더 나아가, 그 사고등급의 근거가 되는 ANSI/ANS N18.2에서 10년에 1회 발생으로 규정한 2등급 사고를(첨부2), 연간 1회 발생하는 경미한 일상적 사건으로 격하시킴으로써(첨부3) 신고리 3,4,5,6호기 건설 및 운영허가에서 부분유량상실사고를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15장 사고해석에서 제외하였다(첨부4). 미국 AP1000 원전 설계문서에서도 관련사고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첨부5). 프랑스 아레바가 미국에 수출한 US-EPR 원전에서도 사고해석을 수행하여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첨부6). 한수원의 이러한 행태는 심각한 안전규정 위반이므로 이를 공론화해서 경위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한수원은 7일 설명자료에서 부분유량상실사고를 실제 규정과 달리 1년에 한 번 일어나는 사고로 축소했다는 것을 밝혔다. 우리나라 원전안전 규정은 미국 규정을 따르는데 미국 핵규제위원회(NRC)는 냉각재펌프 4대 중에 2대가 멈춰 냉각재 흐름이 부분적으로 멈춘 경우를 10년에 한 번 일어나는 사고로 규정하고 사고해석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더 자주 일어나는 사고라고 상정하면 정상운전에 가까운 사고이며 심각성이 떨어진다고 취급해 관리도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한수원은 설명자료에서 ‘원자로냉각재펌프 두 대 이상의 정지로 인한 원자로 정지는 이미 수차례 경험한 바’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원전사고고장 현황을 기록해서 공개하고 있는 OPIS 홈페이지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개선이 요구된다. 국내 원전에는 냉각재 펌프가 2대부터 4대까지 다양하다. 2대 있는 원전에서 2대가 멈췄다면 ‘완전유량상실사고’로 설계기준사고 3등급에 해당한다. 3대 있는 원전에서 2대가 멈췄다면 한울 5호기에서 벌어진 것보다 심각한 사고다. ‘두 대 이상의 정지’ 사고 이력에 대해 소상히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한수원은 설명자료에서 냉각재펌프 중단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대로 대처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다. 사고해석을 하는 이유가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냉각재 유량의 급속한 감소는 핵연료봉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안전심사지침에 관련 사고에 “정상가동중인 발전소에서 원자로냉각재 유량의 감소는 노심 내 열전달 특성을 저하시키며, 이로 인한 핵연료봉 온도의 상승은 핵연료봉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유량감소와 원자로 정지에 따른 터빈정지는 2차계통 압력 및 온도상승을 유발하여 증기발생기에서의 열전달 특성을 저하시키며 이에 의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상승으로 인하여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첨부 7). 한수원은 또 IAEA(국제원자려기구) 사고등급 분류와 ANSI/ANS(미국국립표준원/미국원자력학회)의 사고등급 분류를 혼동해서 사용하는데 이 둘의 사용처는 엄연히 다르다. ANSI/ANS 사고등급은 원전 설계와 인허가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초기사건의 발생빈도 중심으로 분류한 것이며 설계기준사고까지만 2~4등급으로 나눈 사고등급체계이다. 설계기준사고로 분류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안전성분석 보고서에 사고해석을 해서 원전이 이런 사고가 발생해도 안전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음을 설계를 통해서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중대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사용한 원전 사고 해석에 쓰이는 등급이다. IAEA INES 사고등급은 원전 운영허가와 무관하며, 주로 방사능 방출량을 중심으로 0에서 7등급으로 분류한 것으로 설계기준사고와 후쿠시마 같은 중대사고까지 사고등급을 7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이 사고등급은 사고 결과에 따른 방사성물질 유출량으로 평가한다. 방사능 미방출 사고는 모두 0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이용할 뿐이다. 이 사고 등급의 개념은 사고 결과의 정도에 따른 분류일 뿐이며 원전 설계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없다. 한울 5호기 부분유량상실사고에 대처하는 한수원과 규제기관의 안전불감증은 도를 넘었다. 규정을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안전성 분석보고서에서 관련 사고해석을 삭제했다.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니 국민들은 모르고 있었다. 기존 원전 전문가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큰 사고는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일어난다. 당장에 방사성물질이 유출되는 큰 사고가 일어난 게 아니라고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그 안일함이 쌓여 큰 사고를 일으키게 된다. 기본을 무시한 안전불감증, 원칙을 무시하는 편법이 결국 큰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한울 5호기에서 발생한 2등급 설계기준사고는 작은 사고이다. 방사성물질도 유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대하는 원전사업자의 안전불감증 행태, 규제기관의 직무유기는 큰 사고를 예견하고 있다.
2017.7. 10
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연구소(준)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원자력안전연구소(준) 한병섭 소장 010-2493-7972   첨부자료: 20170710[반박 보도자료]설계기준사고 축소 신고리 5,6호기에서는 아예 삭제 탈핵_배너
월, 2017/07/1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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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_womenfund02

(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나눔기획팀 : 김경화 팀장  담당 : 김슬지 과장  Tel 02-336-6385 Fax 02-336-6459
자료배포일: 2017년 12월13일(수) 

힘내라, 딸들아!’ 한국여성재단, 전국 저소득층 청소녀 대상
생리대 나눔 전달식 진행

한국여성재단-유한킴벌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협력, 생리대 100만 패드 나눔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이혜경)은 2017년 12월 12일 저소득층 청소녀들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한 생리대 나눔‘힘내라, 딸들아!’전달식을 가졌다. <힘내라, 딸들아!> 사업은 지역사회 내 저소득층 청소녀들의 인권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한국여성재단과 유한킴벌리,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함께 기획되었다. 유한킴벌리에서 지원하는 생리대는 12월 18일부터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이사장 전병노)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청소녀 17,000여명에게 전달된다. 전년도에 이어 유한킴벌리(최규복 대표이사)는 어려움에 처한 전국의 청소녀들에게 생리대 100만 패드와 보건 위생 향상을 위한 교육책자를 제작하여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여성재단 이혜경 이사장은 “본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청소녀의 인권과 보건위생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여성재단은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녀를 포함한 여성의 인권 보장과 돌봄 사회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한킴벌리 김혜숙 상무는 “저소득층 청소녀들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노력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지원 취지를 밝혔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병노 이사장은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청소녀들에게 필요한 생리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준 유한킴벌리와 한국여성재단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딸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여성을 지원하는 비영리 민간공익재단으로 출범하였으며, 회계와 운영의 투명성을 인정받아 2015년 삼일투명경영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끝.

수, 2017/12/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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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미세먼지 근본 대책 촉구 시민 캠페인

경유차 규제로 대기오염 개선 나서는 세계 각국

경유택시 도입 등 미세먼지 증가대책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

◎ 일시 : 2016년 6월 16일(목) 오전 10시◎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 퍼포먼스 : 경유차 규제로 대기오염 개선 나서는 세계 각국 / 박근혜 정부 미세먼지 증가 대책 강행

 

○ 경유차가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된 배출원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6월 3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세계 각국은 강력한 경유차 규제를 도입해 자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나서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경유 택시 도입을 고집하는 등 여전히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영국 런던에서는 2018년부터 경유차 신규 면허를 불허한다고 하고, 인도 뉴델리도 지난달부터 경유택시 운행을 금지했습니다. 홍콩은 이미 2001년부터 경유택시를 신규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 프랑스 파리는 2020년까지 모든 경유차의 도심 진입을 금지하고,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2025년부터 경유차를 포함한 화석연료 운행 자동차를 판매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 미국은 2008년부터 디젤 배출가스 저감법을 실시해 노후화한 디젤엔진을 지속적으로 교체해왔고, 일본 도쿄는 2003년부터 매연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경유차의 도심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박근혜 정부는 지속적으로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추진한 결과, 경유차 비중이 45%에 달하는 등 경유차 폭증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술개발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줄일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경유차 개발과 투자를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 매연저감 기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강력한 경유차 규제를 비롯한 도심 내 교통수요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6월 16일(목) 오전 10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경유차 규제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시민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615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취재요청-세계는 경유차 규제로 가는데 경유택시 도입하는 박근혜 정부

금, 2016/06/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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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산케이블카 반대대책위는 울주군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신불산케이블카 반대대책위

경제성 없는 예산낭비, 환경파괴 케이블카사업 살펴보기 1- 신불산 케이블카

  [caption id="attachment_159061" align="aligncenter" width="640"]2015년 11월 환경연합은 전국의 케이블카 설치 현장과 설치 예정지를 조사했다. 환경연합이 신불산에서 케이블카 설치 반대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2015년 11월 환경연합은 전국의 케이블카 설치 현장과 설치 예정지를 조사했다. 환경연합이 신불산에서 케이블카 설치 반대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해 11월 환경연합은 전국의 케이블카 설치 현장과 설치 예정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카 설치가 경제성 없는 환경파괴, 예산 낭비성 사업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지금, 멈출줄 모르고 추진되는 전국 각지의 케이블카 사업과 이에 맞서 싸우는 환경운동 현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년 케이블카 현장 답사도 신불산에서 시작한 만큼, 이번에도 신불산 케이블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생태축 우선의 원칙위반이다. vs 불가피한 최소한의 시설이다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신불산케이블카 설치계획 노선은 자연공원법 23조 2 ‘생태축 우선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신불산케이블카 상부정류장이 위치한 지점은 2006년 환경부에서 정한 전국 5대 광역 생태 축으로 지정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생태 축을 단절하는 현재 노선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울주군은 상부정류장은 법률이 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이 맞고, 그 지점이 아니면 경제성이 없으므로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된다고 주장합니다.
자연공원법 제23조의2. 도로·철도·궤도·전기통신설비 및 에너지 공급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은 자연공원 안의 생태축(生態軸)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역 여건상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 또는 구조물에 관하여 그 불가피한 사유 및 증명자료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할 수 있다.
그러나 신불산 케이블카의 경제성 자체가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상부정류장의 경제성이 “불가피한 사유”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불가피한 시설일 경우에 대해서는 “그 불가피한 사유 및 증명자료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울주군의 주장과 같이 상부정류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설치될 수밖에 없는 최소한의 시설이라면 절차에 맞게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증명자료를 제출했어야 합니다. 울주군 스스로도 이것이 불가피한 사유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증명자료 미제출이라는 위법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올해 1월, 울주군민 162명은 주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울주군의 상위기관인 울산광역시는 위법한 사실이 있음에도 케이블카 설치의 절반을 투자하는 동업자적인 관점에서 울주군 편을 들어 위법한 상황이 없다며 감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9063" align="aligncenter" width="640"]ⓒ신불산케이블카 반대대책위 ⓒ신불산케이블카 반대대책위[/caption]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vs 면제대상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군립공원계획의 경우 관광단지의 개발 사업으로 분류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며, 군립공원위원회 심의 이전에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은 예외 조항에 숨어 있었습니다.
비고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지 않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립·확정된 계획이 법령의 개정으로 위 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계획 면적이 종전보다 10퍼센트 이상 확대되는 경우에만 법 제20·21조에 따른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으로 한다.
이 예외조항을 근거로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전체 면적의 10% 이상이 사업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므로,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외조항 자체가 문제입니다. “사업계획 면적이 종전보다 10퍼센트 이상 확대”되는 경우만 아니라면 온갖 개발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호하자는 환경영향평가법의 입법 취지가 무색해지며 보호지역의 의미가 사라져 버립니다.
비고 5.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중 개별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 여부는 변경되는 개별 개발계획의 사업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개별 개발계획의 사업규모는 1만㎡를 기준으로 한다.
또 추가 사항 비고 5.에는 사업 규모에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재협의를 할 수 있다는 제한조건을 달았습니다. 즉 사업규모가 크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012년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이전에는 자연공원의 일정규모 이상(5,000㎡, 7,500㎡)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1만㎡이 기준입니다. 울주군립공원계획고시를 보면 삭도시설로 12,150㎡을 공원계획변경면적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하부정류장 부지면적은 9,945㎡(녹지면적포함). 상부정류장은 23,265㎡(녹지면적포함)으로 전체 부지면적은 33,210㎡가 됩니다. 즉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신불산이 1983년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환경영향평가법은 1993년에 시행되었으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 면제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과거 없었던 법이 아니라 (구)환경정책기본법의 사전환경성검토를 일원화한 동일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또한 신불산군립공원계획은 2012년 제도개정 이후 공원계획이 수차례 변경되었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합당합니다. 최근 울산시와 울주군이 신불산 케이블카 노선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현재 노선안을 포함하여 10개 후보지에 대하여 다시 검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울산시와 울주군은 경제적 측면은 이렇다 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환경적 측면에서의 자연생태계의 보호, 보전방안도 없습니다. 노선 재검토가 아니라 케이블카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9062" align="aligncenter" width="640"]신불산케이블카 반대대책위는 울주군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신불산케이블카 반대대책위 신불산케이블카 반대대책위는 울주군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신불산케이블카 반대대책위[/caption] 현재 신불산케이블카 반대대책위는 울주군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지만 승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송결과와 상관없이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운동이 멈추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노선 재검토가 아니라 사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일까지가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화, 2016/04/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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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흘곶 전경. 10여년전 광대한 선흘곶자왈 전경. 멀리 보이는 묘산봉 남쪽에 펼쳐진 곳이 묘산봉관광지구이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는 세인트포골프장이 들어서있어 예전의 장관이 사라져버렸다.ⓒ제주의소리

 

제주, 선흘곶자왈 두 번째 이야기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과 맞바꾼 골프장

제주환경운동연합 양수남 대안사회팀장([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63518" align="aligncenter" width="640"]▲ 선흘곶 전경. 10여년전 광대한 선흘곶자왈 전경. 멀리 보이는 묘산봉 남쪽에 펼쳐진 곳이 묘산봉관광지구이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는 세인트포골프장이 들어서있어 예전의 장관이 사라져버렸다.ⓒ제주의소리 ▲ 선흘곶 전경. 10여년전 광대한 선흘곶자왈 전경. 멀리 보이는 묘산봉 남쪽에 펼쳐진 곳이 묘산봉관광지구이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는 세인트포골프장이 들어서있어 예전의 장관이 사라져버렸다.ⓒ제주의소리[/caption] 1994년부터 2006년까지 10년 넘게 제주사회를 뒤흔들었던 묘산봉관광지구는 결국 2006년에 개발이 시작된다.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고 찬사를 받았던 이곳의 한복판에는 현재 세인트포 골프장이 들어서 있다. 숲과 수많은 습지, 동굴을 품었고 세계에서 이곳 일대에만 자라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60여곳이 발견되었고 온갖 멸종위기종동식물이 발견되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결국 사업자의 계획대로 개발계획은 승인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왜, 그 당시에 그토록 논란이 일었던 것일까? 하나씩 되짚어보자.

동백동산에서부터 이어지는 한반도 최대상록활엽수림의 단절

지난 6월 24일, 선흘곶자왈의 일부인 제주도지방기념물 ‘동백동산’바로 아래 위치한 곶자왈지역을 개발하는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심의회가 열렸다. 긴 시간의 갑론을박 끝에 나온 결론은, 사업부지가 곶자왈일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 제주도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하고 있는 ‘곶자왈 경계 설정 용역’이 끝나는 내년 2월로 심의회를 보류한다는 것이었다. 이곳이 곶자왈로 판명날 경우, 사업을 재검토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곳은 현장조사와 지질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결과, 선흘곶자왈의 일부가 명백하다고 제주지역의 시민환경단체는 판단하고 있다. 10여년 전, 묘산봉관광지구 논란도 그랬다. 당시,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묘산봉관광지구를 선흘곶자왈이 아니라고 단정짓고 있다. 그런데 선흘곶자왈의 여부를 떠나 사업지구는 동백동산으로부터 이어지는 상록활엽수림이라는 사실은 명백했다. 인공위성 지도를 보면 하나의 숲이 이어짐을 알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19" align="aligncenter" width="640"]▲ 묘산봉지구. 사진 중앙에 세인트포C.C 지역이 10여년전 묘산봉관광지구다. 사업자는 이 지역을 선흘곶자왈이 아니라고 했지만 사진에서 보듯이 동백동산과 이어진 상록활엽수림이 명백하다. 이 공사로 인해 광대한 선흘곶자왈의 한축이 사라져 버렸다.ⓒ제주의소리 ▲ 묘산봉지구. 사진 중앙에 세인트포C.C 지역이 10여년전 묘산봉관광지구다. 사업자는 이 지역을 선흘곶자왈이 아니라고 했지만 사진에서 보듯이 동백동산과 이어진 상록활엽수림이 명백하다. 이 공사로 인해 광대한 선흘곶자왈의 한축이 사라져 버렸다.ⓒ제주의소리[/caption] 동백나무, 종가시나무, 구실잣밤나무 등 우리나라 상록활엽수 종류의 절반이 서식하는 선흘곶자왈은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는 찬사를 받던 곳이다. 실제로 이곳은 한라산을 제외하고 평지 지역에서는 한반도에서는 가장 큰 상록활엽수림이 있는 지역이었다. 제주도내 곶자왈 지역 중에서도 가장 넓은 면적의 상록활엽수림이 있었다. 사실상, 이곳을 개발하기 위한 명분을 찾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서의 지질 및 생태전문가들은 궁색한 논리를 빌려 이곳을 선흘곶자왈이 아니라고 기재하고 있다. 개발을 위한 논리에 불과했다. 문제는 최근에도 선흘곶자왈 지역에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과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이 추진되면서 곶자왈이 아니라는 논리를 들이대고 있다는 사실이다.

희귀동식물의 보고, 선흘곶자왈의 파괴

선흘곶자왈이 중요한 이유는 울창한 상록활엽수림뿐만 아니라 수많은 습지를 품어안고 있는 것이다. 숲안에 여러 습지가 있는 경우는 흔치않다. 더욱이 물이 쉽게 빠지는 도내 곶자왈 중에서도 숲안에 습지가 있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동백동산이 람사르 습지에 지정된 이유이기도 하다. 습지는 높은 생태다양성을 지닌 곳이다. 전세계 6% 정도가 습지대이지만 전 생물종의 20% 이상이 습지에 살고 있을 정도다. 습지와 숲은 서로 상호교류를 하면서 높은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 선흘곶자왈에 생물상이 풍부하고 희귀종이 많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당시, 환경영향평가서 최종보고서에는 사업지구내에서 발견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동식물은 개가시나무, 순채, 제주고사리삼, 물부추라고만 기재하고 있다. 하지만, 1999년 방영된 KBS 환경스페셜 ‘한반도 최후의 상록수림 제주선흘곶’에서도 맹꽁이, 비바리뱀이 화면에 촬영되었고 환경단체의 현장 조사에서도 물장군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에 대해 사업자측은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한 보완서를 통해 맹꽁이, 비바리뱀, 물장군이 촬영된곳은 사업지구가 아닌 동백동산이라고 항변하였지만 KBS에 확인결과 위의 세 종 모두 사업지구내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사업자측의 환경영향평가서는 매우 부실하게 작성되었고 의도적으로 멸종위기종을 누락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63520" align="aligncenter" width="640"]▲ 물장군. 묘산봉관광지구에서는 물장군 등 여러 종류의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이 발견되었다.ⓒ제주의소리 ▲ 물장군. 묘산봉관광지구에서는 물장군 등 여러 종류의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이 발견되었다.ⓒ제주의소리[/caption] 특히, 사업부지는 세계에서 이쪽 일대에서만 서식하는 제주고사리삼의 최대군락지였다. 환경영향평가서 최종안에도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60여곳으로 기재될 정도다. 이처럼 이 지역에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는 이유는 선흘곶자왈에 분포하고 있는 독특한 건습지 때문이다. 상록활엽수림 안에 꾸지뽕나무, 참느릅나무같은 낙엽활엽수가 있는 건습지 지역에 제주고사리삼은 서식한다. 이런 서식환경은 국내에서도 그렇고 도내 다른 곶자왈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것이다. 이런 서식환경이 사라지면 결국 제주고사리삼은 영원히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마는 것이다.

졸속적인 멸종위기동식물 보호대책

이처럼 선흘곶자왈은 수많은 멸종위기동식물이 있었지만 보호방안은 사실상 없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환경영향평가서상에는 대부분 발견된 멸종위기동식물을 위해 원형보전한다고 했었다. 발견된 60여곳의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중 12곳을 제외한 군락지는 원형보전지역 또는 이식하겠다고 나와있다. 12곳의 경우에는 시설지내로 구획되어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나머지 원형보존지역에 대해서도 과연 보존이 될것인가와 과연 제주고사리삼이 이식이 가능하겠느냐는 문제이다. 아직 제주고사리삼의 생육조건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고 제주고사리삼이 매우 민감한 생육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평가서상에서도 이것을 시인하고 있다) 사업부지내에 대규모로 흩어져있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들을 ‘섬’의 형태(패치형)로 보존하겠다는 것은 개발강행을 위한 눈가림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섬처럼 존재하는 서식지는 결코 유지될 수 없다. 제주고사리삼이 서식하는 건습지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주변 숲과의 끊임없는 관계와 생태적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생물은 자기가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근친교배를 하지 않고 번식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넓은 면적, 토질, 주변 식생, 물의 유입량, 번식방법, 광량 등 그 생물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지속적인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63521"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고사리삼 서식지. 섬처럼 존재하는 서식지는 결코 유지될 수 없다. 제주고사리삼이 서식하는 독특한 건습지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주변 숲과의 끊임없는 관계와 생태적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이다.ⓒ제주의소리 ▲ 제주고사리삼 서식지. 섬처럼 존재하는 서식지는 결코 유지될 수 없다. 제주고사리삼이 서식하는 독특한 건습지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주변 숲과의 끊임없는 관계와 생태적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이다.ⓒ제주의소리[/caption] 더구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검토의견에서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시설지가 50미터 이내로 이격되어 있어 공사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어 대책을 요구했으나 환경영향평가서 최종안에는 오히려 제주고사리삼 군락지를 처음의 50미터에서 축소된 10미터만을 이격하여 보호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것은 그만큼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사업부지내에 대규모로 분포하여 시설배치의 어려움이 생기게 되자 기형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바꿔 얘기하면 사업부지는 멸종위기동식물이 대규모로 분포하고 있어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환경부에서도 이번 사업시행으로 인해 제주고사리삼이 절멸될 우려가 있어 사업시행지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었다.

사업지구내 생태계 등급의 문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멸종위기야생식물 자생지와 멸종위기야생동물서식지는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에 해당하며 희귀식물과 특산식물자생지도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에 해당한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법상 위의 생태계보전지구 1,2등급은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을 위주로하는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업지구는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 이하로 설정되었다. 환경부지정 멸종위기동식물 제주고사리삼의 세계 최대군락지일뿐 아니라 순채, 개가시나무, 물부추 등이 서식하고 있고 흔치않게 보이는 가는꽃할미꽃, 나도고사리삼, 새우란, 백서향, 백량금, 좀어리연꽃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업지구는 사실상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지역으로서 개발이 안 될 지역이었다. 더욱 주목할 것은 환경부가 최종적으로 낸 의견에서 묘산봉사업지구를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 또는 제33조에 근거하여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또는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것이다. 결국 우회적으로 환경부도 이번 사업계획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었다. 더구나 동백동산과 사업부지에는 천연기념물 327호인 원앙이 집단으로 도래하고 있는 곳이지만 환경영향평가서상에는 원앙이 도래한 흔적도 없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caption id="attachment_163522" align="aligncenter" width="640"]▲ 순채. 사업지구 습지에 있었던 환경부멸종위기종 순채. 사업지구는 환경부 멸종위기종의 대량서식지여서 사실상,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이었으나 이곳을 3등급으로 설정하여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제주의소리 ▲ 순채. 사업지구 습지에 있었던 환경부멸종위기종 순채. 사업지구는 환경부 멸종위기종의 대량서식지여서 사실상,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이었으나 이곳을 3등급으로 설정하여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제주의소리[/caption] 이와 함께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2005년도에 발간한 ‘보호대상 식물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기법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멸종위기야생식물Ⅱ급의 종별 보호가치 평가 결과, 제주고사리삼과 물부추는 Ⅰ등급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때, Ⅰ등급은 ‘야생에서 멸종하였거나 멸종위기에 직면하여 긴급히 보호를 요한다’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제주고사리삼의 생육특성과 번식에 대한 정확한 학술연구결과도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문제제기를 보더라도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서 제시한 제주고사리삼 보호방안은 치명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파괴

천연기념물 거문오름(서검은이)에서 시작한 용암류가 흐르면서 만장굴을 포함하여 선흘곶자왈 주변에 수많은 동굴들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이다.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안에는 만장굴을 포함하여 대림굴, 도틀굴, 대섭이굴, 김녕사굴, 당처물굴, 용천동굴 등 18개 동굴에 이른다. 이 때문에 거문오름은 2005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었고 거문오름용암동굴계는 한라산,성산일출봉과 함께 당당하게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이 된것이다. 그런데, 거문오름용암동굴계안에는 묘산봉사업지구내에 있는 묘산봉굴도 포함된다. 즉, 묘산봉사업지구도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일부였다. [caption id="attachment_163523"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검은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거문오름(서검은이오름). 이곳에서 분출한 용암이 만든 동굴들이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이다. 그 중에 묘산봉관광지구안에 있는 묘산봉관광지구도 포함된다. 제주도는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일부를 묶어서 세계자연유산으로 신청하였다. ⓒ제주의소리 ▲ 서검은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거문오름(서검은이오름). 이곳에서 분출한 용암이 만든 동굴들이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이다. 그 중에 묘산봉관광지구안에 있는 묘산봉관광지구도 포함된다. 제주도는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일부를 묶어서 세계자연유산으로 신청하였다. ⓒ제주의소리[/caption] 당시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에 이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었다. 세계자연유산으로 신청하려던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지역이 이곳이 아닌 만장굴 등 일부지역에 국한되었다 하더라도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일부를 무너뜨리는 대규모의 공사를 용인하는 것은 모순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업지역 중 일부구역이 문화재보호구역 범위인 500미터이내에 만장굴과 거리해 있어서 만장굴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 환경영향평가서상에는 묘산봉굴을 포함한 거문오름용암동굴계에 대한 보전방안이 너무나 부실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 문화재지표조사에 참여한 동굴연구소 손모 박사의 ‘묘산봉굴에서 20미터 이상 원형보전하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들어 동굴의 보존문제를 일단락지어 버렸다. 그야말로 미봉책이었다. 하지만 묘산봉굴은 골프코스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터파기 공사 시 어떻게 묘산봉굴이 제대로 보존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문화재지표조사 결과보고서에도 사업지구 내에는 묘산봉굴 이외에도 동굴이 추가적으로 발견될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그래서 사업지구의 지하동굴에 대한 정밀조사가 시행되어야 했었다. 더구나 사업지내의 묘산봉굴과 사업지 부근의 목시물굴 등은 각각 탐라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유물이 발견된 지역이며 부근에 김녕리 유물산포지구가 있어서 이 지역 일대가 선사시대 거주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 문화재적 가치도 높았던 곳이다.

묘산봉관광지구 악몽의 역사가 다시 되풀이 되는가?

[caption id="attachment_163527" align="aligncenter" width="580"]기공식 ▲ 묘산봉관광지구 기공식 사진. 2006년 7월 5일 제주 묘산봉관광지구 개발사업 기공식이 열렸다. ⓒ 제주의소리[/caption] 이러한 큰 논란에도 불구하고 2006년 7월 5일 묘산봉관광지구 개발사업 기공식이 김태환 지사와 사업자인 ㈜에니스,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이곳에는 세인트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당시에 사업자와 제주도가 제시했던 묘산봉관광지구 운영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농산물 판매와 주민의 직원채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 약속은 지켜졌는지 되짚어봐야 한다. 이미 초기 사업자는 부도로 교체되었다. 더욱이 당시에 보전을 장담하던 60여곳의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수많은 습지에 살던 멸종위기동식물도 그대로 살고 있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과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지역을 파괴하고 수많은 희귀동식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이 사업이 제주도와 제주도민에게 남겨준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 한 묘산봉관광지구의 역사는 되풀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미 그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 선흘곶자왈에 추진되고 있는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과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이다. (이 기사는 제주의소리에도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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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획 연재] 첫 번째 이야기, 선흘곶자왈이 무너지고 있다        
수, 2016/06/2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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