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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한빛원전 3,4호기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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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한빛원전 3,4호기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8/07/05- 18:47

한빛원전3,4호기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caption id="attachment_19281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바로 잡고, 같은 문제를 되풀이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고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호를 일으켜 세웠고, 온 국민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해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함께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으면,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핵발전소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 이웃해서 영광 한빛원전이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2812"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빛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한빛원전은 건설당시부터 불량자제, 날림 또는 부실공사로 인근주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가동 중에도 각종 사고로 원전이 멈추고, 방사능이 유출되고, 방사능에 오염된 폐수가 바다에 흘러가는 등 주민들을 계속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불량부품이 원전 곳곳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를 망연자실하게 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최근에 확인되고 있는 사실들은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데 충분합니다. 안전제일을 자랑하는 한빛 원전의 증기발생기는 균열이 가고, 원전벽의 철판을 부식되고, 콘크리트구조물을 구멍이 뚫려 있는 가운데, 발전소는 계속 가동되어 왔던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2813"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4호기 ‘증기발생기’라는 원전핵심설비 안에 금속물질과 망치가 들어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3호기 증기발생기 세관의 균열과 방사능이 유출은 알고 보니 깨진 금속조각들이 세관에 박혀 생긴 사고로 밝혀졌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한수원과 원안위는 2000년 경에 이미 그 사실을 알고도 15년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계속 가동을 하였음은 물론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큰 사고가 나지 않았던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한술 더 떠 원안위는 한빛원전의 관막음율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증기발생기의 사고 위험을 높이면서까지 원전을 계속 가동시켰습니다. 원전가동을 위해 안전은 뒷전이었습니다. 사고가 날 경우 인근 영광군 지역은 물론 불과 33㎞ 떨어진 곳에 위치한 광주광역시에서 살아가는 150만 명이 넘는 시민과 전남·북 도민들은 엄청난 피해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이곳은 영원히 봉인된 땅이 되어 버립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2811"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빛원전 3,4호기 국민감사’ 청구인 401명은 감사원에 요청합니다. 한빛 3, 4호기 내 증기발생기, 콘크리트 방호벽 공극, 철판 부식 및 천공에 대한 안전 관리 또는 감독 상의 문제점을 밝혀주십시오. 철저한 감사를 통해 밝혀진 문제점들에 대한 원인을 규명 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여 광주‧전남 지역의 수백만에 달하는 주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5일

한빛원전 3,4호기 국민감사청구인 일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문의: 김종필(광주환경연합, 010-5092-130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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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수준 넘었다

– 환경부 검토의견 대부분 무시된 채 미반영
– 평가서 재작성하고, 환경부는 중점검토사업 지정해야

 

부실과 거짓·위법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최근 환경부에 제출됐다.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송부한지 한 달여 만이다. 환경부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해 보였지만 국토부의 본안 제출은 훨씬 빨랐다. 이는 국토부가 대외적으로 올 10월에 기본계획을 고시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국토부의 무리한 욕심이다. 평가서 본안을 검토한 결과 환경부의 검토의견은 반영하기는커녕 초안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뿐만 아니라 영산강유역환경청, 도내 환경단체 및 주민 의견들도 대부분이 본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환경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보완요구를 해야 마땅하다. 또한 환경부는 주민반발이 크게 일고 있는 이 계획에 대해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고 합동현지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평가서 본안을 검토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중심 취지인 계획의 적정성 검토와 입지의 타당성 검토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국토부의 입장에 맞게 일방적으로 작성되어 있을 뿐이다. 평가서 작성의 준비단계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과정 역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시행된 것도 확인된다.

첫째, 평가서는 개발기본계획 대안 및 입지 대안 검토에서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기본계획 용역의 공항이용 장기수요를 감안한 대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 기본계획 용역결과에서는 장기수요(2055년 기준)를 연간 이용객 4,108만, 운항횟수 25.7만 회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사전타당성 용역 당시 제2공항 건설 이전 2025년까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제주공항 용량증대 방안(단기-2 확충방안)에서 설정한 연간 운항횟수 25.9만 회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이다. 제2공항이 아니라 현 제주공항의 용량증대 대안을 실행하더라도 장기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실을 평가서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

특히 기본계획 용역결과 제2공항은 사전타당성 검토 당시의 규모와 달리 국내선 50%를 수용하는 역할로 바뀌어 계획지구의 면적도 변경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150만평의 대규모 계획을 고집하고 있다.

둘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의 위법성이 분명하지만 이에 대한 조치는 전혀 없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제8조에서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가 1명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는 추천하지 않고, 제주도에 민간전문가 1인을 요청해 제주도가 임의로 민간전문가를 국토교통부에 추천하는 형식이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시민단체가 추천하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다. 또한 해당 민간전문가가 참여 거부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국토부는 이를 무시하고 평가서에 그대로 이름을 넣고 있다. 주민대표의 경우도 추천과정이 적법했는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셋째, 환경부의 검토의견이 사실상 완전히 무시되어 평가서 본안이 제출되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이다. 환경부는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으로 환경관리계획 및 환경시책 등과 제2공항 계획의 부합성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평가서는 그 부합성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관련 계획의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인용하는 정도로 평가서를 작성했다. 환경수용력 포화에 따른 대안과 항공수요예측의 타당성 등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환경부가 제시한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모델은 무시한 채 자신들이 임의의 기준을 들어 평가를 했고, 환경부가 요구한 조류 개체군의 생태(비행고도 등)와 조류의 행동 및 이동성 등도 반영되지 않았다. 계절별 철새 및 통과조류에 대하여 입지 대안별 조류 서식·활동에 대한 분석, 저어새를 포함한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정밀조사 등도 반영이 안되기는 마찬가지였다. 신규 동굴 분포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평가서 초안에서 기존 확인된 동굴의 현황과 이들 동굴의 연장성 등에 대한 조사결과만 그대로 싣고 있다.

이처럼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거의 날림 수준의 평가서나 다름없다. 타 공항의 평가사례에서 진행된 자연환경분야의 시·공간적 범위와 비교해도 제2공항 평가기준은 거의 형식적으로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행정부 간의 우위관계로 환경부의 협의권한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이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된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다시 작성해야 한다. 평가서 시작단계부터 위법한 절차로 진행된 사항을 보완해야 하며, 책임자에 대해서는 분명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끝>

20191010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문의: 제주환경연합 이영웅 사무처장(010-4699-3446)

별첨자료. 논평별첨-제2공항전환평본안검토_191008

 

토, 2019/10/12-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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