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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감사원이 밝혀낸 충격적인 핵발전소 안전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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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감사원이 밝혀낸 충격적인 핵발전소 안전 실태

익명 (미확인) | 목, 2018/07/05- 15:39

안전한 핵은 없다,부실한 핵발전소 안전관리실태 전면 개혁하라!

  [caption id="attachment_192789"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6월 27일 감사원은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원자로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 두께측정 불합리, 원전시설 내진대책 미흡, 고리원전 해안방벽 미흡 등 핵발전소 사고 위험에 직결되는 문제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 결격사유 위원 미검증 임명, 해외안전기준 검토반영 미흡, 부적정한 방사능재난 구호소 지정 등 안전관리 제도 부실, 계획예방정비 작업항목 누락, 운전원 및 정비원의 음주통제 미흡, 화재대비 부실 등 총 15가지의 위법, 부당,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도출되었다. 감사원이 밝혀낸 사항 하나 하나가 핵발전소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이라 충격 그 자체다.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행한 핵발전소 안전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음이 드러났다. 더 놀라운 점은 감사원이 작년 말부터 30여 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 이 만큼이라는 점이다. 감사원도 이렇게 단기간에 문제를 밝혀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몰랐는지, 알면서도 넘어간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2756"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표적으로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 부식사건은 2016년 6월 한빛 2호기에서 발견된 이후 다른 핵발전소들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안전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지적들을 무시했다. 뒤늦게 한빛 4호기 철판 120곳의 부식을 확인됐고, 격납건물 안쪽에서 구멍이 난 채 20여 년간 운영되어 왔던 사실도 밝혀졌다. 하지만 그 후속조치로 진행하고 있는 점검에서도 고리4호기 측정 사례처럼 실제로는 안전 두께에 미달했음에도 측정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측정방법을 사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후쿠시마 사고 후속조치로 자랑처럼 얘기하던 쓰나미 등에 대비한 해안방벽 역시 침수에 대비할 수 없는 부족한 조치임도 밝혀졌다. 고리 핵발전소 부지의 경우 최고해수위가 17m임에도, 그에 턱없이 모자란 10m 해안방벽을 설치했다. 또한 냉각수 취수펌프 시설도 해안방벽 바깥에 위치해 추가적인 시설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2757"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경주와 포항 지진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는 핵발전소 내진성능 역시 그동안 정부 발표와는 달리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리, 월성, 한울, 한빛 핵발전소의 발전시설 및 기타 건축물, 원자로관계시설 등 27개 시설이 내진설계가 돼있지 않거나 내진성능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9개 시설은 현재 내진설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주 지진 이후 2년 동안 원자력안전위가 진행한 지진 안전 점검 및 내진설계 보강 등 대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다. [caption id="attachment_192802"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감사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이전에 대규모 설비 개선비용을 먼저 사용해 낭비가 발생하고, 심의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 문제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1심에서도 허가취소 판결의 근거 중 하나였다. 최근 월성1호기 폐쇄 결정에 반대하는 측에서 설비개선 비용손실을 얘기하는데, 이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제를 포함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의 불합리하고, 위법한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제도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275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탈원전 정책은 물론 핵발전소의 안전성 강화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결과를 봤을 때 과연 무엇이 개선되고 무엇이 변했는지 국민들은 허탈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내 핵발전소 안전 문제는 등한시 하면서, 핵발전소 수출에만 목을 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핵발전소가 여전히 기후변화의 대안이며, 핵발전소 가동률이 에너지전환 때문에 떨어졌다는 핵산업계와 찬핵진영의 주장들은 뻔뻔하기 그지없다. 위법과 편법에 대한 핵산업계의 자기반성부터 필요한 시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2758"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출범 8년째를 맞고 있지만, 안전 규제기관으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감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한 이행 조치 및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 등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안전 관리 부실이 반복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부터 조사할 대책기구가 필요하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감사결과 원자력연구원 사업에 참여해 결격사유가 드러난 비상임위원 3명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당연 퇴직시켜야 하며, 철저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핵발전소 안전이 이렇게 불안한데, 문재인 정부가 세운 탈핵에너지 전환 60년의 시간표는 너무나 길다. 정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포함해 핵발전소 안전과 제도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방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의 기준에서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미달한 핵발전소들은 가동 중단 및 조기폐쇄 등을 통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01874

그린피스, 녹색당, 녹색연합,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에너지정의행동, 전북탈핵연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한국YWCA연합회,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환경운동연합 <문의>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부장, 010-3210-098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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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YH2016061606700001300_P2_99_20160616125711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 긴급 기자회견

  오늘(6월 16일) 서울경찰청은 참여연대 사무실과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로 활동한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물어 진행된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은 명백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탄압이다. 정당한 시민의 정치적 행위를 옭아매려는 비민주적인 행동이다. 권력말기 레임덕에 빠지지 않겠다는 정권의 비이성적이고 치졸한 행위라고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민주주의와 시민의 정치를 죽이는 시민단체 탄압 중단하라!

시민단체 탄압 즉각 중단하라! 시민의 입 재갈 물리기 중단하라!

유권자 선거참여 억압한 선관위 규탄한다.

유권자 알권리 보장하라! 유권자 입막음 즉각 중단하라!

부당한 탄압으로 유권자 권리 막을 수 없다!

온라인 낙천낙선운동 합법이다. 유권자 정치참여 강압수사 웬말인가!

목, 2016/06/1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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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명서 민주주의와 시민의 정치를 죽이는 시민단체 탄압 중단하라!   오늘(6월 16일) 서울경찰청은 참여연대 사무실과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로 활동한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물어 진행된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은 명백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탄압이다. 정당한 시민의 정치적 행위를 옭아매려는 비민주적인 행동이다. 권력말기 레임덕에 빠지지 않겠다는 정권의 비이성적이고 치졸한 행위라고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헌법으로 보장된 시민의 정치적 권리는 투표만이 아니다. 그러기에 시민사회가 진행한 선거관련 활동은 탄압하고 억압해야 할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되레 적극 권장하고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 조직과 기관의 선거개입을 통해 자신들의 권력유지에 앞장선 이들이 자발적인 시민들의 정치행위를 불법이라 손가락질하고 낡은 법으로 옭아매고 있다. 반민주적이며 추악한 행동이다. 20대 국회개원 연설에서 시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향해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의 화합과 협치는 시민들에 대한 탄압과 억압을 말하고자 했던 것인가? 정부가 자신들의 입맛대로 국회가 구성되지 않았다고 화풀이를 시민에게 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환경운동연합은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에 참여했다. 그리고 우리들의 활동은 정당했다. 국민의 혈세로 ‘4대강’을 죽이고, 위험한 핵발전소 확장에 앞장서고,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이들이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서는 것을 막아야 했다. 환경단체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또한 우리와 같은 뜻을 가진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시민단체로서 의무이며 정당한 권리이다. 심지어 선거관리위원회도 우리의 활동의 합법성을 인정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당한 시민사회단체의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밝힌다.  

2016년 6월 1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별첨 : 성명서_시민사회단체 탄압을 중단하라_20160616
목, 2016/06/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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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태양광 활성화, 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 배워야 산업통상자원부의 ‘학교 옥상 태양광사업’에 대한 논평

2016년 6월16일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오늘 초‧중‧고등학교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운영하는 ‘학교 옥상 태양광사업’을 발표했다. 한전을 비롯한 7개 전력공기업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학교 태양광 확산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석탄화력발전과 원전을 운영하는 전력공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뛰어들어 내수시장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겠다는 것은 긍정적 신호다. 학교는 미래세대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의 중요한 대안인 재생에너지에 대해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정부 지원에 의해 설치된 기존의 학교 태양광 발전은 실제로 교육적 활용도가 낮거나 심지어 방치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됐다. 학교 태양광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참여 기회가 없는 가운데 학교 태양광을 정부 보조나 사업 대상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햇빛발전협동조합은 학교 태양광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해왔다. 학생‧교사와 주민이 학교 태양광 발전소를 공동 소유‧운영하는 협동조합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햇빛발전소는 태양광 교육과 견학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햇빛발전협동조합을 통해 시민들이 태양광 사업이 직접 참여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막는 제도적 문제의 개선을 이끌어내는 성과도 거두었다. 따라서 산업부는 학교 태양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전을 비롯한 전력공기업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학생‧교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산업부는 학교 태양광 확산과 재생에너지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와 각 교육청이 동참하도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전력공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계기로, 태양광 활성화 방안으로 우선 요구됐던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과 전력계통연계 비용 면제와 같은 주요 제도 개선도 단해야 한다.
목, 2016/06/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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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신규 핵발전소 확대 중단 1,000인 선언에 함께 해주세요!!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우리 정부는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신규핵발전소를 늘려만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최대규모로 인구와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부산과 울산의 고리(신고리)에 9번째, 10번째로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첫 삽도 뜨지 않은 신고리 5,6호기 과연 꼭 필요한 것일까요? 정부의 예측과는 달리 몇 년째 전력이 남는 상황입니다. 이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10개의 핵발전소를 한곳에 밀집해서 짓는 위험하고 무모한 계획입니다.

안전과 경제성, 전력상황, 여론 등 모든 면을 살펴봐도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는 것은 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시작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핵발전소 확대를 멈추고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선언과 행동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요청 드립니다.

  1. 개요

–  취지 :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중단하고,

신규핵발전소 확대를 중단시키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 선포

–  내용 :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 방법 : 각계 주요 인사, 단체,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기자회견 및 온라인 서명.

총 1,000명 이상의 단체와 개인 서명과 100명 선언 기자회견 참석을 목표로 함.

  1. 신고리 5, 6호기 건설의 주요 문제점
  • 고리(신고리) 핵발전소 단지: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 현재 7개 → 10개.
  • 원자력안전위원회,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안함. 동시사고, 중대사고 대비 없음.
  • 고리(신고리) 핵발전소 반경 30km 이내 380만명 인구 거주.
  • 지진발생 위험지대(활성단층 60개) 하지만 내진설계는 20~30배 낮게 적용.
  • 사고 나지 않아도, 갑상선암, 핵폐기물, 장거리 초고압송전선로 등의 문제 발생.
  • 전력수급의 전혀 문제가 없음: 전력소비증가율 2014 0.6%, 2015년 3%에 불과.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교훈: 많은 나라들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으로 가고 있음. 한국만 역행.
  1. 기자회견 프로그램

일시: 2016년 6월 23일(목) 오전 9시 30분~10시 30분

장소: 세종문화회관 계단

주최: 신규핵발전소 확대 중단 촉구 1,000인 선언 참가자

각계발언: 시민사회/종교/환경/정치/학계/법조계/여성/지역(주민)/전문가/개인

신규핵발전소 확대 중단을 위한 행동제안

선언문 낭독

퍼포먼스

  1. 선언 참가방법
  • 대상: 신규핵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단체 및 개인 모두

– 선언접수: 메일, 서명양식

[1. 이름(단체명) 2. 소속(지역 또는 단체) 3. 이메일 주소 4. 남기고 싶은 말씀]

– 참여 링크: http://me2.do/FlNLcV1Q

– 기간: 6월 22일 (수) 오후 4시까지

  1. 신고리 5, 6호기 건설 반대 행동 참여 방안

–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신규 핵발전소 확대 중단 1,000인 선언 참여

  •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리 5,6호기 건설반대 의견서 제출.
  •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방청(6월 23일 10시 이후. 22일 오전10시까지 방청신청서 작성 접수해야 함)
  1.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

[email protected]  / 010-3210-0988

선언참여 후원: 우리은행 1005-502-479104(예금주: 환경운동연합)

 

목, 2016/06/1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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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법률센터소식

[낙동강살리기 24공구(성주, 칠곡지구) 칠곡보 건설로 인한 침수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낙동강 칠곡보 주변 농장 수목고사 피해는 4대강 사업이 그 원인"

  2016년 6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북 칠곡군 무림리 농경지 침수피해는 낙동강살리기 24공구사업이 그 원인임을 확인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9982 손해배상) 환경운동연합 전문기관 환경법률센터는 "위 판결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보 건설이 주변 지하수위를 상승시켜 주변 농경지 침수피해를 야기하였음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과 "대한민국과 농어촌공사는 칠곡보 건설 및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시행이 원고 사업부지에 대한 침수피해를 야기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자료  ‘칠곡보 건설로 인한 농경지 침해피해 사건에 관한 소송개요’를 참고하기 바란다.

2016.6.13

환경법률센터 이사장 김호철

소장 이정일

※문의 : 환경법률센터 이정일 소장(02-730-1327 / [email protected])  

【첨부자료 : 칠곡보 건설로 인한 농경지 침해피해 사건에 관한 소송개요

칠곡보 건설로 인한 농경지 침해피해 사건에 관한 소송개요

      1. 소송당사자  원고: 주식회사 00(조경) ○ 피고: 대한민국,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   
  1. 소송의 과정 
○ 조경업자인 원고는 2002년 5월경부터 경북 칠곡군 약목면 무림리(이하 ‘사업부지’라고 함)에서 조경수 및 야생화를 식재․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함 ○ 2009년 10월경 이후에 대한민국이 낙동강살리기 24공구(성주, 칠곡지구) 사업 중 칠곡보 건설(이하 ‘칠곡보 건설’이라고 함) 사업진행 ○ 원고는 칠곡보가 건설되는 경우에 사업부지가 저지대 습해지역이어서 침수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 한국농어천공사가 초기에 추진한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에 동의까지 해 주었으나, 실제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원고의 사업부지는 농경지리모델링지역에서 배제됨 ○ 원고는 사업부지에 대한 농경지리모델링 지역으로 편입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나, 거부되었고, 실제로 2011년 6월경부터 조경수 및 야생화 고사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함. ○ 2012. 7월경 이후에 4대강 사업추진 이전과는 달리 매년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입게 됨, 원고는 2012. 1.월경부터 침해피해에 대한 보상과 침수피해 대책 수립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모두 거절됨 ○ 이에 원고는 2014. 7. 4. 대한민국,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2억 원 상당의 조경수 및 야생화의 침수피해를 구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3. 법원의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에 대하여 ① 지하수와 하천수는 수리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수자원으로 하천수위가 상승하면 하천과 연결된 주변 대수층 지하수의 수위도 동반 상승하게 되는 점, ②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역시 이 사건 24공구 사업 시행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 점, ③ 칠곡보 덕산들 일원 저지대 지하수 영향 대책수립 보고서(갑 제8호증의 1,2)에서 ‘칠곡보 설치로 인한 지하수위 상승으로 농경지에 미치는 영향’은 지하수위가 농경지보다 높게 형성되어 침수가 발생하거나 필요한 지하수위가 유효토심(1.0m)보다 높게 형성된 지역을 습해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원고 사업부지는 습해지역에 해당 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④ 이 사건 24공구 사업 지하수 유동분석 보고서(갑 제24호증)에 의하면 칠곡보 건설로 인하여 굴착 진행율에 따라 지하수위가 상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원고 사업부지의 침수 피해는 이 사건 24공구 사업이 한창 진행중이던 2011년 6월경부터 발생한 점, ⑥ 감정인은 원고 사업부지 침수원인이 원고 사업부지 지하수위 상승에 있다고 감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칠곡보 건설로 인하여 지하수위가 상승하고, 그로 인하여 습해지역인 원고 사업부지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칠곡보 건설 및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원고 사업부지에 대한 침수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예방조치를 마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나.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책임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면서 원고의 사업부지를 포함시키지 않는 내용으로 기본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점, 농경지리모델링 사업 시행으로 리모델링 지역은 평균 해발표고가 높아졌으나, 원고의 사업부지의 해발표고는 상대적으로 낮아져 지하수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점, 피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경지리모델링 사업 대상 지역 배수로를 원고 사업부지의 지반고보다 높이 설치하여 자연배수를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사업부지가 침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예방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다.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낙동강살리기 24공구(성주, 칠곡지구) 사업의 시행자가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 파일첨부:160613_보도자료(낙동강 칠곡보 주변 농장 수목고사 피해 판결)
화, 2016/06/14-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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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원안위문제점2-2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 2-1

원전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하고 대폭 축소

34킬로미터가 4킬로미터로 축소된 이유 밝혀야

  환경운동연합은 어제(9일) 신고리 5, 6호기 입지가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3호와 고시 제2014-10호에 따라 우리 법이 준용하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10CFR 100.11과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TID 14844)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 호기당 인구중심지로부터 위치제한에 걸리는 거리는 약 32~34킬로미터(주석1)에 달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어제(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출석해 ‘1차 심의시 질의에 대한 설명자료’를 보고하면서 신고리 5, 6호기 원자로에서 인구중심지까지 최소이격거리는 4킬로미터라고 답했다. 따라서 신고리 5, 6호기 원자로는 인구중심지인 기장읍 및 일광 택지지구가 10.3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므로 기준을 만족한다는 설명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2182" align="aligncenter" width="640"]지난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사진출처: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지난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사진출처: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caption]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만든 법체계에 의하면 인구중심지까지 제한거리가 4킬로미터로 나올 수 없다. 원자력안전기술원도 인정한 것처럼 우리 법이 준용하고 있는 TID 14844는 특정 사고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고 이때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소스텀) 등에 의한 피폭량 계산 방법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TID 14844의 Table Ⅶ에서 원자로 열출력 용량별 제한구역과 인구중심지까지 거리는 이에 근거해 제시된 예시이다. 여기서는 열출력 용량을 1500메가와트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이때 인구중심지까지 제한거리가 28.5킬로미터인데 신고리 5, 6호기의 열출력인 3,980메가와트에서 인구중심지가 4킬로미터인 것은 TID 14844에서 제시한 사고 시나리오와 피폭량 계산 방법 등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미국 핵규제위원회는 1979년 쓰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로 사고 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양을 ‘현실화’시킨다는 명목으로 NUREG-1465: ‘Accident Source Trems for Light-Water Nuclear Power Plant'를 새로 도입했다. 그에 따라 사고 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양이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평가되어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가 TID 14844가 예시한 거리보다 줄어들었다. TID 14844의 사고 시나리오는 원자로 노심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가정이지만 NUREG-1465의 사고 시나리오는 원자로 노심의 일부만 녹아서 방출되어 방사성물질양이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준용하고 있는 규정은 NUREG-1465가 아니라 여전히 TID 14844이다. TID 14844에서 가정한 사고 시나리오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법이다.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경험을 상기한다면 TID 14844의 사고 시나리오가 더 ‘현실적’이다. 쓰리마일 원전은 노심의 일부만 녹아내렸지만 체르노빌 원전의 원자로는 노심 자체가 폭발해서 주변으로 대량 방출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은 3기의 원자로 노심이 완전히 녹아내리고 격납용기가 파손되어 방사성물질이 대량 방출되었다. 그리고 이 두 사고의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주민 소개지역이 원자로 반경 30킬로미터이다. TID 14844 사고 시나리오, 계산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왜 법 규정대로 평가하지 않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법 규정대로 심사하지 않았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대체 어떤 사고 시나리오와 방출량, 기상 조건 등을 통해서 수백만명의 인구밀집지역 인근에 10기의 원전이 위치해도 안전상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인지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다. (주석1) 원자로 출력 기재 착오(전기출력 -> 열출력)로 재계산 결과 원자로로부터 도시중심지까지의 거리는 24.6~28.5킬로미터 대신 32~34킬로미터로 늘어났습니다. 관련 정정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십시오.   *참고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3호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련 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0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10CFR 100.11: "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 Policy Issue(SECY-16-0012) http://www.nrc.gov/docs/ML1530/ML15309A319.pdf NUREG-1465: ‘Accident Source Trems for Light-Water Nuclear Power Plant' http://www.nrc.gov/docs/ML0410/ML041040063.pdf  

2016년 6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첨부자료) 신고리 5, 6호기 인구중심지 거리 정정 사항

2016년 6월 9일자 보도자료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의 본문 중 원자로 용량별 인구중심지 거리 등을 표시한 표에서 원자로 열출력을 전기출력의 설비용량으로 잘못 표기해 계산 상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열출력 3,983메가와트 (전기출력 1400메가와트)에 해당하는 인구중심지와의 거리를 계산한 결과 24.6~28.5킬로미터가 32~34킬로미터로 수정되었습니다. 계산근거는 면적에 반경 50km를 기준으로 해당 출력에 대응하는 총량이 표준 분포로 분산된다는 가정을 적용했습니다. 보도자료 본문은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 아 래 ---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TID 14844)’ 에 따르면 원자로 열출력 1200메가와트와 1500메가와트의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는 각각 24.6킬로미터와 28.5킬로미터이다. 신고리 5호기와 6호기는 신고리 3, 4호기와 동일하게 각각 3,983메가와트의 설비용량으로 설계되었다.
원자로 열출력 (Mwt) 제한구역 거리 저인구지대 거리 인구중심지 거리
(miles) (km) (miles) (km) (miles) (km)
1500 0.88 1.416 13.3 21.4 17.7 28.5
1200 0.77 1.239 11.5 18.5 15.3 24.6
1000 0.67 1.078 10.3 16.6 13.7 22
900 0.63 1.014 9.4 15.1 12.5 20.1
800 0.58 0.933 8.6 13.8 11.5 18.5
700 0.53 0.853 8.2 13.2 10.9 17.5
▷ TID 14844의 Table Ⅶ 일부를 킬로미터로 환산 위 표의 데이터를 표준분포로 가정하여 계산한 결과 열출력 3,983메가와트 (전기출력 1400메가와트)에 해당하는 인구중심지와의 거리는 32~34킬로미터 정도로 추정된다. 계산근거는 면적에 반경 50km를 기준으로 해당 출력에 대응하는 총량이 표준 분포로 분산된다는 가정을 적용했다. 수정된 보도자료 링크 http://kfem.or.kr/?p=162073   논평 첨부자료:201610[논평]원전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규정 위반하고 대폭 축소한 이유 밝혀야 (1)
금, 2016/06/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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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공릉천에 위치한 휴암보는 보체가 노후하고 에이프런이 파손되었으며 상류가 퇴적토로 가득 차 하중도가 생겼다. Ⓒ환경운동연합

대한민국 하천에 보 33,842이중 상당수는 철거 대상으로 확인돼

  ○ 환경운동연합이 국가어도정보시스템(www.fishway.go.kr)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는 33,842개의 보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 18,000개 규모로 알려졌던 것에 비하면 두 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보(small dam)는 관개용수를 끌어들이기 위해 하천을 가로막아 쌓아올린 저수시설을 의미하며 수위가 15m 이상이고 저수량이 3백만 톤 이상인 대형 댐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로 분류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가 6,737개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 4,505개 ▲전라남도 4,728개 ▲전라북도에 4,728개의 보가 있어 경상도, 전라도 지역에만 우리나라 전체 보의 70%가 밀집되어 있으며 ▲충청남도 4,055개 ▲경기도에도 3,258개의 보가 설치되어 있다(<표1> 참조).    

파손된 보 5,857개로 전체의 17.3%에 달해, 공식 폐기된 보 3,826개는 하천에 흉물로 방치

전국 33,842개의 보 가운데 ▲보체가 파손된 보는 3,176개 ▲보 하류 수로에 설치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인 에이프런이 파손된 보는 1,156개 ▲보체와 에이프런 모두가 파손된 보는 1,525개로 이들의 합은 5,857개로 이는 전체 보의 17.3%에 해당한다. 특히 강원도 지역은 2,762개의 보 가운데 732개의 보가 파손되어 파손율이 26.5%에 달하고, 경기도 역시 3,258개 보 가운데 705개의 보가 파손되어 21.6%의 보가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4월 모니터링으로 확인한 고양시 선우궁보도 같은 사례다(<그림> 참조). 선우궁보는 길이 150m, 높이 1.3m, 폭 1.5m의 콘크리트 보로 공릉천을 가로질러 설치되어있다. 보의 본체는 구조가 노후화되었으며 에이프런이 파손된 채 방치되어 있었다. 또한 보 상류는 퇴적토로 가득 차 저수기능을 상실했고, 심지어는 하중도가 생겨 수령이 8~10년 수준의 버드나무가 빼곡히 자리 잡았다. 박평수 고양환경운동연합 전 의장은 “공릉천만해도 파손된 보가 수없이 많다.”며 “주변지역이 비닐하우스로 바뀌면서 용도가 없어지고 기능도 하지 못하면서 콘크리트가 흉물스럽게 방치되어있으니 경관도 나쁘고 수질악화에 생태계단절까지 가져와 문제”라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1640" align="aligncenter" width="679"] 경기도 고양시 공릉천에 위치한 선우궁보는 보체가 노후하고 에이프런이 파손되었으며 상류가 퇴적토로 가득 차 하중도가 생겼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경기도 성남시 탄천에 위치한 보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15.7 ㎞의 짧은 성남구간에만 1~3m 규모의 보가 15개 설치되어있다. 애초에 농업용으로 설치되었으나 인근지역의 택지개발로 인해 용도를 상실한 채 방치되어 있다. 최근 성남시는 수질개선을 위해 상시로 수문을 개방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성남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용도를 상실한 보의 구조물을 해체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한 ‘농어촌생산정비 통계연보’에 따르면 1984년부터 2013년까지 30년간 우리나라에서 폐기된 보는 3,826개로 그 면적은 14,224Ha에 달한다. 환경운동연합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농어촌공사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폐기사유는 ▲농업용수공급 대체시설로 인한 용도상실 ▲댐건설로 인한 수몰 ▲수해로 인한 멸실 ▲기능상실 및 노화 ▲농지소멸에 따른 폐기 등이다. 그러나 폐기한 보의 83%는 행정적으로만 폐기된 채, 콘크리트 구조물은 하천에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부는 보철거 정책 수립해 수질개선, 생태계 회복 해야

용도와 기능을 상실한 채 하천에 방치된 전국의 보와 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문제가 있는 보의 존속가치와 철거에 따른 경제적·환경적 편익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한경대학교 백경오 교수는 “댐철거에 적극적인 미국의 경우 2m이하의 작은 보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높이가 55m인 영주댐과 같은 대형 댐 4개를 동시에 철거하는 클라마스 강 복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며, “우리나라도 생태계 회복과 수질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볼만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보 관리의 문제점은 기초적인 현황 파악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 물하천팀 신재은 팀장은 “인근 지역의 택지개발로 인해 부득이 부분폐기하거나 심각한 수해로 멸실되는 상황이 아니면 보의 용도상실과 기능 상실에 대한 평가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는 적극적인 보 철거 정책을 수립해서 수질개선과 생태계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6년 6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서 첨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하천에 보 33,842개 이중 상당수는 철거 대상으로 확인돼   *문의 : 물하천팀 신재은 팀장 ([email protected] / 02-735-7066) 물하천팀 안숙희 활동가 ([email protected] / 02-735-7066)   졸댐배너
* 관련 글 보기 [댐졸업]우리가 시작하는 댐 졸업이야기 [댐졸업-UCC]그녀는 어디 가는걸까요 [댐졸업-물의날 토론회] 기능없는 댐, 용도 없는 댐, 해체해 볼까? [댐졸업]2015년, 미국의 댐 철거 [댐졸업] 곡릉2보 졸업 후 10년,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댐졸업]댐졸업 캠페인 로고(B.I)를 공개합니다. [댐졸업]미국, 역사상 최대의 댐졸업 프로젝트 합의
목, 2016/06/0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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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 심의 중단하라!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에 대한 2차 심의회의를 진행하는 9일 오전 9시 30분,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신고리5,6호기저지부울경탈핵연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등 탈핵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 심의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2107" align="aligncenter" width="640"]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발언에 나선 박재묵(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준한(탈핵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윤종오(국회의원, 무소속, 울산북구) 등은 “부산, 울산, 경남을 세계 최대 핵사고 위험으로 몰아넣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반대한다”면서 “안전성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심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지역주민과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2108" align="aligncenter" width="640"]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환경운동연합 박재묵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환경운동연합 박재묵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단체는 “지난 회의(5월 26일)에서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내용 미반영 ▲설계수명 60년의 적절성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없음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복수(2개) 설치 ▲인구밀집지역에서 떨어져야하는 원자로 위치제한 준용여부 ▲내진설계와 지진재해분석 평가 등 문제가 지적되었고 이처럼 다수호기안전성 등도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규제기관으로써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본을 망각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2109" align="aligncenter" width="640"]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윤종오 울산북구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윤종오 울산북구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의결안건으로 논의한다. 신고리 5, 6호기는 고리(신고리) 핵발전단지에 9, 10번째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부산과 울산의 경계인 고리는 핵발전소가 너무나 많이 밀집해 있다는 점이다. 완공을 앞둔 신고리 4호기까지 총 8기가 있어, 세계 최대 규모의 핵발전 위험단지라는 오명을 쓰고 있기도 하다. [caption id="attachment_162110" align="aligncenter" width="640"]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준한 탈핵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준한 탈핵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문제는 고리핵발전소 인근에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국가 주요 산업, 기간시설들이 밀집해 있다는 점이다. 실제 후쿠시마와 같은 중대사고 발생 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고리(신고리) 핵발전 단지 30km 반경에 부산, 울산, 양산 등 380만 명의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 또한 부산시청, 울산시청, 부산항, 울산항 그리고 울산의 화학, 자동차, 조선 등의 대규모 공장과 산업단지 등이 사고의 직접 피해 반경 안에 포함되어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2111" align="aligncenter" width="640"]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런 현실에서 2개의 핵발전소를 더 추가하는 것은 부산, 울산, 경남은 물론 국가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을 가중시키는 선택이다. 더구나 지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도 드러났듯이 안전성에 대한 검토도 현재 충분하지 않으며, 대비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한 곳에 여러 개의 핵발전소가 동시 가동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비를 위한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62112" align="aligncenter" width="640"]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처장이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의 문제점 중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규정위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처장이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의 문제점 중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규정위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무엇보다 정부의 예측과 달리 2014년 0.6%, 2015년 1.3%로 최근 전력소비증가가 정체로 돌아서고 있다. 즉, 전력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리 5·6호기를 추가 건설을 지금 당장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 더구나 현재 포화상태인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핵발전소 건설부터 서두르는 것은 미래세대에 모든 위험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2113" align="aligncenter" width="640"]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절대 다수의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문제도 있다. 총 9명의 위원 중 5명은 임기가 8월초 만료되고, 1명은 공석, 1명은 임명과정에 있다. 위원의 절대 다수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심도 있게 안건심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2114" align="aligncenter" width="640"]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는 부산, 울산, 경남을 세계 최대 핵사고 위험으로 몰아넣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반대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성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졸속적으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2116" align="aligncenter" width="640"]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변화된 상황에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술적 검토만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지역주민과 전문가, 시민사회 등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전면 재검토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6월 9일

신고리5,6호기저지부울경탈핵연대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기자회견문첨부:0609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_기자회견문

문의:

신고리 5,6호기 저지 부울경탈핵연대 (051-517-4971)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email protected])  
목, 2016/06/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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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원전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

원전은 인구중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정관신도시, 기장읍, 해운대구, 부산시청, 울산시청 모두 포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9일)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안건에 대한 두 번째 심의회의를 할 예정이다. 지난 5월 26일 첫 회의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환경운동연합은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로 준용하고 있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원자로 위치제한에 대한 기준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는 한 기당 인구중심지로부터 32~34킬로미터 가량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한다. 원전 입지에서 인구중심지와의 거리가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발생할지 모르는 원전 사고로 인해 방출되는 방사성물질 피폭량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인 원전 안전성 확보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때 인구중심지는 미국 핵규제위원회 규정에 의해 25,000명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고리 5, 6호기 부지로부터 인구 7만명이 훌쩍 넘어선 기장군 정관읍은 11킬로미터, 5만 5천명 가량의 기장읍은 12킬로미터 지점에 있다. 인구 19만명의 양산시는 24킬로미터, 42만명의 인구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도심지가 신고리 5, 6호기 예정지로부터 21킬로미터 가량 떨어져있다. 110만명이 넘는 울산광역시의 중심지인 울산시청과는 23킬로미터, 340만명이 넘는 부산광역시의 중심지인 부산시청까지는 27킬로미터이다. 모든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는 원자로 위치제한에 따른 거리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이 규정에는 다수호기 동시사고를 고려하면 인구중심지로부터 거리는 더 떨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우리 법이 준용하고 있는 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서 한 부지에 10기의 원전을 위치시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지 국민들에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3호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련 규칙’이다. 제 5조(위치제한) 1항은 ‘원자로시설은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져서 위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2항은 ‘원자로시설은 방사성물질의 누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주민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총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10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는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관한 지침을 별표로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순번 고 시 내 용 관련조항 준용할 외국 규정
2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관한 지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1) 10CFR 100.11: "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
10CFR 100.11은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규정이다. 원전이 위치할 부지는 인구밀집지역에서 떨어져있어야 하는데 미국의 규정을 준용해서 피폭선량 총량이 특정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 규정에는 사람의 접근이 제한되는 ‘제한구역(Exclusion Area)’, ‘저인구지대(Low Population Zone)', '인구중심지(Population Center Distance)'에서 원전이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서 위치되어야 하는지를 정하고 있다. 이때 인구는 행정구역별 인구가 아닌 실제인구분포를 말한다.
구분 기준
제한구역 (Exclusion Area) 가상사고시 경계지점의 피폭선량이 핵분열생성물 방출 이후 2시간 동안 전신 25렘(rem, 0.25시버트), 갑상선 300렘(3시버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저인구지대 (Low Population Zone) 가상사고시 경계지점의 피폭선량이 핵분열생성물 방출 전 사고 기간 동안 전신 25렘(rem, 0.25시버트), 갑상선 300렘(3시버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인구중심지 (Population Center Distance) 가장 가까운 인구중심지의 외곽경계까지 거리는 원자로로부터 저인구지대까지 거리의 1.3배 이상인 곳에 위치. 대도시의 경우 총 집단선량에 대한 고려로 더욱 먼 거리 위치 필요.
  이를 위해서는 각 원전의 원자로에 있는 방사성물질총량을 알아야 하고(소스텀 또는 재고량 확인), 원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상사고의 시나리오를 정해야 하고, 이 때 외부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양이 얼마나 되는 지를 분석하고(방출률 평가), 어떤 기상조건에서 얼마나 주변으로 확산되는지 확인(대기확산인자 결정)해야 한다. 동일한 노형의 원자로가 설치된 곳이라면 원자로의 규모에 따라 거리가 달라질 것이며, 여러 기의 원전이 위치하게 되어 여러 기의 원전에서 동시사고가 발생(다수호기 동시사고)한다면 방출되는 방사성물질 총량이 많아지므로 거리는 더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이 규정에는 한 부지에 다수호기가 위치할 경우에는 한 기의 원전 사고가 다른 원전 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정도로 독립적일 경우에는 여러 기의 원전이 있더라도 원전의 한 기의 경계가 전체를 포괄할 수 있다고 정했다. 여러 기의 원전이 동시에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가장 규모가 큰 원전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량으로 인구중심지와의 거리가 정해질 것이라는 의미다. 이 규정에는 ‘한 원자로에서의 사고가 다른 원자로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연계되어 있다면, 제한구역, 저인구지대, 인구중심지거리는 상호 연계된 원자로 가상사고의 동시발생을 가정하여 핵분열생성물 방출을 기반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 부지에 다수호기 사고가 예상된다면 방출되는 방사성물질량이 그만큼 더 늘어날 것이니까 이를 고려해서 위치가 정해져야 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 규정의 ‘Note’에는 제한구역과 저인구지대, 인구중심지 거리를 정하는 방법과 예시를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TID 14844)’에 보여주고 있으니 참고하라고 되어 있다. 인구중심지의 인구분포에 대해서는 ‘Policy Issue(SECY-16-0012)' 문서로 25,000명을 최소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원자로 열출력 1200메가와트와 1500메가와트의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는 각각 24.6킬로미터와 28.5킬로미터이다. 신고리 5호기와 6호기는 신고리 3, 4호기와 동일하게 각각 3,983메가와트의 설비용량으로 설계되었다.  
원자로 열출력 (Mwt) 제한구역 거리 저인구지대 거리 인구중심지 거리
(miles) (km) (miles) (km) (miles) (km)
1500 0.88 1.416 13.3 21.4 17.7 28.5
1200 0.77 1.239 11.5 18.5 15.3 24.6
1000 0.67 1.078 10.3 16.6 13.7 22
900 0.63 1.014 9.4 15.1 12.5 20.1
800 0.58 0.933 8.6 13.8 11.5 18.5
700 0.53 0.853 8.2 13.2 10.9 17.5
위 표의 데이터를 표준분포로 가정하여 계산한 결과 열출력3,983메가와트 (전기출력 1400메가와트)에 해당하는 인구중심지와의 거리는 32~34킬로미터 정도로 추정된다. 계산근거는 면적에 반경 50km 를 기준으로 해당 출력에 대응하는 총량이 표준 분포로 분산된다는 가정을 적용했다. TID 14844는 1962년 3월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 사이에 바뀐 상황에 의해서 거리 계산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안전장치 추가로 인해 사고 시나리오가 바뀌었을 수가 있고 그에 따라 예상되는 방사성물질 방출량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며 기상조건에 대한 분석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2014년 6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주요 국가의 제한구역에 관한 기술규정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사고(Maximum Credible Accident, MCA)를 선정함에 있어 ‘수명 기간 동안 예상되는 어떤 사고도 그 이상 초과할 수 없는 위험도를 가진 사고 선정 및 이의 사고 하에서 10CFR100을 만족하는 지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MCA를 무엇으로 선정했는 지 확인이 필요하다. 원전 설계에 반영하는 설계기준 사고는 발전소 내의 영향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말하는 건데 실제 발생한 방사성물질이 다량으로 방출되는 중대사고는 인적요소(체르노빌 원전사고) 자연재해(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의 영향으로 설계기준 사고 시나리오보다 방사성 방출량이 더 큰 사고가 발생해 왔다. 한 부지에 동시에 여러 개의 원전에서 방사성물질이 다량으로 방출되는 중대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경험을 가졌다. 우리가 준용하고 있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관련 규정의 취지는 1962년에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서 인구중심지로부터 거리를 계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고 시나리오가 바뀌면 그에 따라 방사성물질 방출량도 바뀔 것이고 이에 따라 원전의 안전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 다수호기 사고, 복합재난으로 인한 사고 등 이미 인류가 경험했으므로 앞으로 발생 가능한 사고 시나리오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제한구역과 저인구지대, 인구중심지로부터 거리를 계산할 때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는 처음부터 잘못된 평가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 위치에 관한 기준에 맞게 평가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원자로의 방사성물질량(소스텀, 재고량), 사고 시나리오, 방사성물질 방출률, 대기확산인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을 방사능 피폭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원전 안전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철저히 심의해야 한다. *참고자료: 10CFR 100.11: "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html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htmlPolicy Issue(SECY-16-0012) http://www.nrc.gov/docs/ML1530/ML15309A319.pdf  

2016년 6월 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보도자료첨부201609[보도자료]신고리5,6호기건설허가문제점2-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목, 2016/06/0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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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차관교체

논평

환경부 차관 교체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국민을 당혹케 한 ‘권력자 - 환경부 관료들’ 짬짜미

  ○ 납득하기 어렵다. 환경부의 무능과 실패에 따른 혼란이 심각하고, 장·차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달랑 차관만 교체하다니. 환경부에 대한 강한 질책이 표현되었어야 할 인사가 이렇게 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여전히 상황을 만만하게 보고 국민의 비난을 외면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 또한, 환경부 관료 출신이자 청와대 환경비서관을 역임한 이정섭 신임 차관의 발탁도 매우 부적절하다. 그는 2010년 청와대 환경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4대강 사업 추진에 앞장섰고, 2011년 환경부 물환경정책 국장으로서 또한 4대강 사업의 지원을 총괄했던 이다. 과거가 당당하지 못한 인사를 지금 시기에 등용한 것은 환경부를 계속해서 개발의 시녀로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 환경부의 최근 거듭된 실책과 헛발질은 국민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시민과 소통할 능력이 없는 관료들의 한계로 진단해야 한다. 오직 상부만 쳐다보고 국민을 무시해 온 관료들의 병폐였다. 이런 상황에서 장관, 차관, 기상청장, 청와대 비서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등을 모두 관료로 채우다니, ‘오직 예스만 외치고 영혼 없이 명령만 따르는 환경부’를 고집하겠다는 것으로 비친다. 관료 출신들로만 이루어진 획일화된 환경부는 유전적 다양성이 없는 생태계의 궁핍한 환경 적응력처럼, 또 한 번의 참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 또한, 물러나는 정연만 차관에게 부탁드린다. 오욕으로 점철된 3년 3개월을 이렇게라도 마친 것을 고맙게 생각하길 바란다. 앞으로라도 더 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절제해야 할 것이며, 혹시라도 어물쩍 낙하산 인사를 기대해 무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박근혜 정부가 하루빨리 윤성규 장관을 경질하고, 환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닌 외부 인사를 임명해 줄 것을 요청한다. 지금의 환경부로는 어떠한 정책도 추진할 수가 없고, 성공하기는 더욱 어렵다. 난마처럼 얽힌 환경정책을 더는 방치할 수 없으므로,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2016년 6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수, 2016/06/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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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

  [caption id="attachment_161276" align="aligncenter" width="70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마트에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공급한 용마산업과 제품 컨설팅을 담당한 데이먼사를 구속하면서, 기획과 실행의 실체인 롯데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며 “사태의 몸통인 롯데는 봐 주고, 알량한 꼬리만 자르는 것은 ‘재벌 무죄, 중소기업 유죄’의 나쁜 선례를 남기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야만성과 국민이 받은 충격을 고려한다면, 언론의 기사대로 검찰의 수사가 발표될 경우 엄청난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며 “검찰의 무능함에 대한 규탄과 검찰 개혁을 위한 요구가 빗발치게 될 것”이라면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77"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핵심 주체인 롯데마트의 범죄 내용은 심각하지만 단순합니다. 롯데마트는 가습기살균제 와이즐렉을 2005년에 출시해 2011년 제품 판매를 금지당하기까지 6년 동안, 사망자 32명을 포함해 98명 이상에게 치명적 피해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 사고의 원인이 밝혀진 이후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면서 2중의 고통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78"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롯데마트의 책임 또한 명료합니다. 롯데마트는 가습기 살균제를 앞서 판매하던 옥시 제품을 베껴 자체상표 상품(PB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서도 판매를 강행했습니다. 이렇게 수십 명의 소비자들이 살해당한 사건이 롯데마트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상표도 못 붙인 채 납품했던 구두약업체 용마산업이나 이런저런 잡무를 담당하던 데이먼사라는 곳이 있었지만, 와이즐렉이라는 독극물의 개발과 판매에서는 들러리였을 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79"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리고 롯데마트(Lotte Mart)는 롯데쇼핑㈜ 롯데마트사업본부가 운영하는 대형할인점 브랜드입니다. 따라서 형사 처벌의 법적 대상은 롯데 쇼핑이 됩니다. 이에 가피모 등은 지난 2월 29일 롯데쇼핑 등기임원 중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재직했던 주요 인사 4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결국, 검찰이 롯데쇼핑의 핵심 임원들을 엄정수사하고 살인죄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면 될 일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0" align="aligncenter" width="640"]5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런데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해 공급한 용마 산업 그리고 롯데마트에 제품 컨설팅을 한 데이먼사에 대한 구속 수준에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검찰이 소환한 롯데 임원들의 면면을 봐도 이러한 전망은 틀려 보이지 않습니다. 검찰이 롯데를 봐주기 위해 갑자기 샛길로 빠진 것이 분명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1"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응해 온 단체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롯데의 지시에 따라 제품을 제조해 납품한 용마산업을 구속하고, 또 롯데의 가습기살균제 자체상표 상품 업무를 지원한 데이먼사를 구속하면서, 기획과 실행의 실체인 롯데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사태의 몸통인 롯데는 봐 주고, 알량한 꼬리만 자르는 것은 ‘재벌 무죄, 중소기업 유죄’의 나쁜 선례일 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3"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야만성과 국민이 받은 충격을 고려한다면, 언론의 기사대로 검찰의 수사가 발표될 경우 엄청난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검찰의 무능함에 대한 규탄과 검찰 개혁을 위한 요구가 빗발치게 될 것입니다. 이에 검찰에 촉구합니다.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범죄자들이 져야 할 합당한 벌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오직 정의를 위해 거악을 단죄해 주시기 바랍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4"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롯데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찰 소환 전날인 4월 18일, 형식적인 대 언론 사과를 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때 100억 원을 내놓겠다며 사과라는 걸 했는데, 이는 범죄가 확인된 상황에서 배상해야 할 금액의 몇 분의 일에 불과한 돈을 내던진 것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그 돈의 납부 시점과 용처에 대해서 협의를 거부하면서, 그마저도 아까워서 꼼수를 찾고 있습니다. 옥시 불매운동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해 놓고, 매장에서는 대놓고 판매를 일삼아 국민을 우롱하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5"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롯데는 지금이라도 피해자들 앞에,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양심과 진정성을 걸고 사태해결에 함께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의 몸통이 롯데쇼핑이고, 머리는 신동빈 롯데 회장(전 롯데쇼핑 대표이사)입니다. 우리의 고소 대상도 아니었던 롯데마트의 김종인 대표가 형식적으로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자가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해 이즈음 삼성병원의 메르스 사태 책임을 지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나서 ‘책임 인정’, ‘철저한 조사’, ‘재발방지 약속’을 했던 것처럼, 롯데 그룹 차원에서 대책을 발표해야 합니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부정한 로비를 일삼을 게 아니라,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6"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태가 몇몇 중소기업들을 희생양으로 덮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믿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안전 사회에 대한 큰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것이 피해자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고, 살아남은 우리가 사명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검찰이, 재벌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다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우리 역시 끈질긴 활동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7"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리고 시민사회는 이후 홈플러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한 활동도 전개할 것입니다. 이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홈플러스를 지배했던 삼성과 테스코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것, 이들이 사고에 대해 전혀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애경과 SK 케미컬 등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요구할 것입니다.

[영상보기]

 

2016년 6월 8일

가습기살균제 사태 대응 시민사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황성현 부장 010-2010-9937 [email protected] 첨부파일:20160608_롯데처벌촉구 기자회견문
수, 2016/06/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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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기자회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 심의 중단하라

[신고리 5,6호기 건설반대 기자회견]

일시 : 6월 9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원자력안전위원회(광화문KT) 앞

프로그램: 각계발언 및 기자회견문 낭독

주최 : 신고리5,6호기저지부울경탈핵연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주요참석자:

박재묵(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준한(탈핵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윤종오(국회의원, 무소속, 울산북구) 등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합니다. 지난 회의(5월 26일)에서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내용 미반영 ▲설계수명 60년의 적절성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없음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복수(2개) 설치 ▲인구밀집지역에서 떨어져야하는 원자로 위치제한 준용여부 ▲내진설계와 지진재해분석 평가 등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수호기안전성 등도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규제기관으로써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본을 망각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산, 울산, 경남을 세계 최대 핵사고 위험으로 몰아넣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심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지역주민과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신고리5,6호기저지부울경탈핵연대>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시작 전에 이와 같은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방청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문의:

신고리 5,6호기 저지 부울경탈핵연대 (051-517-4971)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email protected])

 

2016년 6월 9일

신고리5,6호기저지부울경탈핵연대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기자회견문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 심의 중단하라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의결안건으로 논의한다. 신고리 5, 6호기는 고리(신고리) 핵발전단지에 9, 10번째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부산과 울산의 경계인 고리는 핵발전소가 너무나 많이 밀집해 있다는 점이다. 완공을 앞둔 신고리 4호기까지 총 8기가 있어, 세계 최대 규모의 핵발전 위험단지라는 오명을 쓰고 있기도 하다.

문제는 고리핵발전소 인근에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국가 주요 산업, 기간시설들이 밀집해 있다는 점이다. 실제 후쿠시마와 같은 중대사고 발생 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고리(신고리) 핵발전 단지 30km 반경에 부산, 울산, 양산 등 380만 명의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 또한 부산시청, 울산시청, 부산항, 울산항 그리고 울산의 화학, 자동차, 조선 등의 대규모 공장과 산업단지 등이 사고의 직접 피해 반경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현실에서 2개의 핵발전소를 더 추가하는 것은 부산, 울산, 경남은 물론 국가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을 가중시키는 선택이다. 더구나 지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도 드러났듯이 안전성에 대한 검토도 현재 충분하지 않으며, 대비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한 곳에 여러 개의 핵발전소가 동시 가동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비를 위한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무엇보다 정부의 예측과 달리 2014년 0.6%, 2015년 1.3%로 최근 전력소비증가가 정체로 돌아서고 있다. 즉, 전력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리 5·6호기를 추가 건설을 지금 당장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 더구나 현재 포화상태인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핵발전소 건설부터 서두르는 것은 미래세대에 모든 위험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절대 다수의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문제도 있다. 총 9명의 위원 중 5명은 임기가 8월초 만료되고, 1명은 공석, 1명은 임명과정에 있다. 위원의 절대 다수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심도 있게 안건심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는 부산, 울산, 경남을 세계 최대 핵사고 위험으로 몰아넣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반대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성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졸속적으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

변화된 상황에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술적 검토만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지역주민과 전문가, 시민사회 등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전면 재검토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6월 9일

신고리5,6호기저지부울경탈핵연대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수, 2016/06/0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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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발표에 대한
핵발전소·연구용 원자로 인근 지역주민들의 입장

허울뿐인 공론화, 주민 의견 무시한 채 추진하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계획, 전면 백지화하라! 

지난 526, 산업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2019년부터 포화되는 기존 핵발전소 지역엔 건식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고, 2028년까지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부지가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이곳엔 고준위 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 시설이 건설되어 2053년경부터 본격적인 처분이 예상된다.

이번 산업부 발표에 우리는 놀라움과 우려를 금치 못한다. 그간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은 졸속적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진행에 반대해 왔다. 말로는 공론화라고 하면서 토론회장에는 상품권과 선물, 식사 대접만 가득했고, 정작 중요한 의견 수렴 절차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공론화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의 위상, 역할, 민주적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는 끊이지 않았다. 결국 공론화위원회는 15명의 위원 중 시민사회단체 추천 인사 2명과 원자력계 추천인사 1명 등 6명이 중도 사퇴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보고서가 마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인 냥 발표하고 있다.심지어 파행 속에 나온 공론화위원회 보고서에 조차 모든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이 더 이상 고준위 핵폐기물 시설이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고 씌여 있지만, 이런 점은 이번 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이번 산업부의 관리 기본계획은 정부가 그간 지역주민들과 약속한 것을 정면으로 뒤집는 일이다. 2005년 중저준위 핵폐기장 주민투표 당시 중저준위 핵폐기장 유치지역엔 고준위 관련 시설을 짓지 않겠다고 특별법까지 만들었지만, 정부는 슬그머니 말을 바꾸어 경주에 건식저장시설을 짓겠다고 밝혔다. 영광의 경우, 처음부터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절차를 거부하며 추가 핵시설건설 저지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대전 유성의 경우에는 연구용으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와 이를 이용한 연구(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 울산, 울진의 주민들 역시 그간 다양한 경로로 정부에 기존 핵발전소 지역에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고 증설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존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바탕으로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간 산업부와 한수원이 수없이 떠들었던 것처럼, 당장 시급한 문제는 2019년부터 핵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가 가득 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만든 공론화위원회도 정작 임시저장고 포화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임기를 마쳤다. 이후 산업부가 기본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기존 핵발전소에 임시저장고를 건설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었고,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은 기본 계획에도 잘 드러난다. 산업부는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부지공모와 기본조사, 주민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핵폐기장을 유치하려는 지자체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산업부 직권으로 선정하겠다는 입장을 서슴지 않고 밝히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사보다 산업부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핵발전을 하는 어느 나라나 핵폐기물 문제는 갈등을 빚는 사안이다.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안은 핵폐기물을 양산하는 핵발전을 중단하는 일이다. 10만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의 특성, 아직 개발되지 않은 처분 기술, 엄청난 처분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핵폐기물을 계속 양산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운운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지금 산업부에게 필요한 것은 이 무리한 기본계획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무리한 핵폐기장 건설 강행은 매번 정권 심판론에 부딪혀 왔다. 핵폐기장의 건설과 운영은 단지 해당지역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국적 사안이며,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번 기본계획 역시 마찬가지이다. 계속되는 말 바꾸기,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행정을 반복하면서 어찌 10만 년 뒤를 약속할 수 있단 말인가?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인 계획 발표는 과거 안면도, 굴업도, 부안 문제가 그러했듯 거대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기본 계획안에 대해 향후 지역별 기자회견과 항의 방문, 대항 공청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입장을 알리고 싸워나갈 것이다. 정부는 잘못된 정책 수립으로 갈등을 만들기 보다는 신뢰소통에 기반한 정책수립을 위해 이번 계획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그간 정부가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과 했던 약속을 지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6.6.2.
탈핵지역대책위원회

경주핵안전연대, 신고리5,6호기저지부울경탈핵연대,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유성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공동행동,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대전공동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환경운동연합

화, 2016/06/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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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우리는 왜 지난 20여 년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인지하지도, 막지도 못했나?’

  [caption id="attachment_161130" align="aligncenter" width="640"]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환경운동연합 주최, (사)시민환경연구소 주관, 남인순 국회의원 후원으로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문제가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사회 풍조와 이를 방조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의식 부재가 함께 만들어낸 인재(人災)'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번 사태의 원인과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마련,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해보는 자리였다. [caption id="attachment_161131" align="aligncenter" width="640"]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1132" align="aligncenter" width="640"]3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1133" align="aligncenter" width="640"]4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발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현황과 정부의 대책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해결 방안 (안종주 환경보건시민센터 운영위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나 (정해관 성균관대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교수)’,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장)’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caption id="attachment_161134" align="aligncenter" width="640"]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1135" align="aligncenter" width="640"]6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1136" align="aligncenter" width="640"]7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신범 박사(노동환경건강연구소), 정남순 부소장(환경법률센터), 이혜경 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염형철 사무총장(환경운동연합) 등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사태해결과 재발방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토론회 발표 내용을 별첨자료로 첨부한다. [첨부파일] 1.가습기 살균제 현황과 대책(이호중) 2.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해결을 위한 모색(안종주) 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방안_정해관 4.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예방을 위한 법_제도 개선 방향(이종현)   ※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황성현부장 (010-2010-9937 / [email protected])
일, 2016/06/0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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