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7/11(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


이명박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와 맺은 비밀 군사협정, 핵발전소 수출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국익'이란 명분 아래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봉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3회에 걸쳐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의 문제점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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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지금도 법정기념일인 UAE 핵발전소 수출 성공일
2009년 12월 27일 일요일. 연말과 일요일 겹친 평화로운 휴일, 우리 국민들은 TV에서 갑자기 정규방송이 중단되고 이명박 대통령의 긴급 기자회견을 지켜봤다. 아랍에미리트(UAE) 핵발전소 수출 성공 기자회견이었다.
다음날 모든 언론은 UAE에 핵발전소 수출을 성공했다는 기사를 대서특필했다. 연일 특집방송이 이어졌고, KBS는 원전 수주기념 열린 음악회를 여는 등 축제 분위기를 북돋았다.
당시 정부는 UAE 핵발전소 수출은 200만 달러짜리 성과라며, 쏘나타급 승용차 100만대를 수출하거나 30만t급 초대형 유조선 180척을 수출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며 수출 성과를 자평했다.

▲ 지난 2010년 1월 30일에 방송된 한국원전수출기념 KBS 열린음악회 ⓒKBS 방송 갈무리
심지어 이명박 정부는 2010년부터 UAE 수출에 성공한 날(12월 27일)을 '제1회 원자력의 날'로 지정해 법정기념일로 삼았다. 1995년부터 진행되던 '원자력안전의 날(9월 10일)'이 있었으나, 2010년 행사를 마지막으로 이를 원자력의 날로 통합해서 지금까지 '원자력 안전과 진흥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12월 27일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기념해 1964년 만들어진 무역의 날 같은 행사도 있지만, 단일 품목인 핵발전소 수출에 성공했다며 법정기념일을 만든 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것이다.
고준위핵폐기물을 둘러싼 논란
장밋빛 환상과 축제 열기 속에 UAE 핵발전소의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한동안 금기였다. "핵발전소 수출은 많은 위험을 안고 있는 사업"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사설에 담은 언론사들은 "빨갱이 신문 폐간하라"는 항의를 받았고, 비판적 논조의 성명서와 칼럼은 어김없이 악성 댓글로 도배되었다.
이후 UAE 핵발전소를 둘러싼 의혹은 계속 터져 나왔지만, 이는 속 시원하게 해소되지 못했다. 대표적인 것이 UAE 핵폐기물 국내 반입설이다. 2011년 4월 <신동아>는 '한국이 UAE 방사성 폐기물 부담도 떠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UAE 측 문건을 보면 외국 공급자가 핵폐기물을 UAE 밖으로 가져가 처리해주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고, 여기에 한국이 관여될 가능성도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당시 한전은 이에 대해 허위보도라며 <신동아>를 상대로 출판물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UAE의 정책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를 제3국에서 처리하는 절차에 한국전력이 관련돼 있다"는 정도의 내용이라며 한전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결국 해당 기사가 실린 신동아는 정상적으로 판매되었지만, 핵폐기물을 둘러싼 진위여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방문으로 시작된 논란에서도 당시 논란이 재연되자, 한전은 12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전과 UAE 핵에너지공사(ENEC)간 주계약상 한전이 UAE의 핵폐기물과 폐연료봉을 국내로 반입하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해명은 정확한 진실을 이야기해주지 않는다. 여기서 주계약이란 한전과 UAE 핵에너지공사(ENEC)간 맺은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건축 계약서에 건물 운영 중에 나오는 쓰레기도 치워달라는 계약을 하진 않기 때문이다. 이번에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군사협력에 대한 MOU 역시 당연히 UAE 핵발전소 건설계약서에 담겨 있지 않을 것이다.
주목할 것은 한전의 이 발표가 나온 시점까지 UAE 핵에너지공사(ENEC) 홈페이지엔 "UAE의 계획은 사용후핵연료를 냉각시키는 동안 현장(onsite)에 보관하고, 이후 핵연료를 갖고 온 나라(country of origin)로 돌려보내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내용은 연말까지 그대로 유지되다가 최근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결정을 내릴 시간을 갖고 있으며, 정부는 가능한 옵션을 고려중이라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UAE 핵발전소 건설 이후 한동안 바뀌지 않았던 홈페이지 내용이 최근 논란이 되자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 UAE 핵에너지공사(ENEC) 홈페이지 FAQ 중 핵폐기물 관련 부분(2017년 12월 31일)

▲ UAE 핵에너지공사(ENEC) 홈페이지 FAQ 중 핵폐기물 관련 부분(2018년 1월 19일)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이 없기 때문에 UAE의 사용후핵연료를 한국에 처분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경우는 매우 빈번하게 이뤄진다. 해외 위탁재처리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가장 잘 하는 나라가 UAE 핵발전소 건설을 두고 우리나라와 경쟁을 했던 프랑스다. 프랑스는 라아그에 사용후핵연료 핵재처리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라아그 핵재처리공장에선 프랑스의 사용후핵연료 뿐만 아니라, 독일, 스위스, 벨기에 등 유럽 각국과 멀리 일본의 사용후핵연료까지 재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는 UAE에 핵발전소 건설 옵션으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도 함께 해줄 것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UAE는 우리나라에게 프랑스의 제안을 언급하며, "너희 나라는 이런 것 없냐?"고 물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나라로 사용후핵연료를 보내야 하고, 재처리 이후 냉각과 보관을 위해 수년씩 그 나라에 보관하기 때문에 해외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를 하나 신설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생긴다.
마치 해외 약탈 문화재는 '반환'하지 않고 '장기 대여'형식으로 돌려주는 것처럼 영구 처분은 아니지만 계약에 따라 수년에서 수십 년씩 해외의 고준위 핵폐기물을 해외에 보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이런 계약은 보통 핵발전소 운영과정 혹은 사용후핵연료 발생 이후 수년이 지나서 맺기 때문에 계약을 맺는 시점에서는 계약서에 넣지 않아도 부속서나 MOU, 혹은 구두계약만 갖고도 충분하다.
프랑스와 달리 우리나라는 현재까지도 핵 재처리 공장을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2007년부터 정부는 '미래 원자력 종합로드맵'을 통해 파이로프로세싱을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UAE의 사용후핵연료가 나올 즈음엔 이런 것이 완성될 것이라고 답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프랑스와 조금 다른 기술이지만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기술임엔 틀림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10여 년이 흐르는 동안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는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계속 되고 있다.
이후 이어질 피해까지 생각한다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UAE 핵발전소 수주를 둘러싼 의혹은 핵폐기물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군사협력 문제 이외에도 60년 가동 보장, UAE와 한국 간의 신용 차이로 인한 역마진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숨어 있다.
이들은 현재의 여당이 야당 시절 열심히 제기해 오던 것들이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명된 것 없다. 오히려 최근 국회에선 '국익'을 위해 UAE 논란을 멈추자는 합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왕정 국가 UAE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어떤 것이 진짜 '국익'인지 따져볼 일이다.
최종처분이든 재처리 등 외국의 사용후핵연료를 국내에 들여오려면, 이는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핵발전소 장기 가동 보장이나 역마진 등의 문제 역시 공기업 한전의 경영상 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문제이고 매우 구체적인 피해로 연결될 수도 있는 일이기에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 청산'을 어느 때보다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인적 청산만을 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베일에 감춰졌던 의혹과 비밀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일도 포함된다. UAE 핵발전소 수출을 둘러싼 의혹을 지금 깔끔하게 풀지 못한다면 언제 풀 수 있겠는가?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동안 전국적인 탈핵 여론 확산을 위해 광역시도별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이 출범한다. 각 지역의 시민행동은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협동조합, 민주노총, 학계 등 시민사회를 망라하는 이들로 구성된다. 출범에 이어 다양한 시민 캠페인과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들을 만나면서 탈핵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광주는 17일 출범 기자회견과 더불어 강연회(21일, 16시, 광주 YMCA), 탈핵문화제(27일, 19시, 카톨릭 평생교육원 앞 광장) 등을 연이어 개최한다.부산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1000개의 행동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백지화 정보센터" 개소식과 함께 진행한다.
앞서 7월 18일 출범한 ‘신고리5,6호기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는 매일 점심, 현수막 및 피켓시위, 릴레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9월 9일 전국 집중 집회와 9월 24일 울산시민 1000인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 경기, 대전 등 시민행동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 역시 다양한 시민 홍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리 5,6호기의 백지화를 위한 공론화 과정은 한국사회의 탈핵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주요한 의제를 논의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더 다양한 시민의 토론과 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전국적 시민행동의 연속 출범과 캠페인의 시작은 우리사회의 탈핵을 위한 광범위한 사회적 숙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 지역 시민행동 출범기자회견]
□ 서울 : 8월 17일 11:00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 (문의:010-7593-2050, 한자원)
□ 강원 : 8월 17일 11:00 강원도청 (문의:010-3646-3285, 서대선)
□ 경기 : 8월 17일 11:00 경기도의회 브리핑실 (문의:010-2774-9489, 장동빈)
□ 충남 : 8월 17일 11:00 충남도청 브리핑실 (문의:010-2418-5974, 유종준)
□ 대전 : 8월 17일 10:30 대전시청 북문(문의 : 010-7546-1365, 조용준)
□ 광주 : 8월 17일 11:00 민주평화광장 (문의:010-7623-7813, 최지현)
□ 전남 : 8월 17일 11:00 순천/광양/여수 전남도청[동부권] 동부본부(순천)
8월 17일 11:00 목포/장흥/고흥/보성[서부권] 전남도청앞 (문의:061-727-0815, 김태성)
□ 대구/경북 : 8월 17일 11:00 대구백화점 앞 (문의 : 010-4507-3056, 정숙자)
□ 제주 : 8월 17일 11:00 제주도의회 도민의방 (문의 : 010-5772-1201, 김정도)
□ 부산 : 8월 18일 14:00 해운대 구남로 (문의 : 010-4943-8720, 정수희)
□ 인천 : 8월 22일 (문의 : 010-7322-6033, 박주희)
□ 충북 : 8월 22일 (문의 : 010-8841-8559, 오경석)
□ 전북 : 8월 22일 (문의 : 010-3689-4342, 이정현)
2017. 08. 17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사진= 제주해군기지반대전국대책회의>
일시 장소 : 07. 31. (월) 오전 8시, 제주 해군기지 입구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평화야 고치글라: 평화가 길이다, 우리가 평화다>이 오는 7월 31일(월)부터 8월 5일(토)까지 제주 전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 시작으로 7월 31일(월) 오전 8시, 제주해군기지 입구에서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출범식을 마친 후 대행진 참가자들은 동진과 서진으로 나눠져 출발했습니다. 행진이 마무리되는 8월 5일(토) 오후 6시에는 제주시 탑동해변공연장에서 ‘평화야 고치글라’, 범국민문화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올해 대행진에도 연인원 3,000여명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행진에는 강정마을과 연대해 왔던 용산 참사 유가족,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등을 비롯해 사드에 맞서 싸우고 있는 성주 주민들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 출범식 개요
제목 :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출범식 ‘평화야 고치글라, 평화가 길이다 우리가 평화다’
일시와 장소 : 2017년 7월 31일(월) 오전 8시, 제주해군기지 정문
주최 :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출범식 순서
사회 : 이영웅 제주 범대위 사무국장발언
- 강정마을회 : 조경철 마을회장, 문정현 신부
- 제주 범대위 : 제주여성인권연대 김지수 활동가
- 제주 전국대책회의 : 이태호 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행진 안내
강정마을 출발
▣ 기자회견문
평화가 길이다, 우리가 평화다
오늘로 부당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저항한 지 3,728일을 맞습니다. 거대한 국가폭력 맞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지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분 1초라도 공사를 멈추기 위해 연행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700여명의 마음을 발걸음마다 간직하려 합니다. 용산과 밀양에서, 쌍용자동차에서, 성주에서 그리고 지금도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오키나와 주민들의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평화를 온 몸으로 증거하셨던 故 권술용 단장님의 마음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지난 10년간 강정과 연대했던 모든 이들의 마음을 담아 다시 평화의 길을 떠나려 합니다.
다시 구럼비 바위에 기대어 생명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강정 주민들이 어릴 적 뛰어놀던 그 곳에는 생명의 숨결이 살아 있었습니다. 생명의 숨결, 평화의 기억이 채워졌던 그 구럼비의 추억을 되찾고 싶습니다. 다시 기억을 되살려 봅니다. 작은 생명들을 품고 솟아나던 할망물, 붉은발 말똥게, 아름다운 연산호 군락의 자태를 다시 되찾고 싶습니다.
구럼비 생명들을 죽이고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고 강정바당 연산호를 파괴한 정부와 해군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감히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소중한 가치들이 파괴된 것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정부에 맞선 결과 돌아온 것은 34억50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구상권뿐이었습니다. 여기다 대림과 삼성의 추가 구상권 추진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강정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고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당한 구상권 청구 철회야말로 그 시작이자 당연한 조치입니다.
올해는 특히 성산 주민들과도 더욱 뜨겁게 연대하려 합니다. 제2공항 건설이 예정된 성산을 또다른 폭력적 국가 정책 결정의 희생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삶의 터전을 내주어야 하는 성산 주민들의 기본적인 동의도 없이 추진되는 것이 제2공항입니다. 여기다 제2공항을 공군기지로 활용하려는 국방부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제주를 동북아 군비경쟁과 군사적 갈등의 무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들어선다면 제주는 세계평화의 섬이 아니라 동북아 군사적 갈등을 일으키는 거점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한미 양국이 제주해군기지에 미 해군의 최신 이지스함 줌왈트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제주도가 미국의 대중국 복합전초기지가 될 것이라는 우리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평화는 군사기지와 무기경쟁으로 지켜질 수 없습니다. 평화의 발걸음, 우리의 연대만이 평화의 섬 제주를 지킬 수 있습니다.
평화의 발걸음으로 제주의 평화를 지켜나가겠습니다. 평화만이 유일한 길이고,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야 고치글라. 우리 함께 제주의 평화를 지켜나갑시다.
2017년 7월 31일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참가자 일동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과 함께하는 단체들 (7/29 현재, 가나다 순 185개 단체. 이후 추가 예정)
공동주최단체 (185개)
(재)전태일재단,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4.3도민연대, 4.3연구소,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4.9통일평화재단,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 제주본부, 강정마을회, 강정불자회, 강정을사랑하는육지사는제주사름, 강정책마을, 강정친구들, 개척자들, 경계를넘어, 공의정치실천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곶자왈사람들,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장로회 정의평화위원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청년아카데미, 나눔문화, 남북평화연구소, 남북평화재단, 노동당, 노동당제주도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점노동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농민약국, 동북아평화교육훈련원, 무기제로, 문화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수호제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연합당, 민중연합당 제주도당(준), 반전평화연대(준),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비폭력평화물결,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벽이슬,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생명평화결사, 생명평화기독연대, 생명평화마당, 생명평화연대, 생태지평,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세상을바꾸는 민중의힘, 시민평화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얼굴있는거래,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살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재단 사람, 재단법인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전국노동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제주본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조제주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대협동우회, 전쟁없는세상,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정의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녹색당, 제주대 87 길동무,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민주청년단체협의회동우회,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해군기지반대강정주민대책위원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DPI,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진보사랑, 진실을알리는시민,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탐라자치연대, 통일광장, 통일문제연구소, 평화군축박람회준비위원회, 평화네트워크, 평화누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모임, 평화바닥, 평화바람, 평화박물관, 평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연구소, 피스모모, 하나누리, 한국 천주교 여자 수도회 장상 연합회, 한국가톨릭농민회(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생명선교연대,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동지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사), 한빛누리, 함께하는시민행동,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노동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희년함께, AWC한국위원회, KYC한국청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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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12일
규모 5.8의 대진이 경북 경주에서 발생했다. 지진 공포로 인해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재앙이 현실의 문제가 되었다. 그 후로 한국에도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탈핵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속하게 퍼져 나갔다. 여전히 지진을 대비한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으나 문재인 정부의 탈핵 공약이 가장 큰 지지를 받을만큼 국민적 공감은 넓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과 공포를 감출 수 없다.
지진이 발생한 경주 인근은 월성핵발전소에서 27킬로미터 지점이고, 고리와 울진 등 핵발전소가 밀집한 곳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는가?
탈핵 전환을 선언했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라는 것 외에 별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다.
핵심적인 탈핵 공약과 정책 협약 이행은 뒤로 미뤄진 채 정치적 결단과 의지를 찾아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더구나 2079년 원전제로라는 것은 3기의 신규핵발전소가 추가 가동되어 60년 설계 수명대로 운영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에 탈핵이라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올 해 11월부터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가 예정되어 있고, 신울진 1.2호기도 변동이 없다면 추가 운영되겠지만 이에 대한 어떤 언급도 되고 있지 않다. 모두 27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된다면 우리는 탈핵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 신규 핵발전소의 발전 설비 용량도 매우 크며, 이로 인해 핵폐기물의 양도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어, 여전히 해법이 없는 핵폐기물의 양산이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8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정지 중이지만 어떤 사회적 문제나 전력 부족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지금 상태로도 전력 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신규 원전 3기의 추가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지진의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작년 대지진 이후 핵발전소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은 만큼 진정한 해결의 시작은 조속한 핵발전소 폐쇄 뿐이다. 그간 한빛4호기 등 크고 작은 핵발전소 사고들이 일어났지만 어느 것 하나 속시원히 해결되지 않거나 책임자 처벌이나 재발 방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경주 대지진 1년을 맞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단 1기의 핵발전소 추가도 허용할 수 없다. 가동 중인 핵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반영한 탈핵로드맵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
자연은 언제까지나 기회를 주지 않는다.
엄청난 재앙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2017년 9월 12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문의 :
010-5438-7660 이경자(핵재처리 실험저지를 위한 30km연대 집행위원장/탈핵공동행동 공동기획단)
010-2240-1614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탈핵공동행동 공동기획단장)
이정필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2005년 7월, 경기도 광주에서 건설 일용직 남모씨 집에서 중학교 3학년생인 남씨의 둘째 딸이 촛불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다가 화재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건설 현장의 인부로 일하는 남씨는 일거리가 줄어들면서 수입이 없어 지난 2월부터 전기료 88만원을 체납했다. 전기장판으로 겨울을 나면서 전기료가 많이 나왔고, 이를 납부하지 못해 단전된 것이다.(프레시안, 2005년 7월 13일)
에너지 복지는 어디까지 왔을까. 에너지가 복지의 대상이라면 국민의 기본권으로 에너지는 어떻게 수용되고 있을까. 우리나라는 전기사업법, 에너지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을 통해 전기를 비롯한 필수 에너지에 대한 보편적 공급을 규정하고 있다. 에너지산업에서도 ‘민영화’ 시도가 지속되고 있으며 에너지 빈곤 문제가 악화되고 있지만, 전기 사용을 필수재로 인정하고 전기 요금을 공공요금으로 규제하고 있다. 개발주의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라는 공급 중심의 패러다임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새로운 흐름에서 흔들리고 있지만, 에너지 공공성 측면에서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무턱대고 무시할 수 없을 노릇이다. 또한 이러한 역사적 합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에도 반영되어 광열비(전력비용, 난방비용, 취사비용)로 계측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최저 광열비는 국민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건‧환경 유지, 취사활동, 체온유지 비용과 일상적인 활동 및 노동력 재생산과 사회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명 및 전자제품 사용 비용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저생계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는, 그마저도 최저 에너지 필요량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복지 효과는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복지에 대한 관심은 2005년의 비극적 사건을 겪은 다음에 시작됐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당시 세계적으로 유가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국내 에너지 가격도 상승했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이 그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과 맞물리면서 에너지 복지 개념이 정치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2006년 3월에 제정된 에너지기본법(현재 에너지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후 적지 않은 지자체가 에너지조례를 제정하고 상위법과 유사한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렇게 국가, 지자체와 에너지공급자의 책무라는 간접적인 형태로 에너지 기본권이 인정되고 있으며, 노무현 정부부터 에너지 빈곤 해소와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한 정책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을 에너지 복지 원년으로 선포하고 2016년까지 에너지 빈곤층을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한국에너지재단을 출범시키고 에너지복지기금도 마련했다. 이때 처음으로 에너지 빈곤층이 가구소득 중 광열비 지출 비중이 10% 이상인 가구로 설정됐다. 2009년, 이명박 정부 역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서 에너지 빈곤층 해소방안을 제시하며 2030년까지 차상위 계층 포함 에너지 빈곤가구 0%를 목표로 상정, 에너지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득에 관계없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에너지는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밟히면서 복지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법적, 정책적 규정이 미비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빈곤선이나 소득 대비 광열비 비중, 또는 다른 대안적 방법론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결과적으로 대략적인 추정치만 되풀이 되어 나오는 실정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관련 법․제도 정비가 이뤄졌는데, 2014년에 에너지법이 개정되어 에너지복지 사업 조항이 신설되었다. 에너지복지 사업은 ①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②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으로 나뉘며,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저소득층 주택에너지효율화 사업(WAP)과 새롭게 실행될 에너지 바우처(이용권)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2015년에 도입됐는데, 이를 통해 선정된 가구는 동절기(12~2월) 연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이하)라는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동시에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미만), 장애인, 임산부라는 가구원 특성기준 중 하나에 속하는 가구가 지원대상이 될 정도로 제한적으로 선별된다. 이들은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83,000원~116,000원을 차등 지급받고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의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하게 된다.
한편 에너지 복지의 위상을 높이고 제도와 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 에너지복지 개별법 제정이 수차례 검토됐지만 재원 마련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법 제정은 요원한 상태이다. 다른 한편 일부 지자체의 자치법규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시는 에너지조례를 통해 에너지 빈곤층을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법에 나오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에너지 복지 대상으로 잡고 있는 것을 뜻한다. 부산시는 “소득 가구 중 연료비 부담으로(소득에 비해 에너지 구입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차지하는 가구로서)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는 가구”로 규정한 에너지 복지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에너지 복지 사업은 사회구성원이 인간으로서의 적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냉난방, 온수, 취사용 연료, 전기 등을 적정한 수준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정책, 프로그램을 모두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에너지공급자, 지자체별로 다양한 전달체계를 통해 현물․현금 등 다양한 방식의 에너지복지 정책과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에너지재단은 발전․정유․가스 등 에너지기업들로부터 조성되는 에너지복지지금 등을 토대로 난방시설 지원 및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중심으로 에너지 복지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업과 함께 태양광 보급 등 재생에너지 복지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활용해 시설제품 지원사업과 연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표 2-1> 참조).2)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긴급복지 연료비지원, 여름철 냉방비 등을 지원하고, 국토교통부는 주택개량 지원을 통해 단열, 난방 등의 보수를 지원하는데,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세분화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한다. 그리고 에너지기업들도 에너지 사용요금 할인 및 일부 감면, 가격보조, 공급중단 유예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지원하고 있다(<표 1-2> 참조).

그 외, 민간이나 기타 기업 차원에서도 에너지 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밥상공동체복지재단의 ‘연탄은행’ 사업, 현대제철․한국주거복지협회의 ‘희망의 집수리’ 사업, 태양광 기업 등의 저소득층 대상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이 있다. ‘연탄은행’은 2002년 12월 설립되어, 대구, 충북, 인천, 전주, 서울 등 전국 31개 지역 33개의 연탄은행이 설립․운영 중이고, 사업영역을 주거복지․도시재생까지 확장해나가고 있다. ‘희망의 집수리-주택에너지 효율화사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20년까지 1,000세대 집수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화, LG, OCI 등 태양광 기업과 LH공사, SH공사 등 주택토지개발 기업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임대주택에 (미니)태양광을 보급·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일부 지자체 차원에서도 정부의 에너지 복지 사업을 시행하는 동시에, 자체 사업을 발굴하여 에너지 복지에 관심을 쏟고 있다. 예컨대, 서울시는 서울시에너지복지시민기금 조성, 에너지 빈곤 실태조사 실시, 에너지 복지사 양성 등 진행하여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다.

에너지 복지 사업이 여러 채널과 방식으로 실행되고 있지만, 에너지 빈곤의 원인이 다양하고 다방면에서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에너지 복지 지원 정책의 양적․질적 한계로 인해 에너지 빈곤 해결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1년 조손가정 고흥촛불화재 사건이나 2015년 노부부 화롯불 화재 사건은 우발적이라기보다 정책 실패에 따른 필연에 가깝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에너지 빈곤 혹은 연료 빈곤이 사회화된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70년대 영국 등지에서 연료 빈곤이 처음 논의되었을 때에는 적정한 주거 온도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최근에는 냉․난방 이외에도 일상적인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조명, 취사, TV 시청과 같은 기본적인 문화생활의 영위에 필요하다고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에너지의 사용을 포괄하고 있다. 에너지 빈곤으로 인한 냉․난방 부족은 거주자의 건강을 훼손할 수 있으며, 특히 만성적인 감기, 기관지염, 심장질환과 같은 질병을 유발,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 만성질환자, 노인 등이 있는 가구는 더욱 취약한 상태에 내몰리게 된다. 또한 에너지 비용의 증가는 식료품 구입과 같은 다른 생활비용을 감소시켜 생활의 질을 후퇴시킬 수 있다. 이같은 상황으로 인한 취약 계층의 의료기관 이용 증가는 건강보험의 재정적 부담 증가와 같은 사회적 비용 유발로도 이어진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과 한파 등 이상 기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노인, 영유아와 사회적 약자가 기후변화 취약계층으로 꼽히고 있다. 에너지 빈곤층은 기후변화 취약계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 빈곤의 일차적 원인은 저소득이다. 실직이나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한 노동기회 부족이나 박탈, 그리고 제한된 급여 및 연금 수령 때문에 에너지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둘째, 경제적 빈곤과 밀접히 연결된 것이기도 하지만, 노인․장애인․한부모 가구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에너지 빈곤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계층은 가구원이 집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에너지 수요가 더 많은 편이다. 셋째, 단열 상태가 부실한 노후 주택에 거주하며 비효율적인 냉․난방기기를 교체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에너지 빈곤이 발생하기 쉽다. 넷째,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노후 에너지 기기들, 예를 들어 에너지 등급이 낮은 가전제품과 비효율적인 가스 및 전기 난방기기 등을 사용할 경우에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기 마련이다. 다섯째,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에너지 가격 자체가 비싸질 경우에도 에너지 빈곤이 악화될 수 있다. 여섯째, 상대적으로 저렴한 에너지, 즉 도시가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경우, 에너지 빈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도시-농촌이라는 사회공간적 격차와 결합된다. 일곱째, 정부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에너지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이를 통한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에 에너지 빈곤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에너지 빈곤의 원인이 다양하며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에너지 빈곤의 해소가 어려우며, 그만큼 에너지 복지 정책은 여러 각도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암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소득 대비 광열비 비중 10%라는 에너지 빈곤의 기준 역시 편의적으로 차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적실성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영국에서는 적정 온도 유지라는 세부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근거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편이고, 경상소득과 가처분 소득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에 대해서도 논쟁적이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와 같이 빈곤선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한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쉽지 않다. 201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기․가스 단절, 연료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중위소득의 50%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그리고 소득에서 에너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에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는데, 2015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 경상소득 기준 1분위 가구의 소득 대비 연료비는 7.9%인데 비해 10분위 가구는 1.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된다. 무엇보다 양질의 고용이 확대되고 실질 소득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으면, 따라서 적정한 수준의 주거 안정과 에너지 비용 지출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회복지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복지 역시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전기 요금을 비롯한 에너지 요금의 개편, 에너지 복지 사업의 추진원칙과 추진체계의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현재 전력당국과 한국전력공사가 제시하고 있는 원가주의는 생산과 공급원가에 따른 ‘생산 원가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거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환경적 외부비용을 수용하고, 이와 동시에 에너지 기본권 차원에서의 사회보장비용을 포함하는 ‘사회적 원가주의’ 개념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에너지 필수재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적정 필요전력량은 값싸게 공급하되 그 이상의 사용량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누진제를 적용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이러한 단계별 교차보조 요금제는 사회적 원가주의의 원칙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요관리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반드시 단계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요금개편 방안이지만,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에너지 복지 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른 특징과 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하이브리드 패키지 정책 구상이 접목돼야 한다. 앞서 살펴본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은 다음 [표 3]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공급형’, ‘효율형’, ‘전환형’은 각각 에너지 비용의 직․간접 지원, 에너지효율 개선, 에너지원 전환을 목적으로 유형화되며, 정책 효과에 대해서 복지만이 아니라 환경과 고용 측면과 연계하여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공급형’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공공부조 방식이지만 충분한 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단기적 처방에 그칠 경우, 환경효과와 고용효과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효율형’은 주택과 가전기기 에너지효율화를 통해서 수요관리효과와 고용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에너지 복지 프로그램이다. 특히 2000년대 중반 미국의 저소득층 주택에너지효율화 사업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한국에너지재단은 물론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획기적인 비즈니스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환형’은 아직까지 지극히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지만, 복지, 환경, 고용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잠재력이 상당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원 마련의 어려움, 저소득층 주거 형태상 태양광 설치의 물리적 제약,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등 개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 세 가지 에너지 복지 프로그램은 어느 하나만 강조할 수 없지만,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효율형과 전환형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사회적 투자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양적 성장과 질적 전환이라는 과제가 놓여 있기는 하지만, 이미 적지 않은 에너지 복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그럼에도 에너지 복지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법․제도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각 사업들 간 연계성도 부족하고, 예산 책정에서부터 복지 전달,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복지 추진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복지 전달체계의 현장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대상을 발굴하는 지자체와 읍면동 주민센터,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보장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전향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다.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복지 역시 전환의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1) 이 글은 필자가 참여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연구 결과물의 주요 내용을 재구성했음을 밝힌다.
2)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에너지복지 사업의 현황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권승문ㆍ김남영ㆍ이정필)가 수행하고 있는 “서울형 에너지복지모델 개발 지원체계구축 용역”(서울시, 2017년 6~10월)의 내용을 주로 활용했음을 밝힌다.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복지 정책 및 사업의 성과 평가 방안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 산업통상자원부. 2015.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의 복지․환경․일자리 효과 연구.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2010.
에너지후정책연구소.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전기요금체계 개편 방안 연구. 이미경 국회의원실. 2011.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시민을 위한 에너지 민주주의 강의. 이매진. 2016.
이현주 외. 에너지복지 현황분석 및 체계화 방안. 지식경제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진상현․박은철. 2009. 저소득가구의 에너지 소비실태 조사·분석.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http://www.seoulenergyfund.or.kr/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http://www.energyv.or.kr/
한국에너지재단 홈페이지 http://www.kore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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