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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4대강 사업 감사결과 발표에 따른 시민사회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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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4대강 사업 감사결과 발표에 따른 시민사회 입장 발표

익명 (미확인) | 수, 2018/07/04- 17:51

4대강 사업 감사결과 발표에 따른 시민사회 입장 발표

사기극으로 밝혀진 4대강 사업, 범죄는 저질렀지만 처벌은 불가능?

[기자회견]

  • 일시 : 201875(), 오전 11

  •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 내용 :

      1) 취지 설명 및 여는 말

      2)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와 법적 쟁점 설명

      3) 각 계 발언

      4) 시민사회 요구사항 발표 및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은 당일 배포합니다.

                                                            ※ 문의 : 정규석 (녹색연합 010-3406-2320, [email protected])

◯ 감사원이 작년 5월 24일 한국환경회의가 청구한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그것 자체로 국기 문란 사업이었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를 국토교통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일사분란하게 추종하며 진행된 ‘4대강 사업’은 국민의 이익을 철저히 외면한 사업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22조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갔으면서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 편익도 0.21에 불과합니다. 희대의 경제 사기극, 환경을 파괴한 대가로 누구 배를 불렸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책임 소재를 묻기 어렵다는 애매한 입장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명확히 규정했으면서 책임소재는 따질 수 없다는 어불성설입니다. 이에 182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42개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7월 5()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201874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한국환경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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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북구 주민투표 결과 94.8%가 맥스터 건설 반대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 주민투표 결과 수용하라!

국정과제 파탄 내는 공론화 중단하고 재검토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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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에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북구 주민투표>를 시행했다. 주민투표 결과는 유권자 17만 5138명 가운데 5만 479명이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투표자의 94.8%인 4만 7829명이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대용량 조밀건식저장시설’(이하 맥스터) 건설에 반대했다.

민간주도 주민투표에 울산 북구주민 5만 479명이 참여했다는 것은 실제 10만 명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울산북구 주민투표는 공중파를 통해 주민투표를 알리지 못한 한계가 있음에도, 코로나19 국면으로 주민 접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5만여 명의 투표 참여를 이끌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은 앞장서서 주민투표를 게시판이나 승강기에 붙여 주었고, 안내방송을 통해 주민투표를 독려했다. 주민들은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저으로 투표에 참여했다. 또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과 금속울산지부 소속사업장 등 노동계가 발 벗고 나서서 사전투표를 진행했으며, 맥스터 건설여부 문제는 울산시민 모두가 당사자임을 확인시켰다.

6월 5일과 6일 본투표는 34개의 투표소를 설치하였으며, 투표소와 개표소 운영에 울산과 전국에서 연인원 2300여 명이 참여했다. 온라인투표 명부 작성 과정까지 합하면 연인원 3천 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주민투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가 다가오는 부산에서는 울산 주민투표에 100명이 넘게 참여했으며, 기장해수담화 주민투표를 진행했던 대책위도 달려왔다. 멀리 영광에서도 한걸음에 달려왔으며 전국의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또 천주교와 기독교, 불교와 원불교, 천도교 등 종교계도 울산으로 달려왔다. 울산 주민투표는 이미 울산만의 주민투표가 아니라, 전국이 함께 한 주민투표이며 이는 고리와 영광핵발전소 지역의 민심이기도 하다. 경주 시민사회는 경주역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며 맥스터 건설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거리 선전전에는 시민들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이라는 이름으로 경주시민 150명을 선정해 맥스터 건설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그러나, 150명의 시민참여단이 5만 명의 직접적인 주민투표 결과를 대신할 수 없다.

현재 산업부는 재검토위원회를 통해 전국공론화(전국의견수렴)와 지역공론화(지역의견수렴)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제대로 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으며, 국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

재검토위는 언론사 기자의 회의 참관을 불허하고 있으며, 속기록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지역공론화 의견수렴 기구인 지역실행기구 구성 범위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채 원전소재지역에 일임했다. 그 결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지역실행기구’는 월성핵발전소 인접지역인 울산과 포항을 배제한 채 출범했으며, 주민의견 수렴 범위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하는 울산과 포항 주민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울산광역시장과 울산의 기초자치단체장, 주민단체와 시민단체의 20여 차례 요구마저 무시한 채 추진하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재검토위는 전국공론화 549명의 시민참여단 구성에 14기의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를 끌어안고 사는 울산은 겨우 9명을 배정했다.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은 울산(신고리), 부산(고리와 신고리), 경북(월성과 울진), 전남(영광) 등 핵발전소 5개 지역 총 배분율이 17%에 불과하다. 반면 서울은 18.9%이며 경기도와 인천 포함 수도권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은 50%에 달한다. 이러한 시민참여단 구성은 평소 핵발전소와 사용후핵연료로 인해 위험을 안고 사는 핵발전소 인근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를 선정했고, 이에 근거해 현재 산업부가 공론화를 진행 중이다. 이는 전국의 시민사회가 33만 명의 서명을 받아 조기 대선 당시 대선 후보에게 전달한 요구이기도 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공약으로 넣었다. 하지만 지금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파탄 내고 있으며,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맥스터 건설만이 목적인 것처럼 보인다.

울산북구 주민투표는 국민의 마음과 요구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우리는 울산 주민투표를 하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했다. 94.8%가 반대하는 맥스터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투표소에 감자를 삶아오는 주민들, 자원봉사자가 덮을 무릎담요를 수십 개 전해주는 주민들, 우리 동네에는 왜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았느냐며 항의하는 주민들, 국회의원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주민들, 우리는 이러한 5만 주민들의 마음을 모아 다음과 같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해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백지화하라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엉터리 공론화 중단하고 재검토위원회 해체하라. 또 이와 함께 반쪽짜리 핵발전소 소재지역 지역실행기구를 해산하라.

셋째, 대통령 책임하에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처분 정책을 재수립하고, 전 국민 의견을 수렴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논의 기구를 다시 구성하라.

2020년 6월 11일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금, 2020/06/12-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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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기업의 무분별한 방역 오·남용이
바이러스 대신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소독제 오·남용 사례 관리·감독 강화해야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소독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6월 1일 쿠팡 물류센터 조리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지금도 사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망한 조리사는 사건 당시 청소용 락스와 세제를 희석한 소독제를 사용했다. 지난 4월에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52식당에 들어가 있는 현대그린푸드의 식당노동자 14명이 두 달간 집단으로 각막손상, 눈물 흐르는 현상, 눈을 비비면 멍이 드는 증상의 안과질환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식판과 식탁 테이블을 닦을 때 락스와 세제 혼합물을 사용했다. 학교·공공기관 급식에서는 락스와 세정제를 섞어 사용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 테이블도 에탄올 소독제로 하게 되어 있지만 이 업체에서는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으로 식당노동자들의 건강피해를 야기 시켰다.

 

가정과 사업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락스의 주성분은 염기성인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산성인 세정제나 합성세제와 혼합해서 사용하면 유독성 기체인 염소를 발생시키고 그것을 들이마시면 심각한 호흡기 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락스는 희석 할 때, 소독할 때, 소독 이후 전 과정에서 환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독성이 강한 물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방수성 장갑, 보건용 마스크 등의 보호 장비가 필요하고 소독을 하는 동안에는 절대 눈, 코, 입을 만져서는 안 된다. 이러한 기본 수칙과 관련하여 업체 관리자의 안내, 감독이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과도한 소독제 사용은 기업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방역당국이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소독방식에 대해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새로 나온 방식에 대해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소독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서울 성동구의 경우 자동분사형 소독기를 설치하고 모든 출입자가 이 살균터널을 지나가도록 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초음파, 고강도 UV 조사, LED 청색광 등을 적용하는 대체 소독방법이나 살균터널의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대한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살균터널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피부, 눈, 호흡기를 자극하거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방역당국에서도 분사하는 방식의 소독은 감염원 에어로졸을 발생시키고 흡입할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효과가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WHO에 따르면 손이나 피부에 자외선을 쬐면 피부자극 및 눈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 문경시와 경남 거창시에서는 자외선 소독기를 사용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을 구조 변경한 대인소독차로 순회하거나 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기기를 설치하여 사용했다. 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는 감염 뿐 아니라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한 것을 고려하면 성분에 대한 검증, 환경 민감·계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였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는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때보다 방역을 더 철저히 해야 하다 보니 기업, 지자체, 가정 구분 할 것 없이 소독제를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모든 살균·소독제는 그 자체에 독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승인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사람이나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검증되지 않은 소독제와 소독방법은 바이러스를 넘어 사람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화학물질 사용, 특히 생명체에 독성을 지니는 살생물제를 다룰 때는 정해진 사용법과 사용량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한다. 더불어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는 기업, 지자체의 방역과 소독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안전한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

2020년 6월 11일

환경정의 

서명_황숙영

금, 2020/06/12-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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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살처분 대상 조정 발표에 따른 성명서]

 

정부는 무차별 살처분으로 인한 과잉 방역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께 사과하라!

 

오늘(1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방역조치 강화와 함께 2주간 살처분 대상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AI 방역대책 추진 발표가 있었다.

 

지금까지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각계의 우려와 문제제기에 대한 방역정책 전환 의사를 밝히는 정부입장이 담길 것이라 기대했던 우리는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발표 내용은 정부의 방역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보다 현실적인 방역정책을 약속하는 내용이 아니었다. 지금까지의 방역이 성공적이었고, 그리하여 시범적으로 예방적 살처분 반경을 3km에서 1km로 완화한다는 자화자찬 일색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발표가 아닐 수 없다.

 

중수본이 성공적 방역 근거로 제시한 2016~17년과 2020~21년 AI 발생 현황 비교 데이터를 보고 우리는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야생조류 발생 건수가 대폭 늘었음에도 가금농장 발생은 대폭 축소됐다는 현황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대국민 기만행위이다. 가금류의 살처분 현황 직접 비교(이전 결과 대비 직접발생 농가가 일부인데 반해 예방 살처분 농가와 가금류가 수배에 이르는 결과)는 제외하고 마치 발생 농가수 만을 언급해 성공적 방역이었다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은 발생농가나 가금류 숫자에 비해 예방적 살처분으로 어마어마한 생명이 죽어나갔다는 것이다. 미리 다 죽여 놓고 발생숫자로만 적다고 피해를 최소화 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더구나, 사회적으로 첨예한 관심사가 된 산안농장 살처분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여부에 대한 정부의 답변내용에 분노를 금 할 수 없다. 이번 살처분 대상이 축소된다 하더라도 이전 살처분 대상에 대한 행정명령은 그대로 적용한다는 답변에 과연 우리나라 정부가 자국 농민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인가 하는 의심을 지을 수 없다. 과거에 집행된 국가 행정 권력에 피해 본 사건들도 재조사해 그 억울함이 없도록 조치하는 마당에 현재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축소되어 그 범주에서 벗어난 농장을 과거 그 범주에 해당되었다는 이유로 살처분을 밀어붙인다는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존재하는 농장은 전혀 살처분 대상으로 할 근거가 없어진 상황인데 이 무슨 고집불통에 더한 일방적인 행정폭력이란 말인가? 이미 산안농장 주민들은 반출이 통제되어 출하하지 못해 50일 넘게 쌓여져 있는 120만여 개의 유정란을 보며 한 숨 짓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살처분을 면하고 반출이 가능해진다 하더라도 이미 물적 심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더 이상 건강하게 산란계 농장을 일구며 성실하게 살아온 산안농장 주민들을 폭압하지 마라. 국가 권력이 선량한 국민을 보듬지는 못할망정 양계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일궈온 사람들의 삶을 파탄 내려 하는가?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정책을 만들지 못하고 행정편의적 무차별 살처분 일변도의 방역행정만을 고집하여 무고한 희생만을 키워왔다. 수 많은 가금류들이 생매장 당하고 농장들의 생산 기반은 무너졌으며, 이를 보상하기 위한 천문학적 예산이 낭비되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AI 방역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정부는 방역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 앞에 겸허히 사과하라! 또한, 이러한 무책임한 방역결과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가축전염병 예방정책의 근본적 개선을 약속하라!

 

2021년 2월 15일

 

전국먹거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GMO반대전국행동

(가톨릭농민회 고삼농협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남농영농조합법인 남양주유기농테마파크 농업회사법인(주)봉하마을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뫼내뜰영농조합 삼죽농협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생드르영농조합법인 생태유아공동체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야마기시즘 온순환협동조합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원주생명농업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자연을닮은사람들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북먹거리연대 정농회 제주귀한농부 지역상생포럼(준)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팔당생명살림 푸른들영농조합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마음 공동체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산자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홍성환경농업마을영농법인 흙살림 환경정의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산안마을살처분반대화성시민대책위원회 (화성환경운동연합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사)더큰이웃아시아 화성먹거리시민네트워크(준)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큰나래협동조합 청청당당 화성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경기서남부소비자협동조합 화성여성회 화성YMCA 생태예술한옥마을영농조합법인 화성시민신문 문화농업연구소 화성한과 너나들이 화성오산녹색당 두근두근작은도서관 그물코평화연구소 다올공동체센터 가온시온성교회 산안마을 동탄그물코협동조합 화성노동인권센터 마을공동체그물코 화성시생태관광협동조합 마을만들기화성시민네트워크)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농어촌사회연구소 농업회사법인(주)네니아(꽃밥에피다, 주식회사 꽃밥이야기) 농촌자치연구소 길고양이연합동아리길봄 동물권행동카라 나비야사랑해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구조119 동물권단체하이 동물보호단체행강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비글구조네트워크 생명다양성재단 전국동물활동가연대 동물을위한행동 대구동물보호연대 동물복지문제연구소어웨어

화, 2021/02/1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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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안(김승남의원대표발의) 철회 요구 성명서 및 보도자료

ㅇ 문의 : 기후위기비상행동 농업ㆍ먹거리 모임 박승옥 010-2246-3443

성 명 서

농업진흥구역에 영농형 태양광을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김승남 의원 대표 발의)은 농지도 죽이고, 햇빛발전도 죽이고, 농민도 죽이고, 식량주권도 죽이는 1() 4()의 살처분 법입니다.

이런 악법은 즉각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지난 1월 11일 김승남 의원은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농지법을 개정해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에너지 부족과 환경오염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농업진흥구역에 영농태양광 시설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임계점을 넘어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화석연료 발전소를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햇빛발전 보급 확대에 온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점에서 개정 입법 취지와 배경의 뜻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김승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명확히 임야를 파괴한 산지태양광과 농지를 파괴하고 농촌 마을공동체를 분열 해체시킨 농촌태양광과 똑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 눈에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 법은 식량주권의 최후 보루인 절대농지를 파괴하고 농촌공동체 해체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햇빛발전의 보급확대에도 제동이 걸리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지금도 염해농지를 비롯해 전국의 농지를 들쑤시고 있는 태양광 떳다방 투기자본의 돈벌이 뱃가죽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개정안은 산지-농촌형 태양광의 연장선상에서 태양광 떳다방 투기자본에게 농업진흥구역을 갖다 바치는 조공 행위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벌써부터 일부 대기업 떳다방 업자들이 의원회관을 돌며 비농업인의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대해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때는 이때다 하며 아귀같은 태양광 투기자본이 파리떼처럼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는 10여년 동안 규제해 왔던 임야 태양광을 허용했습니다. 그 결과는 태양광 떳다방의 투기자본 활성화 뿐이었고 흉측한 임야 파괴와 주민갈등, 햇빛발전 가짜뉴스 급증, 이를 기반으로 한 급속한 탈원전 비판여론 확산이었습니다.

 

바다와 호수 등과 함께 지구상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2개의 주요 생태계 중 하나가 숲입니다. 그런 임야를 파괴하고 거기에 햇빛발전을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의 상식만 갖추어도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임야태양광 사태는 오직 태양광 보급 실적만 눈에 보이는 외눈박이 정부 정책의 결과입니다.

햇빛발전의 보급확대 실적을 올려야 하는 산자부와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인 의무할당제(RPS 제도)에 따라 햇빛발전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만 하는 발전 자회사들, 그리고 임야를 대규모로 소유하고 있던 일부 대기업과 국정농단 세력이 합작해서 제도 개악 로비를 한 결과로 추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였습니다. 임야 태양광 허용의 결과와 그것이 빚은 갖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이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태양광 가짜뉴스는 임야태양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격의 기반도 농촌 지역에서부터 이때부터 생겨난 것이라는 점을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2017년 문재인정부 들어 임야태양광 허용 규정을 2014년 이전으로 되돌려 놓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에 더해 산지 규제를 더욱 강화해 이제 임야를 파괴하는 산지태양광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농촌형 태양광 또한 임야태양광과 똑같은 과정을 밟아 전국의 농지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임야 태양광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태양광 떳다방 투기자본이 기획한 농촌형 태양광도 똑같습니다. 농촌형 태양광은 전국의 농촌 마을 주민들을, 심지어는 가까운 친척들까지도 찬반이 갈려 등을 돌리게끔 만들었고 마을공동체를 갈갈이 찢어놓고 말았습니다.

최근에는 염해농지 또한 그런 전철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 농업진흥구역에 영농형 태양광을 허용하면 염해농지 태양광에서 극명하게 입증되었듯이 제일 먼저 들이닥칠 자들은 태양광 떳다방 투기자본일 것입니다.

 

한국의 태양광 떳다방 투기자본이 마지막 돈벌이 노다지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지역이 다름아닌 농업진흥구역입니다. 평야 지대에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토목공사도 필요없이 MW 단위의 대규모 태양광이 들어설 수 있는 최적의 입지입니다.

농민이 농사짓는 농지의 약 70%가 임차농지인 현실에서 농업진흥구역의 영농태양광 허용은 농지 소유자와 임차농 간의 심각한 갈등을 야기할 것입니다. 결국 농민소득 향상이 아니라 투기자본 초과이윤 극대화에 기여할 뿐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명백합니다. 염해농지의 경우 대기업 태양광 떳다방 투기자본들이 태양광 임대료를 임차농보다 약 6배 가까이 주면서 아예 싹쓸이를 한 바 있습니다.

이들이 다름아닌 국회와 산자부에 농업진흥구역의 영농태양광 허용 로비를 하는 자들이라고 알려져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 영농형 햇빛발전은 반드시 농업인이 영농을 하는지에 대한 주기적인 확인을 전제로, 농업진흥구역 이외의 농지에서, 농지 훼손과 지목변경 없이, 100kW 이하의 소형으로 보급 확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참여 농민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농산물 생산을 크게 감소시키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식량주권과 식량자급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가짜뉴스도, 탈원전 공격의 기반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래야 가장 빠르게 10GW 이상의 햇빛발전 보급확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 10만명의 농민이 100kW의 영농형 햇빛발전을 지어 농사도 짓고 햇빛 전기도 생산하면 10GW의 에너지전환은 금방 달성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가 대량으로 투입돼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관행농을 빠르게 유기농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영농형 햇빛발전과 유기농의 조합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유기농으로의 전환과 영농형 햇빛발전 보급을 조합한 정책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 지금까지 정부의 햇빛발전 보급 확대 정책은 태양광 떳다방 투기자본의 뱃가죽만 불려준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런 떳다방 투기자본 중심의 햇빛발전 보급 확대 정책은 국민과 주민 중심의 햇빛발전 보급 확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민과 주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이고 에너지전환의 주인입니다.

 

떳다방 투기자본과 에너지 법인은 결코 에너지 주권자가 아닙니다. 산자부도 한전도 발전 자회사들도 주권자가 아닙니다. 주권자는 오직 국민과 주민입니다. 산자부와 한전, 발전자회사는 에너지 주권자인 국민과 주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봉사자이자 봉사기관입니다.(헌법 제7조)

정부의 햇빛발전 보급 확대 정책은 이제 정말로 에너지 주권자인 국민과 주민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야 산자부의 햇빛발전 보급 확대 정책 목표도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과 주민이 햇빛발전 생산자가 되어야 에너지 소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재생에너지로의 100% 에너지 전환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서자마자 전국의 주택건물 지붕에는 햇볕 온수기(태양열 온수기)가 급속하게 보급되어 설치된 바 있습니다. 정부의 햇볕 온수기 보급 확대 지원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전환의 주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인 태양열 온수기 사업이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이고도 결국은 짧은 기간 동안 태양열 떳다방 업체들 배만 불리고 아예 모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국민들은 태양열 온수기 하면 고장만 나는 흉물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에너지 주권자인 국민과 주민 중심의 햇볕 온수기 사업이 아니라 태양열 온수기 떳다방 사업자 중심으로 사업을 집행한 참담하고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이런 과거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국민과 주민, 농민 중심의 영농형 햇빛발전 정책을 수립 집행해야 합니다.

 

  • 토지공개념과 같이 해바람물 공개념을 도입하면 수십만의 햇빛발전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토지와 마찬가지로 해바람물은 공공재입니다. 이런 공공재를 떳다방 투기자본에게 제물로 바쳐서는 안됩니다. 오직 주권자인 국민과 주민의 공익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금융과 시공 중심의 태양광 떳다방 투기자본은 일자리를 전혀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햇빛발전 시공 또한 토목공사와 전기공사이기 때문에 전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햇빛발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분야는 기획관리 분야입니다. 농민은 서른 가지 이상의 행정 서류와 복잡하기 짝이 없는 행정업무, 태양광 사기 떳다방 업자들이 대다수인 발전소 시공, 발전소 유지관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야는 햇빛발전 PM(project management)이 맡아서 진행해야 하며 바로 여기서 청장년 일자리가 수만명까지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영농형 햇빛발전 농민이 조합원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수만명의 일자리 창출 저수지이자 청장년 귀농귀촌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기관과 학교에도 떳다방 투기업자가 아닌 일자리창출형 사회적협동조합이 통합 운영관리하는 햇빛발전이 들어서야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국민과 주민의 눈높이에서 햇빛발전 보급 확대 정책을 수립하면 지역 순환의 공유경제도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수없이 창출할 수 있습니다.

 

  • 햇빛발전 보급 확대는 주택건물 지붕과 벽, 공공기관과 학교 지붕과 벽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로와 철도, 제방 등도 지자체와 거버넌스로 햇빛발전을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주민을 에너지전환의 주인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해서 주택건물 지붕의 햇빛발전 보급 확대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주택지원사업이 왜 전화방까지 운영하는 태양광 떳다방 투기업자들의 손아귀에 들어갔는지 진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100kW 이하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만 해도 처음에는 보급 확대 성과가 더디겠지만 곧바로 10GW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국의 도로와 철도, 하천 제방 등에도 햇빛발전을 설치할 수 있는 입지는 널려 있습니다. 지자체와 협력해서 수많을 일자리 창출형의 공익 햇빛발전 사업을 얼마든지 펼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재인정부의 3020 정책의 햇빛발전 보급확대 목표 37GW는 오히려 조기에 달성될 수 있습니다.

 

김승남 의원님과 양경숙, 이개호, 박완주, 이용빈, 송갑석, 인재근, 송재호, 김승원, 이수진 의원님 등의 깊은 성찰을 촉구하며 농지법 개정안은 철회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후위기와 식량위기에 대응하는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더욱 폭넓고 다양한 토론회와 의견 수렴을 요청드립니다.

2021.1. 25

 

기후위기비상행동 농업ㆍ먹거리 모임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살림연합, 햇빛학교사회적협동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가나다순)

기후위기 전북비상행동, 환경정의(기후위기비상행동)

전국먹거리연대

GMO반대 전국행동, 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북먹거리연대, 지역재단, 청년농업인연합회,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토종씨드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수, 2021/01/27-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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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오늘(7/20)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 조치했다. 반려 사유로는 협의에 필요한 중요 사항이 재보완서에 누락되거나 보완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2019년 제출된 초안부터 본안, 재보완서까지 적절하지 않은 계획, 타당하지 않은 입지라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환경부가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보완 의견을 제시하고 국토부가 1년 넘게 보완했지만, 결국 중요 사항이 누락되거나 미흡해 협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제 제주 제2공항 사업계획을 철회해야한다. 환경부가 반려 사유로 제시한 조류 서식지 보전방안, 항공기 소음 예측, 법정보호종 영향 등은 제2공항이 건설될 경우 훼손이 불가피하여 절대 ‘해소’될 수 없는 사안이다. 또한 제주도의 환경수용성을 우려한 도민의 결정은 ‘제2공항 반대’였다.

제주제2공항 사업은 주민수용성도 확보하지 못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절차에서 협의 대상조차도 되지 못한 사업임이 확인되었다. 이제 제2공항 사업계획은 폐기하고,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 제주의 환경수용성,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2021년 7월 20일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수, 2021/07/2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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