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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4대강 사업은 국가 범죄, 대국민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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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4대강 사업은 국가 범죄, 대국민 사과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8/07/04- 18:07

4대강 사업은 국가 범죄, 대국민 사과하라

○ 4대강 사업의 궁극적 책임자인 이명박을 즉각 조사하고 법에 따라 처벌하라

○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한 잘못을 국민들에게 밝히고 대국민 사과해야

○ 관계부처 담당자에 대한 문책, 훈포장 회수조치, 국책사업 오류 개선방안 제시해야

○ 경제성평가, 환경평가, 대형국책사업 시행 절차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 4대강 관련 대국민 고소고발 건 철회 및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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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은 대통령, 청와대, 국토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기획재정부 등 국가가 총동원해서 국토를 유린한 사변이다.’

 

 

감사원이 7월 4일 발표한 4대강 사업 정책감사의 골자다. 이번 감사는 2017년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5월 24일 한국환경회의 등 300여 시민들의 공익 감사청구로 시작됐다. 이번 감사 결과로, 4대강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 뿐 아니라 지난 정권에서 실시한 3차례의 감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도 증명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한 첫 번째 감사(2011년 1월)에서 감사원은 ‘공사비 낭비와 무리한 공기단축’을 지적하면서도 4대강사업이 가뭄과 홍수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여, 이른바 ‘셀프 감사’라고 빈축을 샀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2013년 1월과 10월에 발표한 두 차례의 감사 결과는 4대강 사업의 부실과 비리를 지적하면서도 후속 조치가 미흡하여 면죄부만 준 꼴이 됐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은 4대강 사업 결정 과정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물그릇을 8억 톤으로 늘리고 낙동강의 최소 수심을 6미터로 하라고 지시하였고, 국토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근거나 타당성을 기술하지 않은 채 2009년 6월 8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환경부는 기존의 수질개선 대책을 후퇴하여 발표하였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착공일을 앞당기기 위해 졸속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했다. 게다가 보를 설치하면 조류 발생 등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보고서에 삭제하거나 누락하였다.

 

 

재원조달 방식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단기 집중되는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공 투자금액을 8조원으로 늘리고, 참여방식도 수공 자체사업으로 변경하도록 주장하였고, 2009년 9월 대통령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수공이 8조원의 채권을 발행하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결정했으나, 국토부는 수공에게 8조원 중 4.1조원의 사업을 지방국토청에 위탁하도록 하여 직접 시행하는 등 원칙 없이 추진했다. 게다가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2009년 3월)하고, 재해예방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 추가하여 준설·보 건설 등의 사업(10.8조 여 원)을 일괄 면제하였다.

 

 

또한, 이번 감사 결과에 포함된 경제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의 총 편익은 6.6조원 총 비용은 31조여 원으로서, 비용대비 편익 비율이 0.21로 나타났다. 실제로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개선 편익을 2363억 원을 반영한 수치임에도 어처구니없는 결과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도 어느 누구에게 책임을 묻거나 하지 않고, 현 장관에게 주의를 요구하거나 감사 결과를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는 데 그쳤다. 이전 세 차례 감사 결과에서 보듯, 감사원 또한 4대강 사업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난 한계다.

 

 

사법부도 4대강 사업의 과오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수계별로 제기한 4건의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은 4대강 사업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고, 게다가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 건으로 고통 중인 국민 또한 상당하다.

 

 

‘이게 나라냐’라고 탄식하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눈빛은 여전히 형형하다. 이번 감사 결과는 30조원 규모의 4대강 사업을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추진했는지 보여줬을 뿐이다. 이제 정부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으로 스스로의 과오를 어떻게 바로 잡아갈 것인지 보여줘야 할 때다.

 

 

18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국가가 나서서 국토와 국민에게 범한 과오를 제대로 치유할 것을 촉구한다.

 

 

먼저, 정부는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국가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범한 잘못을 스스로 공개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의 궁극적 책임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즉각 조사하고 당시 청와대와 행정부 책임자도 조사해야 한다. 직무를 유기하거나 잘못을 방조한 당시 공무원과 행정부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받은 훈·포장을 회수 조치해야 한다.

 

 

지금도 국토 곳곳에서 무리한 국책사업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대형국책사업의 오류를 개선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경제성 분석, 환경성 평가, 대형국책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다가 고소고발을 당해 고초를 겪고 있는 국민에게 지운 족쇄도 반드시 풀어야 한다. 4대강 관련 대국민 고소고발 건을 철회하고 당사자에게 피해보상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도 4대강 보 개방 과정에서 훼방을 놓는 정부 관료들에게 4대강 보 처리 방안 결정을 맡겨 둘 수 없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별개로 단일 목적과 비전을 추구하는 ‘4대강재자연화위원회’ 구성해서 시민들의 참여와 결정권이 보장된 방식으로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1874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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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등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동의

탈핵시민행동, 21대 총선 정책과제 제안 및 정당 질의 결과 발표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6대 과제에 모두 동의

더불어민주당,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중단과 제대로된 공론화 재실시 반대 의견

미래통합당, 민생당, 국민의당, 우리공화당, 친박신당 등 탈핵정책 무응답

전국 32개 시민/사회/지역 단체들이 함께 하는 탈핵시민행동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에게 탈핵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질의를 진행했다. 탈핵시민행동이 21대 국회가 해야 할 탈핵 정책과제로 1)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2)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3)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과 제대로 된 공론화 추진, 4)핵재처리 연구 금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개혁, 5)생활방사능 안전 및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주민 대책 마련, 6)탈핵/에너지전환 교육홍보 강화 등을 제안했다.

정책질의 결과 정의당, 민중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등 4개 정당은 6개의 탈핵정책 과제에 모두 동의한다는 답변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 중단과 핵재처리연구금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정책 제안에 대해서만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민생당, 국민의당, 우리공화당, 친박신당 등은 정책질의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을 비롯해 민중당, 녹색당, 기본소득당이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을 약속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특히 녹색당은 “원자력진흥법,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폐지하고, 에너지전환연구기금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왔고, 정의당은 “20대 국회에서 심상정의원이 에너지전환특별법을 발의했으며, 21대 총선에서도 탈핵 조기 달성을 공약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상임위원제로 전환과 핵발전소 사고 후 재가동 시 지역 동의권 보장 등 원자력안전규제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응답한 정당 모두 동의했다. 생활방사능 안전 및 피해주민대책 마련, 탈핵에너지전환 교육홍보 강화 등에 대해서도 응답한 정당 모두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을 요구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 정당들의 의견 차이를 분명히 보였다. 정의당, 민중당, 기본소득당, 녹색당이 “현재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중단 요구에 동의”했고, 정의당은 “고준위 핵폐기물 총량 결정 등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 재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재검토위원회가 필요한 절차를 착실히 추진 중에 있다”며 현재의 재검토위원회를 중단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시민사회와 지역 참여를 배제한 채 졸속, 파행을 겪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과정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답변은 제대로된 해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경우 탈핵정책에 응답하지 않으면서 탈원전정책에 대한 비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월성1호기 재가동 등을 공약으로 내왔다. 또 파이로프로세싱을 추진하고 미세먼지도 원전을 통해 줄이겠다는 등 핵발전 진흥을 위한 공약을 내오고 있다. 이는 핵산업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국민의 안전을 저버리는 공약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탈핵시민행동은 아직도 2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 국가라는 점에서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을 비롯해 21대 국회가 꼭 실현해야 할 과제임을 강조했다. 또한 10만년 이상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 역시 매우 심각하며 제대로된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탈핵시민행동은 21대 국회에서 탈핵에너지전환법을 제정하고 현재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진행의 문제를 바로잡고, 제대로된 공론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해 줄 것을 주문했다. 탈핵시민행동은 이후 정책제안에 모두 동의한 정당을 대상으로 정책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04월 3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금, 2020/04/0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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