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자료] 인체위해성에 기반한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 정책 마련되어야

지역

[자료] 인체위해성에 기반한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 정책 마련되어야

익명 (미확인) | 수, 2018/07/04- 16:25

인체위해성에 기반한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 정책과

우리나라 교통환경에 적합한 배출가스 기준 마련되어야

폭스바겐 사태로 본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정책과 정부대응의 문제점토론회 개최

  • 일시: 11월 3일 14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좌장: 장영기 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 주최: (사)환경정의,  국회의원 우원식, 녹색교통운동

토론회

   <인사말 / 국회의원 우원식>

이번 폭스바겐 사태를 통해 더 이상 클린디젤이라는 이름으로 경 유차를 친환경차로 분류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해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인증검사에서 배출허용 법적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의 경우도 실 도로주행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아 기준강화와 더불어 배출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경유택시를 포함하여 디젤차 전반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본 토론회에서 좋은 정책적 제언을 기대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제도화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주요 발제>

1. 경유차 배출관리제도 현황과 개선방향 / 이규진 아주대학교 지속가능 도시교통 연구센터 연구교수

경유사회적비용

경유차 배출관리제도 현황과 과제- 이규진 2015

-경유차의 배출관리를 위해서 한국의 교통환경을 반영한 배출가스 측정 방식의 정착이 필요하며 특히 경유차 문제는 인체위해성에 기반한 정책인지를 염두해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에너지 사용에 있어 가격정책은 사용자 부담금적 성격과 환경규제적 성격을 반영하여야 하며, 경유차의 사회적 비용이 내재화되어야 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운영시스템 등 정책의 추진에는 교통환경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 또한 운행차 기반의 배출관리 정책으로 LEZ 기반의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유도 시에, 시민참여를 통한 대중 수용성 높여야 하며, 수도권대기환경청 기능강화와 단속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LEZ 대상차량도 등록지 중심이 아닌 수도권 운행차를 대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경유차의 배출가스 관리의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확한 배출평가가 우선되어야 하며 한국형 주행특성에 맞는 자동차 배출원별 배출저감 종합대책연구가 필요하다.

2. 폭스바겐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의 주요 쟁점과 대책 / 정용일 녹색교통운동 자동차환경위원회

폭스바겐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의 주요 쟁점과 대책-정용일_2015

폭스바겐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의 주요 쟁점과 대책-정용일_2015

– 폭스바겐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사건은 제작사가 Defeat Device 조작을 시인하면서 정확한 조작 기술이 확인되었다. 보통 경유차의 NOₓ 배출이 저감되면 연비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동차 인증시험은 시험모드에서 NOₓ 저감장치가 정상작동 되도록 하고 실도로 주행에서는 저감장치 작동을 차단하여 연비를 높이는 방식이었다.

– 배출가스 인증은 인증시험 운전영역에서만 만족하면 합격하게 되고 인증시험 운전영역 바깥 영역에서는 배출가스를 어느 수준으로 저감해야 하는지의 기준이 없으며, 실제 고속도로, 시내, 시외 도로 주행 시험 결과 인증시험과 비교해 매우 높게 NOₓ 농도가 측정된다.

– 이러한 현재 상황에서 운행차의 임의조작 설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반 시 벌칙이 신설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제작자에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의 상한선이 10억 규모로 제한되는데 실제 제작차량의 수가 많을 경우 상한선 없이 차량 대수에 따라 부과해야한다.

– 앞으로 절대 임의설정과 같은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 재정립 필요하다. 특히 클린디젤의 정의도 재정립되어야 하며 기술적 보완과 제도 보완 동시에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주요 토론>

민경덕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 폭스바겐 사태의 연비저하에 대한 미디어 보도 중에 유럽기준의 국내 차량의 경우 미국 발표와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미디어에서 이 부분 보도 시 수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배귀남 한국화학기술연구원 박사

– 이번 사태를 통해 자동차배기가스는 어떻게 규제하더라도 규제기준보다 많은 양, 더 많은 종류 물질이 대기 중에 배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경유차 배출가스 문제는 제작사와 소비자 공동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배출가스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통해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 제도마련 이전에 상시적 감시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자동차 오염은 다양한 부분에서 광범위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제도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다양한 배출이 있으며 이에 대한 공공 영역에서의 기술적인 지원이 더해진 감시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배출가스로 인하여 지속적이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배출가스 위해성을 고려한 감시시스템 구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김영선 새정치민주연합 환경전문위원

– 개인 소비자가 기준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없이 차량을 구매한 경우,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제작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국민 건강을 고려해서 징벌적으로 상한선 없이 부과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 더불어 정부가 경유택시 보급 추진에 대해 정확하게 문제점을 드러내고 이제는 포기 선언을 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 이번 폭스바겐 사태는 실도로 주행에서 배출량 증가도 문제이지만 이것이 인위적인 조작에 의해 발생된 사건으로 환경범죄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 법체계에서는 이를 환경범죄로 규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현재 법과 제도가 이러한 문제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 수도권 대기환경은 배출량 저감 및 오염원 관리를 넘어 위해성 관리를 지향하고 있는데 자동차 관리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적어도 경유차 문제에 있어서는 건강위해성 측면의 관리가 분명해야 한다.

-CNG 버스 보급문제에 있어서도 경유버스로 전환의 지역적 영향이 있다. 올해 상반기 전환된 차량 중 수도권 전환이 50%를 넘어 단위면적당 전환된 경유버스 대수도 많으며, 운행거리 및 시간이 길 것으로 예상되어 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대한 환경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 해외 기준에 비교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측면의 우리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유럽과 미국과 주행조건이 다른 국내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 상황에 맞는 기준 세우고 환경주권을 지켜야 한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 조세제도 개선, 운행차 관리의 문제, 배출가스 제도 개선 필요성 등 오늘 제시된 여러 문제에 대해 환경부 입장에서는 디젤차 기준 강화하고자 한다. 그리고 환경뿐 아니라 생계용 차량을 고려해서 에너지 상대가격이 정해지고 있다. 배출가스 기준은 수출에 적합한 미국 기준, 유럽 기준과 FTA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으며 앞으로 환경부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와 CNG버스 보급을 확대 할 것이다. 특히 경유택시는 사실상 생산 힘든 정도의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달 중순 폭스바겐 사태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와 이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후 다른 경유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조사를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종합 토론>

– 수도권 NOₓ 농도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첫째 주배출원인 자동차의 인증과 실주행간 차이, 둘째 NOₓ 저감 사업이 부족. 특히 비도로 경우 저감사업 자체가 없는 점, 셋째 이동오염원에 대한 저감 노력 부족을 들 수 있다. 이달 발표될 환경부의 검사 결과 발표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 징벌적 과징금 부과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세부 프로세스가 마련되기 바란다.

– 배출기준을 미국이나 유럽의 기준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기술 우리 자동차 환경을 고려한 자기 기준을 가져야 한다. 기존 운행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며 NOₓ문제는 해결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한 기술연구를 위한 연구시스템이 마련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알권리를 만족시키기 위한 시민과 정부 공동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하다.

<끝>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4대강 녹조, 이제는 건강피해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상수원구역 경계 경보 기준 1만셀 이상 남조류 측정 457회로 낙동강에서 최대발생

10만셀 이상 농도의 남조류 발생지점 낙동강 하류 합천창녕보에서 중류 칠곡보 까지 이동

2009년 이후 낙동강 정수장의 소독부산물 트리할로메탄 농도 역시 증가 추세

유해녹조로 인한 건강피해 기초조사와 정보전달 체계 촘촘하게 구성해야

 

  • ()환경정의는 강살리기네트워크국토환경연구소와 함께 9월 20일(수) 서울가톨릭청소년회관에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물 오염 문제를 환기하고, 4대강 녹조문제와 건강피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건강을 위협하는 4대강 녹조문제와 그 해결방안토론회를 개최했다.
  • 토론회에서 김미선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은 녹조우심지역 주민의 잠재적 건강피해 주제 발표에서 유해녹조의 건강피해 우려가 언론 보도 등에 의해 증가되고 있는 반면에 유해녹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수질 안전성에 대한 우려 또한 증가하고 있음을 발표했다. 이어 조류관리와 관련된 매뉴얼과 지침이 존재하나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정수처리 기술 중심의 지침으로 인해 위험을 사전에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이 부재함을 지적했다.
  • 특히, 4대강 유역의 남조류 위험도 조사결과 상수원구역 ‘경계’경보 기준인 1만셀 이상 남조류 발생 횟수가 가장 많은 유역은 낙동강으로 4대강 공사 전 2004년 1회, 2007년 최고 26회 수준에서 2015년 한 해 동안 낙동강의 보에서만 134회까지 치솟았다. WHO가 발표한 물안전계획의 수도시스템 위험도 계산법으로 남조류 위험도를 산출한 결과 낙동강 내 측정소 중에서도 합천창녕보(덕곡)와 창녕함안보(함안)의 위험도가 가장 높았다.
  • 또한, 10만셀 이상 남조류 발생지점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발생 지점의 위치 역시 하류(함안보)에서 중류(칠곡보)로 이동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남조류 발생 증가와 함께 낙동강 수돗물의 트리할로메탄 농도가 2009년 이후 증가 추세로 월별 농도 최고치, 연평균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더 이상 기존의 녹조 문제를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물 안전 담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물 이용자들의 물 안전에 대한 고려를 강화하고 남조류 건강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된 지역 주민들을 위해 건강피해의 가능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정보 제공과 유해녹조 감시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현정 가톨릭관동대 연구교수는 녹조와 소독 부산물주제 발표에서 초기 4대강 사업 진행 시 ‘사업을 하면 수질이 좋아진다’고 홍보한 국토부와 환경부가 현재는 원수 수질이 안 좋아져 고도처리와 해수담수 정수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모순을 지적했다. 또한, 현재 조류 경보가 지속되고 있는 낙동강 수계 수돗물(21개 정수장)은 최근 12년간 소독부산물인 총트리할로메탄(THM)이 먹는 물 수질기준의 1/4로 안전하다고 보도하지만 가정에 공급되는 수도꼭지에서는 정수장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고 일반적으로 잔류염소만 수돗물 검사항목에 포함되어 있고 총트리할로메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건강피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 이어 “녹조 건강피해 소통방식과 개선 방안주제를 발표한 김남수 국토환경연구소 연구위원은 소통을 위해 모든 관리 과정에 ‘참여’를 반영하고 관련 기본 정보는 간단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데이터 역시 다양한 형식으로 가공하고 청중별 메시지를 작성해 각 집단별 옹호 소통 경로를 파악해 필요시 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발표했다. 기본적으로 일방향 소통이 아닌 쌍방향 혹은 다자간 소통 접근이 가능 할 것을 강조하며 녹조 위험 경보 등에 반영되어야 함을 피력했다.
  • 이어진 토론에서 김영민 삼성서울병원 아토피환경보건센터 연구원소독 부산물은 발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된 바가 있고, 녹조의 독소는 간독성, 신경독성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음을 언급했다. 녹조의 생태 독성이 우려되는데 녹조의 독소가 생물농축을 통해 인간에게 축적될 가능성 또한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녹조의 생태독성 평가가 필요하며 나아가 4대강 (특히 낙동강) 주변의 주민의 유해 녹조 기인 독성 물질 노출가능성을 엄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 조석훈 환경부 수질관리과장은 녹조가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고, 녹조 발생 현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에 대해 공개하고 공유할 필요에 동의했다. 여러 제언 내용들을 포함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해결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임을 말했다.

 

[보도자료] 4대강 녹조, 이제는 건강피해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수, 2017/09/20- 17:18
129
0

그린인프라1차 포럼

2019년 5월 31일, 레이첼카슨홀에서 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회가 창립포럼을 열었습니다.

창립포럼에서는 정부 주도의 그린인프라가 아니라 도시에서 살아가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도시 그린인프라’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회의 ‘그린인프라 발족선언문’과 발제 및 토론 자료를 담은 자료집은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시에 그린인프라가 생긴다면?

목, 2020/08/06- 06:32
0
0

그린인프라두번째 포럼_웹자보

2019년 11월 22일 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회는 두 번째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기후위기의 시대,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린인프라위원회는 정책으로서 그린뉴딜과 기반으로서 그린인프라가 환경정의라는 가치안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지

그 방법을 두 번째 포럼을 통해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환경정의와 그린인프라-위기와 전환의 시대, 그린인프라와 그린뉴딜의 조우” 자료집은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환경정의와 그린인프라

목, 2020/08/06- 06:41
1
0

지속가능한 영화제작을 위한 환경 가이드라인

영화 제작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환경문제가 적지 않음에도, 국내에서는 관련 법이나 제도, 가이드라인, 규정, 선행연구 등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의 영화산업 환경관련 조치나 가이드라인을 탐색하여 국내에 소개하고,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지속가능한 영화제작을 위한 환경 가이드라인”을 제작했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도 가이드라인 제작에 참여했고, 지난 11월 “지속가능한 영화제작을 위한 환경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해외의 영화산업 환경관련 조치나 가이드라인을 탐색하여 국내에 소개하고, 영화제작과정에서 발생가능한 환경문제들과 국내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며, 국내 법정보호지역에 대한 안내를 통해 촬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문제를 최소화하며 국내 적용가능한 환경 가이드라인 제작을 통해 영화제작 현장에서 발생가능한 환경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이를 통해 영화산업계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증진과 인식개선, 제작관행의 변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목, 2020/11/12- 20:10
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