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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인체위해성에 기반한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 정책 마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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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인체위해성에 기반한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 정책 마련되어야

익명 (미확인) | 수, 2018/07/04- 16:25

인체위해성에 기반한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 정책과

우리나라 교통환경에 적합한 배출가스 기준 마련되어야

폭스바겐 사태로 본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정책과 정부대응의 문제점토론회 개최

  • 일시: 11월 3일 14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좌장: 장영기 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 주최: (사)환경정의,  국회의원 우원식, 녹색교통운동

토론회

   <인사말 / 국회의원 우원식>

이번 폭스바겐 사태를 통해 더 이상 클린디젤이라는 이름으로 경 유차를 친환경차로 분류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해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인증검사에서 배출허용 법적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의 경우도 실 도로주행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아 기준강화와 더불어 배출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경유택시를 포함하여 디젤차 전반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본 토론회에서 좋은 정책적 제언을 기대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제도화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주요 발제>

1. 경유차 배출관리제도 현황과 개선방향 / 이규진 아주대학교 지속가능 도시교통 연구센터 연구교수

경유사회적비용

경유차 배출관리제도 현황과 과제- 이규진 2015

-경유차의 배출관리를 위해서 한국의 교통환경을 반영한 배출가스 측정 방식의 정착이 필요하며 특히 경유차 문제는 인체위해성에 기반한 정책인지를 염두해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에너지 사용에 있어 가격정책은 사용자 부담금적 성격과 환경규제적 성격을 반영하여야 하며, 경유차의 사회적 비용이 내재화되어야 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운영시스템 등 정책의 추진에는 교통환경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 또한 운행차 기반의 배출관리 정책으로 LEZ 기반의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유도 시에, 시민참여를 통한 대중 수용성 높여야 하며, 수도권대기환경청 기능강화와 단속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LEZ 대상차량도 등록지 중심이 아닌 수도권 운행차를 대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경유차의 배출가스 관리의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확한 배출평가가 우선되어야 하며 한국형 주행특성에 맞는 자동차 배출원별 배출저감 종합대책연구가 필요하다.

2. 폭스바겐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의 주요 쟁점과 대책 / 정용일 녹색교통운동 자동차환경위원회

폭스바겐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의 주요 쟁점과 대책-정용일_2015

폭스바겐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의 주요 쟁점과 대책-정용일_2015

– 폭스바겐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사건은 제작사가 Defeat Device 조작을 시인하면서 정확한 조작 기술이 확인되었다. 보통 경유차의 NOₓ 배출이 저감되면 연비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동차 인증시험은 시험모드에서 NOₓ 저감장치가 정상작동 되도록 하고 실도로 주행에서는 저감장치 작동을 차단하여 연비를 높이는 방식이었다.

– 배출가스 인증은 인증시험 운전영역에서만 만족하면 합격하게 되고 인증시험 운전영역 바깥 영역에서는 배출가스를 어느 수준으로 저감해야 하는지의 기준이 없으며, 실제 고속도로, 시내, 시외 도로 주행 시험 결과 인증시험과 비교해 매우 높게 NOₓ 농도가 측정된다.

– 이러한 현재 상황에서 운행차의 임의조작 설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반 시 벌칙이 신설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제작자에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의 상한선이 10억 규모로 제한되는데 실제 제작차량의 수가 많을 경우 상한선 없이 차량 대수에 따라 부과해야한다.

– 앞으로 절대 임의설정과 같은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 재정립 필요하다. 특히 클린디젤의 정의도 재정립되어야 하며 기술적 보완과 제도 보완 동시에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주요 토론>

민경덕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 폭스바겐 사태의 연비저하에 대한 미디어 보도 중에 유럽기준의 국내 차량의 경우 미국 발표와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미디어에서 이 부분 보도 시 수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배귀남 한국화학기술연구원 박사

– 이번 사태를 통해 자동차배기가스는 어떻게 규제하더라도 규제기준보다 많은 양, 더 많은 종류 물질이 대기 중에 배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경유차 배출가스 문제는 제작사와 소비자 공동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배출가스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통해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 제도마련 이전에 상시적 감시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자동차 오염은 다양한 부분에서 광범위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제도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다양한 배출이 있으며 이에 대한 공공 영역에서의 기술적인 지원이 더해진 감시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배출가스로 인하여 지속적이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배출가스 위해성을 고려한 감시시스템 구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김영선 새정치민주연합 환경전문위원

– 개인 소비자가 기준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없이 차량을 구매한 경우,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제작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국민 건강을 고려해서 징벌적으로 상한선 없이 부과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 더불어 정부가 경유택시 보급 추진에 대해 정확하게 문제점을 드러내고 이제는 포기 선언을 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 이번 폭스바겐 사태는 실도로 주행에서 배출량 증가도 문제이지만 이것이 인위적인 조작에 의해 발생된 사건으로 환경범죄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 법체계에서는 이를 환경범죄로 규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현재 법과 제도가 이러한 문제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 수도권 대기환경은 배출량 저감 및 오염원 관리를 넘어 위해성 관리를 지향하고 있는데 자동차 관리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적어도 경유차 문제에 있어서는 건강위해성 측면의 관리가 분명해야 한다.

-CNG 버스 보급문제에 있어서도 경유버스로 전환의 지역적 영향이 있다. 올해 상반기 전환된 차량 중 수도권 전환이 50%를 넘어 단위면적당 전환된 경유버스 대수도 많으며, 운행거리 및 시간이 길 것으로 예상되어 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대한 환경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 해외 기준에 비교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측면의 우리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유럽과 미국과 주행조건이 다른 국내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 상황에 맞는 기준 세우고 환경주권을 지켜야 한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 조세제도 개선, 운행차 관리의 문제, 배출가스 제도 개선 필요성 등 오늘 제시된 여러 문제에 대해 환경부 입장에서는 디젤차 기준 강화하고자 한다. 그리고 환경뿐 아니라 생계용 차량을 고려해서 에너지 상대가격이 정해지고 있다. 배출가스 기준은 수출에 적합한 미국 기준, 유럽 기준과 FTA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으며 앞으로 환경부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와 CNG버스 보급을 확대 할 것이다. 특히 경유택시는 사실상 생산 힘든 정도의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달 중순 폭스바겐 사태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와 이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후 다른 경유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조사를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종합 토론>

– 수도권 NOₓ 농도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첫째 주배출원인 자동차의 인증과 실주행간 차이, 둘째 NOₓ 저감 사업이 부족. 특히 비도로 경우 저감사업 자체가 없는 점, 셋째 이동오염원에 대한 저감 노력 부족을 들 수 있다. 이달 발표될 환경부의 검사 결과 발표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 징벌적 과징금 부과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세부 프로세스가 마련되기 바란다.

– 배출기준을 미국이나 유럽의 기준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기술 우리 자동차 환경을 고려한 자기 기준을 가져야 한다. 기존 운행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며 NOₓ문제는 해결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한 기술연구를 위한 연구시스템이 마련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알권리를 만족시키기 위한 시민과 정부 공동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하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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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회 대전환경해설가 대회

 

「제2회 대전환경교육한마당」을 맞아

‘대전환경해설가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대전지역 사회환경교육자(해설가)들의 교육 사례 발표를 통해

환경교육의 내용이 확산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참가 접수 신청

◇ 접수 기한 : 2016년 9월 1일(목) ~ 9월 13일(화)까지(13일간)

◇ 모 집 : 환경해설가 10인/팀 (대상 : 사회, 단체 환경교육자)

◇ 발 표 : 5분 발표, 5분 질의 /파워포인트, 영상 등 자유롭게 선택

 

진행 프로그램

◇ 일 시 : 2016. 9. 22(목) 10:00~12:00(120분)

◇ 장 소 : 한밭수목원 교육실

◇ 발 표 : 각 5분 발표, 5분 심사위원 질의

발표는 시연, 파워포인트, 영상물 이용 등 구분 없음( 9/20일까지 제출)

◇ 심사 기준 : 세부 항목과 기준은 추후 심사위원회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시 상 : 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상, 대전환경교육네트워크상 각 1명

 

심사 항목 내용 점수
주제의 참신성 요구도가 높고, 새로운 주제, 유형의 프로그램 20
프로그램의 적합성 대상, 주제, 장소를 고려한 적합한 프로그램 20
적절한 해설기법 대상에 맞는 적절하면서도 전문성있는 해설기법 20
참가자 만족도/성취도 참가자의 만족도와 교육 목표 성취도 정도 20
확산성/파급성 이후 확산 및 교육적 파급효과 평가 20

 

 

참가 신청서 : ‘별첨 양식 1’ 참조

※ 2016_해설가대회_참가지원서 양식

화, 2016/08/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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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위축시키는 정부 지방재정법 개정안”
주민참여 제한,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훼손하는 법안 철회해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반대


 

1. 지난 7월 21일에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위원으로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이번 행자부의 입법예고안은 지자체 예산편성에 주민 참여를 위축시켜 행자부의 지자체에 대한 예산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명단 별첨)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시민참여를 제한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이번 행자부의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반대한다. 

 

2. 행자부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이유로‘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39조의2 2항 신설)하며,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위촉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구성(39조의2 3항 신설)하도록 하였다. 이런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을 높이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해 전혀 모르는 가운데 나온 탁상행정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더욱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질인 주민참여도 제한하고 있다.


3.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위원이 15명 이내인 곳은 없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이 가능한 많은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비교적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곳은 위원 규모가 작은 곳은 50명부터 큰 곳은 250명 정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끔 구성하고 있다.

15명의 위원으로는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예산효율화 우수사례라며 대통령상, 총리상, 장관상을 줬던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15명 이내로 있었던 곳이 한 곳이라고 있는가? 상을 받은 지자체들 대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수가 많은 곳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또한 위원 중에서 1/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행자부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기존의 행정에 대해 자문‧심의하는 위원회들과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개념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의 출발은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을 주민과 함께 결정 하겠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공무원은 주민참여과정이 아니라 초기 예산요구과정에서 이미 참여하고 있다. 또한 최종 예산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공무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의 공무원의 역할은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보조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

 

5.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주민참여예산위원 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공무원의 참여를 강제하는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39조의2(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2항은 삭제하고, 3항은 공무원 위원 위촉배제 및 주민의 공개모집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해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예산주권을 확립하는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부가 나서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후퇴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행자부가 입법예고에 밝힌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한다면 주민참여예산조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자체를 독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끝)

2016.8.30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첨부
보도자료 및 의견서

참치-참여예산제 입법예고안 보도자료.hwp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수, 2016/08/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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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은 일 년 농사의 수확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은 올해 20주년을 맞이하여 회원들과 함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20주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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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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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색수정1

 

뒷면 색수정1

※ 현재 민변 사무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4길 23(서초동) 양지빌딩 2층으로 이전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민변 소개 브로슈어 앞면(국문)

민변 소개 브로슈어 뒷면(국문)

월, 2016/09/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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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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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카드뉴스 전체내용 보기 : http://cafe.daum.net/Rpo/bM1G/7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수, 2016/09/28- 15:18
576
0

 시민대학 소비자학과 – “생활 속 유해물질”

MIT/CMIT, 프탈레이드, BPA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픈 생활 속 화학물질!

혹시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할 지 포기하고 계셨나요?

“그냥 쓰고 말지”는 좋은 답은 아닌 것 같은데요.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쉬운 교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화학물질을 살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책도 어렵다면 강의를 요청하세요.

환경정의에서는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교육도 함께합니다.

*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팀 이경석 팀장    Tel. 070-8260-8905

목, 2016/09/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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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제_표지_입체

 

 

 

발간일: 2016. 6. 22.(수)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파일: 무료 배표 / 책자: 유료 판매 (금액: 35,000원)

구입 문의: 민변 사무처(T. 02-522-7284)

파일: 아래 및 첨부 참조

목, 2016/10/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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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 29.(목) 저녁에

모임 내부에서 진행한, 특강 ‘알기 쉬운, 김영란 법 해설’ – 김남근 변호사님의

강의 자료를 공유합니다.

 

<강의자료>

청탁금지법 강의안-김남근 (20160929) 최종

금, 2016/10/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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