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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환경정의 해외동향 ⑥: Ecocity Bui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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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환경정의 해외동향 ⑥: Ecocity Builders

익명 (미확인) | 수, 2018/07/04- 16:38

안녕하세요. 프랭군입니다.

오늘은 에코시티의 전파에 앞장선 Richard Register 교수가 이끄는 비영리단체, Ecocity Builders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cocity란?

대문

에코시티는 독립적으로 회복 가능한 자연 생태계의 기능에 바탕을 두고 설계된 주거지역을 의미합니다.  에코시티는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기존 에너지원 보다 적게 쓰고도 거주민들에게 풍요로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쓰레기를 배출하기 보다는 재활용이 가능하며 주변 생태계에 해롭지 않은 것을 이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시티 거주민들은 전지구적으로 협력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사회적 질서로는 공정함, 정의, 합리적인 평등 및 행복에대한 합의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출처http://www.ecocitystandards.org/ecocity/

 

Ecocity Builders는 Richard Register 교수가 지난 1992년 설립한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목표는 ‘생태적 디자인(Ecological design)’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책, 접근성에 기반한 도심지의 활성화와 과잉 소비 패턴을 줄일 수 있는 정책, 교육방식 그리고 전략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 입니다. 즉 Ecocity Builder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존의 도시가 장기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자연친화적인 시스템을 도입한 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에 있습니다.

 

Ecocity Builder의 활동은 크게 7가지로 분류됩니다. ECOCITYZEN WORLD MAP PROJECT, INTERNATIONAL ECOCITY FRAMEWORK AND STANDARDS, DEMONTRATION PROJETS, EDUCATION, POLICY DEVELOPMENT AND ADVOCACY, CONSULTING, INTERNATIONAL ECOCITY CONFERENCE SERIES이 7가지로 분류됩니다.

먼저 ECOCITYZEN WORLD MAP PROJECT (이하 EWMP)는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보았던 일종의 GIS 방식, 즉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에코시티의 주민인 에코시티즌으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EWMP는 도시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데이터나 도구를 제공하며, 각종 정보를 크라우드소싱 (전문가, 아마추어 등 여러 사람들이 데이터를 모으는 방식)을 통해 지역 공동체 혹은 전 지구적으로 연결해줄 수 있는 방법을 테스트해볼 수 있습니다.

ewmp 2 short survey

현재 파일럿 프로젝트 방식으로 카이로 카사블랑카 등 3개 도시에서 에코시티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 별 특정 장소의 대기, 수질과 주거 환경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 환경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 방식으로 사람들이 직접 조사에 참여해 지도에 정보를 올릴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 ECOCITY FRAMEWORK AND STANDARDS, DEMONTRATION PROJETS는 생태적 복원이 가능한 인류 문명을 위한 혁신적인 비전과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평가하고 이끌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론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2012~2015년 사이의 목표는 크게 2가지 입니다. 먼저 에코시티가 갖춰야 할 지표들을 설정하여 시민들, 시민단체 및 지역 정부, 중앙 정부 등의 도움으로 전 세계 도시의 평가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생태지역에 위치한 도시의 집합체가 에코시티 지도 작성과 자원 및 생태계 평가를 하여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한 생태지역 내에서 얻을 수 있는 자연자원 보다 높은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과 계획의 개발을 위한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2050년까지 시민과 도시의 대다수가 에코시티 조건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DEMONTRATION PROJETS는 말 그대로 Ecocity로 가기 위해 변해야 할 과정을 실질적으로 ‘입증’을 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Slow street를 만들어서 이전에 차와 버스로 소음과 높은 교통사고율로 말썽이 많았던 한 블록 정도의 거리에 ‘Slow Street’를 시행하면서 교통이 원활해 지고 사고율도 현저히 낮아지면서 소음도 줄어들어 쾌적한 환경을 주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또 개울이 다시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는 ‘Daylighting Creek’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도시 주변에 자연 환경이 회복되고, 원래는 범죄와 약물로 찌들었던 곳이 가족친화적이고 자연과 동화되는 문화로 바뀌며 경제도 함께 좋아졌던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에도 도시의 번화가, 중심부를 자연친화적인 환경으로 바꾸면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는 프로젝트가 진행중입니다.

EDUCATION은 Ecocity Builders 중심이 되는 활동입니다. 즉 Ecocity Builders의 기본 성격인 비영리-교육 단체라는 것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활동 분야에는 출판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코시티가 미래에 필요한 이유를 담은 서적들이 해당 웹사이트에서 판매중입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총 4권의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략한 소개를 하자면 에코시티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소개한 World Rescue – An Economics Built on What We Build, Editor’s Cut , 에코시티의 전반적인 소개와 설명을 담은 Ecocities: Rebuilding Cities in Balance with Nature,  위 DEMONSTRATION PROJECT의 주 활동 지역인 버클리를 소개하는 Ecocity Berkeley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학회나 대학교 초청으로 강연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클리에서는 수업과 워크샵을 진행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에코시티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cotiy Colab은 교육에서 공학까지 이르는 다양한 기술과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이 모인 네트워크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협력적인 연구, 전문가 육성 과정, 최신 연구 인지를 위한 지속적인 포럼과 심포지엄 등을 통해 에코시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CONSULTING은 말 그대로 자문을 통해 세계 각지의 도시들이 Ecocity로 변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창원시가 이전에 완료된 프로젝트 중에 있어서 눈에 띄었습니다. 단체의 설립자인 Richard Register가 2010년 4월 창원시의 국제 자문 고문으로 인도 됐습니다. Richard 교수는 창원에서 한국은 이제까지 보았던 나라들 중 가장 에코시티 프렉탈 (크기만 다를 뿐 작은 부분과 전체가 같은 모양이 무한히 반복되는 자기유사성을 가진 기하학적 구조) 혹은 통합 프로젝트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창원에는 랜드마크인 City 7라 불리는 일종의 종합 쇼핑 몰이 있습니다. 건물의 각  층과 옥상에는 불연속적으로 나무와 분수 조각 등이 어우러진 정원이 있고, 여섯 층 중에 1층에는 상업 지구를 한데 모아 놓고 있으며, 건물 내외의 경관을 보려는 많은 사람들은 각 층을 연결하는 다리를 통해 각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Richard 교수는 창원시가 City 7이 진정한 Ecocity로 가는 길에 한 부분이 되기에 몇 가지 부족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자연 환경과 명소와의 접근성, 식량 생산, 자연적인 에너지 흐름을 이용한 관계 예를 들어 태양 수동식 온실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City 7은 에코시티에 아주 근접하지는 않지만 몇 가지가 아쉬워 애태울 정도라고 평했습니다. 다만 Richard 교수는 창원시의 공식 고문으로서 이곳이 더욱 에코시티에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POLICY DEVELOPMENT AND ADVOCACY는 에코시티를 만들기 위해 지역 정부 주민과 함께 실질적인 법령을 제정하거나 정부 주도의 사업의 활성화 그리고 각종 캠페인을 담은 활동입니다. 이 중에 최근에 수행중인 OIO-ActionPlan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클랜드시는 지난 2006년 6월 스웨덴에서 2020년까지 석유소비량의 40~50%를 감축하겠다는 정책에 고무되어 이와 비슷한 정책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정부나 연방정부에 마땅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모델이 미국에 제시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0월에 오클랜드 의회에서 Oil Independent Oakland Action Plan을 통과시켜서  2020년을 목표로한  TF팀을 결성했습니다. TF 팀 이 보유한 전문가들의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members

 

이 Action Plan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오클랜드가 미국 내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수요와 녹색 일자리 창출 그리고 녹색 경제의 리더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시와 개인이 석유를 아낄 수 있는 프로토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Richard Heinberg가 쓴 Oil Depletion Protocol을 통해 이를 시작할 수 있는데, 석유 생산량이 매해 3%씩 줄어드는 것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매년 3%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오클랜드에서는 가정당 하루 약 90km 가량 차를 타고 다닙니다. 때문에 교통 부문에서 대부분의 석유가(97%) 소비되며 온실가스의 배출의 상당부분을(47%) 차지합니다.

캡처

따라서 3% 감축 목표를 위해서 개인이 할 노력으로 일주일에 하루는 재택근무하기, 걷기나 자전거를 타고 통근하기, 2명 이상이 카풀 실천, 대중교통 이용하기 혹은 전기차 사용하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건의 사항의 항목별 달성을 위한 예상 소요 시간과 수행원의 범위를 정하여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표1캡처

Driver Less/Land Use and Transportation부터 각 항목을 좀 더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 항목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Design Urban Villages는 도시의 활력 중심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일상 생활이 가까운 거리에서 행해질 수 있도록 ‘작은 마을과 같은’ (Village like)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것은 보행자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게 큰 접근성을 주며 에너지와 토지에 대한 수요를 낮출 수 있게 됩니다. 도시가 변화하는 모습을 도식화 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이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식화1

 

위 2개의 그림 중 위에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점차 앞마당이 식량 생산을 위한 텃밭으로 바뀌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풍력 발전소 등이 설치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도식화2

 

그리고 왼쪽 위와 같은 현재 모습에서, 토지이용이 집약적인 형태로 바뀌는 오른쪽 아래와 같이 바뀌는 것을 보여줍니다. 건물이 모이는 것 뿐만이 아니라 옥상을 활용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식화3

개울 근처에 보이는 빈 공간들은 원래 집이 있던 자리입니다. 이 집터들은 아파트 개발업자에게 개발권이 넘어가서 재개발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개발 권리는 Transfer Development Right라는 법령을 제정하여 ‘활동 중심’이 많아진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즉 열린 공간을 보존하고 회복하는 개발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묘책 (Silver bullet)이 없다는 것에 동의 하는 대신, 일련의 단계를 거치는  Silver sequence라고 부를 수 있는 해결안을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기존의 시 기본계획을 에코시티에 맞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GIS를 활용한 Mapping으로 시의 활동 중심점들을 찾고, 이 중심점들을 기준으로 기본 계획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mapping

 

두 번째로 다목적, 고밀도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다목적 건물에 대한 기본 기준이 존재 하지 않지만, 이전에 1~2 가족이 사는 건물을 성공적으로 디자인 한 사례들을 뼈대로 하여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 기반 시설, 교통 체계, 그리고 Urban Village를 위한 재정 전략 설정입니다. 이는 전기자동차 충전소, 자전거도로 설치, 가로등이 해가 질 무렵이나 동이 틀 무렵에는 약한 빛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은 신기술 개발에 자본이 투자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정의 확보는 공금만으로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공공사업으로 인한 토지의 가치 상승 효과를 노려 더 많은 투자를 확보하는 등의 다양한 전략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앞서 나온 Transfer Development Right를 개정하여 열린 공간과 보존 지역을 더 효과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밀집된 주거지역 주변에 있는 열린 공간과 자연환경은 삶의 질 향상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 분야의 개선책으로 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서 말한 사회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이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교육 등의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대중교통과 관련한 지역 기관들과 협력을 하며, 이미 유럽에 몇몇에서 실시하는 무료 대중교통 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금을 무료로 하기 위해 모금을 하는 것이 아닌 세금이나 광고 후원 통한 재정 확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자전거의 공유를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더욱 활성화 시키는 것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anti-idling (idling: 자동차가 멈춰 있을 때에도 엔진이 회전하는 것) 법을 제정하고 운전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여 석유 소비를 낮출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Regional and City Initiatives는 이 보고서에 있는 건의사항들이 오클랜드와 시를 넘어서도 시행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안에 초점을 맞춘것입니다. TF 팀은오클랜드시가 Oil Independence 운동을 선도하기 위한 많은 프로그램을지원하는 리더의 역할을 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세부제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reate an Oil and Energy Team

향후 수십 년 동안 오클랜드가 연 3%의 에너지의 감축 목표의 정상 궤도로 올릴 수 있도록 일하는 팀이 필요합니다. 이 팀은 시장의 직속 부서로 일을 하거나 시장에게 보고를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2. Expand on public education campaigns

이제 막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과 지역 내 단체들의 에너지 소비 패턴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 캠페인과 지역 기관의 지원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Oil and Energy Team을 비롯해 시의 각 기관들이 협력을 통해 수행하는 것입니다.

3. Prepare contingency plans

석유 가격의 인상, 수요의 급증, 테러로 인한 혹은 사고로 인한 석유의 공급의 차질로 일어날 수 있는 위기가 발생 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안을 적절한  때에 실행할 수 있는 기준점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 시가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석유 1갤런이 비싸다면 (물론 기준이 너무 높다고 했습니다) 위기 관리 계획을 실행하도록 하는 것 등이 가능합니다.

4. Create green collar jobs

화석 연료와 비교하여 재생산 에너지는 제조, 건설, 설비, 유지 등 더 많은 분야를 요구하며, 노동 집약적입니다. 아래 표는 3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직업 창출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예상한 수치를 나타냅니다.

직업

Base case는 현재 정책에서 변화를 주지 않았을 때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나타냅니다. Moderate는 연방 정부와 주에서 중간 수준 혹은 조금 더 재생산 에너지에 관련한 정책을 향후 20년 간 시행했을 경우의 일자리 창출을 나타냅니다. Advanced 한계를 초월한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현재 혹은 임박한 기술을 사용하여 가능한 것들을 보여주고 경제적,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들을 포함합니다.

5. Support local clean energy generation

이 건의사항은 오클랜드시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2017년까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50% 달성한다는 목표를   공식적으로 채택하며, 지역 봉사 단체와 함께 지역 공동체와 협력을 이루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혜택에 대하여 교육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6. Implement Community Choice Aggregation

CCA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저지 등의 주에서 법적으로 자리잡은 제도입니다. CCA는 관할권 내에서 지역 공동체 기반의 대체 에너지 공급을 원활하게 하도록 시나 자치주에서 개인의 소비력을 한데 모을 수 있게 합니다.

7. Develop a comprehensive financing program

이 항목은 화석 연료 소비에 대한 탄소세를 통해서 시민들의 생활 양식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다만 탄소세가 역진세로 제안됐기 때문에 기초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명줄인 집안의 가스와 전기에서는 제외됩니다. 차량 요금을 통해 얻는 수익은 전반적인 대중교통 향상과 상대적으로 가난한 지역 사회의 대중 교통 증진을 위해 집중적으로 쓰일 것이라 명시했습니다.

8. Move towards a model city fleet

City fleet이란 시 기관에서 제공하는 임대 차량을 의미합니다. 이들 차량을 Biodisel 차량으로 바꾸고, 시 공무원에게 제공된 주차 보조금이나 차량을 줄이는 방안 등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Food and Materials는 자유화된 무역시장이 가져온 터무니 없는 사회 비용 상승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주목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환경오염, 글로벌 기업에 집중되는 자본으로 인한 경제적 침체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나라들은 근래에 경제 지역화 혹은 현지화 (Economic Localization)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제 현지화는 국제 경제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자체의 경제력과 노동력 그리고 자연 자원에 투자하여 식량, 에너지, 서비스, 재화 등 지역 스스로 소비하는 것들을 생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Food and Materials는 즉 오클랜드에 맞는 지역화, 현지화 과정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Maximize local production of food

오클랜드는 여느 현대 도시와 다를 바 없이 대부분의 식량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량들은 대부분 화석 연료에 의존성이 큰 농산물 생산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식량의 이동에도 화석연료가 많이 쓰입니다. 따라서 TF 팀은 오클랜드가 지역 식량 생산을 통해 화석 연료 의존으로 인한 식량 수송의 취약성을 약화시키고, 화석연료의 소비를 부추기는 농업 생산 방식을 개선하기를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농산물 직판장, 지역 공동체 지원 농업, 학교와 건물 지붕을 활용한 정원 조성 등을 증진하는 지역 정책들로부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클랜드는 이미 30%의 식량을 시 자체가 해결하겠다는 결의안을 통해 목표를 좇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의 결과로 UC 버클리의 대학원생들은 오클랜드 Food system 평가를 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오클랜드의 Eastlake 마을에 있는 28개의 옥상에서 농사를 실시한다면, 이곳 거주민보다 많은 8500명이 섭취할 수 있는 황녹색 채소를 1년 내내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 Reduce the amount of plastics and chemicals used by the City

미국 석유 소비량의 5% 정도가 플라스틱 생산에 이용됩니다. 작은 수치로 보일 수 있지만 플라스틱은 산업 전반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석유 공급량에 위기가 생긴 다면 경제적 타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크게 2가지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재생 가능한 자원을 찾는 것과 자원의 소비와 수요를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창안하는 것입니다. 현재 플라스틱은 옥수수와 같은 곡물을 사용해 대체 품을 만들 수 있고, 몇몇 회사들도 프라스틱 대체품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화학 제품을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대체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전략은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더 큰 중요성을 가집니다. TF 팀은 이를 위해 오클랜드 내에서 비닐 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이 전략의 첫 걸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 Explore non-oil based alternatives for road paving materials

도로 수선

위의 표는 오클랜드에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도로 보수에 아스팔트 등의 석유 기반 자재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보여주는 표입니다. 아스팔트의 주 재료인 저급 원유보다 고급 원유가 더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급 원유의 가격 인상이 고급 원유보다 크게 뛰거나 빠르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도로 자재의 가격이 상당히 인상될 것이기 때문에 도로를 짓고 보수하는데 문제가 생길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체할 수 있는 자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잠비아에서 사용되고 있는 점토와 염기성 화학물질을 혼합한 자재인데, 이것이 기존의 자재들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내구성이 뛰어난데다 친환경적인 물질이라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건의안인 The Port of Okland는 미국에서 4번째로 큰 컨테이너항이며, 오클랜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곳입니다. 이곳의 관리 기관은 시 의회가 아닌 항구 관리 위원회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경제적 중요성, 만안 지역에서의 석유 소비 및 오염 물질 배출 등을 생각해 보았을 때, TF 팀은 시 의회가 항구 관리 위원회가 이 Action Plan의 건의 사항들을 실천 할 수 있도록 요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곳의 경제적 목표와, 이 Action Plan의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시 의회의 관리에서 독립적인 항구 경영 방식, 항구가 물자 유동을 담당하는 곳이 아닌 땅 주인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 화석 연료 소비로 인한 국지 지역에 집중된 대기 오염과 공공 보건 영향에 관한 논쟁 그리고 항구 성장을 관리하기 위한 지역 공동체와 노동자들의 특별 협정의 존재 여부 등의 주요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TF 팀은 시 의회가 항구에서도 연료 가격과 수입 가능성의 변동에 대비한 위기 관리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연료 가격 인상과 연료 공급 감소로 인한 영향들을 조사해야 합니다. 국가적 혹은 국제적인 부분에서 운행되는 해양 운송이나 항공업은 시 의회의 권한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지만, 오클랜드는 가능하면 이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port green plan

 

그리고 녹색항구계획은 공공보건과 석유독립이라는 두 목표를 최대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둘 중 하나만 실천하는 것은 무조건 피해야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항구에 정박한 배들은 전기를 디젤연료를사용하여 만드는 것이 아닌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Cold Ironing System 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클랜드항과 함께 있는 공항에서 짐이나 사람을 나르는 차량들을 전기차로 바꾸도록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Ecocity Builders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Ecocity가 어떤 것인지 또 Ecocity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보았습니다. 저는 다른 것 보다도 실제 정책으로 실행된 Oil Independent Oakland Action Plan과 같은 계획을 한국에서 세워보면 어떨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Action Plan은 인구를 몇 군데에 집중시키려고 하지만 현재 한국은 대도시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래에 서울 주변의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서울 인구는 조금 분산 됐다고는 하지만, 정작 서울의 주간인구 지수는 거주자보다 많습니다. 때문에 서울과 주변 수도권 대중 교통은 환승 서비스를 비롯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잡았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그 편리함을 출퇴근 시간에 느낄 수 없을 정도입니다. 2010년 서울 교통 수송분담률을 보더라도 자가용은 24% 이고 버스와 지하철의 총 합은 64%가 넘어 가정당 하루 평균 90km를 승용차로 출퇴근 한다는 오클랜드와는 사정이 크게 달라 보입니다. 오클랜드는 서울 면적의 1.8배 가량 되는데 인구는 1/8 밖에 안됩니다. 즉 에코시티의 조건 중 하나인 집중화를 하더라도 녹지, 생물다양성과 기타 여가 활동을 위한 부지가 많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를 실행한다면 이러한 여유 공간조차 만들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몇몇 제안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실현 가능해 보였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한국에서 아스팔트를 대신할 자재나, 즐비한 고층빌딩과 아파트의 베란다나 옥상의 녹지 활용과 같이 부분적으로 실행할 부분들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현재 인공 하천이 되어버린 청계천 보다는 자연적으로 옛날의 물길을 뚫어 놓은 청계천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한국을 방문한 Richard Register가 본 한국의 Ecocity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말에는 더 좋은, 우리만의 해결책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에 부천시와 고성군에서 에코시티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각각2020년과 2015년이 사업 완료 목표 년도로 현재 진행형인 사업입니다. 이 밖에 더 많은 도시와 시민들이 그리고 지도자가 나서서 이러한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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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 2016 정책워크숍]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 강화방안”

❍ 취지: 500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은 자본시장과 기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기관투자자로서, 주주로서 국민연금기금은 당연히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함. 그러나 그동안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관치 또는 연기금 사회주의 논란으로 의결권에 한정해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 왔으며, 의결권 행사 역시 매우 소극적으로 행사되어 왔음. 또 지난해 삼성-엘리엇 분쟁에서 드러났듯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부족도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음. 가입자인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단순히 자산 가치 향상을 위한 재무적 차원이 아닌 국가 경제성장,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사회 전체적인 효용을 증대시키는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성이 있음. 본 워크숍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개선, 강화할 수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함.

❍ 주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방안”

❍ 일시: 2016년 6월 16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발제: 원종현 박사(국회 입법조사처)_“가입자 이익을 위한 국민연금기금 주주권행사의 필요”

토론: 유철규 교수(성공회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위원), 강정민 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위원)

❍ 참석: 연금행동 집행위원회 및 정책위원회, 국민연금기금 관련 위원회(기금운용위, 실무평가위, 성과평가보상전문위 등) 위원 등

KakaoTalk_Photo_2016-06-16-19-58-01 KakaoTalk_Photo_2016-06-16-19-58-07

*첨부 : 원종현 박사 발제문 _ 가입자 이익을 위한 국민연금기금 주주권행사의 필요

목, 2016/06/1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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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소식지 여름호(최종)001 2016소식지 여름호(최종)002 2016소식지 여름호(최종)003 2016소식지 여름호(최종)004 2016소식지 여름호(최종)005 2016소식지 여름호(최종)006 2016소식지 여름호(최종)007 2016소식지 여름호(최종)008

목, 2016/06/0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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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보고대회(토론회)>

- 일시: 2016. 6. 22.(수) 14:00~17: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프로그램

 *1부 사회: 김지미 (민변 사무차장)

 *2부 사회: 김남근 (민변 부회장, 2016개혁입법과제TF 단장)

시간 프로그램 비고
1부 14:00-14:10 개회사 정연순 회장
14:10-14:20 - 축사 및 내외빈 소개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사회)김지미 변호사
14:20-14:40 - 2016개혁입법과제 주요내용과12개 개혁입법과제 보고 강문대-민변 사무총장
2부- PART1.민주주의와 인권 14:40-14:50 발제1.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입법과제- 사법개혁, 테러방지법 성창익-민변 사법위원장
14:50-15:00 발제2. 인권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차별금지법 조혜인-민변 소수자위
15:00-15:30 토론 이재정 국회의원권은희 국회의원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
15:30-15:40 휴식
2부- PART2.노동, 민생 15:40-15:50 발제3. 일자리,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고윤덕-민변 노동위
15:50-16:00 발제4. 주요 민생 현안 입법과제- 가계부채, 소비자집단소송 등 서채란-민변 민생경제위원장
16:00-16:30 토론 제윤경 국회의원이병렬 정의당 부대표한석호 민주노총사회연대위원장
16:30-17:00 질의응답 및 폐회

- 자료집 (공개)

[자료집] 2016 개혁과제 160623 (최종)

목, 2016/06/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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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을 중단하라!

 

대전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크게 우려된다.

파이로프로세싱(건식재처리)은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분리수거 하는 기술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7년부터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사용하여 실험을 할 계획인데

문제는 사용후핵연료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열에너지와 방사능이 남아 있어

가까이에서 노출되는 사람이 숨질 만큼 위험한 물질이라는 것이다.

즉, 파이로프로세싱은 위험천만한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실험으로

실험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청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은 파이로프로세싱에서 가공한 새로운 핵연료를 사용하는 고속증식로를 개발하는 실험이다.

문제는 고속증식로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고속증식로는 실험 단계에서도 사고가 빈발해 제대로 가동된 적이 없다.

특히 냉각재로 사용되는 소듐(나트륨)은 물이나 공기가 닿으면 폭발하는 성질 때문에 ‘핵 재난’의 잠재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옛 소련 체르노빌 원전에서 핵분열 속도를 줄이는 감속재로 흑연을 사용했다.

흑연은 감속재로서 능력이 탁월하지만 불이 붙기 쉬운 성질이 있어 체르노빌 사고의 피해가 커졌다고 한다.

흑연이 거대한 폭발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흑연보다 더 무서운 게 소듐이다.

전문가들은 “원전에서는 폭발하는 물질을 쓰면 거대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서 사용해선 안 된다고 한다.”

이러한 위험성이 잠재해 있는 소듐냉각증식로 실험을 150만 대도시에서 진행한다는 것이 원자력연구원의 계획이다.

이는 대전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는 실험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추진 중인 파이로프로세싱, 소듐고속증식로 실험은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비판의견이 많고 논란이 되는 기술이다.

파이로프로세싱은 경제성과 안전성 문제 때문에 이미 핵선진국(미국, 독일 등)에서도 포기한 사업이다.

고속증식로를 설치한 일본의 ‘몬주’, 프랑스의 ‘슈퍼피닉스’는 잦은 사고 탓에 가동이 중단되거나 폐쇄중이다.

실험용 연구라는 명목으로 대전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실험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논란이 되는 정책과 관련된 기술연구 특히, 안전성이 논란이 되는

기술연구가 최소한의 검증절차도 없이 추진되는 것은 더욱 문제이다.

우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파이로프로세싱 실험(건식 재처리)과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위험한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라.

 

2. 미래창조과학부는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같은 위험한 실험에 대해서는

실험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안전성평가가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3. 지역 국회의원은 안정성이 크게 우려되는 실험을 진행할 경우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대전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라.

4. 대전시와 유성구는 지역 자체적으로 원자력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라.

최근 유성구의회가 민간원자력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구성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최소한의 방사성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주민들의 열망과 지역 원자력 문제의 심각성을

조금이라도 인지하고 있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대전시와 유성구가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6. 6. 26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

핵없는사회를 위한 대전공동행동

월, 2016/06/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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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환경연합의 7월에는 3년 만에 진행되는 회원들과 함께하는 전국회원대회와 화석연료 없이 여름나기로 적정기술 체험으로 진행되는 1박2일 청소년에너지 캠프가 진행됩니다~
무더위 여름을 시원하게 만들 7월의 만남!!
회원님들 함께가요^^
* 신청 문의 : 031-486-5120(안산환경운동연합)

* 안산환경연합의 7월소식 바로가기 :
http://archive.ozmailer.com/archive/sns_article.php?sid=3111383

 

목, 2016/07/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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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개혁입법과제]

 

 

1.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2014. 11. 7.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19대 국회에서 제정되었으나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해 이 법의 취지에 따라 설치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세월호 참사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여 구조적 원인을 시정하고 그 원인을 제공한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선체정밀조사가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 법 발효 시점과 특조위 구성 시점의 상이함으로 인한 충분한 조사 기간의 미비와 조사 시기와 종기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 특조위 조사활동의 독립성 보장의 부실 등에 대한 보완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며 특조위의 활동이 무력화되지 않기 위해서 20대 국회에서 하루 빨리 통과되기를 촉구한다.

 
2. 간접고용 제한 및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처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노동법상의 고용은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지 않은 직접고용이 원칙이나 비용절감, 경영효율화를 내세워 간접고용이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하여 노동법상의 사용자 책임 회피,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 제한, 차별, 해고 남용 등의 수많은 노동법상의 문제와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간접고용을 제한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상시적 업무에 대하여 직업안정법이나 파견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급·위탁·용역·파견 등 어떠한 형태로도 제3자를 매개로 하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19대 국회에서 심상정, 은수미 의원 등이 법안으로 발의했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하고 나아가 간접고용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지급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임금을 차별하여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 도의관념에도 반하고 헌법상 평등원칙, 근로기준법상의 균등대우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천명되어야 하고 이 원칙은 성별, 국적, 학력 및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의 확산과 차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우선 간접고용을 제한하여 무분별한 남용을 막고 차별처우의 금지, 특히 야3당이 총선공약으로 제시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것부터 법 개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3. 민주적인 대법원 구성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대법관을 배경이 비슷한 고위법관 중에서 제청·임명하다 보니 상고심 재판에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현 양승태 대법원장 하에서 더 강화되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을 비롯하여 사회적 관심이 컸던 사건들에서 번번이 13대0 만장일치의 보수적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들로 나타났다. 또한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과 법관 인사권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등 재판과 법원행정권력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보니 법관들이 재판에서마저 법원행정권력의 눈치를 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보다 사법부 내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더 문제되고 있는 것이다.
대법관을 증원하면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해소하는 동시에 다양한 배경과 경력을 가진 대법관을 임명할 여력이 생겨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까지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대법관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판사나 검사 이외의 직에 있던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실질적인 추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도록 그 구성과 추천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조사를 받던 북한이탈주민이 자살을 하고, 조사 과정에서 감금과 폭행, 가혹행위, 회유와 협박 등을 당하였다는 폭로가 계속 나오고 있으며, 조사를 받으며 북한의 지령을 받고 위장탈북한 간첩이라고 자백하였던 북한이탈주민이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등으로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의 수용·조사와 관련한 인권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을 수용하고 있는 하나원도 인권 침해의 논란에서 결코 자유롭지 아니하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나 하나원 모두 외부와는 철저하게 단절된 시설이라는 공통의 문제를 갖고 있으면서, 특히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대공수사 전문기관인 국가정보원으로 하여금 최장 6개월 동안 수용한 상태에서 조사 및 보호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과 조사, 보호 여부 결정 등의 주체를 국가정보원장이 아닌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국가정보원 등 다른 기관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위 합동조사시에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며,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나 하나원에 수용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외부와의 접견·교통 등을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등으로 현행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5.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

세계 주요 국가는 절차와 방식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집단소송법제를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부터 집단소송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현재까지 현대형 소송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에 적합한 집단소송제는 도입되지 않고 있고, 소비자기본법에 제한적인 소비자단체소송 및 소비자집단분쟁조정제도와 증권분야에서의 집단소송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최근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이나 폭스바겐 연비과장 사건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해소송, 제조물책임소송, 소비자소송 등 현대형 분쟁 유형의 경우에는 기존의 민사소송절차만으로는 소송절차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새로운 분쟁 유형에 대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약한다는 점에서 집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집단분쟁절차로 인해 소송경제를 확보하고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증진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6. 아동․청소년 인권법 제정

아동·청소년 인권법은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재직 시 입법청원하는 등 여러 차례 주장되어 왔다. 아동·청소년의 인권의 문제는 단순히 학교만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 특히 최근에 학교 밖 학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의 사안이나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아동학대의 사례를 보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전국적 차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로서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 각종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의 인권문제를 전반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아동·청소년이 우리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 것이다.

 
7. 중대재해기업처벌법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사회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다. 특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기업과 정부 책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없이 무조건적인 경제논리, 규제완화로 치닫는다면 되풀이되는 대형 사고를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업과 정부가 더 이상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지 않도록 사회적인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대부분의 대형 재난사고는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거나 무시하는 기업과 그러한 기업을 관리 감독해야 할 행정 당국의 방관, 묵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그러나 현재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너무도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기업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하리라고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업이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는 재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기업의 경영책임자와 공무원 및 기업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런 특별법이 있어야 기업의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을 실효성 있게 처벌할 수 있고, 기업 자체도 그 책임에 상응하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책임의 크기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인식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8. 과거사 청산의 마침표를 찍기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

2010. 12.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종료 이후 현재까지 진화위법의 개정으로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의 결과를 입법이나 정책에 반영하거나 진화위 활동 중 시간과 조직의 한계로 미진했던 과거사 조사를 이어가고자 하였으나 번번히 무산되어 왔다.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이 종료한 이후 한국사회의 과거사 청산은 정지되었고, 심지어 퇴행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진행된 과거사청산 작업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진화위법의 개정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미신청 피해자와 미조사 사건을 위하여 강화된 조사권을 갖는 과거청산 기구 설치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유골 발굴도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다.

 
9. 차별금지법 제정

사회적 소수자는 일상적으로 억압과 폭력, 차별과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으나 한국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일반법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권한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이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개별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인종차별금지법안 등이 발의된 바는 있다. 유엔 국제인권조약기구들은 인종, 국적, 성적지향을 비롯하여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명확히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채택할 것을 2007년 이래 한국 정부에 반복하여 권고하여 왔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안이 제17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후 법무부는 사실상 입법 추진을 중단하였고, 18대 국회에서 차별금지기본법안과 차별금지법안이 각각 제출됐으나 실질적으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가시화하고 이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며 차별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구제절차를 규율하는 일반적인 차별금지법제의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10. 가계부채 경감 및 폭리행위와 과도한 채권추심 근절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국내총생산(명목 GDP) 대비 비율은 2014년을 기준으로 할 때, 87%[1,295조원(가계 및 비영리단체 금융부채)/1,485조원} 또는 73%[1,089조원(가계신용)/1,485조원}에 달한다.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으로 나타내는 원리금상환부담률(Debt Service Ratio)은 우리나라가 부채보유가구를 기준으로 하여 계층 별로 22%~28%로 서브프라임 위기 직전의 미국(16%~22%)보다 높은 수준이다. 더구나 부채보유 가구의 경우, 원리금상환부담률이 전 가구 평균으로 30.1%에 달하고 계층별로 26%~56%에 이르고 있어서 매우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계부채가 이렇게 과다한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소비 위축, 성장률 하락, 인적자본 사장, 사회보장 비용 증가, 나아가 경제위기 발생 위험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가계부채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채무자들이 신속하게 가계부채(빚)에서 벗어나 경제적 회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더불어 이자제한법, 대부업법을 개정하여 고리대와 폭리를 근절해야 한다. 고리대를 허용함으로서 만연하는 금융기관, 대부업체의 과잉공급 요인을 제거해야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으며 주택을 담보로 한 과잉대출 규제법을 제정하여 금융기관이 적절한 수준에서 대출하도록 유도를 해야한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강화하여 선의의 보증인을 보호하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불법·강박적 채권추심에서 채무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가계부채문제와 관련한 놓쳐서는 안 되는 점이라 할 것이다.

 
11. 테러방지법 폐지

테러방지법은 테러의 개념(제2조 제1호), 테러위험인물의 개념(제2조 제3호),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관련 정보 수집”, “추적” 등의 개념이 추상적, 포괄적이어서 불명확・모호한 문제가 있고 이는 결국 법집행자(국정원)의 자의에 따라 테러방지라고 하는 법 본래의 목적이 아닌 국내의 정치, 사회적 현안에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테러방지법은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리, 적법절차 원리 등 통제의 원리를 비켜나 있다. 특히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치를 담은 제9조, 그 가운데에서도 제9조 제4항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그러하다.

테러방지법은 그 내용적인 면에서나 국정원이 그동안 보여준 행태로 보나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법이다. 국민 누구라도 ‘테러위험인물’로 국정원에 의해 지정될 수 있고, 일단 지정이 되고나면 국정원은 개인의 모든 정보를 가져갈 수 있다. 테러방지법은 그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없다. 오로지 폐기만이 답이다.

 
12.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의 성폭력처벌규정을 형법으로 통합

현재 성폭력범죄는 형법 제2편 제32장인 ‘강간과 추행의 죄’의 장에 강간, 강제추행죄를 기본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별법인 성폭력처벌법에서 친족 성폭력, 장애인 성폭력, 만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폭력 등 특정 범주의 성폭력범죄를, 아청법에서 19세 미만자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일종으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았을 때 피해자가 19세 미만자인 사건은 주로 특별법인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에 의하여, 성인인 사건은 형법에 의해서 규율되며, 연령 외에 친족, 장애, 재산범과의 결합 등 특별한 구성요건표지가 있는 경우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체계이다.

기본 형사법인 형법, 특별 형사법인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에 성폭력범죄가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어 성폭력범죄에 대해 체계적으로 규율되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입법 개선은 특별법 위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련된 실체법 규정들을 형법 제32장으로 흡수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을 형법으로 흡수하여 체계를 정리하면서 장명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죄’로 개정하고, 폭행․협박․위력을 강제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강제추행하는 범죄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기본 범죄로 규정한다.

 

 

*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016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 보고대회’ 자료집

(아래 게시글)또는 ‘2016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책자/민변 사무실 문의)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변] 12대 개혁입법과제 – 2016년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화, 2016/07/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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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주민참여지원사업서식   2016년 서대문구 주민참여지원사업 신청서식 및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비 집행기준입니다.  
화, 2016/07/1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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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입니다.
8월에는 여름휴가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휴가 잘 다녀오시길 바라면서 친환경 여름휴가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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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8/0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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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8/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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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에 발생한 녹조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 영상입니다. 녹조가 심각하게 발생한 곳에 검은색의 작은 점들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방울방울 공기가 올라옵니다. 바닦에 퇴적물이 썩어 발생하는 가스 입니다. 메탄가스이구요! 지구 온난화에도 영향을 주는 6대 온실가스 중에 하나입니다. 4대강 사업은 생명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에도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아래 제목을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동영상

 

녹조를 흐트러 트리는 수자원공사의 어이없는 행동을 고발하고자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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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

 

 

금, 2016/08/2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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