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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환경정의 해외동향 ⑥: Ecocity Bui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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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환경정의 해외동향 ⑥: Ecocity Builders

익명 (미확인) | 수, 2018/07/04- 16:41

안녕하세요. 프랭군입니다.

오늘은 에코시티의 전파에 앞장선 Richard Register 교수가 이끄는 비영리단체, Ecocity Builders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cocity란?

대문

에코시티는 독립적으로 회복 가능한 자연 생태계의 기능에 바탕을 두고 설계된 주거지역을 의미합니다.  에코시티는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기존 에너지원 보다 적게 쓰고도 거주민들에게 풍요로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쓰레기를 배출하기 보다는 재활용이 가능하며 주변 생태계에 해롭지 않은 것을 이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시티 거주민들은 전지구적으로 협력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사회적 질서로는 공정함, 정의, 합리적인 평등 및 행복에대한 합의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출처http://www.ecocitystandards.org/ecocity/

 

Ecocity Builders는 Richard Register 교수가 지난 1992년 설립한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목표는 ‘생태적 디자인(Ecological design)’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책, 접근성에 기반한 도심지의 활성화와 과잉 소비 패턴을 줄일 수 있는 정책, 교육방식 그리고 전략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 입니다. 즉 Ecocity Builder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존의 도시가 장기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자연친화적인 시스템을 도입한 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에 있습니다.

 

Ecocity Builder의 활동은 크게 7가지로 분류됩니다. ECOCITYZEN WORLD MAP PROJECT, INTERNATIONAL ECOCITY FRAMEWORK AND STANDARDS, DEMONTRATION PROJETS, EDUCATION, POLICY DEVELOPMENT AND ADVOCACY, CONSULTING, INTERNATIONAL ECOCITY CONFERENCE SERIES이 7가지로 분류됩니다.

먼저 ECOCITYZEN WORLD MAP PROJECT (이하 EWMP)는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보았던 일종의 GIS 방식, 즉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에코시티의 주민인 에코시티즌으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EWMP는 도시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데이터나 도구를 제공하며, 각종 정보를 크라우드소싱 (전문가, 아마추어 등 여러 사람들이 데이터를 모으는 방식)을 통해 지역 공동체 혹은 전 지구적으로 연결해줄 수 있는 방법을 테스트해볼 수 있습니다.

ewmp 2 short survey

현재 파일럿 프로젝트 방식으로 카이로 카사블랑카 등 3개 도시에서 에코시티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 별 특정 장소의 대기, 수질과 주거 환경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 환경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 방식으로 사람들이 직접 조사에 참여해 지도에 정보를 올릴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 ECOCITY FRAMEWORK AND STANDARDS, DEMONTRATION PROJETS는 생태적 복원이 가능한 인류 문명을 위한 혁신적인 비전과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평가하고 이끌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론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2012~2015년 사이의 목표는 크게 2가지 입니다. 먼저 에코시티가 갖춰야 할 지표들을 설정하여 시민들, 시민단체 및 지역 정부, 중앙 정부 등의 도움으로 전 세계 도시의 평가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생태지역에 위치한 도시의 집합체가 에코시티 지도 작성과 자원 및 생태계 평가를 하여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한 생태지역 내에서 얻을 수 있는 자연자원 보다 높은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과 계획의 개발을 위한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2050년까지 시민과 도시의 대다수가 에코시티 조건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DEMONTRATION PROJETS는 말 그대로 Ecocity로 가기 위해 변해야 할 과정을 실질적으로 ‘입증’을 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Slow street를 만들어서 이전에 차와 버스로 소음과 높은 교통사고율로 말썽이 많았던 한 블록 정도의 거리에 ‘Slow Street’를 시행하면서 교통이 원활해 지고 사고율도 현저히 낮아지면서 소음도 줄어들어 쾌적한 환경을 주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또 개울이 다시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는 ‘Daylighting Creek’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도시 주변에 자연 환경이 회복되고, 원래는 범죄와 약물로 찌들었던 곳이 가족친화적이고 자연과 동화되는 문화로 바뀌며 경제도 함께 좋아졌던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에도 도시의 번화가, 중심부를 자연친화적인 환경으로 바꾸면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는 프로젝트가 진행중입니다.

EDUCATION은 Ecocity Builders 중심이 되는 활동입니다. 즉 Ecocity Builders의 기본 성격인 비영리-교육 단체라는 것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활동 분야에는 출판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코시티가 미래에 필요한 이유를 담은 서적들이 해당 웹사이트에서 판매중입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총 4권의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략한 소개를 하자면 에코시티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소개한 World Rescue – An Economics Built on What We Build, Editor’s Cut , 에코시티의 전반적인 소개와 설명을 담은 Ecocities: Rebuilding Cities in Balance with Nature,  위 DEMONSTRATION PROJECT의 주 활동 지역인 버클리를 소개하는 Ecocity Berkeley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학회나 대학교 초청으로 강연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클리에서는 수업과 워크샵을 진행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에코시티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cotiy Colab은 교육에서 공학까지 이르는 다양한 기술과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이 모인 네트워크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협력적인 연구, 전문가 육성 과정, 최신 연구 인지를 위한 지속적인 포럼과 심포지엄 등을 통해 에코시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CONSULTING은 말 그대로 자문을 통해 세계 각지의 도시들이 Ecocity로 변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창원시가 이전에 완료된 프로젝트 중에 있어서 눈에 띄었습니다. 단체의 설립자인 Richard Register가 2010년 4월 창원시의 국제 자문 고문으로 인도 됐습니다. Richard 교수는 창원에서 한국은 이제까지 보았던 나라들 중 가장 에코시티 프렉탈 (크기만 다를 뿐 작은 부분과 전체가 같은 모양이 무한히 반복되는 자기유사성을 가진 기하학적 구조) 혹은 통합 프로젝트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창원에는 랜드마크인 City 7라 불리는 일종의 종합 쇼핑 몰이 있습니다. 건물의 각  층과 옥상에는 불연속적으로 나무와 분수 조각 등이 어우러진 정원이 있고, 여섯 층 중에 1층에는 상업 지구를 한데 모아 놓고 있으며, 건물 내외의 경관을 보려는 많은 사람들은 각 층을 연결하는 다리를 통해 각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Richard 교수는 창원시가 City 7이 진정한 Ecocity로 가는 길에 한 부분이 되기에 몇 가지 부족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자연 환경과 명소와의 접근성, 식량 생산, 자연적인 에너지 흐름을 이용한 관계 예를 들어 태양 수동식 온실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City 7은 에코시티에 아주 근접하지는 않지만 몇 가지가 아쉬워 애태울 정도라고 평했습니다. 다만 Richard 교수는 창원시의 공식 고문으로서 이곳이 더욱 에코시티에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POLICY DEVELOPMENT AND ADVOCACY는 에코시티를 만들기 위해 지역 정부 주민과 함께 실질적인 법령을 제정하거나 정부 주도의 사업의 활성화 그리고 각종 캠페인을 담은 활동입니다. 이 중에 최근에 수행중인 OIO-ActionPlan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클랜드시는 지난 2006년 6월 스웨덴에서 2020년까지 석유소비량의 40~50%를 감축하겠다는 정책에 고무되어 이와 비슷한 정책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정부나 연방정부에 마땅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모델이 미국에 제시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0월에 오클랜드 의회에서 Oil Independent Oakland Action Plan을 통과시켜서  2020년을 목표로한  TF팀을 결성했습니다. TF 팀 이 보유한 전문가들의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members

 

이 Action Plan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오클랜드가 미국 내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수요와 녹색 일자리 창출 그리고 녹색 경제의 리더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시와 개인이 석유를 아낄 수 있는 프로토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Richard Heinberg가 쓴 Oil Depletion Protocol을 통해 이를 시작할 수 있는데, 석유 생산량이 매해 3%씩 줄어드는 것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매년 3%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오클랜드에서는 가정당 하루 약 90km 가량 차를 타고 다닙니다. 때문에 교통 부문에서 대부분의 석유가(97%) 소비되며 온실가스의 배출의 상당부분을(47%) 차지합니다.

캡처

따라서 3% 감축 목표를 위해서 개인이 할 노력으로 일주일에 하루는 재택근무하기, 걷기나 자전거를 타고 통근하기, 2명 이상이 카풀 실천, 대중교통 이용하기 혹은 전기차 사용하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건의 사항의 항목별 달성을 위한 예상 소요 시간과 수행원의 범위를 정하여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표1캡처

Driver Less/Land Use and Transportation부터 각 항목을 좀 더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 항목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Design Urban Villages는 도시의 활력 중심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일상 생활이 가까운 거리에서 행해질 수 있도록 ‘작은 마을과 같은’ (Village like)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것은 보행자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게 큰 접근성을 주며 에너지와 토지에 대한 수요를 낮출 수 있게 됩니다. 도시가 변화하는 모습을 도식화 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이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식화1

 

위 2개의 그림 중 위에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점차 앞마당이 식량 생산을 위한 텃밭으로 바뀌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풍력 발전소 등이 설치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도식화2

 

그리고 왼쪽 위와 같은 현재 모습에서, 토지이용이 집약적인 형태로 바뀌는 오른쪽 아래와 같이 바뀌는 것을 보여줍니다. 건물이 모이는 것 뿐만이 아니라 옥상을 활용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식화3

개울 근처에 보이는 빈 공간들은 원래 집이 있던 자리입니다. 이 집터들은 아파트 개발업자에게 개발권이 넘어가서 재개발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개발 권리는 Transfer Development Right라는 법령을 제정하여 ‘활동 중심’이 많아진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즉 열린 공간을 보존하고 회복하는 개발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묘책 (Silver bullet)이 없다는 것에 동의 하는 대신, 일련의 단계를 거치는  Silver sequence라고 부를 수 있는 해결안을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기존의 시 기본계획을 에코시티에 맞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GIS를 활용한 Mapping으로 시의 활동 중심점들을 찾고, 이 중심점들을 기준으로 기본 계획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mapping

 

두 번째로 다목적, 고밀도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다목적 건물에 대한 기본 기준이 존재 하지 않지만, 이전에 1~2 가족이 사는 건물을 성공적으로 디자인 한 사례들을 뼈대로 하여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 기반 시설, 교통 체계, 그리고 Urban Village를 위한 재정 전략 설정입니다. 이는 전기자동차 충전소, 자전거도로 설치, 가로등이 해가 질 무렵이나 동이 틀 무렵에는 약한 빛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은 신기술 개발에 자본이 투자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정의 확보는 공금만으로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공공사업으로 인한 토지의 가치 상승 효과를 노려 더 많은 투자를 확보하는 등의 다양한 전략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앞서 나온 Transfer Development Right를 개정하여 열린 공간과 보존 지역을 더 효과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밀집된 주거지역 주변에 있는 열린 공간과 자연환경은 삶의 질 향상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 분야의 개선책으로 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서 말한 사회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이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교육 등의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대중교통과 관련한 지역 기관들과 협력을 하며, 이미 유럽에 몇몇에서 실시하는 무료 대중교통 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금을 무료로 하기 위해 모금을 하는 것이 아닌 세금이나 광고 후원 통한 재정 확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자전거의 공유를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더욱 활성화 시키는 것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anti-idling (idling: 자동차가 멈춰 있을 때에도 엔진이 회전하는 것) 법을 제정하고 운전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여 석유 소비를 낮출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Regional and City Initiatives는 이 보고서에 있는 건의사항들이 오클랜드와 시를 넘어서도 시행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안에 초점을 맞춘것입니다. TF 팀은오클랜드시가 Oil Independence 운동을 선도하기 위한 많은 프로그램을지원하는 리더의 역할을 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세부제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reate an Oil and Energy Team

향후 수십 년 동안 오클랜드가 연 3%의 에너지의 감축 목표의 정상 궤도로 올릴 수 있도록 일하는 팀이 필요합니다. 이 팀은 시장의 직속 부서로 일을 하거나 시장에게 보고를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2. Expand on public education campaigns

이제 막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과 지역 내 단체들의 에너지 소비 패턴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 캠페인과 지역 기관의 지원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Oil and Energy Team을 비롯해 시의 각 기관들이 협력을 통해 수행하는 것입니다.

3. Prepare contingency plans

석유 가격의 인상, 수요의 급증, 테러로 인한 혹은 사고로 인한 석유의 공급의 차질로 일어날 수 있는 위기가 발생 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안을 적절한  때에 실행할 수 있는 기준점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 시가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석유 1갤런이 비싸다면 (물론 기준이 너무 높다고 했습니다) 위기 관리 계획을 실행하도록 하는 것 등이 가능합니다.

4. Create green collar jobs

화석 연료와 비교하여 재생산 에너지는 제조, 건설, 설비, 유지 등 더 많은 분야를 요구하며, 노동 집약적입니다. 아래 표는 3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직업 창출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예상한 수치를 나타냅니다.

직업

Base case는 현재 정책에서 변화를 주지 않았을 때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나타냅니다. Moderate는 연방 정부와 주에서 중간 수준 혹은 조금 더 재생산 에너지에 관련한 정책을 향후 20년 간 시행했을 경우의 일자리 창출을 나타냅니다. Advanced 한계를 초월한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현재 혹은 임박한 기술을 사용하여 가능한 것들을 보여주고 경제적,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들을 포함합니다.

5. Support local clean energy generation

이 건의사항은 오클랜드시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2017년까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50% 달성한다는 목표를   공식적으로 채택하며, 지역 봉사 단체와 함께 지역 공동체와 협력을 이루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혜택에 대하여 교육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6. Implement Community Choice Aggregation

CCA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저지 등의 주에서 법적으로 자리잡은 제도입니다. CCA는 관할권 내에서 지역 공동체 기반의 대체 에너지 공급을 원활하게 하도록 시나 자치주에서 개인의 소비력을 한데 모을 수 있게 합니다.

7. Develop a comprehensive financing program

이 항목은 화석 연료 소비에 대한 탄소세를 통해서 시민들의 생활 양식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다만 탄소세가 역진세로 제안됐기 때문에 기초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명줄인 집안의 가스와 전기에서는 제외됩니다. 차량 요금을 통해 얻는 수익은 전반적인 대중교통 향상과 상대적으로 가난한 지역 사회의 대중 교통 증진을 위해 집중적으로 쓰일 것이라 명시했습니다.

8. Move towards a model city fleet

City fleet이란 시 기관에서 제공하는 임대 차량을 의미합니다. 이들 차량을 Biodisel 차량으로 바꾸고, 시 공무원에게 제공된 주차 보조금이나 차량을 줄이는 방안 등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Food and Materials는 자유화된 무역시장이 가져온 터무니 없는 사회 비용 상승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주목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환경오염, 글로벌 기업에 집중되는 자본으로 인한 경제적 침체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나라들은 근래에 경제 지역화 혹은 현지화 (Economic Localization)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제 현지화는 국제 경제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자체의 경제력과 노동력 그리고 자연 자원에 투자하여 식량, 에너지, 서비스, 재화 등 지역 스스로 소비하는 것들을 생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Food and Materials는 즉 오클랜드에 맞는 지역화, 현지화 과정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Maximize local production of food

오클랜드는 여느 현대 도시와 다를 바 없이 대부분의 식량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량들은 대부분 화석 연료에 의존성이 큰 농산물 생산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식량의 이동에도 화석연료가 많이 쓰입니다. 따라서 TF 팀은 오클랜드가 지역 식량 생산을 통해 화석 연료 의존으로 인한 식량 수송의 취약성을 약화시키고, 화석연료의 소비를 부추기는 농업 생산 방식을 개선하기를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농산물 직판장, 지역 공동체 지원 농업, 학교와 건물 지붕을 활용한 정원 조성 등을 증진하는 지역 정책들로부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클랜드는 이미 30%의 식량을 시 자체가 해결하겠다는 결의안을 통해 목표를 좇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의 결과로 UC 버클리의 대학원생들은 오클랜드 Food system 평가를 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오클랜드의 Eastlake 마을에 있는 28개의 옥상에서 농사를 실시한다면, 이곳 거주민보다 많은 8500명이 섭취할 수 있는 황녹색 채소를 1년 내내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 Reduce the amount of plastics and chemicals used by the City

미국 석유 소비량의 5% 정도가 플라스틱 생산에 이용됩니다. 작은 수치로 보일 수 있지만 플라스틱은 산업 전반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석유 공급량에 위기가 생긴 다면 경제적 타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크게 2가지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재생 가능한 자원을 찾는 것과 자원의 소비와 수요를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창안하는 것입니다. 현재 플라스틱은 옥수수와 같은 곡물을 사용해 대체 품을 만들 수 있고, 몇몇 회사들도 프라스틱 대체품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화학 제품을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대체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전략은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더 큰 중요성을 가집니다. TF 팀은 이를 위해 오클랜드 내에서 비닐 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이 전략의 첫 걸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 Explore non-oil based alternatives for road paving materials

도로 수선

위의 표는 오클랜드에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도로 보수에 아스팔트 등의 석유 기반 자재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보여주는 표입니다. 아스팔트의 주 재료인 저급 원유보다 고급 원유가 더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급 원유의 가격 인상이 고급 원유보다 크게 뛰거나 빠르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도로 자재의 가격이 상당히 인상될 것이기 때문에 도로를 짓고 보수하는데 문제가 생길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체할 수 있는 자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잠비아에서 사용되고 있는 점토와 염기성 화학물질을 혼합한 자재인데, 이것이 기존의 자재들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내구성이 뛰어난데다 친환경적인 물질이라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건의안인 The Port of Okland는 미국에서 4번째로 큰 컨테이너항이며, 오클랜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곳입니다. 이곳의 관리 기관은 시 의회가 아닌 항구 관리 위원회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경제적 중요성, 만안 지역에서의 석유 소비 및 오염 물질 배출 등을 생각해 보았을 때, TF 팀은 시 의회가 항구 관리 위원회가 이 Action Plan의 건의 사항들을 실천 할 수 있도록 요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곳의 경제적 목표와, 이 Action Plan의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시 의회의 관리에서 독립적인 항구 경영 방식, 항구가 물자 유동을 담당하는 곳이 아닌 땅 주인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 화석 연료 소비로 인한 국지 지역에 집중된 대기 오염과 공공 보건 영향에 관한 논쟁 그리고 항구 성장을 관리하기 위한 지역 공동체와 노동자들의 특별 협정의 존재 여부 등의 주요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TF 팀은 시 의회가 항구에서도 연료 가격과 수입 가능성의 변동에 대비한 위기 관리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연료 가격 인상과 연료 공급 감소로 인한 영향들을 조사해야 합니다. 국가적 혹은 국제적인 부분에서 운행되는 해양 운송이나 항공업은 시 의회의 권한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지만, 오클랜드는 가능하면 이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port green plan

 

그리고 녹색항구계획은 공공보건과 석유독립이라는 두 목표를 최대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둘 중 하나만 실천하는 것은 무조건 피해야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항구에 정박한 배들은 전기를 디젤연료를사용하여 만드는 것이 아닌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Cold Ironing System 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클랜드항과 함께 있는 공항에서 짐이나 사람을 나르는 차량들을 전기차로 바꾸도록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Ecocity Builders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Ecocity가 어떤 것인지 또 Ecocity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보았습니다. 저는 다른 것 보다도 실제 정책으로 실행된 Oil Independent Oakland Action Plan과 같은 계획을 한국에서 세워보면 어떨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Action Plan은 인구를 몇 군데에 집중시키려고 하지만 현재 한국은 대도시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래에 서울 주변의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서울 인구는 조금 분산 됐다고는 하지만, 정작 서울의 주간인구 지수는 거주자보다 많습니다. 때문에 서울과 주변 수도권 대중 교통은 환승 서비스를 비롯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잡았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그 편리함을 출퇴근 시간에 느낄 수 없을 정도입니다. 2010년 서울 교통 수송분담률을 보더라도 자가용은 24% 이고 버스와 지하철의 총 합은 64%가 넘어 가정당 하루 평균 90km를 승용차로 출퇴근 한다는 오클랜드와는 사정이 크게 달라 보입니다. 오클랜드는 서울 면적의 1.8배 가량 되는데 인구는 1/8 밖에 안됩니다. 즉 에코시티의 조건 중 하나인 집중화를 하더라도 녹지, 생물다양성과 기타 여가 활동을 위한 부지가 많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를 실행한다면 이러한 여유 공간조차 만들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몇몇 제안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실현 가능해 보였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한국에서 아스팔트를 대신할 자재나, 즐비한 고층빌딩과 아파트의 베란다나 옥상의 녹지 활용과 같이 부분적으로 실행할 부분들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현재 인공 하천이 되어버린 청계천 보다는 자연적으로 옛날의 물길을 뚫어 놓은 청계천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한국을 방문한 Richard Register가 본 한국의 Ecocity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말에는 더 좋은, 우리만의 해결책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에 부천시와 고성군에서 에코시티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각각2020년과 2015년이 사업 완료 목표 년도로 현재 진행형인 사업입니다. 이 밖에 더 많은 도시와 시민들이 그리고 지도자가 나서서 이러한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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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인한 어린이 건강피해 저감을 위하여 환경정의는 지난 6월 16일 서울은정초등학교 푸른하늘지킴이 어린이들과 함께 ‘어린이를 위한 미세먼지 안심존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린이가 제안하는 미세먼지 대책,

학교 앞 스쿨존을 미세먼지 안심존으로!

 

  오후 1시 40분부터 한시간 여에 걸쳐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서는통학로의 초미세먼지 농도 측정과 안전하고 건강한 스쿨존을 만들기 위한 홍보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통학로 초미세먼지 농도 어린이 눈높이에서 더 높아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푸른하늘지킴이 어린이들은 간이측정기를 이용하여 통학로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어린이 눈높이와 어른키높이에서 각각 측정하여 측정 값을 우리나라 대기환경기준과 WHO 기준, 그리고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 발표 값과 비교하여보았습니다.

 

어린이들이 직접 측정한 결과 오늘 발표 농도와 비교해 교통량, 측정장소, 기상조건 등의 영향을 감안하여 보아도, 어린이 키높이의 측정값과 어른 키높이 측정값은 20%이상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버스정류장에서 어린이가 숨쉬는 초미세먼지 농도는 최고 114㎍/㎥으로 어른 키높이 측정 농도 50㎍/㎥의 두배이상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캠페인 동안 통학로를 걸으며 직접 측정한 어린이들의 측정값은 같은시각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를 크게 웃돌아 어린이 체감 미세먼지의 농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한 어린이와 학부모들은 통학로 미세먼지측정을 통해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스쿨존을 미세먼지 안심존으로 만들기 위해 어른들의 기준이 아닌 어린이를 위한 맞춤 미세먼지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 하였습니다.

환경정의는 앞으로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차량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의 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활동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미세먼지로 부터 어린이를 지키고 건강한 통학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금, 2016/06/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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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 29.(목) 저녁에

모임 내부에서 진행한, 특강 ‘알기 쉬운, 김영란 법 해설’ – 김남근 변호사님의

강의 자료를 공유합니다.

 

<강의자료>

청탁금지법 강의안-김남근 (20160929) 최종

금, 2016/10/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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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5년 정기국회 10개 분야 54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 발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은 11월 24일, 『2015년 정기국회 10대 분야 54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이 의견서는 민변이 이번 19대 마지막 국회인 2015년 정기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체 법률안에 대해 민변 내에 있는 11개 위원회(사법위원회, 노동위원회, 아동인권위원회, 여성인권위원회, 통일위원회,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생경제위원회, 소수자인권위원회, 언론위원회, 환경보건위원회, 교육청소년위원회)와 입법감시 TF에서 각각 법안 선정 및 검토를 하였고, 그 결과 총 10개 분야(노동, 과거사청산, 민생, 사법, 소수자인권, 아동인권, 여성인권, 통일, 정보인권) 54개 법률안에 대해 입법촉구, 수정입법촉구, 입법반대로 구분하여 의견을 작성 발표하게 된 것이다.

2. 이번 의견서에 담긴 주요 법률안에 대한 민변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새누리당과 정부의 소위 노동개혁법률안에 대한 입법 반대또는 입법 적극 반대의견

민변은 새누리당과 정부의 소위 ‘노동개혁’ 법률안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입법 반대’ 또는 ‘입법 적극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소위 ‘노동개혁’ 법률안이라며 청년고용을 비롯한 일자리를 늘리고, 안정된 직장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중 점 법률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변은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사정 합의안이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확충’임에도 법률안은 수급요건을 강화하여 보호범위를 축소하고, 하한선을 인하하여 취약계층의 최저 보호를 박탈하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상임금의 정의를 축소하고, 단기간, 고강도, 장시간 노동을 확대하는 것이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계약해지의 재량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고, 기존 정규직 일자리마저 기간제로 대체할 것이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광범위한 파견허용 업무를 확대하고, 사실상 제조업 등 주요 뿌리산업에 파견을 확대하는 것으로 유해, 위험 업무의 외주화로 이미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정된 대기업 사내하청의 합법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두 ‘입법 반대’ 또는 입법 적극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민변은 △ 출퇴근 중 일어나는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자동차 사고의 경우 적용을 2020년부터 하여 시행시기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정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 과거사 청산 및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 

민변은 △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하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발의된 ‘광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과 국가책임을 규명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도 입법 적극 촉구의견 △ 한국인 원자폭탄의 피해자 및 피해자손의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손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하여도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 장준하 선생을 비롯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 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에 대하여도 입법 적극 촉구의견을 발표하였다.

.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진정한 민생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헌법이 국회에 보장한 국가재정에 대한 국회의 관리, 감독 권한을 실효성 있게 회복하게 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인은 약자의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비자가 절대 다수인바, 신고인에 대하여 의결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중재를 통한 손해배상을 도입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정부가 자의적으로 설정한 채무비율 40%를 근거로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및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 정의로운 사법제도를 만들기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검찰이 정치에 관여하거나 정치권력과 결탁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검사의 대통령실 편법 파견을 방지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 적극 촉구의견△ 군 판사에 대한 인사권을 각 군의 지휘권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시키고, 징계영창제도를 폐지하는 취지의 군사법개혁 관련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등(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형사소송법안,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을 축소하는 국민의 사법참여권을 배제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의견△ 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과 그 지휘를 받는 군지휘관의 관할 하에 두는 것은 법관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침해하므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도 입법 적극 반대의견 △ 이중처벌의 소지가 크고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보호수용을 다시 부활시키는 보호수용법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의견 △ 국민의 권리구제보다 대법원의 업무경감과 위상 강화, 법원 고위직 증설에 의한 인사적체 해소라는 사법부의 민원해결에 치중한 ‘상고법원 신설 관련 법원조직접 일부개정법률안 등’(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폐지 법률안)에 대하여도 입법 적극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 피의자, 변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피의자, 변호인의 신청을 불문하고 영상녹화를 하도록 ‘수정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 소수자의 기본권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인권위원 선임과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국제조정기구(ICC)의 권고 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입법 반대’ 의견 △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 학대받은 장애인의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을 각각 제시하였고, △ 고용 영역에서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강화 및 행정기관의 편의제공 설명의무를 강화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는 고용만이 아니라 전 영역으로의 편의제공을 강화하는 ‘수정 입법 촉구’ 의견 △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지원과 권리보호를 위한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생활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 예방하기 위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인 ‘차별금지법안’에 대하여 최근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hate speech)을 명확하게 차별 문제로 포섭하도록 하는 ‘수정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편견에 의하여 생성된 혐오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집단 자체가 모호하고 실태파악이나 이행이 뒷받침되도록 ‘수정 입법 촉구’ 의견 △ ‘혐오죄’를 신설하여 인종 및 출생지역 등을 이유로 사람을 혐오한 경우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한하려는 표현의 종류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수정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 아동인권의 보호 확대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출생신고지연으로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체계에 편입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의료기관 등에게 아동의 출생통지의무를 부여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범죄를 저질러 1개월 초과 소년원 송치결정을 받은 소년들에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채취하는 것은 보호처분 소년들을 성인범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이를 삭제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본질적으로 구금이라고 할 수 있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도 소년원 송치기간에 산입되도록 하고, 원결정 집행기간을 항고에 따른 보호처분 집행기간에 산입되도록 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행위를 한 자의 상대방이 된 아동, 청소년을 ‘대상아동, 청소년’으로 정하여 ‘피해아동, 청소년’과 구분하는 것은 사회가 성매매행위의 주체가 된 아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어 ‘대상아동, 청소년’을 삭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인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아동의 권리 및 아동 정책의 수립 시행 등의 보편적 아동복지 정책사항을 다루는 ‘아동기본법안’에 대하여 아동정책에 아동이 참여하고, 아동권리모니터링제도를 포함하는 ‘수정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아동이 신속하게 원가정으로 복귀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안)’에 대하여 보호대상 아동의 사후관리를 현실화하고, 아동의견청취절차를 포함하는 ‘수정입법 촉구’ 의견 △ 피해아동의 보호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협조를 의무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진술녹화실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기한을 명확화하고 아동학대범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며, 고소취소나 처벌불원의사표시에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를 가능케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수정입법 촉구’ 의견 △ 이주아동의 출생등록권, 교육권, 건강권, 복지권 등을 보장하는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청소년의 정보를 청소년의 동이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의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며, 학교 폭력전담 경찰관을 두는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학생이 직접 참여하며 전문상담교사를 필수적으로 배치하는 지역사회, 전문기관이 적극 결합하는 ‘수정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 여성인권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소송과 조정 절차의 장기화와 함께 소송과 조정절차 중에 가정폭력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다른 가사소송이나 조정보다 신속히 처리하도록 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서비스 이용자의 폭언, 폭력, 성희롱 등에 무방비로 노출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퇴역) 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일반적인 성차별이나 성희롱에 대하여 구제절차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성차별, 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게정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 진정한 통일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법률의 제정을 통한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헌법규정에 배치되는데다가 법률안을 통해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으므로 북한인권법안, 북한인권증진법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 정보인권 법률안에 관한 의견제시

민변은 △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주민등록증 수록 항목에 성별, 생년월일, 발행번호 및 유효기간을 부여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번호변경을 차별적으로 허용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새누리당, 정부안)’에 대하여 ‘입법 반대’ 의견 △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을 변경하여 개인의 고유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야당 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며 헌법으로 보장된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4. 향후 민변은 오늘 발표한 의견서를 중심으로 이번 정기 국회에서의 입법 감시활동을 본격적으로 벌여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각 정당에 의견서 발송, 관련 시민단체와의 연대, 대시민 홍보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첨부 1. 민변 선정 54개 법률안 목록

입법 촉구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내현, 김동철, 정청래 의원 발의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 이상민 의원 발의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 / 이상민 의원 발의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 이상민 의원 발의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형사소송법안 / 전해철 의원 발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내현 의원 발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해철 의원 발의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 / 이자스민 의원 발의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부좌현 의원 발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 의원 발의

간토(關東)조선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 및 사죄, 배상 촉구 결의안 / 임수경 의원 발의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 임수경, 유기홍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석, 박광온 의원 발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 의원 발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 진선미 의원 발의

군형사소송법안 / 전해철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기식 의원 발의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진선미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학영, 김관영 의원 발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 한명숙, 윤재옥, 이인영 의원 발의

성차별․ 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김상희, 유승희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 의원 발의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이재영 의원 발의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김제남 의원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 남인순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재근 의원 발의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 / 유기홍 의원 발의안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 김춘진 의원 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제남, 백재현, 민병두, 이상규, 진선미 의원 발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이학영 의원 발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김정록 의원 발의

수정입법 촉구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황주홍 의원 발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유철 의원 발의안

 

아동기본법안 / 신의진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 의원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 의원 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 의원 발의

차별금지법안 / 김재연 의원 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걸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원진 의원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효대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 오영식 의원 발의

입법 반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발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무성 의원 발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제 의원 발의안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민사소송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보호수용법안 / 정부 발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폐지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제 의원 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원진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민식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무성 의원 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 정부 발의

북한인권법안 / 김영우, 심재권 의원 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재옥 의원 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입법 발의안

  첨부 2. 민변 의견서  2015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의견서_최종_151121

 

201411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한택근

월, 2015/11/2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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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민변 자료집2 : ‘지침’에 의한 쉬운해고, 취업규칙 변경의 문제점』

 

 

자료집2 표지

수, 2016/01/2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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