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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환경정의 해외 동향 – ⑤ : EJOLT

지역

[자료] 환경정의 해외 동향 – ⑤ : EJOLT

익명 (미확인) | 수, 2018/07/04- 16:44

안녕하세요. 프랭군입니다. 이번에 다룰 단체는 EJOLT 입니다.   Ejolt main   사실 EJOLT는 특정 1개의 단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The Environmental Justice Organisations, Liavilities and Trade를 줄인 말로, European Commission 즉 유럽연합(EU)의 행정부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연합 집행부가 주관하는 FP7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이 EJOLT에 참여하는 환경정의 단체, 과학자, 운동가 등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EU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EJOLT의 핵심 주제는 환경적 책임과 불균등한 교환에 따른 영향입니다. EJOLT는 이 개념을 과학, 환경운동,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 수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JOLT는 Action plan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생산, 플렛폼 네트워킹, 가능한 소송과 정책 수립, 공동 사례 연구 개발, 가장 좋은 실천 사례의 보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환경정의 지도’가 대표적 실행 사례입니다. 환경정의 지도는 현재 전세계에서 환경적 불평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표시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색깔별로 어떠한 주제의 불평등 사례가 발생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이 지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윈도우 익스플로러는 사용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구글 크롬을 사용해서 보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ejatlas.org/

mapping 2     세계 멥핑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에도 현재 8개의 대표 사례가 있으며, 밀양 송전탑 사업도 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원자력에너지, 석유, 가스, 바이오메스  등 모든 원자재의 추출부터 폐기 처리와 회복까지의 모든 과정인 원자재 사슬’(commodity chain) 주목합니다.  EJOLT는 환경영향 분석을 위해 이러한 사회적인 대사과정 (Social metabolism)의 지표에 대한 최근의 동향까지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사회적, 환경적 그리고 공공 보건 영향 평가를 하여,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해를 돕고자 노력중입니다.  이 밖에도 환경정의 단체의 기반의 강화와 개발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피해 소송을 돕거나, 이들이 처한 환경적 불평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들의 결과물들이 유럽의 정책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이 가능하도록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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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EJOLT의  원자력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하여 더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EJOLT의 프로젝트 소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집합체의 분류부터 나뉘게 됩니다. 원자력 에너지와 관련한 블로그 글과 , 관련 기구와 단체 기관 등의 웹사이트 링크,  동영상 등이 담긴 Nuclear Energy Resource로 나뉩니다

분류1

다른 프로젝트의 경우 아래의 리소스 부분이 더욱 다양한 경우도 있어 팟캐스트, 브리핑, 리포트, 학술지 등으로 나뉘기도 합니다. 블로그 역시 프로젝트 뉴스, 일반 뉴스, 사설, 그리고 이벤트 글로 나뉩니다. 이벤트 글은 단 1개가 올라와 있는데 불가리아에 폐광된 우라늄 광산을 EJOLT 프로젝트 팀이 다녀왔다는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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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뉴스를 제외한 일반 뉴스나 사설에는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 인도에서 원전확대 반대,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의 위협 확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뉴스는 총 4개의 기사가 올라와 있고, 분류를 하면 크게 2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터키의 ‘Environmental map’1차적으로 완료하여 온라인에 올렸다는 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터키 내에 EJOLT와 관련한 환경 운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사실 Nuclear energy라는 주제와는 완전히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내용에 Nuclear energy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니 2개의 거대한 원전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라고도 생각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터키가 이른바 불필요하게 추진되는 거대 사업의 챔피언이 될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사에서 그 이유로 거대한 운하사업, 댐을 통한 수력발전 사업 그리고 위에 언급한 원자력 사업을 언급했습니다.

1개의 기사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기사는 나미비아의 우라늄 광산에 관한 기사들입니다. 가장 먼저 나왔던 기사는 201111월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기사에서는 EarthlifeCRIIRAD라는 방사능을 조사하는 독립 조사 단체가 나미비아의 우라늄 광산에서 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의 조사원들은 방사능 중에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온화 방사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나미비아로 갔습니다.

나미비아의 경재는 천연자원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그중 다이아몬드가 주요 광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 다이아몬드 가격이 크게 폭락하면서 우라늄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한 지역에서 새롭게 채광을 시작하면서 점점 광산을 늘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1976Rossing이라는 지역에서 우라늄 채광을 시작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라늄이 나미비안에게 낯선 것은 아니지만, 광부들의 보건 환경, 환경 영향 등의 평가와 인식이 전무합니다. 때문에 EJOLT 프로젝트 팀의 목표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방사능의 영향력을 알리고, 독립적인 방사능 감시 프로그램을 유지시켜 줄 지역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들은 이듬해인 2012년 프로젝트 기사에 Rossing 지역을 중심으로 방사능 오염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곳 광산의 주차장의 선량률은 자연 기준치의 6배 이상으로 측정됐습니다. 이 관련한 내용은 아래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sQvNEJu7qTU&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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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처리장은 광산 근처의 Khan 강둑에 위치하는데, 오염 물질을 누출을 막을 어떠한 조치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곳은 Khan 강의 상류 지점보다 약 10배에 달하는 방사능량이 검출됐습니다또한 감마와, 베타감마 선량률은 130 µSv/h 로 보통 자연에서 나오는 값의 약 1300배로 측정됐습니다. 현재 한국 방사능 수치를 확인해 보면 100 내외의 nSv/h로 우리나라와 비교해도 약 1000배에서 그 이상의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25미터 이내에 30분에서 35시간 정도 있는다면, 1년 방사선 피폭량 기준인 10 mSv/h를 넘게 됩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현재 남아프리카 원자력 의회에서 Rossing 우라늄 광산의 피해 평가를 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평가대상에서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라1 지하

이 광산의 폐재댐 주변에 2km 내에서 방사능을 측정한 결과 960 Bq/kg에서 7400 Bq/kg이 측정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음식물의 방사능 기준치는 100 Bq/kg입니다. 물론 음식은 신체에서 내부피폭이 되기 때문에 같은 수치일 경우에는 음식이 더 큰 피해를 주겠지만, 이 결과가 결코 적은 값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폐재댐 하류의 지하수에도 상당히 높은 수치의 우라늄 검출되어서 방사능이 점점 퍼져나가는 것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다음 기사는 가장 최근인 2014512일에 게재됐습니다. 그간 여러 단체의 노력으로 가디언 지에 관련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는 2개의 보고서와 1개의 다큐멘터리가 나옴으로 거둔 성과입니다. 또한 리오틴토라는 세계 최대의 다국적 광석회사의 연례회의에서 이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이  2개의 보고서 중 하나는 위에 말씀드린 Rossing 광산 주변의 방사능 수치 측정 결과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workers

 나머지 하나는 Rossing 광산의 전, 현직원과 인터뷰하고 이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이유가 이 우라늄 광산과 관련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76년 개광 당시에는 안전 규정이 전무했지만, 나미비아가 독립한 해인 1990년쯤부터 안전 규정이 대폭 강화 됐고 지금은 매년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면 5년 이하로 일한 직원 6명을 제외한 38명은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인터뷰 했습니다. 그리고 음주와 흡연 습관을 가진 직원도 있지만 이 습관이 지나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흡연과 음주 둘 다 하지 않더라도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JOLT 프로젝트 팀은 이 직원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 현 우라늄 광산의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 건강검진을 매년 받기는 하지만 검진 결과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이들이 입는 작업복을 집에 가져가서 직접 빨아야 하는 등의 문제점들을 알아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zZre4r-VrM<!–[endif]–>

위 다큐멘터리는 30분 길이의 영상으로 위 2개의 보고서의 내용에 더 많은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영상의 앞부분에서는 아프리카의 광활한 대륙에서 나오는 자원과 불안정한 사회 등의 다양한 요인들은 우라늄 채광을 위한 최적의 조건이라고 소개하면서, 최근 4~ 5년 사이에 위에 소개했던 Rossing 광산 이외에도  새로운 광산을  지속적으로 개발 중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히 이 다큐멘터리는 우라늄 광산이 주는 단점을 극단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우라늄이 나미비아 사람들과 정부에게 필요하게 됐는지도 설명합니다.  불행하게도 이 이유는 나미비아의 경재를 위한 것이라고 단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는 위에 이미 2년전 기사의 보고서가 설명했던 바와 같이 엄청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는 사람만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만 사는 생물종들의 위협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곳에 어떠한 생물이 사는지도 모르는 채로 멸종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 지금 이곳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나미비아 자체가 오염되는 지역을 모니터링을 할 인력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장조사를 하러 가더라도 광산에만 가고, 그 주변은 조사 할 인력이 안 돼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 빈도 또한 떨어져 사실상 정부가 가지는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산이 나미비아의 GDP에 점점 더 크게 기여하는 것은 맞지만, 통계 조사에 따라 37%에서 50% 달하는 이곳의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데에는 생각보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산은 인력집중적 직업환경에서 자본집중적 직업환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업의 다양성을 늘리는 것이 앞일을 위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광산으로 창출하는 일자리에 비하면 이관광업의 기여가 훨씬 더 큽니다. 하지만 우라늄 광산 개발은  관광지 접근 자체를 막기 때문에 이를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광산개발로 국립공원 내에 부족들과 동물들은 더 이상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두 번째 보고서와 같이 광산의 직업 환경과 직원의 건강 실태를 보여주었습니다.

 Rossing 광산의 피해자인 직원들이 리오틴토 소속이기 때문에 리오틴토 연례회의에 앞서 말한 2개의 보고서가 발표 됐습니다. 이 보고서를 발표한 Roger Moody는 리오틴토의 CEO에게 왜 광산 직원들이 의료 기록에 접근할 수 없는가?” 하고 물어보자 CEO모든 직원들은 의료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다.”고 답하여 다시 Roger가 어떻게 하면 접근이 가능한가? 하고 묻자 CEO요청만 하면 된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기사 마지막에는 앞으로 행보를 두고 보겠다고 써놓았습니다.

EJOLT의 원자력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EJOLT의 프로젝트를 보다보니 이전에 다뤘던 단체들의 사이트와는 확연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의 과정이나 방법을 여러 가지로 분류하기 보다는 자료의 형식으로 나눈다는 점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자료를 볼 때마다 관련한 단어들이 Tag Cloud라는 식으로 사이트 오른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정 자료를 본 사람들이 많이 찾아본 관련 단어는 Tag Cloud에서 크고 진하게 보이기 때문에 단어 중심적으로 연관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tag cloud

이곳 환경정의에 글을 올릴 때도 태그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곳의 형식이 좀 더 적극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1개의 단체가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프로젝트 속에서 다양한 단체가 개입하여 최종적인 보고서 형태로 자료를 올리기 때문에 같은 프로젝트 안에 글이 올라오는 시간 간격이 상당했습니다. 보고서나 다큐멘터리 자료는 따로 첨부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글안에 documentary라는 글이나 report라는 단어에 링크가 걸려 누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그 자료를 다운받거나 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엉성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 결과물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원자력 에너지 프로젝트는 보고서를 내기까지 과학적인 조사에도 힘을 굉장히 많이 쏟았지만, 상당한 양의 인터뷰를 통해 다각도로 현 상황을 파악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아직은 정부 차원의 접근은 이 프로젝트 안에서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몇몇 정부 관련 인사들과의 인터뷰가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것이 제가 본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에너지와 관련한 문제는 우리나라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직 진행중인 이 EJOLT의 행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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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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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회 대전환경해설가 대회

 

「제2회 대전환경교육한마당」을 맞아

‘대전환경해설가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대전지역 사회환경교육자(해설가)들의 교육 사례 발표를 통해

환경교육의 내용이 확산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참가 접수 신청

◇ 접수 기한 : 2016년 9월 1일(목) ~ 9월 13일(화)까지(13일간)

◇ 모 집 : 환경해설가 10인/팀 (대상 : 사회, 단체 환경교육자)

◇ 발 표 : 5분 발표, 5분 질의 /파워포인트, 영상 등 자유롭게 선택

 

진행 프로그램

◇ 일 시 : 2016. 9. 22(목) 10:00~12:00(120분)

◇ 장 소 : 한밭수목원 교육실

◇ 발 표 : 각 5분 발표, 5분 심사위원 질의

발표는 시연, 파워포인트, 영상물 이용 등 구분 없음( 9/20일까지 제출)

◇ 심사 기준 : 세부 항목과 기준은 추후 심사위원회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시 상 : 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상, 대전환경교육네트워크상 각 1명

 

심사 항목 내용 점수
주제의 참신성 요구도가 높고, 새로운 주제, 유형의 프로그램 20
프로그램의 적합성 대상, 주제, 장소를 고려한 적합한 프로그램 20
적절한 해설기법 대상에 맞는 적절하면서도 전문성있는 해설기법 20
참가자 만족도/성취도 참가자의 만족도와 교육 목표 성취도 정도 20
확산성/파급성 이후 확산 및 교육적 파급효과 평가 20

 

 

참가 신청서 : ‘별첨 양식 1’ 참조

※ 2016_해설가대회_참가지원서 양식

화, 2016/08/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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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위축시키는 정부 지방재정법 개정안”
주민참여 제한,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훼손하는 법안 철회해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반대


 

1. 지난 7월 21일에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위원으로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이번 행자부의 입법예고안은 지자체 예산편성에 주민 참여를 위축시켜 행자부의 지자체에 대한 예산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명단 별첨)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시민참여를 제한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이번 행자부의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반대한다. 

 

2. 행자부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이유로‘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39조의2 2항 신설)하며,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위촉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구성(39조의2 3항 신설)하도록 하였다. 이런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을 높이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해 전혀 모르는 가운데 나온 탁상행정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더욱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질인 주민참여도 제한하고 있다.


3.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위원이 15명 이내인 곳은 없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이 가능한 많은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비교적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곳은 위원 규모가 작은 곳은 50명부터 큰 곳은 250명 정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끔 구성하고 있다.

15명의 위원으로는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예산효율화 우수사례라며 대통령상, 총리상, 장관상을 줬던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15명 이내로 있었던 곳이 한 곳이라고 있는가? 상을 받은 지자체들 대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수가 많은 곳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또한 위원 중에서 1/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행자부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기존의 행정에 대해 자문‧심의하는 위원회들과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개념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의 출발은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을 주민과 함께 결정 하겠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공무원은 주민참여과정이 아니라 초기 예산요구과정에서 이미 참여하고 있다. 또한 최종 예산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공무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의 공무원의 역할은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보조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

 

5.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주민참여예산위원 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공무원의 참여를 강제하는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39조의2(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2항은 삭제하고, 3항은 공무원 위원 위촉배제 및 주민의 공개모집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해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예산주권을 확립하는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부가 나서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후퇴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행자부가 입법예고에 밝힌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한다면 주민참여예산조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자체를 독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끝)

2016.8.30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첨부
보도자료 및 의견서

참치-참여예산제 입법예고안 보도자료.hwp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수, 2016/08/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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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은 일 년 농사의 수확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은 올해 20주년을 맞이하여 회원들과 함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20주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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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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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색수정1

 

뒷면 색수정1

※ 현재 민변 사무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4길 23(서초동) 양지빌딩 2층으로 이전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민변 소개 브로슈어 앞면(국문)

민변 소개 브로슈어 뒷면(국문)

월, 2016/09/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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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22- 16:59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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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카드뉴스 전체내용 보기 : http://cafe.daum.net/Rpo/bM1G/7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수, 2016/09/28- 15:18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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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대학 소비자학과 – “생활 속 유해물질”

MIT/CMIT, 프탈레이드, BPA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픈 생활 속 화학물질!

혹시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할 지 포기하고 계셨나요?

“그냥 쓰고 말지”는 좋은 답은 아닌 것 같은데요.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쉬운 교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화학물질을 살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책도 어렵다면 강의를 요청하세요.

환경정의에서는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교육도 함께합니다.

*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팀 이경석 팀장    Tel. 070-8260-8905

목, 2016/09/29- 16:22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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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제_표지_입체

 

 

 

발간일: 2016. 6. 22.(수)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파일: 무료 배표 / 책자: 유료 판매 (금액: 35,000원)

구입 문의: 민변 사무처(T. 02-522-7284)

파일: 아래 및 첨부 참조

목, 2016/10/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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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 29.(목) 저녁에

모임 내부에서 진행한, 특강 ‘알기 쉬운, 김영란 법 해설’ – 김남근 변호사님의

강의 자료를 공유합니다.

 

<강의자료>

청탁금지법 강의안-김남근 (20160929) 최종

금, 2016/10/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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