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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환경정의 해외 동향 – ⑤ : EJOLT

지역

[자료] 환경정의 해외 동향 – ⑤ : EJOLT

익명 (미확인) | 수, 2018/07/04- 16:46

안녕하세요. 프랭군입니다. 이번에 다룰 단체는 EJOLT 입니다.   Ejolt main   사실 EJOLT는 특정 1개의 단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The Environmental Justice Organisations, Liavilities and Trade를 줄인 말로, European Commission 즉 유럽연합(EU)의 행정부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연합 집행부가 주관하는 FP7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이 EJOLT에 참여하는 환경정의 단체, 과학자, 운동가 등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EU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EJOLT의 핵심 주제는 환경적 책임과 불균등한 교환에 따른 영향입니다. EJOLT는 이 개념을 과학, 환경운동,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 수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JOLT는 Action plan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생산, 플렛폼 네트워킹, 가능한 소송과 정책 수립, 공동 사례 연구 개발, 가장 좋은 실천 사례의 보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환경정의 지도’가 대표적 실행 사례입니다. 환경정의 지도는 현재 전세계에서 환경적 불평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표시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색깔별로 어떠한 주제의 불평등 사례가 발생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이 지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윈도우 익스플로러는 사용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구글 크롬을 사용해서 보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ejatlas.org/

mapping 2     세계 멥핑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에도 현재 8개의 대표 사례가 있으며, 밀양 송전탑 사업도 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원자력에너지, 석유, 가스, 바이오메스  등 모든 원자재의 추출부터 폐기 처리와 회복까지의 모든 과정인 원자재 사슬’(commodity chain) 주목합니다.  EJOLT는 환경영향 분석을 위해 이러한 사회적인 대사과정 (Social metabolism)의 지표에 대한 최근의 동향까지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사회적, 환경적 그리고 공공 보건 영향 평가를 하여,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해를 돕고자 노력중입니다.  이 밖에도 환경정의 단체의 기반의 강화와 개발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피해 소송을 돕거나, 이들이 처한 환경적 불평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들의 결과물들이 유럽의 정책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이 가능하도록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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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EJOLT의  원자력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하여 더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EJOLT의 프로젝트 소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집합체의 분류부터 나뉘게 됩니다. 원자력 에너지와 관련한 블로그 글과 , 관련 기구와 단체 기관 등의 웹사이트 링크,  동영상 등이 담긴 Nuclear Energy Resource로 나뉩니다

분류1

다른 프로젝트의 경우 아래의 리소스 부분이 더욱 다양한 경우도 있어 팟캐스트, 브리핑, 리포트, 학술지 등으로 나뉘기도 합니다. 블로그 역시 프로젝트 뉴스, 일반 뉴스, 사설, 그리고 이벤트 글로 나뉩니다. 이벤트 글은 단 1개가 올라와 있는데 불가리아에 폐광된 우라늄 광산을 EJOLT 프로젝트 팀이 다녀왔다는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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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뉴스를 제외한 일반 뉴스나 사설에는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 인도에서 원전확대 반대,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의 위협 확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뉴스는 총 4개의 기사가 올라와 있고, 분류를 하면 크게 2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터키의 ‘Environmental map’1차적으로 완료하여 온라인에 올렸다는 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터키 내에 EJOLT와 관련한 환경 운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사실 Nuclear energy라는 주제와는 완전히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내용에 Nuclear energy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니 2개의 거대한 원전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라고도 생각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터키가 이른바 불필요하게 추진되는 거대 사업의 챔피언이 될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사에서 그 이유로 거대한 운하사업, 댐을 통한 수력발전 사업 그리고 위에 언급한 원자력 사업을 언급했습니다.

1개의 기사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기사는 나미비아의 우라늄 광산에 관한 기사들입니다. 가장 먼저 나왔던 기사는 201111월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기사에서는 EarthlifeCRIIRAD라는 방사능을 조사하는 독립 조사 단체가 나미비아의 우라늄 광산에서 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의 조사원들은 방사능 중에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온화 방사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나미비아로 갔습니다.

나미비아의 경재는 천연자원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그중 다이아몬드가 주요 광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 다이아몬드 가격이 크게 폭락하면서 우라늄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한 지역에서 새롭게 채광을 시작하면서 점점 광산을 늘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1976Rossing이라는 지역에서 우라늄 채광을 시작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라늄이 나미비안에게 낯선 것은 아니지만, 광부들의 보건 환경, 환경 영향 등의 평가와 인식이 전무합니다. 때문에 EJOLT 프로젝트 팀의 목표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방사능의 영향력을 알리고, 독립적인 방사능 감시 프로그램을 유지시켜 줄 지역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들은 이듬해인 2012년 프로젝트 기사에 Rossing 지역을 중심으로 방사능 오염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곳 광산의 주차장의 선량률은 자연 기준치의 6배 이상으로 측정됐습니다. 이 관련한 내용은 아래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sQvNEJu7qTU&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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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처리장은 광산 근처의 Khan 강둑에 위치하는데, 오염 물질을 누출을 막을 어떠한 조치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곳은 Khan 강의 상류 지점보다 약 10배에 달하는 방사능량이 검출됐습니다또한 감마와, 베타감마 선량률은 130 µSv/h 로 보통 자연에서 나오는 값의 약 1300배로 측정됐습니다. 현재 한국 방사능 수치를 확인해 보면 100 내외의 nSv/h로 우리나라와 비교해도 약 1000배에서 그 이상의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25미터 이내에 30분에서 35시간 정도 있는다면, 1년 방사선 피폭량 기준인 10 mSv/h를 넘게 됩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현재 남아프리카 원자력 의회에서 Rossing 우라늄 광산의 피해 평가를 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평가대상에서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라1 지하

이 광산의 폐재댐 주변에 2km 내에서 방사능을 측정한 결과 960 Bq/kg에서 7400 Bq/kg이 측정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음식물의 방사능 기준치는 100 Bq/kg입니다. 물론 음식은 신체에서 내부피폭이 되기 때문에 같은 수치일 경우에는 음식이 더 큰 피해를 주겠지만, 이 결과가 결코 적은 값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폐재댐 하류의 지하수에도 상당히 높은 수치의 우라늄 검출되어서 방사능이 점점 퍼져나가는 것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다음 기사는 가장 최근인 2014512일에 게재됐습니다. 그간 여러 단체의 노력으로 가디언 지에 관련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는 2개의 보고서와 1개의 다큐멘터리가 나옴으로 거둔 성과입니다. 또한 리오틴토라는 세계 최대의 다국적 광석회사의 연례회의에서 이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이  2개의 보고서 중 하나는 위에 말씀드린 Rossing 광산 주변의 방사능 수치 측정 결과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workers

 나머지 하나는 Rossing 광산의 전, 현직원과 인터뷰하고 이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이유가 이 우라늄 광산과 관련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76년 개광 당시에는 안전 규정이 전무했지만, 나미비아가 독립한 해인 1990년쯤부터 안전 규정이 대폭 강화 됐고 지금은 매년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면 5년 이하로 일한 직원 6명을 제외한 38명은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인터뷰 했습니다. 그리고 음주와 흡연 습관을 가진 직원도 있지만 이 습관이 지나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흡연과 음주 둘 다 하지 않더라도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JOLT 프로젝트 팀은 이 직원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 현 우라늄 광산의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 건강검진을 매년 받기는 하지만 검진 결과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이들이 입는 작업복을 집에 가져가서 직접 빨아야 하는 등의 문제점들을 알아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zZre4r-VrM<!–[endif]–>

위 다큐멘터리는 30분 길이의 영상으로 위 2개의 보고서의 내용에 더 많은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영상의 앞부분에서는 아프리카의 광활한 대륙에서 나오는 자원과 불안정한 사회 등의 다양한 요인들은 우라늄 채광을 위한 최적의 조건이라고 소개하면서, 최근 4~ 5년 사이에 위에 소개했던 Rossing 광산 이외에도  새로운 광산을  지속적으로 개발 중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히 이 다큐멘터리는 우라늄 광산이 주는 단점을 극단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우라늄이 나미비아 사람들과 정부에게 필요하게 됐는지도 설명합니다.  불행하게도 이 이유는 나미비아의 경재를 위한 것이라고 단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는 위에 이미 2년전 기사의 보고서가 설명했던 바와 같이 엄청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는 사람만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만 사는 생물종들의 위협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곳에 어떠한 생물이 사는지도 모르는 채로 멸종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 지금 이곳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나미비아 자체가 오염되는 지역을 모니터링을 할 인력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장조사를 하러 가더라도 광산에만 가고, 그 주변은 조사 할 인력이 안 돼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 빈도 또한 떨어져 사실상 정부가 가지는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산이 나미비아의 GDP에 점점 더 크게 기여하는 것은 맞지만, 통계 조사에 따라 37%에서 50% 달하는 이곳의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데에는 생각보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산은 인력집중적 직업환경에서 자본집중적 직업환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업의 다양성을 늘리는 것이 앞일을 위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광산으로 창출하는 일자리에 비하면 이관광업의 기여가 훨씬 더 큽니다. 하지만 우라늄 광산 개발은  관광지 접근 자체를 막기 때문에 이를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광산개발로 국립공원 내에 부족들과 동물들은 더 이상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두 번째 보고서와 같이 광산의 직업 환경과 직원의 건강 실태를 보여주었습니다.

 Rossing 광산의 피해자인 직원들이 리오틴토 소속이기 때문에 리오틴토 연례회의에 앞서 말한 2개의 보고서가 발표 됐습니다. 이 보고서를 발표한 Roger Moody는 리오틴토의 CEO에게 왜 광산 직원들이 의료 기록에 접근할 수 없는가?” 하고 물어보자 CEO모든 직원들은 의료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다.”고 답하여 다시 Roger가 어떻게 하면 접근이 가능한가? 하고 묻자 CEO요청만 하면 된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기사 마지막에는 앞으로 행보를 두고 보겠다고 써놓았습니다.

EJOLT의 원자력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EJOLT의 프로젝트를 보다보니 이전에 다뤘던 단체들의 사이트와는 확연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의 과정이나 방법을 여러 가지로 분류하기 보다는 자료의 형식으로 나눈다는 점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자료를 볼 때마다 관련한 단어들이 Tag Cloud라는 식으로 사이트 오른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정 자료를 본 사람들이 많이 찾아본 관련 단어는 Tag Cloud에서 크고 진하게 보이기 때문에 단어 중심적으로 연관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tag cloud

이곳 환경정의에 글을 올릴 때도 태그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곳의 형식이 좀 더 적극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1개의 단체가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프로젝트 속에서 다양한 단체가 개입하여 최종적인 보고서 형태로 자료를 올리기 때문에 같은 프로젝트 안에 글이 올라오는 시간 간격이 상당했습니다. 보고서나 다큐멘터리 자료는 따로 첨부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글안에 documentary라는 글이나 report라는 단어에 링크가 걸려 누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그 자료를 다운받거나 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엉성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 결과물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원자력 에너지 프로젝트는 보고서를 내기까지 과학적인 조사에도 힘을 굉장히 많이 쏟았지만, 상당한 양의 인터뷰를 통해 다각도로 현 상황을 파악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아직은 정부 차원의 접근은 이 프로젝트 안에서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몇몇 정부 관련 인사들과의 인터뷰가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것이 제가 본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에너지와 관련한 문제는 우리나라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직 진행중인 이 EJOLT의 행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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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07.04.화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화, 2017/07/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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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갯벌의기능

금, 2014/06/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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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복판에 핵발전소가 들어선다면?”
        <동경핵발전소> (감독 야마가와 겐)

동경핵발전소

“동경에 원자력 발전소를 유치한다!” 갑작스런 도지사의 폭탄발언에 도청은 패닉 상태에 빠진다. 이에, 히로시마 출신 부지사는 교수를 통해 핵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하며 핵발전은 인간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열이 아닌 전기만 생산하며, 생태계를 파괴시킬 여지가 있는 폐기물은 묻어두는 것 밖에 도리가 없는 것이 핵발전이라는 교수의 설명에 도내의 공무원들은 다들 수긍을 하는 것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를 유치하는 것에는 환경부처만 빼고 다들 찬성을 한다. 이게 현실이다.

우리나라도 정부의 계획대로 2024년까지 건설 중인 7기외에 추가로 13기의 원전이 신규 건설된다면 발전소를 건설할 지역을 새롭게 선정해야 하는 선택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차라리 전체발전량의 1/3을 소비하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원자력 발전소를 유치한다면, 원전의 안전성 문제와 함께 초고압 송전탑이나 핵 폐기장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잦아들지 않을까?

이 유쾌한 질문에서부터 영화 <동경 핵발전소>의 이야기는 시작한다.

추진파, 반대파 등의 갑론을박으로 회의실은 전장이 되어 결론이 나지 않던 중, 강하게 원자력 발전소 유치를 추진하던 도지사가 노리는 진실이 드러난다. 도지사역에 <쉘 위 댄스>의 주인공 야쿠샤 코지가 열연한다.

<안산영화파티 ‘동경핵발전소’ 상영>
▶ 상영일시 : 6월28일 12시 / 7월12일 7시
▶ 상영장소 : 안산경실련 사랑방   (고잔신도시 푸르지오 316동 맞은편)
▶ 참 가 비 : 5000원 (음료, 다과제공)
▶ 관람문의 : 031-486-5120

 

 

 

화, 2014/06/1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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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 29.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발표된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 기자회견문(보고서) 한글본 번역본입니다. 본 자료는 유엔측으로부터 제공받은것이고 최종본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민변 국제연대위 -

ROK press statement final_KOR only 

유엔평화적집회결사의자유특별보고관방한결과보고서

 

 

서울 (2016년 1월29일)-공식방한을 초청해 주신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한국 방문이 특별보고관으로서 저의 첫번째 공식 아시아 방문이기도 합니다.

 

또한한국정부가현재구금상태인한상균민주노총위원장과의면담을포함하여이번방한조사를위해큰협조를해주신데대해서도감사드립니다. 저는행정, 입법, 사법부인사들을만나뵙고 정보를얻을수있었습니다. 일일이열거하기가힘들정도로많은공무원들을만났습니다. 비록제가수차례요청했던정치지도자들과의면담은실현되지못했지만만나뵈었던공무원들께서많은정보를주시고지원을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

 

또한 다양한 시각을 가진 활동가들도 만났고 다수의 시위현장을 방문했으며 세월호 침몰로 아이를 잃은 가족들도 만나고, 안산, 경주, 포항을 방문했습니다.

 

이를통해한국의시민사회와민주주의의역동성을직접체험할수있었습니다. 저는서로단결하여거리또는권력의중심지로나아가자신의생각을피력하고변화를이끌어내고자하는적극적이고활기 넘치는한국민들의전통에깊은인상을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이러한전통을다소난폭하다고보는시각도있지만대한민국시민사회의심장이역동적으로뛰고있다는것은모든민주사회가열망하는것입니다.

 

대한민국은지난 30년동안인상적인성과를거두었고권위주의통치에서성공적으로민주화를이루어냈으며가장눈부신경제적성장을이룬국가중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또한국제적으로도인권의증진과보호에선도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습니다. 현재유엔인권이사회의장국이고중요한인권위원회결의안들을공동발의한나라이며, 가장중요한점은평화로운시위와시민사회라는맥락에서인권을증진하고보호하는평화로운집회및결사의자유특별보고관을설치하는데기여했다는것입니다.

 

비록험난한여정이었지만한국은민주국가로거듭났습니다. 한국정부와국민들에게한가지메시지를강조하자면바로이것입니다. 한국에민주주의를구축하고인권을보장하는일이아직끝난것이아니라는점입니다. 그어느나라에서도끝이날수가없는것이바로이것입니다.  우리가갖고있는것은체계일뿐이요, 정부와시민으로서의엄숙한사명은그러한체계를더욱공고히하고그토대를다져서체질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시점에서이체계에균열이발생하는것은피할수없는부분입니다. 이는민주주의의특성입니다. 오늘방한일정을마무리하면서우려되는부분은정부가이러한결함을해결해나가는방식입니다. 저는평화로운집회및결사의자유가점진적으로뒷걸음치고있다는느낌을받았습니다. 즉이러한권리가극적으로사라진다는것이아니라천천히조금씩조금씩후퇴하는경향을보인다는것입니다. 법조문의해석 시항상인권을우선시해야할법원도최근 들어인권을확대하기보다는제약하는판결을내리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시위를제한하는이유로시민의“편의”를거듭언급했습니다. 또한북한을염두에둔안보의위협을집회및결사의자유를제한하는이유로들고있습니다. 저도그러한우려와위협들을잘알고있습니다만, 그것이이권리를부당하게제한하는구실이되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최근에한국에서있었던시위들은시민의편의를저해하지않았습니다. 평화적집회및결사의자유는실제그러한권리를행사하지않는사람들에게그리인기가높은권리는아닐수도있습니다. 그러나국제사회가이권리를기본적인인권으로규정한데는그만한이유가있습니다. 바로사회적충돌을해결하는가장 좋은 도구중하나이기때문입니다. 이러한권리는소수그룹이자신의목소리를낼수있도록하고, 소외된사람들이사회에참여하여자신의몫을요구할수있는채널을제공하며, 무엇보다평화로운혹은때로는다소혼란스러운방식이라할지라도우리의이견을표출할수있도록합니다.

 

그리고그대안을생각해봅시다. 북한이우리가피해야할대표적인사례입니다. 그리고전세계적으로정부가평화로운이견제기를 억눌러결과적으로폭력적인저항을유발한사례가수없이많습니다.

 

한국의역사는그와는다릅니다.  시위는 한국이 위대한 국가로 변모하는데 기여했고, 솔직함이오랜전통인국가입니다. 저는한국정부와국민들께이러한위대한유산을소중히지켜낼것을촉구하고싶습니다.

 

이러한예비관찰결과를바탕으로우려사항몇가지를구체적으로말씀 드리고자합니다. 오늘말씀 드리는사항을비롯한이슈들은 6월에인권이사회에제출될보고서에서더욱자세하게다루어질예정입니다.

 

평화적집회의자유

 

한국이다양한시위의역사를가진나라이기는하지만평화로운집회의권리를행사할수있는공간이지난몇년 동안축소되어온것을발견했습니다. 또한정부와국민간의다른대화및소통채널들도제대로작동하지 않아서시위가우선시되는옵션이되었다는것을분명히알수있었습니다.

 

저의 임무는 시위를 조직하는 단체의 의도에 기반해 평화로운 집회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한국민에게 평화로운 목적으로 집회에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것이 메시지를 더욱 잘 전달하고 긴장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화로운집회의자유는 개인의권리이기때문에국제법상으로집회참가자중일부가폭력을행사한다고하여시위자체를폭력적이라고규정하지는않습니다. 일부시위자가폭력을행사할경우, 경찰은시위방해를최소화하면서폭력시위자를체포하여책임을물을책임이있습니다.  따라서시위대를해산하는일은거의없어야합니다.

 

더욱이폭력적시위자는평화로운집회의자유로부터는보호를받지못하겠지만신체의자유, 고문이나과도한무력의대상이되지않을권리등을포함한다른인권들은변함이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집회와관련한모든단계(집회전, 도중, 집회후)에부당한제약이가해지고있습니다. 이러한제약들은공식적인법적제약에서부터보다더실제적인장애물에이르기까지광범위하여평화로운집회의자유를점진적으로약화시켜일종의특권으로전락시키고있습니다.

 

근본적인문제는집회가이를준비하는쪽에서관계당국에사전에알리지않았을경우 “불법적”이라고간주된다는것과, 사전에통보한집회중상당수가불허된다는사실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그리고국제기준에따르면관계당국은집회에대한사전통보를요구할수가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사전에알리지않았다고하여불법시위가되는것도아닙니다. 또한사전통보제도는아주제한적인경우를제외하고, 시위를사전에차단할목적으로이용되어서도안됩니다. 사전통보를하였더니당국에서교통방해를방지한다는이유로불허하거나특정장소나시간에는시위를전면 금지하는경우가많다고들었습니다. 이러한이유는국제인권법상정당한시위불허사유로인정되지않습니다.

 

경찰이시위대에물대포를쏘거나버스로바리케이드를치는등의행위도우려되는부분입니다. 1999년에정부가시위대를향한최루탄사용을금지한것을알고있습니다. 그이후집회중폭력의사용도줄었습니다. 저는관계당국에물대포 사용및차별 설치에 대해서도이와비슷한 “단계적인 완화” 조치를취할것을촉구합니다.

 

백남기씨의사례가보여주듯이물대포는심각한신체부상을야기할수있습니다.  평화적으로시위에참가했던다른많은사람들이경찰이분명한이유없이시위대에물대포를발사했으며많은사람들이다쳤다고말했습니다.

 

차벽 설치는 목표로하는대상으로부터시위대의모습과목소리를차단하여효과적으로메시지를전달할수없게만듭니다. 또한물대포와차벽을 사용하는것은, 특히과도한무력과함께사용하게될경우는경찰과시위대간긴장을고조시킬수밖에없습니다. 왜냐하면시위대를이를이유 없는공격이라받아들일것이기때문입니다. 이는폭력을사용하는것이정당하다는의미가아니라, 인간의본성을말하는것입니다. 공격은공격을불러올수밖에없습니다.

 

적절한 집회 관리에 있어 시위자들의 인권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단계적인 완화와 소통이 더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국가가 열린 자세로 자유로운 집회권 행사를 허용할 때 시위대의 폭력성이 줄어듭니다.

 

또한 시위대 진압 시, 훈련과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전경들을 전면으로 배치하는 행위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대규모의 과열된 시위대로 이루어진 집회를 관리하는 것은 신참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닙니다. 많은 경험과 훈련, 전문성을 요하는 일입니다.

 

한편, 집회 후 경찰은 종종 “일반교통방해”나 다른 혐의로 주최측 및 참가자들에게 소환 통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이후 약 1,500명의 참가자들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행인들이나 폭력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집회 주최측 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적극적 또는 앞으로의 집회 주최측과 참석자들을 위축시킵니다. 저는 당국이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는 경찰조사에 의지 하지 않으면서도 범죄행위에 관련된 자들을 적발하고 분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박래군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집행위원장의 사례처럼, 그 어떤 경우에도 다른 참가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책임을 평화로운 집회의 주최측에 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회 중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들은, 경찰이 일반적으로는 명찰을 패용하나 이들의 진압장비나 외투에는 비슷한 식별표가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찰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관계 당국에서 이러한 비정상적 관행을 조속히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고, 이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경우, 경찰이 집회 관리 시 자신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조사해 보겠다고 한 경찰 측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관계당국은 장애를 가진 시위대에 대응할 시 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보조기구를 다루는데 최대한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세월호 참사

세월호 참사는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참사 중 하나입니다. 저는 안산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방문하였고, 특히 어린 희생자 분들에 대한 추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여전히 큰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지만, 또 다시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분들의 의지에 감명 받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집회는 당국이 유가족의 우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느낌에 대한 당연한 반응입니다. 정부가 사고를 조사하고 관련자에 책임을 묻고 유가족에 보상을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참사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은 이러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일부 조치의 독립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편이 옳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권은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로운 방식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반대의견을 표출할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통해 분쟁이 해소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권리의 일부로, 정부는 세월호 유가족 및 그들의 대표자들과 열린 대화의 채널을 유지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이 정쟁에 이용되지 않고, 관련된 평화적 집회의 대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것은 한국 정부나, 유가족,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결사의 자유

노동

 

저의 방한 기간 중 정부는 많은 노동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노동개혁을 시행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노조는 작년부터 집회를 조직하거나 이에 참석하였으며, 평화적 집회할 자유에 대한 권리에 대해 제가 제기한 우려는 노조가 주최하는 집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근로자들이 노조를 설립하고 가담할 권리와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보장합니다. 전반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동자들의 이러한 권리 행사는 여전히 좌절되고 있습니다. 하청노동자와 같은 비정규직, 화물트럭기사와 같은 “특수한” 고용관계, 해직자를 포함한 교사와 공무원들은 단체를 조직하고 이에 가입하거나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단체행동을 함에 있어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9명의 해직교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내려진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법은 노조의 해산은 최후의 수단으로 극단적으로 심각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루어짐을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해산의 경우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한 노조는 노조원들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어 여러 가지 장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저는 사용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단체에 가입하라는 압력을 받은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발레오 사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법당국에서는 향후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여 이 문제를 판결하기를 희망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를 포함한 어느 누구든 단체를 결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가 독립적인 노조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다면, 특히 한국의 경우와 같이 다수 노조를 통한 단체교섭의 교섭창구단일화는 결사의 자유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파업권 또한 제한되고 있습니다. 노조는 근로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 분쟁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파업을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은 연대파업에도 참가할 수 없으며, 정부에 의해 “불법 파업”으로 간주되는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하거나 민사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정부와의 면담에서 저는 노동자들의 결사 능력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한 태도를 느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에 대해 “중립적”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제법 상 중립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 국제규약(ICCPR)은 국가가 기본권의 향유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긍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어줄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국제인권 메커니즘을 통해 반복적으로 권고된 바 대로, 국제노동기구 (ILO)의 87호, 98호 협약을 조속히 비준하고, ICCPR 22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해야 합니다.

 

단체
대한민국의 여러 단체는 다양한 형식으로 상대적으로 쉽게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회원가입과 기부를 통해 시민들이 시민사회조직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향상시키기 개선할 부분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법인 인가제도는 정부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줌으로써 불확실성을 야기합니다. 일부 단체는 당국이 설립허가 신청을 반려하여 법인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단체인 비온뒤무지개 재단은 법무부로부터 성적 소수자만을 위한 단체라는 이유로 “불허” 통보를 받았으며,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일반적인 인권활동”을 하는 단체만 등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체는 어디에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법무부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하나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시민들의 결사의 자유를 촉진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세월호416가족협의회 또한 사단법인 설립에 있어 해양수산부와 비슷한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국제 인권 메커니즘을 통해 누차 우려가 표명된 바와 같이, 광범위하고 모호한 언어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국가보안법 7조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한 기간 동안 저를 만나주신 모든 분들이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건설적인 대화의 정신으로 이와 같은 조사 및 권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한국 정부와 지속적인 대화를 기대하며, 한국에서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강화함에 있어 적절한 선에서 기술적 지원도 제공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끝/

 

 

금, 2016/01/2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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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하반기 110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민주변론 110호

– 목 차 –

 

민주변론 110호 목차

목, 2017/12/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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