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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4대강 사업 직접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 청문회에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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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4대강 사업 직접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 청문회에 세워야

익명 (미확인) | 수, 2018/07/04- 16:30

◯ 오늘 4일, 감사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4대강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하에 중앙부처와 기관이 만들어낸 타당성 없는 사업임이 다시 밝혀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4대강사업은 행정의 민주성을 훼손한 사업이며, 국가체계를 완벽하게 농락한 사업’이라고 평가한다.

◯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업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지시를 통해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대운하사업의 중단을 선언한지 2개월만에 하천 수심 6m굴착해 수심과 수량을 확보하고, 2012년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사업 완공을 1년 앞당기라고 직접 지시했으며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10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하도록 지시했다. 이로서 4대강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제왕적 군림아래 중앙부처의 존재 이유가 없었던 사업임을 다시 확인했다.

◯  또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이 이 전 대통령에게 왜 그런 지시를 하였는지 듣고자 하였으나 협조를 하지 않아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의 혈세를 쌈지돈처럼 사용한 이유에 대한 국민의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청문회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그 까닭을 밝혀야 한다.

◯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중앙부처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교통부는 준설과 수자원확보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사업 효과가 있는지, 지시내용이 타당한지를 검증하지 않은 채 마스터플랜을 최종 발표했다. 또한 지방국토청으로 하여금 관계법령을 위배해 하천기본계획 등 법정계획을 수정하게 했다.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이 BOD와 COD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BOD로만 수질개선목표를 설정해 사업 이후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사업 후 보 구간에서 조류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알게 되었음에도 추가대책을 검토하지 않고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4대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시켰다. 또한 법적근거나 범위 및 재원부담에 대한 기준과 절차 없이 한국수자원공사라는 공기업으로 하여금 자체사업으로 4대강사업을 추진하도록 만들었으며,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손실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보전하고 있다.

◯ 사업성과 분석에서도 4대강사업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치수·이수 효과 분석에서 이미 치수안전이 확보된 제방까지 일률 준설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물부족량의 4%정도만 해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분석 결과에서도 총비용 31억 원 대비 총 편익이 6.6조원으로 나타나 비용대비 편익 비율이 0.2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4대강사업은 그 어디에도 효과를 찾아볼 수 없는 세금만 낭비한 사업임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 이번 감사결과에서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현 장관에게 정책자료로 참고하라는 식의 조치사항을 냈다. 통상적인 감사결과의 경우 기관장으로 하여금 관련법에 의해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포함한 조치사항을 발표한다. 국민의 혈세 31조원을 투입해 행정적 민주성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헤치고, 전국민의 공분을 산 사업에 책임지는 사람 없이 무마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직무를 유기하거나 방조한 당시 관련자를 일벌백계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극에 대해 사과하고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또한 4대강 사업의 부당함을 알리며 고초를 겪은 국민과 단체에게 씌운 굴레도 벗겨야 한다. 4대강사업을 반대한 단체에 대한 불법 수사를 규명하고 4대강사업 반대 운동 과정에서 처벌받은 국민에 대한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한다.

2018년 7월 4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허재영, 김선미, 최정우

 

감사원보도자료_4대강_살리기_사업_추진실태_점검_20180704 (1)

감사원_감사결과_4대강_살리기_사업_추진실태_점검_및_성과분석_공개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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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협의회에서 공론화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전지역의 생태섬 같은 월평공원에 대규모 민간아파트 건설사업이 적당한지 평가하는 숙의의 시간을 갇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의 싸움의 첫번째 결실이 맺을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하 오마이뉴스 기사

대전시가 추진하는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을 매듭짓기 위한 시민여론 수렴 및 공론화 절차가 시작됐다. 대전시는 공론화 절차를 통해 결정되는 안을 토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대전시 이택구 기획조정실장은 1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관한 시민여론 수렴을 위해 구성된 ‘민관협의체’가 지난 6일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시민 여론수렴 연구용역’에 관한 착수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여론수렴 및 공론화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구용역은 갈등관리 전문기관인 ‘(사)한국갈등해결센터’가 맡아 진행한다. 월평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관리를 통해 지역 상생의 숙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는 게 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다.

연구용역의 주요 과업은 ▲갈등영향분석 ▲시나리오 워크숍 ▲타운홀미팅 및 전문가토론회 ▲시민참여단 숙의 ▲정보공유 및 대시민 소통 등이다.

우선 ‘갈등영향분석’은 해당 사업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별 주요 쟁점 및 이해관계를 분석하고,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 ‘합의 가능성 및 방향성’을 도출, 공론화 과정 설계에 반영해 나가는 것이다. 또 객관적인 사실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 ‘자료수집 및 분석’,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시민들에게 제공할 자료집을 제작하게 된다.

‘시나리오 워크숍’은 주민대책위, 관계공무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을 중심으로 쟁점별 간극을 좁히고, 월평공원 조성의 방향성 및 다양한 대안 마련이 목적이다. 이해 관계자들이 워크숍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원하는 이해관계 및 요구를 반영, 시나리오별 해결방안을 탐색하는 과정이다.

또한 ‘타운홀미팅’은 시민들에게 더욱 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 뒤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전문가 발표 이후 10명 내외의 조별로 나뉘어 분임토론을 진행,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게 되고, 전문가 토론회도 별도로 진행한다.

‘시민참여단 숙의’는 이번 연구용역의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시민참여단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선정, 구성하고, 깊이 있는 숙의(학습과 토론)과정을 거친 후 월평공원 조성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작성하게 된다.

이밖에도 대전시민들의 더욱 다양한 의견수렴과 소통을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해 의견을 듣고, SNS·현수막·라디오 홍보 등 다양한 시민방법을 동원해 시민들과 소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는 시민참여단의 숙의를 통해 마련된 ‘권고안’이 민관협의체에 보고되면, 이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반영,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오마이뉴스

목, 2018/04/1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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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hon.ekfem.or.kr
전화 032)426-2767    팩스 032)426-2768
(22228)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747

보 도 자 료

인천 남동유수지에
올해 첫 저어새 도착했어요!

지난 3월 9일(금) 오전에 인천 남동유수지에 올해 첫 저어새 다섯 마리가 도착했다.
2009년 남동유수지 저어새 섬을 찾아온지 벌써 8년째가 흘렀는데 매년 이맘때 계속 찾아오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김없이 찾아오는 저어새가 반가우면서도 안타깝다. 저어새들의 먹이터로서 마지막 남은 송도 갯벌인 11공구의 매립공사가 계속 진행되어 갯벌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4월 1일(토) 오전 9시 30분에 첫 활동으로 저어새 환영잔치 행사를 한다.
관심 있는 사람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2017년 3월 13일

인천저어새네트워크

문의 : 강숙현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10 – 8929-3641)
사진 설명 : 3월 11일 남동유수지에 찾아온 저어새

월, 2017/03/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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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갑천종주일정은 날씨나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목, 2016/02/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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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302-869)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11번지 하나빌딩 3

전화 042)331-3700~2|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daejeon.ekfem.or.kr.

20151029일|총 2매|담당

고 은 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010-9889-2476)

 

< 취 재 요 청 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대전캠페인 (국순회 4)

 

대전과, 충남북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잠재적 피해자는 109만명

대전 57만명, 충남 29만명, 충북 23만명으로 추산

대전•충남북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확인자 모두 74

이중 사망자는 25, 투병중인 환자는 49

폐이식으로 살아난 경우도 3명이나

대전과 충남지역 사망률 39.5% 42.1%로 광역단위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12월말로 추가피해신고 마감되는데 정부와 제조사가 적극적으로 피해자 찾지 않아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라도 폐섬유화가 확인되는 경우 있고

암을 일으킬지 몰라 반드시 신고해 등록하고 조사받아야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은 생활용품 안전성 확보,

호흡독성 일으킬 수 있는 스프레이제품 쓰지 말아야

 

  • 일시; 2015 1030(금요일)  

  • 주최; 대전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 프로그램;

    • 오후2-3; 롯데마트 노은점 앞 1차 기자회견 및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 위치; 유성구 북유성대로 206, 대전지하철1호선 지족역(침신대역) 2번출구 

    • 오후630-730; 대전시청앞 2차기자회견 (사망자추모 및 환자쾌유기원 촛불 및 피해증언

    • 오후8-10;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지역모임

      • 서구 둔산로74번길 29, 042-331-3700 

         

  • 내용문의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 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처장  010-9889-2476

20151029 취재요청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찾기 대전캠페인 (전국순회4차)

20151029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찾기 대전캠페인 관련 첨부자료

목, 2015/10/2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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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장하나 의원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발의에 대한 입장

원전 수명연장 금지 법안 올 정기국회에 통과되어야 한다.

오늘 장하나 의원이 발의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 이상의 계속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발전용원자로 운영자의 운영허가 취소를 명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서 일명 ‘원전수명연장 금지법안’이다. 이는 지난 2005년,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하여 수명 끝난 원전이 수명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이후에 다시 설계수명까지만 가동하도록 원상 복귀시키는 법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다음 참사는 원전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회적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원전사고 확률이 높은 수명 끝난 원전부터 가동을 중지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국회는 원전 사고의 불안 속에 있는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해 오는 정기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원전 가동 60년 역사상 2012년까지 폐쇄한 143기의 평균 가동연수는 23년이다. 원전 설계 수명이 30~40년인 것에 비하면 설계수명을 채워서 가동하는 것도 쉽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설계수명이 30년인 원전이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두 기가 있다. 하지만 고리원전 1호기는 수명을 넘겨 7년째 불안하게 가동 중이고 월성 1호기는 수명연장 심사가 5년째 진행 중이다. 안전성 확보가 어려우면 폐쇄를 결정해야 하지만 5년째 심사를 끌고 있는 것은 수명연장을 기정사실로 했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원전은 다른 발전소와 달리 핵분열이 일어나는 발전소이고 고온고압, 화학적인 특수한 환경에 있으며 작은 사고라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설계 수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지난 30년간 신규원전을 전혀 건설하지 않은 미국은 사업자의 이익을 반영해서 수명을 연장해오는 제도를 만들어서 대부분의 원전이 노후원전이고 우리나라 원자력계는 미국의 제도를 본 따 왔다. 하지만 미국은 핵규제위원회가 강력한 규제권한과 인력, 재정을 바탕으로 강도 높은 안전 감시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독일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노후원전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임을 감안해서 70년대~80년대초에 가동을 시작한 8기의 노후원전을 일시에 폐쇄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신규원전을 계속 짓고 있으면서 수명 끝난 원전도 수명연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원전 안전 비리 과정을 통해서 드러났듯이 규제기관은 외부 제보가 아니면 원전 비리조차 제대로 감지하지 못할 정도이고 발전소에서 완전 정전 사고가 발생했지만 한 달 이상 은폐가 가능할 만큼 규제기관이 무능할 뿐만 아니라 원전 확대정책의 대변인 역할이나 한다는 비아냥을 받아왔다.

원전 안전 관리를 제대로 담당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원전 사고 확률이 높은 수명 끝난 원전을 계속 가동하도록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도박이다. 더구나 월성 1호기, 고리 1호기 반경 30km 이내에는 4백만명이 넘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원전 중대사고 시 인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이 방사능 오염 지대가 될 것이므로 사고 확률이 높은 원전부터 가동을 중단시키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안전’을 중시한다던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보여준 무능함은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원전 사고에서도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원전은 한 번 사고가 난다면 우리 모두의 미래가 사라지는 것이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박근혜 정부의 원전 안전 불감증을 바로 잡아야 한다. 최초 설계를 마친 원전은 더 이상 가동하지 못하도록 국회에서 응답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원전 안전에서부터 실천해야 한다.

2014. 6. 18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다함께,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학생사람연대, 대학생협연합회,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울산시민행동,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아이쿱서울생협,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통합진보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한국그리스도인연대,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없는세상을위한교사학생학부모연대,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윤기돈 (010-8765-7276)
공동집행위원장 양이원영 (010-4288-8402)

 

 

 

금, 2014/06/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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