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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4대강 사업 직접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 청문회에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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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4대강 사업 직접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 청문회에 세워야

익명 (미확인) | 수, 2018/07/04- 16:30

◯ 오늘 4일, 감사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4대강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하에 중앙부처와 기관이 만들어낸 타당성 없는 사업임이 다시 밝혀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4대강사업은 행정의 민주성을 훼손한 사업이며, 국가체계를 완벽하게 농락한 사업’이라고 평가한다.

◯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업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지시를 통해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대운하사업의 중단을 선언한지 2개월만에 하천 수심 6m굴착해 수심과 수량을 확보하고, 2012년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사업 완공을 1년 앞당기라고 직접 지시했으며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10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하도록 지시했다. 이로서 4대강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제왕적 군림아래 중앙부처의 존재 이유가 없었던 사업임을 다시 확인했다.

◯  또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이 이 전 대통령에게 왜 그런 지시를 하였는지 듣고자 하였으나 협조를 하지 않아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의 혈세를 쌈지돈처럼 사용한 이유에 대한 국민의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청문회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그 까닭을 밝혀야 한다.

◯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중앙부처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교통부는 준설과 수자원확보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사업 효과가 있는지, 지시내용이 타당한지를 검증하지 않은 채 마스터플랜을 최종 발표했다. 또한 지방국토청으로 하여금 관계법령을 위배해 하천기본계획 등 법정계획을 수정하게 했다.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이 BOD와 COD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BOD로만 수질개선목표를 설정해 사업 이후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사업 후 보 구간에서 조류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알게 되었음에도 추가대책을 검토하지 않고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4대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시켰다. 또한 법적근거나 범위 및 재원부담에 대한 기준과 절차 없이 한국수자원공사라는 공기업으로 하여금 자체사업으로 4대강사업을 추진하도록 만들었으며,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손실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보전하고 있다.

◯ 사업성과 분석에서도 4대강사업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치수·이수 효과 분석에서 이미 치수안전이 확보된 제방까지 일률 준설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물부족량의 4%정도만 해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분석 결과에서도 총비용 31억 원 대비 총 편익이 6.6조원으로 나타나 비용대비 편익 비율이 0.2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4대강사업은 그 어디에도 효과를 찾아볼 수 없는 세금만 낭비한 사업임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 이번 감사결과에서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현 장관에게 정책자료로 참고하라는 식의 조치사항을 냈다. 통상적인 감사결과의 경우 기관장으로 하여금 관련법에 의해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포함한 조치사항을 발표한다. 국민의 혈세 31조원을 투입해 행정적 민주성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헤치고, 전국민의 공분을 산 사업에 책임지는 사람 없이 무마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직무를 유기하거나 방조한 당시 관련자를 일벌백계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극에 대해 사과하고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또한 4대강 사업의 부당함을 알리며 고초를 겪은 국민과 단체에게 씌운 굴레도 벗겨야 한다. 4대강사업을 반대한 단체에 대한 불법 수사를 규명하고 4대강사업 반대 운동 과정에서 처벌받은 국민에 대한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한다.

2018년 7월 4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허재영, 김선미, 최정우

 

감사원보도자료_4대강_살리기_사업_추진실태_점검_20180704 (1)

감사원_감사결과_4대강_살리기_사업_추진실태_점검_및_성과분석_공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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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벽 구멍 뚫린 채 가동 중이던 한국형 원전

원전 안전체계의 무능력과 총체적 부실 확인돼

원인 제대로 밝히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하라

이번에는 원전 콘크리트에 구멍이 뚫렸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27일) 한빛 4호기 격납건물 철판 뒷면 일부 구간(18.7cm x 1~21cm)에서 콘크리트가 채워지지 않은 ‘공동*’, 즉 구멍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한빛원전 4호기에서 120군데에 달하는 철판 부식이 확인되어 이의 원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알려진 것이다. 한빛원전본부의 소식을 전하는 언론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보다 더 자세한 소식을 전했다. 한빛원전 4호기 상부 원형 돔과 하부 경계지점에서 가로 14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크기 샘플을 채취한 결과 57개에서 빈 공간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공극’이라고 발표했지만 공극은 입자와 입자 사이의 간극을 의미한다. 이번 사건은 ‘공동’ 즉 구멍이 발생한 것이다. 공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을 축소하는 것이다. 공극은 스티로폼 등의 빈 공간 정도이다. 시멘트조차도 공극률은 20%이상이다.

원전 5대 방벽 중 방사성물질 방출을 막는 최후방벽인 철판이 부식되고 구멍이 뚫린데 이어 미사일 공격에도 끄떡없다던 1.2미터의 콘크리트 벽에도 구멍이 뚫린 것이다. 애초 한빛 원전 2호기 격납건물 철판 부식이 확인되면서 문제가 된 지 1년 만에 6기의 철판부식이 확인되었고 이제는 콘크리트에 구멍이 난 것까지 확인된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시공을 원인으로 들고 있지만 사실은 원전 안전체계의 심각한 무능력이 확인된 것이고 원전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고 만 것이다. 부실시공이라면 한빛원전이 지난 20여년간 방호벽이 없는 채 가동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콘크리트 열화 등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10년마다 한다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도 무용지물이었고 규제기관은 허수아비였던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016년 6월 한빛 2호기 정기검사 중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위한 5대 방벽중 제 4 방벽인 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CLP, Containment Liner Plate, 격납건물 철판)의 뒷면(최종 방벽인 콘크리트와의 접착면) 부식(일부는 관통) 발생을 확인했다. 한수원은 한빛2호기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낙하 사고에 따른 공사 중지로 16개월간 철판이 대기에 노출된 것을 원인으로 제시하였으나 그해 11월 한빛 1호기에서 동일한 부식이 발견되자 해풍 방향 부분에 염분이 부식을 유발하였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한울1호기와 올해 2월 고리3호기에서 해안 방향 이외에서 철판 부식이 발생하자 올해 3월17일 제 67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격납건물 건설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잠정결론을 내렸다. 그때까지 격납건물 철판 부식이 발생한 원전이 우리나라 대표 원자력 발전 노형인 한국표준형 원전의 도입 이전 원전이라는 것을 근거로 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인 파악이 이루어졌다면서 10개월간 중단 중이던 한빛 원전을 지난 3월 21일 재가동 승인했다.

그러나 불과 두 달만인 지난 5월 한국표준형 원전인 한빛 4호기에서도 무려 120곳이 부식되어 있었던 것을 확인했고 나아가 콘크리트 방호벽의 내면 쪽으로도 구멍이 생겼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표 한 것이다. 콘크리트의 공간이 발생한 이유는 시공과정에서 다짐작업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부실 공사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원자력안전체계의 무능력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과 원자력안전연구소(준)은 약 10개월간 정지하고 있던 한빛 1, 2호기의 재가동 승인이 이뤄질 때 충분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건설 공법이 다른 한빛 원전 3호기 이후 건설 원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엉뚱한 답을 제시하고 졸속적으로 재가동을 승인했다.

우리나라 원전의 기본 노형과 규제 체계가 미국을 참조하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20년 전부터 격납건물 철판 부식이 보고(미국 NRC에서는 1997년에 Information Notice No. 97-10 로 “콘크리트 격납 건물의 라이너 판 부식”에 대한 사례와 일반적인 원인 및 점검에 대한 대책을 제안, 미국 North Anna 와 Beaver Valley 에서 1999년과 2006년에 동일한 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의 부식 보고)되고 있었음에도 원전사업자인 한수원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육안검사만을 수행하다 보니 격납건물이 뒷면부터 부식되어 구멍이 뚫릴 때까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사업자와 규제기관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

또한, 원전일반 설계 기준(10 CFR Part 50 Appendix A) 16항 “방사성물질이 통제되지 않은 채 주변 환경에 방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어벽 – 원자로 격납 건물과 관련 시스템이 제공되어야한다.”에 따라 격납건물 철판은 포괄적인 격납건물 시스템이다. 격납건물 철판의 부식, 특히 철판과 콘크리트 경계면에서의 부식에서 외부 콘크리트의 역할을 배제한 단독 부식이 있을 수 없음에도 그동안 철판만의 문제로 국한하고 있었다. 환경운동연합과 원자력안전연구소(준)은 4월 5일과 20일 서울과 부산의 기자간담회에서 연이어 격납건물의 철판부식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격납건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성 확인 필요”를 제안했다.

동국대 원자력시스템공학과 박종운 교수는 “한수원은 주기적안전성평가 때 정밀검사를 해야 함에도 그냥 지나친 것이며, 2011년 프랑스 원전의 주기기 탄소 함유량 기준 초과시 규제기관 ASN이 58기 중 20기 원전을 전부 정지시키고 검사를 지시한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무능함인지 아니면 콘크리트 구조물의 문제와의 연계를 차단하기 위한 전략인지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한국형 원전에서 부식과 함께 콘크리트 격납건물의 구멍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이번 사건을 단순 부실시공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존 철판 부식 원인까지 다시 점검해야 한다. 콘크리트 균열과 열화(오래되어 약화됨) 문제까지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지금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의 조치 및 해명은 비과학적이고 잘못된 것임이 이번 한빛 4호기 사건으로 여실히 드러났다. 격납건물 철판 부식의 원인 규명과 콘크리트 열화 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점검을 위한 공개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첨부: 20170420격납건물 철판 부식 현황 문제점과 과제

2017. 7. 27

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연구소(준)

*문의: 원자력안전연구소(준) 한병섭 소장 010-2493-7972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화, 2017/08/0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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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은 중금속 초과 검출된 63개교에 안전 조취를 취하고, 우레탄트랙 재조성을 전면 재검토하라.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지난 30일 대전 시내 102개 초•중•고교에 설치된 우레탄트랙 104개소를 전수 조사한 결과 63개교 64개 우레탄트랙에서 납과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를 대상으로 교체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레탄트랙 재조성 희망 학교가 57개교(89%)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 발표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운동장 관리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가장 큰 문제는 우레탄 트랙의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아무런 대책도 없다는 것이다.

먼저 이번 우레탄 트랙 전수조사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63개교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안전조취를 취해야한다. 운동장에 안내문 한 장 붙여놓고, 우레탄 트랙을 이용해도 신경 쓰지 않는 학교가 상당수다. 아이들과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펜스를 설치하고,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정확한 초과 검출 수치와 주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우레탄 트랙 재조성 수요조사 결과 57개교(89%)에서 우레탄 트랙으로 재조성하기를 희망했다. 우레탄 트랙의 안전문제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레탄트랙으로 조성하길 희망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가장 큰 이유는 교육청이 2011년 이후 조성된 우레탄 트랙은 안전하다는 교육청의 발표 때문일 것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011년 4월, 학교 내 우레탄과 같은 탄성재에 대한 표준안(KSF3888)을 만들고, 우레탄의 품질이 표준안의 기준치 이하여야 조성이 가능하게 했다. 이 때문에 교육청은 2011년 이후 조성된 우레탄 트랙은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에는 2011년 이후 조성된 우레탄 트랙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교육청이 이야기한 2011년 이후 우레탄 트랙이 안전하다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대전뿐만 아니라 경남에서도 2012년 이후 조성된 우레탄 트랙 6곳에서 초과되는 등 전국에서 2011년 이후 조성된 우레탄 트랙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확한 정보 (특히 ‘2011년 이후 조성된 우레탄 트랙에서도 유해물질이 초과검출 되었다.’는 정보)없이 단순히 학교의 관리측면에서만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설문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 역시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달려있는 문제를 학교장의 의견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크나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만약 아이들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면 학교장이 모두 책임질 수 있는가?

이에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는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유해물질 초과검출된 63개교에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최소한의 안전 확보조취를 취하라.

2.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관행대로 추진되는 우레탄 트랙 재조성을 전면 재검토하라.

3.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안전검증 및 대안마련을 위해 전문가, 학부모단체,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하라.

4.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검증위원회를 통해 유해물질 안전대책을 수립하라.

5.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 모든 학교의 이름과 수치를 상세히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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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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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7/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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