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4대강 사업 직접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 청문회에 세워야
◯ 오늘 4일, 감사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4대강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하에 중앙부처와 기관이 만들어낸 타당성 없는 사업임이 다시 밝혀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4대강사업은 행정의 민주성을 훼손한 사업이며, 국가체계를 완벽하게 농락한 사업’이라고 평가한다.
◯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업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지시를 통해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대운하사업의 중단을 선언한지 2개월만에 하천 수심 6m굴착해 수심과 수량을 확보하고, 2012년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사업 완공을 1년 앞당기라고 직접 지시했으며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10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하도록 지시했다. 이로서 4대강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제왕적 군림아래 중앙부처의 존재 이유가 없었던 사업임을 다시 확인했다.
◯ 또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이 이 전 대통령에게 왜 그런 지시를 하였는지 듣고자 하였으나 협조를 하지 않아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의 혈세를 쌈지돈처럼 사용한 이유에 대한 국민의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청문회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그 까닭을 밝혀야 한다.
◯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중앙부처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교통부는 준설과 수자원확보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사업 효과가 있는지, 지시내용이 타당한지를 검증하지 않은 채 마스터플랜을 최종 발표했다. 또한 지방국토청으로 하여금 관계법령을 위배해 하천기본계획 등 법정계획을 수정하게 했다.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이 BOD와 COD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BOD로만 수질개선목표를 설정해 사업 이후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사업 후 보 구간에서 조류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알게 되었음에도 추가대책을 검토하지 않고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4대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시켰다. 또한 법적근거나 범위 및 재원부담에 대한 기준과 절차 없이 한국수자원공사라는 공기업으로 하여금 자체사업으로 4대강사업을 추진하도록 만들었으며,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손실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보전하고 있다.
◯ 사업성과 분석에서도 4대강사업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치수·이수 효과 분석에서 이미 치수안전이 확보된 제방까지 일률 준설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물부족량의 4%정도만 해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분석 결과에서도 총비용 31억 원 대비 총 편익이 6.6조원으로 나타나 비용대비 편익 비율이 0.2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4대강사업은 그 어디에도 효과를 찾아볼 수 없는 세금만 낭비한 사업임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 이번 감사결과에서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현 장관에게 정책자료로 참고하라는 식의 조치사항을 냈다. 통상적인 감사결과의 경우 기관장으로 하여금 관련법에 의해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포함한 조치사항을 발표한다. 국민의 혈세 31조원을 투입해 행정적 민주성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헤치고, 전국민의 공분을 산 사업에 책임지는 사람 없이 무마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직무를 유기하거나 방조한 당시 관련자를 일벌백계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극에 대해 사과하고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또한 4대강 사업의 부당함을 알리며 고초를 겪은 국민과 단체에게 씌운 굴레도 벗겨야 한다. 4대강사업을 반대한 단체에 대한 불법 수사를 규명하고 4대강사업 반대 운동 과정에서 처벌받은 국민에 대한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한다.
2018년 7월 4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허재영, 김선미, 최정우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실제로 환경부의 ‘국가물환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남조류(7월30일 기준)가 세종보 6435셀, 공주보 1만 1275셀로 확인되었다. 반면 백제보는 약 6~10배 높은 수치인 6만2285셀로 수질예보제의 3단계인 경계단계에 해당된다. 폭염이 지속된다면 4단계인 심각단계 발령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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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술[/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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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녹조 데이터[/caption]
녹조는 단순히 발생에서 그치지 않는다. 녹조에서 생성되는 마이크로시스틴 등의 독소가 하천에 축적될 수 있다. 이 독성분은 섭취될 경우 사람의 간과 소화기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또한 대규모 번성 시 하천의 용존산소량을 감소시킨다. 이에 따라 어류집단폐사 등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농가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환경부는 백제보의 수문을 개방하지 못하고 있다. 인근지역의 수막재배 농가의 반발 때문이다. 2017년 6월 1일 수문개방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농민과의 협의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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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교에서 바라본 녹조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수문을 개방한 세종보, 공주보는 2017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녹조가 확연하게 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수문을 열지 못한 백제보는 심각한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써 수문 개방이 녹조를 해결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임이 증명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4대강에 녹조가 발생하면, 폭염과 가뭄 등의 기상이변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왔다. 하지만 단순히 폭염 때문이라면 세종보와 공주보에도 대규모 녹조가 발생해야 한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다. 대규모 녹조가 발생한 보는 수문을 열지 않은 백제보로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
현장에서는 녹조에 대한 우려를 찾아보기 어렵다. 시민들이 녹조가 가득한 금강에서 배를 타며 물놀이를 즐기기도 한다. (
6일 휴가철을 맞아 백마강을 찾은 사람들이 충남 부여군 백마강에서 수상 레저를 즐기고 있다. ⓒ 김종술[/caption]
현재 녹조상태를 알려주는 곳도 없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을 통해 쉽게 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알려야 하지만, 현장 상황의 수치를 알기 위해서는 ‘물환경정보시스템’이라는 복잡한 사이트에서 접속하여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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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제보의 녹조[/caption]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모두가 녹조를 재난으로 인식하고 백제보의 수문을 하루 빨리 개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선 바 있다. 수문개방을 통해 금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4대강의 재자연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더불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녹조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현장상황을 게시하고 홍보해야 한다. 시민들이 녹조 위에서 수상스키를 타는 아이러니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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