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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4대강 사업 직접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 청문회에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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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4대강 사업 직접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 청문회에 세워야

익명 (미확인) | 수, 2018/07/04- 16:30

◯ 오늘 4일, 감사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4대강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하에 중앙부처와 기관이 만들어낸 타당성 없는 사업임이 다시 밝혀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4대강사업은 행정의 민주성을 훼손한 사업이며, 국가체계를 완벽하게 농락한 사업’이라고 평가한다.

◯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업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지시를 통해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대운하사업의 중단을 선언한지 2개월만에 하천 수심 6m굴착해 수심과 수량을 확보하고, 2012년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사업 완공을 1년 앞당기라고 직접 지시했으며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10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하도록 지시했다. 이로서 4대강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제왕적 군림아래 중앙부처의 존재 이유가 없었던 사업임을 다시 확인했다.

◯  또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이 이 전 대통령에게 왜 그런 지시를 하였는지 듣고자 하였으나 협조를 하지 않아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의 혈세를 쌈지돈처럼 사용한 이유에 대한 국민의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청문회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그 까닭을 밝혀야 한다.

◯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중앙부처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교통부는 준설과 수자원확보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사업 효과가 있는지, 지시내용이 타당한지를 검증하지 않은 채 마스터플랜을 최종 발표했다. 또한 지방국토청으로 하여금 관계법령을 위배해 하천기본계획 등 법정계획을 수정하게 했다.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이 BOD와 COD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BOD로만 수질개선목표를 설정해 사업 이후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사업 후 보 구간에서 조류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알게 되었음에도 추가대책을 검토하지 않고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4대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시켰다. 또한 법적근거나 범위 및 재원부담에 대한 기준과 절차 없이 한국수자원공사라는 공기업으로 하여금 자체사업으로 4대강사업을 추진하도록 만들었으며,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손실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보전하고 있다.

◯ 사업성과 분석에서도 4대강사업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치수·이수 효과 분석에서 이미 치수안전이 확보된 제방까지 일률 준설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물부족량의 4%정도만 해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분석 결과에서도 총비용 31억 원 대비 총 편익이 6.6조원으로 나타나 비용대비 편익 비율이 0.2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4대강사업은 그 어디에도 효과를 찾아볼 수 없는 세금만 낭비한 사업임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 이번 감사결과에서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현 장관에게 정책자료로 참고하라는 식의 조치사항을 냈다. 통상적인 감사결과의 경우 기관장으로 하여금 관련법에 의해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포함한 조치사항을 발표한다. 국민의 혈세 31조원을 투입해 행정적 민주성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헤치고, 전국민의 공분을 산 사업에 책임지는 사람 없이 무마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직무를 유기하거나 방조한 당시 관련자를 일벌백계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극에 대해 사과하고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또한 4대강 사업의 부당함을 알리며 고초를 겪은 국민과 단체에게 씌운 굴레도 벗겨야 한다. 4대강사업을 반대한 단체에 대한 불법 수사를 규명하고 4대강사업 반대 운동 과정에서 처벌받은 국민에 대한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한다.

2018년 7월 4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허재영, 김선미, 최정우

 

감사원보도자료_4대강_살리기_사업_추진실태_점검_20180704 (1)

감사원_감사결과_4대강_살리기_사업_추진실태_점검_및_성과분석_공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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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8일, 전문가+환경단체 금강정비사업 현장조사 실시

4대강 사업, 시민이 검증한다!

3월 8일(목),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생명의강연구단 금강정비사업 공동 현장조사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생명의강연구단(단장 박창근 교수)’과 공동으로 2012년 3월 8일 금강정비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현장조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균열 등 보 안전성 △세굴현상 △수질모니터링 △재퇴적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전 조사와 비교하여 위험의 진행정도와 정밀한 원인 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연구단은 2월에 정부가 숨겨온 함안보, 달성보 세굴을 밝혔고, 지난 3월 초 낙동강 현장조사를 통해서 계속되는 보 누수와 세굴의 문제점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금강 현장조사에서도 각 수계 별 전문가, 환경단체, 시민들이 참여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을 할 것이다.

생명의강연구단’은 4대강사업으로 인한 변화상과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제5차 현장조사 내용은 3월 말 보고대회에서 종합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2012년 3월 7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

■ 현장조사 내용

보 안전성, 재퇴적, 수질모니터링 등을 진행할 계획임.

※ 현장조사 내용은 현장에서의 공식 브리핑 후 보도가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알려드리는 보도일자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동행취재하실 언론은 사전에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수, 2012/03/07-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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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대전시 236명 사망자 57명 확인

– 최대 500만명이 관련제품 사용했을 것으로 추산

– 제품사용자는 곧 잠재적 피해자적극적으로 피해자 찾아야

지난해 12월까지 접수된 지역별 가습기살균제 피해상황을 정리한 환경보건시민센터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이번 발표로 전국의 피해신고 현황이 업데이트되면서 가습기살균제의 문제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란 사실이 또 한 번 확인되었다.

2017년 12월까지 피해신고를 기준으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를 통해 올해 614건의 피해신고가 신규로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었다지난해에 비해 전체신고 수는 줄었지만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고피해자구제법이 통과되어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8월 이후 신고가 크게 늘었다이로써 누적 피해자 신고집계는 5,955건이고 이중 사망자는 1,292건으로 확인되었다물론 판정과정이 있기 때문에 신고자가 곧 피해자는 아니다그러나 신고자는 제품사용자여서 잠재적 피해자임에는 변함이 없다그리고 제품사용자를 피해자로 규정하는 내용은 조만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는 지역별 피해신고현황도 포함됐는데지난해 대전지역 신고현황을 보면 31명이 신고 되었고이중 4명이 사망자이다이로써 대전시민 피해신고 총수는 236명이고이중 사망자 신고는 57명으로 확인되었다이번 보고서 발표로 대전지역에서도 피해신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대전지역의 경우 지난해 7월과 9월을 제외한 모든 달 피해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문제는 이런 피해신고가 빙산에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2017년 환경부가 한국환경독성보건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결과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350만∼500만 명이고이중 10%가량인 30만∼50만 명이 제품 사용 후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로 추산된다는 결과가 나왔다따라서 2017년 말까지의 피해신고자 5,955 명은 전체 피해자의 12% 수준에 불과하다대전지역도 예외일 수 없다.

이렇게 잠재적 피해자가 많은데 피해신고가 더딘 이유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로 오랜 시간 동안에 발생한 일이고단순한 생활용품으로 인해 심각한 질병과 사망까지 발생한 데 대해 많은 소비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따라서 관계당국이 피해자 신고 등 구제방안을 충분히 알리고적극적으로 피해자 찾기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피해자 접수를 받으면서 일원화되어 있다다행스러운 일이다하지만 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 대전광역시는 오히려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업무에 손을 놓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신고방법이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등이 없고사실상 신고처를 안내하는 정도의 업무만 하고 있어 사실상 관련 업무에 손을 놓고 있다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이 마련된 마당에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신경 써야 할 시정차원의 노력은 찾기 어려운 것이다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실제 도움이 더 필요한 부분을 모니터링하거나 찾아내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매우 아쉽다또한아직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찾아내는 것은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가 수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할 일은 남아 있다.

따라서 대전시는 지금이라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에 대해 지역사회에 명확히 알리고 한명의 피해자라도 더 찾을 수 있도록 관련예산과 담당인력을 배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홍보미흡이나 신고의 어려움으로 당연히 구제받아야할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2018. 01. 16.

대전환경운동연합·환경보건시민센터

※ 첨부 1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신고현황 전국보고서 1부 끝.(대전지역현황 p14)

환경보건시민센터_보고서_303호_2018_1호_1월15일

 

화, 2018/01/1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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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과 월평공원대규모아파트건설저지시민대책위원회는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갈마지구 현장조사를 진행 했습니다. 대전시의회 박희진 복지환경위원장과 정기현, 김동섭, 박정현 의원 등은 12일 오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갈마지구 사업부지를 둘러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 동안 시민대책위와 주민대책위가 전문가들과 함께 4차에 걸쳐 현장조사를 해 온 결과를 시의회 상임위원회 의원들에게 설명 했습니다.

시의원들은 전체 사업부지 중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1 단지  건설예정부지에 모여 사업의 문제점과 지형적 특성 등에 대해 듣고, 2단지 건설 예정부지 현장을 돌아 봤습니다. 대전시 계획에 따르면 약 2700세대의 25층 이상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경관과 환경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최정우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월평공원은 대전도심의 공원녹지의 거점 기능을 해왔고, 고도제한도 있었고,  환경은 물론 경관에도 심각한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 도시의 가치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정우 공동의장은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자본이 공원을 매입하여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체납하고, 나머지 30%를 비공원시설로 개발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해당 사업부지의 50% 가까이가 국공유지이거나 동·식물 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설명하고, 공원지정이 해제되어도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을 사업부지에 포함시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경고 했습니다.

목원대 도시계획과에 교수로 재직중인 최정우 공동의장은  “이미 이 지역의 교통은 포화상태이고, 그 어떤 기술적 방법으로 이 교통난을 해소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 했습니다. 또한, 갈마지구는 13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부지 중에서도 생태적으로나 도시계획적으로나 경관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큰 지역이기에, 이 지역을 우선 개발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설명하면서, 시범적으로 거쳐봐야 할 곳 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금, 2017/04/1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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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온도측정자 추가명단을 공개합니다.

6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7월 온도측정은 2일 입니다.^^

6월 4일 오전9시 추가명단 공개(추가명단)
김동현
김수아
김재형
김현수
김현우
노시우
민시윤
서예진
서유찬
손주호
윤채리
이지수
이희수
6월 4일 오후8시 추가명단 공개(추가명단)
김동현
김수아(9072)
김수아(8609)
김현수
김현우
노시우
민시윤
배지훈
서예진
서유찬
손주호
송지환
안도연
윤채리
이지수
이희수
정여현
월, 2017/06/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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