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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4대강 사업 직접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 청문회에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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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4대강 사업 직접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 청문회에 세워야

익명 (미확인) | 수, 2018/07/04- 16:30

◯ 오늘 4일, 감사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4대강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하에 중앙부처와 기관이 만들어낸 타당성 없는 사업임이 다시 밝혀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4대강사업은 행정의 민주성을 훼손한 사업이며, 국가체계를 완벽하게 농락한 사업’이라고 평가한다.

◯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업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지시를 통해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대운하사업의 중단을 선언한지 2개월만에 하천 수심 6m굴착해 수심과 수량을 확보하고, 2012년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사업 완공을 1년 앞당기라고 직접 지시했으며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10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하도록 지시했다. 이로서 4대강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제왕적 군림아래 중앙부처의 존재 이유가 없었던 사업임을 다시 확인했다.

◯  또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이 이 전 대통령에게 왜 그런 지시를 하였는지 듣고자 하였으나 협조를 하지 않아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의 혈세를 쌈지돈처럼 사용한 이유에 대한 국민의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청문회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그 까닭을 밝혀야 한다.

◯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중앙부처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교통부는 준설과 수자원확보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사업 효과가 있는지, 지시내용이 타당한지를 검증하지 않은 채 마스터플랜을 최종 발표했다. 또한 지방국토청으로 하여금 관계법령을 위배해 하천기본계획 등 법정계획을 수정하게 했다.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이 BOD와 COD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BOD로만 수질개선목표를 설정해 사업 이후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사업 후 보 구간에서 조류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알게 되었음에도 추가대책을 검토하지 않고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4대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시켰다. 또한 법적근거나 범위 및 재원부담에 대한 기준과 절차 없이 한국수자원공사라는 공기업으로 하여금 자체사업으로 4대강사업을 추진하도록 만들었으며,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손실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보전하고 있다.

◯ 사업성과 분석에서도 4대강사업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치수·이수 효과 분석에서 이미 치수안전이 확보된 제방까지 일률 준설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물부족량의 4%정도만 해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분석 결과에서도 총비용 31억 원 대비 총 편익이 6.6조원으로 나타나 비용대비 편익 비율이 0.2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4대강사업은 그 어디에도 효과를 찾아볼 수 없는 세금만 낭비한 사업임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 이번 감사결과에서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현 장관에게 정책자료로 참고하라는 식의 조치사항을 냈다. 통상적인 감사결과의 경우 기관장으로 하여금 관련법에 의해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포함한 조치사항을 발표한다. 국민의 혈세 31조원을 투입해 행정적 민주성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헤치고, 전국민의 공분을 산 사업에 책임지는 사람 없이 무마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직무를 유기하거나 방조한 당시 관련자를 일벌백계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극에 대해 사과하고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또한 4대강 사업의 부당함을 알리며 고초를 겪은 국민과 단체에게 씌운 굴레도 벗겨야 한다. 4대강사업을 반대한 단체에 대한 불법 수사를 규명하고 4대강사업 반대 운동 과정에서 처벌받은 국민에 대한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한다.

2018년 7월 4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허재영, 김선미, 최정우

 

감사원보도자료_4대강_살리기_사업_추진실태_점검_20180704 (1)

감사원_감사결과_4대강_살리기_사업_추진실태_점검_및_성과분석_공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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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공주보 수문 완전 개방 환영, 보완할 과제도 적지 않아

[caption id="attachment_189202"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16일 수문이 완전히 개방된 공주보ⓒ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3월 16일, 금강 공주보 수문이 완전히 개방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공주보의 수문개방을 환영한다. 금강의 3개보(백제보, 공주보, 세종보) 중 세종보의 완전개방에 이어 두 번째 완전개방이다. 2017년 11월 13일 모니터링 개방을 기준으로 약 석 달만이며, 4대강 사업 완공(2012년) 이후 약 6년만이다. 이제 수막재배 농가의 민원 때문에 열지 못하고 있는 백제보의 수문만 개방되면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금강의 수문이 모두 열리게 된다. 공주보의 수문개방은 그 동안 녹조와 큰빗이끼벌레, 깔따구가 과잉번식하고 물고기가 집단적으로 폐사했던 금강의 수질과 수생태계의 회복에 매우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세종보는 수문을 완전히 개방하고 불과 3개월 만에 상류의 하천바닥은 시꺼먼 펄에서 고운모래로 바뀌고 겨울철새가 증가하는 등 생태계가 눈에 띄게 회복되었다. 수질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주보도 완전히 개방하면 세종보와 같이 빠르게 생태계가 회복되고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 금빛모래와 생명체가 어우러져 살고 있던 강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도 적지 않다. 이번에 보강된 취/양수장 관련 설비에 대한 행정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금강의 재자연화를 위해서, 그리고 수문개방에 따른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백제보까지 완전히 개방해야 한다. 봄이 되어 수막재배 농사도 마무리되어가고 있으므로 보로 막혀있던 금강의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서 조속히 수문을 개방해야 한다. 더불어 아직 부분적으로만 개방하고 있는 낙동강과 한강의 보도 조속하게 완전히 개방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공주보 상류의 농업용 양수장인 원봉과 장기양수장 보강공사도 완료하여 농업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수문개방으로 11월까지 모니터링을 하고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대규모 보로 대표되는 4대강 사업은 물 관리정책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확인되었다. 수문개방의 효과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향후 수문개방의 효과를 토대로 자연의 강으로 돌아가기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금강이 원래의 비단 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는 4대강 사업과 같은 자연을 파괴하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2018년 3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사무총장 최준호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월, 2018/03/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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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녹조문제 해결방안, 댐의 수문을 열어라!

○ 지난(10일) 국토해양부가 팔당호 녹조류 제거를 위해 남한강 이포보와 여주보, 충주댐의 물을 비상방류하겠다고 발표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 확인결과 한강뿐만 아니라 금강의 공주보와 백제보에도 대규모 녹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미봉책의 물방류가 아닌 4대강 16개의 보 수문을 모두 개방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정부는 금강정비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4대강에 광범위하게 발생한 녹조현상의 원인을 기후변화(폭염, 가뭄) 때문이라며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이번 남한강 비상방류는 ‘4대강 수질 개선하기 위해서 수문을 열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 국토부가 13일까지 수문을 개방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비가 와서 일시적으로 녹조가 저감될 수 있으나 그 반대로 침전되었던 영양염류 때문에 녹조가 더욱 심각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4대강이 호수로 변했기때문에 언제든 녹조가 대량 번성할 수 있는 조건임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 그러나 아직 금강과 낙동강과 영산강 한강의 녹조현상으로 물이 오염되고 있는 현상은 진행 중이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녹조가 발생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4대강 전 구간의 16개 보 수문의 상시개방을 요구한다. 또한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고 당장 부작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수질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보의 철거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12. 8. 13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양혜숙, 이규봉

월, 2012/08/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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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결과에대한 입장0815.hwp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등
발 신 한국타이어공동대책회의 간사단체
제 목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관련 사측 관리책임 인정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날 짜 2009. 8월 15일(토) (총 2 페이지)

<논평>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관련 사측 관리책임 인정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지난 14일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구례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관련 책임자 모두에게 유죄 선고하였다.

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 정○○ 금산공장장 징역6월, 집행유예2년과 벌금200만원이 선고 되었다. 또한, 송○○ 금산공장장 벌금 300만원, 김○○ 중앙연구소 본부장과 김○○ 중앙연구소 부소장 각각 벌금 400만원, 한국타이어 법인 벌금 1000만 원이 선고 되었다. 이 밖에도 이 회사 협력업체인 이○○ 예승에프에이 사업주와 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동안 많은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이 한국타이어 사측의 산재은폐와 강압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죽음으로 내몰렸던 것을 생각한다면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량으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집단사망에 대해 사측의 관리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만으로도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라 하겠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사측이 보건관리와 안전관리에 주의을 다하지 않은 점, 회사 내 무재해 인센티브제도가 재해발생을 은폐하고, 행정규제 등을 피하려는 목적이 강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재해발생사실 및 열악한 건강관리상태가 행정적 관리감독의 손길을 벗어나게 되었고, 근로자들의 건강관리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며 이러한 것들이 근로자들의 건강악화 및 돌연사 등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도 인정하였듯이 한국타이어 노동자집단사망사고는 단순한 산재사건이 아니다.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책임자가 분명이 있고, 열악한 작업환경과 노동자들의 사망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집단사망원인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고 사측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관련기관인 노동부는 졸속으로 마무리 하려고만 하고 있다. 지난 4월 역학조사의 기본원칙마저 무시된 채 진행된 한국타이어 추가역학조사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해서라도 한국타이어 노동자집단 사망원인사건의 원인 규명은 명백히 되어야 하고 재발방지책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공동대책회의는 한국타이어노동자 집단사망사고의 모든 원인이 규명되고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09년 8월 15일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원인과
산재은폐 책임자 처벌 촉구 공동대책회의

월, 2009/08/1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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